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2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한대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승범  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한대운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2회계연도 마포구의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세출예산 18억 2,981만 6천원 중에서 17억 3,507만 6천원을 집행하고 9,474만원이 남아 미집행률이 5.2%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1억 6,38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미집행률은 9.5%였습니다.
  미집행액 9,474만원 중에는 의사운영비가 7,118만 3천원이고, 의정활동비가 2,355만 7천원입니다. 의사운영비의 불용액 중 인건비 2,777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호봉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을 집행하고 572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를 축소 시행함으로써 993만 4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편성지침에 따라 총 급여액 대비 편성으로 집행잔액 1,552만 1천원이 발생하였읍니다. 시설비는 기관실 방음공사, 텍스교체 및 도배공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집행잔액 298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억 4,541만원을 편성하여 5억 2,185만 3천원을 집행하고 2,355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미집행률은 4.3%입니다. 참고로 2001년 미집행률은 10.5%였습니다.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220만원은 제4대 지방선거 출마 관계로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선거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는 바,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34만 8천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행잔액 220만원을 포함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대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2회계연도 마포구의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억 2,981만 6천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4.8%인 17억 3,507만 6,214원이 지출되고 9,473만 9,786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2%로 전년도 9.5%보다 다소 향상되었습니다.
  의사운영 과목 예산현액은 12억 8,440만 6천원으로 이 중 예산현액 대비 94.5%에 해당하는 12억 1,322만 3,200원을 지출하고 7,118만 2,8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의 경우 예산현액 1억 8,942만 7천원 대비 3.0%에 해당하는 572만 8,130원을 불용하여 전년도 불용비율인 16.1%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의정활동 과목 예산현액은 5억 4,54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에 해당하는 5억 2,185만 3,014원을 지출하고 2,355만 6,986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의회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천만원 대비 20.2%에 해당하는 202만 4,150원을 지출하고 797만 5,850원을 불용하였는 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정 집행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국내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승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의원님들의 선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전혀 이용을 못하셨고 하반기에도 의정 활동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반기에도 의정활동이 빡빡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그룹을 정한다든지 해서 비교시찰을 가셔야 할 사항을 시간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시라고 많이 권해 드렸습니다만 시간을 못 내셨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른 봄부터 열심히 의원님들 시간을 내서 다녀오십시오 라고 권해서 상당히 올해는 제대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선거는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것 않습니까? 불시에 어느 때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울 때는 선거가 있다라는 거기에 선거를 기준해서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하고 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만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약 비교시찰을 가셔야 되겠다 하는데 가시지 마십시오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년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겨우 1천만원정도 편성을 하던 것을 그런 특별하게 이유가 불가항력으로 못 가시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지출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강제적으로 금액을 줄인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좀 더 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많은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국내여비는 선거 때 쓰면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인지.
○사무국장 최승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러면 선거 때문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바빠서?
○사무국장 최승범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요. 의정활동비는 220만원이 남았는데 회의수당은 제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작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 아닌 시의원이나 다른 구로 출마를 하실려면 의원직을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분이 사표를 써서 그 일부 잔액이 남아 있고요. 회기수당은 전원 다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해외여비 중에서요. 부의장님 석경시 우호방문 62만 8천원, 그것은 뭐죠? 62만 8천원은? 석경시를 방문하는데 62만 8천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최승범  예, 원래 우리가 예산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체류비를 북경시 석경산구에서 많이 하고 우리는 교통비, 비행기 삯만 지급을 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제반 비용은 저쪽에서 대고요?
○사무국장 최승범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은 예산을 조금 잡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무국장 최승범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한대운   박지위   김순금
  남두희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최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