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
  ◦5분 자유발언(송병길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예산 및 기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필례 의원, 부위원장에 백남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17년 12월 18일에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번안 의결하였고, 2017년 12월 15일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관련 보고입니다.
  2017년 12월 7일에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이 각각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5일에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을 2017년 12월 5일 이봉수 의원 외 여섯 분의 본회의 상정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정동 YG 사옥건립 중 마포구청과 YG사의 협약 해지에 관한 청원, KB손해보험 및 홀트 지하2층의 기부채납 시설 공연장 활용에 관한 청원은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5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제2차 회의에서 양재연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5일 제7차 회의까지 국별로 심의를 하였고, 심의결과에 대해 12월 16일 김윤정 위원이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여 금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 예산은 정부시책에 따라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져 국·시비보조금이 총 73억 2,548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세출 예산안에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기초연금 지급 49억 1,334만 8천 원, 가정복지과 아동수당 급여 39억 3,580만 원, 자치행정과 마포형 주민활동가 운영 지원 3,400만 원, 관광과 황포돛배 복원 사업 설계비 4천만 원,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시설비 2억, 예비비 4억 6,452만 2천 원, 총 6건, 95억 8,767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심사 요구된 사항과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 동의를 받은 결과, 총무과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7,040만 원, 자치행정과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1,100만 원, 문화진흥과 상암동 일본군 관사 보수공사 4천만 원 등 총 3건, 9,254만 원, 관광과 마포인디밴드축제 행사 운영비 1억, 관광객 희망나눔트리 1천만 원,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행사운영비 1억, 일자리경제과 마포공덕시장 화재경보 시스템 구매 500만 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사업 1,125만 원, 복지행정과 1인 중장년층 심신회복 프로젝트 사업 5천만 원,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500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워크숍 1천만 원 등 총 7건, 3억 2,170만 원, 가정복지과 어린이축제 3천만 원 등 총 3건, 4억 원, 교육청소년과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10억 등 총 3건, 10억 1,230만 원, 공원녹지과 성산1동 주민센터 옥상 녹화사업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시민건강관리센터 임시진료소 설치 및 물품구입 2,300만 원, 총 28건, 22억 6,219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은 변동 없고, 세출 예산은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 일자리경제과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 전출금 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제7차 회의 2017년 12월 15일에서 수정 의결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아현동 청사 이전관련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 김윤정 위원의 번안동의의 건은 아현동 청사 이전 경비 1억 1,250만 원이 삭감된 번안내용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토목과 아현초교 도로 주변 정비공사 3억 4천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216회 정례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의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계수조정 심의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내년 한 해 동안의 귀중한 재원이라고 하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한 푼도 낭비됨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해 주신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도 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시작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해 힘을 더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도에도 서로 협력하며 성공적으로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10시 17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회안으로 채택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마포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안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직종을 조정하여 전문성 제고 및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전문위원을 현행 지방별정직5급상당 2명, 지방행정주사 2명에서 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을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으로 번안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받는 종속적 자치만을 허용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주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정착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지방분권형개헌 실현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개헌논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입니다.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23일 전승학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6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대한 교류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6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6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상암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택지개발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고, 향후에도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6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 등 명칭변경에 따른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강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의원입니다.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23일 이필례 의원 외 11명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 12월 7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한정후견·성년후견제가 시행됨으로써 조례에 규정된 금치산·한정치산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0시 36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로 존속기한의 연장 및 존속기한을 조례안에 명시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11월 23일 이학래 의원 외 13명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마포구민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11월 23일 강희향 의원 외 13명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문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2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정하였으나 건립사업이 모두 종료되어 기금설치 목적이 달성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11월 23일 백남환 의원 외 12명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11월 23일 이동주 의원 외 11명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개선 및 녹지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도시녹화로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
(10시 47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20항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이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봉수 의원입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7년 11월 23일 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7년 11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이 우리 구에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동상 건립은 정당성 결여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과 논의하고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국민적 합의 없이 마포구 상암동에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는 장소는 서울시 소유 부지로 세입자인 재단이 서울시 심의와 허가 없이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하여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마포구 40만 구민 의견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뜻을 받들어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마포구 상암동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려는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서울시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조속히 표명해달라.
  하나. 마포구는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반대를 위해 멸사봉공의 자세로 반대운동을 펴나갈 것이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이봉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첫 번째로 얘기하신 우리 서종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은 이번 회기 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했으나 보류된 안건이고 또 내용을 보면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첨예한 정치적 이념이 관련된 사안이므로 이 결의안은 지방기초의회에서 결의할 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박정희 동상 건립을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립 찬성 결의안을 또한 본회의장에 상정 통과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이번 결의안은 우리 의원님들께 찬성, 반대 의견을 물어서 표결처리할 것을 본 의원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일용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좀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종수 의원께서 제기한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의견조정이 안 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남기석  의사팀장 남기석입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투표는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입니다.
  1차 투표에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재석인원 확인 요청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검정색 3개의 버튼 중 1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을 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과 함께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에 부쳐진 의안에 대해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그리고 기권은 3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의 맨 왼쪽 버튼이 1번 찬성, 가운데 버튼이 2번 반대 그리고 맨 오른쪽 버튼이 3번 기권 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며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전광판으로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일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은 3개 중 어떤 것을 누르셔도 되며 1분 안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이 자리에 계심에도 재석확인이 안 돼서 재석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버튼을 아무 버튼이나 누르시면 재석확인이 되겠습니다.
○의사팀장 남기석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이 되려면 3개 버튼 중에서 아무 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할 때는 왼쪽, 중앙, 오른쪽 그거를 선택해서 하시고, 재석확인은 세 버튼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누르시면 재석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누르셔야 됩니다.
   (전자투표)
○의장 한일용  의원님들께서 자리에 계심에도 재석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석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18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과 관련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반대 버튼을 그리고 기권은 맨 오른쪽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맨 왼쪽 버튼을 누르시고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권은 맨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 중에서 찬성 9표, 반대 9표, 기권은 없고, 의사일정 제20항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송병길 의원)

○의장 한일용  다음은 송병길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이며 서강동·합정동 지역구인 송병길 의원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부구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앞으로 직원들의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의장님께서도 의회 기강을 바로 세우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마포구청과 YG사옥 관계에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YG사와의 도로 매각 과정과 협약내용의 불합리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YG사에 본 의원이 내용증명을 보내 얻은 내용증명 답변에서 마포구청에서 협약내용을 요구하였으며, 이것은 법적근거를 자문 받은 결과 협약 요구는 법적근거에도 없으며, 부당결부원칙에 적용되는 내용과 합정동에 위치한 LIG 공연장 기부채납 내용 또한 그 사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마포구청 행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며 법적근거의 범위도 넘었고 무책임한, 부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포구청 행정의 현실입니다.
  대의기관과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개선을 요구하는 본회의장 구정질문 자리에서 답변자인 부구청장의 답변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부구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많이 화가 났으나 참았습니다.
  의회 의원은 집행부의 감시, 견제와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부구청장의 답변 태도가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부구청장이라는 분께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도 마포구청 부구청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태도를 보고 직원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또한 존경받겠습니까?
  이번 부구청장의 답변 태도는 의회와 의원을 기망하는 태도라 할 수 있으며, 부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어디 감히 본회의장에서 의원에게 덤비는 식의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구청장의 이런 답변 태도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구정질문을 통해 마포의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의 개선점을 찾아 요구하였고, 그 변화를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이기에 옳고 그름에 대해 지적하고 반복해서 개선될 때까지 지적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의회와 의원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 일과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본 의원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여기에서 마치고 그래도 부구청장님께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은 다툼이고 상호간 예의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부구청장님께 끝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며칠 후면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보람이 많이 있으셨기 바랍니다. 또한 후배들로부터 좋은 선배, 신뢰하고 존경받는 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에도 많은 발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일용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18분의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이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기관을 늘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고 특별히 내년에는 뜻하시는 모든 바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3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8인)
  한일용   유호렬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차재홍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강희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