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갔지만 현장업무라든가 감독업무들이 상당히 많고 이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한테 업무보고나 아니면 협의하러 오실 때 언제부터인가 팀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와요, 지금.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왜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거예요. 그렇죠? 아시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이홍민  국 내에서도 사실은 과 간에 협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또는 국 간에 또 협의돼야 할 사항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단위 책임자인 과장이나 국장이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무자들이 와서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잖아요. 단순히 와서 설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앞으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가더라고. 왜 그러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장님들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선출직 공직자나 아니면 여러분 집행부의 공직자도 퇴직하기 전날까지는 그 임무와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뭐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장이 급하게 출장을 간다거나 집안에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예외로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빈번하게 실무자나 팀장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몇 가지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업무보고 과정에서, 담당국장으로서 담당팀장, 직원이 갔던 것은 너무 상황에 안 맞는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적극 교육이라든지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507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2022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202억 334만 4천 원보다 34억 1,121만 2천 원이 증가한 236억 1,45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권 책자 507쪽 주택과 사항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15억 7,48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8억 5,828만 7천 원에서 7억 1,656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고산동 12-20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4억 원,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 선정지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 공동 관리비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시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구비 매칭금액 4,651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6억 6,55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6억 8,951만 2천 원에서 2,391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 지속가능한 발전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용역비 2억 원, 도화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21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인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3억 5천만 원, 성산 지역생활권 중심지 확대 수립 용역비 7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6,776만 4천 원으로 전년도 2억 3,013만 9천 원에서 3,762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건축 사용승인 및 인허가 건수 증가와 「건축법」 등에 규정된 기술사 노임 단가 인상에 따라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1,62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토교통부의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지방비 분담금 납부 완료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76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 총예산은 67억 498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527만 4천 원에서 47억 9,971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공기관 등 방연마스크 설치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3,558만 8천 원, 080 안심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5,307만 4천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4억 8,208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사업비 3,158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완강기 설치지원 사업비 2,804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21억 8,64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0억 9,653만 8천 원에서 8,991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 부담금 증가에 따라 1,462만 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흡착필터 부착사업 신규 추진으로 1,500만 원, 복지시설 쿨루프 시공비 7,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 폐지에 따른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설치 미지원으로 2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122억 1,490만 원으로 전년도 144억 2,359만 4천 원에서 22억 869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공원시설 내 노후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비용으로 3억 4,559만 1천 원, 경의선 선형의 숲(3단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12억 1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21년 손실보상을 완료한 샛터근린공원 대비, 보상규모가 축소된 노고산근린공원의 보상을 위해 장기미집행 보상금으로 26억 4,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공원 및 산림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감소에 따라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사업비 7,654만 9천 원, 산림보호 강화 사업비 1억 2,201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71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650만 원으로, 전년도 1억 8,118만 8천 원에서 2,531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걷고싶은거리는 올해 3월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자문, 시설 축소 등으로 2021년 8월 협상을 개시하여 현재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기 사고이월 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현재 수행 중인 협상 용역비 지급을 위해 2022년 1억 원의 용역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어울마당로 일대 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 제3자 공고를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쪽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5,0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억 482만 원에서 62억 5,422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미세먼지 시즌제 대비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비 2천만 원,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비 3,060만 원, 에너지 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인 저소득층 이동형 냉방기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비비를 생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서울화력발전소 부지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비로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62억 6,072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99쪽 도시안전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5천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건축물 안전점검비 5,010만 원, 안전취약시설 보강지원 사업비 5,861만 원, 전문인력 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1억 4,507만 7천 원, 일반예비비 11억 5,0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69억 3,04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25억 184만 3천 원에서 44억 2,858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7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13억 1,415만 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해예방 및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사업비 6억 3,567만 1천 원, 예치금 62억 9,47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 도시안전과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내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규모는 16억 9,130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2,038만 7천 원보다 2억 2,908만 1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등 세외수입 4억 2천만 원, 예치금 회수 12억 7,130만 6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 개선사업비 7억 9,730만 원, 예치금 8억 9,400만 6천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권 34쪽 주택과입니다.
  공덕동 115-97번지 일대(공덕18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과 관련하여 올해 하반기 예정되었던 서울시 보조금 교부 일정이 내년으로 지연되어 연내 용역 발주가 불가능함에 따라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연남동 일대 지하주차장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전문기관의 검토보고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절차 이행에 따른 추가 시일 소요에 따라 사업계획 검토 평가비 1억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당인문화로 및 도화동 골목길 환경개선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주민과의 만남이 제한됨에 따라 용역의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환경개선공사비 4억 5천만 원과 4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신수동 광성로4길 골목길 재생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용역이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대상지가 포함되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골목길 재생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부득이 필요해서 용역비 2억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2022년도 예산안 책자 첨부서류 3권을 봐 주세요. 좀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 여기 또 책자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신수동 광성로4길’ 거기 그 명시이월 사유가 2021년도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공모에 대상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번 9월 5일 자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마포구 각 부서에서, 같은 국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공모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그 공모는 저희 이전에 했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30% 정도 동의를 해서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생이 선정된 이후에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도시재개발 후보지를 공모에 대상지가 포함돼 있어도 이 도시재생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에서는 재개발하려고 공모를 했으니까 일단은 좀 그 결과를 보자 하고 지금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사업에서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다 해 놓았습니다, 특히 골목길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대단위로 한다고 하면 그런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우려도 있으니까 그게 선정되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두 가지 다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될 염려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염려는, 지금 연말에 주민 그 신청했던 것 있잖아요? 연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면 쉽지는 않을 부분인데 아마 재생사업은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동의해 가지고 주민 제안으로 지금 신청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조금 그 추이를 지켜보자 하는 것이, 저희 재생사업 지금 계획 수립하는 데 그거를 참고했을 뿐입니다.
권영숙위원  이 사업비 괜히 필요 없이 이중으로 해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당인리라든가 도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코로나 핑계로. 코로나로 주민과의 만남이 어려워서 이렇게 됐는데 올해도 보장할 수 없잖아요. 올해도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하면 코로나 핑계대고 계속 이게 지연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대응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동안 처음 초창기에는 그런 만남 부분을 많이 제한하고 했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만날 수는 있는 인원이라 해서 그런 인원에 맞춰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6개월 정도 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늦어졌다는 거지, 사업 자체가 더 늦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사업만 되면은 예산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사업 시작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아, 그리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예산 설명하실 때 2040 예산, 뭐 3억 5천을 감액하셨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그게 감액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자료 찾는 중) 아, 원래는 그 예산을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그 추경에 이미 그 돈이 확보됐죠. 그래서…
권영숙위원  확보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래서 지금 예산 그거를 했던 것들은 감액시킨 겁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2021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예산에 기존에 2020년도에 4억이 돼 있고, 2021년도에 3억 5천이 돼서 총 7억 5천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권영숙위원  7억 5천이고, 이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6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 보면, 513페이지 보세요. 살고 싶은 고품격 미래도시 건설 해 갖고 홍대 어울마당로 비전설정 용역이라고 또 2억이 잡혀 있어요. 2040 마스터플랜, 이 용역에 따른 계획이 7억 5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홍대 비전 해 갖고 2억으로 용역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용역 사실 하면은, 말이 용역이지 한번 용역해서 책 덮어 놓으면 보지 않아요. 지금 홍대관광특구가 지난 2일에 이게 지정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미 지정될 것 예측하고 이 용역 2억 편성한 것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 부서는 어쨌든 계획부서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고. 지금 관광특구만 지정돼서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 사실 홍대라는 그게 지금 세계적인 어떤 관광이 코로나만 아니면 계속 발전할 거고, 문화창작발전소, 그 과거에 철길 다니던 길 옛길의 복원 그런 것들이 그게 종합적으로 지금 더 계획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많다…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2040 마스터플랜이, 마포구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좁은 마포구 2040 마스트플랜에 7억 5천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일부 홍대관광특구도 이 마스터플랜에 같이 맞물려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그 부분도, 홍대에 지금 마스터플랜에서 그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은 이 2억을 삭감 요청하고요. 이 용역은 이거 필요 없는 용역이에요. 예산 낭비라고 봐요, 제가. 2040 마스터플랜을 내년 6월까지 하면 금방 또 2050 마스터플랜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획만 하면 뭐 해요, 지금. 관광특구 지정 돼 갖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해서 또 엄청나게 돈을 들일 건 뻔한 일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관광과랑 같이 협업해서 할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같이 담을 거고. 그 예산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권영숙위원  아, 예. 일단은 여기 2040 마스터플랜에 포함해서 진행하시는 거를 제가 권고하고요. 이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권영숙위원  공원녹지과하고도 관련이 된 건데, 우리 지금 마포구청 내 실내정원을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권영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538페이지,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벤치 유지관리비랑 자연친화형 실내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가 이게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는데, 지금 마포구 우리 구청장님 그 공약사항으로 해서 500만 그루 나무를 심고 있고 또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실내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감벤치라든가 실내공기청정기, 지금 이게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본 위원은.
○환경과장 송금룡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벤치는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건데요. 구청 광장 앞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홍대…
권영숙위원  예, 알아요, 어디 있는지 알고. 그 자연친화형 공기청정기 그것도 지금 공사하느라고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보면 공기정화 식물이 시들어서 그냥 노란 떡잎이 져도 그게 교체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거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지금 그 실내정원 있잖아요. 실내정원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설치하고 있어요. 그거를 비용을, 이 대여비를 내면서까지 이거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저는 삭제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환경과장 송금룡  위원님, 잠깐 이 부분 추가로 설명 좀 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권영숙위원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실내공기정화기도 지금 구청 청사 내에 하나가 있고요. 지금 저쪽 우리 그 푸르메재단의 넥슨어린이재활병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노인복지센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 설치된 실내공기정화기는, 저희가 이 비용은 유지를 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설치된 것에서 유지비용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감벤치도 저희가 이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무도 심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유지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건 위원님께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경의선숲길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서울시에서요?
권영숙위원  서울시 서부, 여기 녹지사업소에서 경의선숲길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경의선숲길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보면, 선형의 숲 경의선숲길 초화류라든가 그런 예산이 있고, 경의선숲길 봉사단이라는 그 예산이 3천만 원이 있어요. 그 경의선숲길 지나가다 보면,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있는데 이런 봉사단이라든가 선형의 숲 초화 예산이 5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별도로 구청에서 또 초화를 보식하는 건가요?
  558페이지, 500만 그루 수목식재 해서 선형의 숲 보식용 초화 돼 있어요. 558페이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자료 찾는 중) 558페이지요?
권영숙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여기 편성이 된 거는 경의선 선형의 숲, 저희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경의선숲길에서도 일부는 마포구가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경의선숲길은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경의선 선형의 숲은 저희 마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선형의 숲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가좌역에서부터 지금 상암동까지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거기는 별도로 마포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구에서 1단계, 2단계는 이미 사업이 끝났고…
권영숙위원  그거 왜 그래요? 서울시에서 관리 안 하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 처음부터 마포구에서 조성해서 관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경의선숲길 전체를 서울시에서 하면 했지 또 부분을 나눠서 마포구하고 서울시하고 나눠서 하는 건 잘못, 그거 서울시로 가져가라고 하시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거는 불가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해 나무 심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수동도 그 현석공원 가 보면 간혹 관리가 안 돼서 많이… 살아나지 못한 나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관리는 어떻게 우리 기간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관리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상시 유지관리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기간제 관리도 보면, 민원이 들어가야 관리를 하지 평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좀 더 기간제 그분들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서 힘들게 심어놓은 띠녹지라든가 공원 내 나무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정혜경위원  529페이지 보시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정혜경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어떠한 근거로 지급을 하신다고 여기 적혀져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건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율방재단 소집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래서 조례에, 그 조례…
정혜경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개정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 잡은 겁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대상자가 2명이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2명이 아니고요.
정혜경위원  대상자가 2명이고…
○도시안전과장 안근  아니, 대상자는 300…
정혜경위원  역할이 뭐며, 6회씩 소집을 해서 2시간 동안 16개 동에 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고, 그 8,880원의 금액이 나온 그 산출근거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8,880원은요, 9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입니다.
정혜경위원  9급 공무원?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정혜경위원  9급 공무원의…
○도시안전과장 안근  초과근무수당 단가.
정혜경위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예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게 서울시 조례 제정이 되면서 그 단가로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도 그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정혜경위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라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자율방재단은 당초 취지가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위험지역 예찰,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수당은 줘야 되는 게 맞다, 뭐 교통비 등 해 가지고.
정혜경위원  아, 그래서 그걸 수당으로 해서 나간 거군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예.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정혜경위원  528페이지에 보면 구민안전보험료라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좀 증액됐어요, 50%나.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걸 보시면, 우리 지금 21년도에 구민안전보험금을 받은 수혜자 숫자가 나왔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나왔습니다. 현 시점에 37건에 2,633만 원 지급됐습니다.
정혜경위원  몇 명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37건.
정혜경위원  37건요? 그러면 이 금액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리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러면 그 지급된 보험금액은 얼마나 되시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2,633만 원 지급됐습니다.
정혜경위원  지급된 보험금이?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정혜경위원  수혜자가 37건에, 지급된 보험금이 그렇게 돼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2,633만 원.
정혜경위원  적은 게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타구에 비해서는 상위권 그룹에는 속하고요. 최상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50%나 늘어나서 좀 의문이 들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거는 이제 금년도 예상 보험금 지급 대비 비용과 또 상생보험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미리 받아 봤는데, 이 정도가 있어야 갱신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혜경위원  글쎄,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안전보험금이라는 게 수혜자들이 있고 해서 들어주고 예비성으로도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좀 동결하지 않으면 어떨까. 본 사업을 동결 쪽으로 해서 유지하시는 걸로 하시든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세금 낭비라고 저는 봐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구민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존해 준다는 차원에서…
정혜경위원  글쎄, 구민의 안전에 보험을 들어주는 건 응당하시죠. 한데 50%나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게 의문스러워서 지금.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도 그 부분은…
정혜경위원  주민들한테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는 게 낫지, 보험료를 여기다가 이렇게 50%씩 올리셔 갖고 하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동결이나 좋은 방향 쪽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위원님, 저기 이 구민안전보험 시행이 이제 초기단계여 가지고 이런 제도상의 모순점이 있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다각도로 이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실제 시행한 게 1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보장성 보험으로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은 상태였고요, 올해는 실비형 보험으로 바꿔 가지고 37건이 보장을 받았어요. 이제 내년도 또 이거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저희도 지금 현 상황에서…
정혜경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도시안전과장 안근  1년밖에 실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1년밖에 시행을 안 했는데.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러니까 더 문제점을 좀 도출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 구민안전보험을 동결하면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연장은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1년 해 보고 저희가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정혜경위원  해 보고가 아니고 1년 해 보셔 갖고 하는데 50%를 늘렸기 때문에, 너무 엄청난 숫자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동감합니다.
정혜경위원  이해를 했고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정혜경위원  539페이지, 여기 비상대비 비축물자 확보에서 제독물자(차아염소산칼슘)라는 게 처음 듣는 약품인데 독을 해독하는 물자인가요?
○환경과장 송금룡  이게 지금 저희가 그 화학물질을 피폭할 때 오염된 인체나 피복 장비 등을 이렇게 살균과 중화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비상시 대비해 가지고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건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금 보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지자체에서 비축을 하시려고 구입을 한다고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정혜경위원  구입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730kg이라는 건 엄청난 양인데 지금 이 양을 갖다가 어디다가, 물량을 갖다가 어디다 두실 생각이세요?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기존에 지금 보관돼 있고요…
정혜경위원  예?
○환경과장 송금룡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그…
정혜경위원  창고가 있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아염소칼슘은 기존에도 보관되어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에 이 물량만큼 구입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효기간이 내년도 11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효기간이 지난 그 제품은 또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혜경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 그 용량에 대해서 끝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이에요, 이게? 730kg이라 그러면 1톤가량 되는 양 아니에요?
○환경과장 송금룡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시・군・구 인구…
정혜경위원  아니,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시겠죠, 당연히. 한데 이러한 비축된 킬로그램을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다 마련이 돼 있고 하셔서 하는 거냐, 이거지.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양이 그렇게… 박스로 돼 있는데요, 지금 환경과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박스로 돼 있다고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박스로 돼 있어 가지고 한 30cm, 가로 세로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정혜경위원  730kg이라는 거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그게 이제 한 박스씩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관하는 것이지, 그냥 뭉텅이로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스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가 이제 박스 채로 보관…
정혜경위원  박스로 돼 있든 뭐 뭉치로 돼 있든 킬로그램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이 많다, 이거지. 양을 지적을 하는데, 그런 장소가 다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돼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아무튼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뭐 물자를 비축하는 건 좋지만, 우리 구에 중요한 물자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람들의 위험이 안 따르게끔 잘 관리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정혜경위원  여기 514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당인동 공공공지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성사업하시는 이유,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게 지금 당인동발전소하고 담벼락에 붙어있는 부분에 무허가가 있어요.
정혜경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무허가, 무허가 건물. 기존 무허가가 있는데…
정혜경위원  무허가 건물이라 재정비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땅은 우리 구유지고, 건물만 개인이 갖고 있는 기존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별로 안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냥 건물만 보상해 주는 그 정비 예산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3,300에 1식이라 되어 있는데 매입면적 및 매입가격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정혜경위원  보상금이라든가 공사비, 철거비, 포장비. 철거비하고 포장비가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다 포함된 겁니다. 부지가 저희 땅이어서 지금 기존 무허가니까 그 건물을 사는 거고 건물값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정혜경위원  그 건물을 철거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거기다 이제 그…
정혜경위원  그런데 보상비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보상비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비가 얼마 안 돼요.
정혜경위원  주위가 빈약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3,300 정도.
정혜경위원  3,300 정도요? 매입가격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거기가 어쨌든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인리발전소 벽에 붙어있는, 굉장히 좀 환경적으로 안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사서 이주대책 수립하고, 그 사람들 주거대책 수립하면서 저희가 보상하는 겁니다.
정혜경위원  이게 문화재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정혜경위원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건 아니고 부군당이 아니고요, 당인리발전소 담벼락에 붙어있는 기존 무허가로 보시면 됩니다.
정혜경위원  아, 기존 무허가로 저기 해서, 문화재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안 책자 535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자치단체간부담금 그 통계목 아래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이 14억 6천에서 14억 9천으로 3,1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선 증액 발생요인부터 설명해 봐요.
○환경과장 송금룡  분뇨 이 단가는 저희가 분뇨 수조를 서울시에다가 납부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분뇨 단가가 작년에는 저희가 6,487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628원으로 약 한 2.1%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인상된 금액이 3,159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게 발생된 거예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가 분뇨나 오니 같은 거 처리하는 곳이 저기 고양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가 맞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저기 난지에 있는 난지처리장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우리 마포구?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거기가 고양시 아니에요, 소재지가?
○환경과장 송금룡  예, 소재지는 고양시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할 때마다 발생되는 그 톤에 따라서 서울시에다가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전 자치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거기 인근에 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던데 그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같은 그런 계획은 없죠?
○환경과장 송금룡  그 난지하수종말처리장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요, 또 뭐 고양시 쪽의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 해 가지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서종수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로 봐서는 그 장소가 없으면 저희뿐만 아니라 거기가 지금 한 6개 구가 그쪽에다가 분뇨라든지 오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 답변하신 김에 올 한 해 주식회사 흥림에서 구일환경으로 넘어간 것,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뭐 이 자리에서 많이 보고를 했으니까 뭐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불필요한 과정이 발생됨으로써 우리가 변호사 비용 등 행정비용이 발생됐는데 책임을 따진다면 이게 어느 소관입니까? 뭐 환경과 소관으로 봐야 됩니까, 저기 법률 대응하는 데 그쪽의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됩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이 정화조 분뇨 대행업체 선정은 환경과 업무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 소관이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발생된 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없던 걸로 되는 겁니까, 그냥?
○환경과장 송금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16년 당시에 대행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절차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사법부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졌는데요.
  저희 가장 큰 목적은 정화조 대행업체가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서종수위원  아유, 설명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역대 환경과 과장님이 그때그때마다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네요? 뭐 환경과 책임이라면 과장님이 최종 책임자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업무의 소관은 저희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에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도 그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환경과 업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책임자가, 해당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아니, 법적으로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고, 맞죠? 과장님 답변으로 한다면.
○환경과장 송금룡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우리 뭐 청장님이 되겠는데, 일단 그 과에서 업무 이런 거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거지만 최종 정책적인 판단은 환경과장이 정책적 판단까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럼 뭐 구청장 책임이에요?
○환경과장 송금룡  이걸 누가…
서종수위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비록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의 혈세인데 발생이 됐으면 책임소재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올 한해에 발생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그러면 내용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과 소관이 책임자다 그러면 최고 책임자는 뭐 과장밖에 더 있고. 또 정책, 지금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또 책임 있는 거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책임소재를 따져 보면 구청장을 추궁을 해야 되겠네, 책임 추궁을.
○환경과장 송금룡  제가 그런 말씀은 좀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저희가 패소했는데 패소 원인이,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가 사법판단에서 졌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또 법적 목적에 맞춰서 그 업무를 진행했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해해 달라 그러는 겁니까?
  그래도 이런 사항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됐으면 한 번쯤은 책임소재를 따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 부서에서도 다 보고 있는 내용이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그런 계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과장님은 두루뭉술하게 정책적으로는 구청장이고 뭐 소관 부서는 환경과라고 얘기하는데, 그쯤 합시다.
  그쯤하고, 이번에 흥림에서 구일로 넘어갈 때 고용승계가 있었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원활하게 됐습니까, 고용승계가?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흥림에 미화원하고 운전은 10명 전부 새로운 구일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얘기했었고, 10명 중에서 지금 한 2명 정도는 가지 않았고요, 나머지 8명은 들어갔습니다.
서종수위원  그중에 퇴사한 분이 계셨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몇 분입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1명은 본인이 다른 데 간다고 해서 퇴사했고, 한 분이 아마 인건비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한 달 정도 근무하다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래요. 내가 임금문제로 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이 왜 그전 흥림에서 받던 그 임금 그대로 승계를 못 받습니까? 왜 임금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만 두라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송금룡  그만 둔 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구일 고용승계 할 때 흥림에서 준 월급이라든지 인건비 수준이 전부 다 똑같은 수준으로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흥림 쪽에서 인건비를 좀 많이 책정이 돼서 그렇게 받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당사자하고 구일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협상하는 과정에 많이 관여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저는 기본적인 사항에 이제… 왜냐하면 흥림이 업무를 그만두는 상태였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될 수 있으면 같은 금액으로 받기를 저희가 권유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인건비도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기존에 받던 그 금액대로 전부 다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대로 참 애매모호한 게 이게 올 한 해에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로 따지면 7대, 8대 전반에 걸쳐서 관계된 문제였기 때문에 구청장도 또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현 구청장, 전 구청장까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한 문제인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시간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된 거,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과장님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못한 것 있으면 그대로 한번 보고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지나가요?
  제가 과장님한테 공격적으로 질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전 과장님까지 다 관련 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만 유독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게 긴 시간 동안 마무리가 됐으면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변명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누가 구민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 정도 발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없던 걸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과장 송금룡  이 부분 저희가 실은 흥림이 이제 금년 8월 30일로 끝나 가지고 새롭게 구일이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이 이 자리를 빌려서 나중에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많은 시간 동안 비용이 발생된 문제인데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라든가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그 정도는 발언이 나와야지, 이걸 없던 걸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가 있나요, 이게?
  왜? 다음에 또 타 부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질의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551페이지에 거기 보면 계속 그다음 페이지까지 초화구입에 대해서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서종수위원  저도 지역에서 상인회를 통해서든가 나도 여러번 초화를 많이 봤는데요. 과장님은 공원녹지과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재료를 구매를 하면서 초화구입 같은 경우 한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식목 구입처같이 다양하게 여러 군데 이렇게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예. 주로 조달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내가 이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꽤 큰 금액이던데 여러 군데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초화구매를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그런데 한 업체에서 구매를 한 게 아니고 몇 개 업체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페이지 555페이지부터 쭉 해서 보면, 여러 용도에 따라서 급수용차량을 많이 이용했어요, 임차로. 보니까 책자에 일단은 555페이지하고 557페이지, 산출기초에 띠녹지 급수용차량 임차료 5천만 원, 그다음 녹지급수차량 임차료 400만 원, 그다음 식목행사지 등 식재지 급수차량 용차 1,400만 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차량은 세 군데 한다는 것은 차량을 세 개를 거래를 했다는 겁니까,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세 군데 업체로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사실 당초 계약했었던 것보다 감액해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가뭄이 많이 들 때는 저희가 차량으로 급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체 관내에 보통 동시다발적으로 급수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차를 이용해서 급수작업을 진행합니다.
서종수위원  용차가 지금 책자에 나왔듯이 사업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차량이 세 개가 다 다른 차량이라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업체가 다른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다 다른 거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찰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이 대부분이죠, 금액상? 대부분 수의계약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보통 그 재료 구매하는 데는 수의계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그 양도 엄청 많고 금액도 크고 다양하고 그렇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그 많은 수의계약을 하는 업무 내용 중에 과연 계약한 내용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거는 과장님이 혼자 감당하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다 그걸 확인해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담당자가 다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1차 검수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현장인력들이 현장에서 우선 검수하고 담당자 그리고 팀장이 대부분은 책임을 지고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그 급수용차량을 쓴다, 그러면 5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보통 2021년도, 2020년도에 보면 100% 다 이게 책정이 돼 있는 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이 남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그렇죠. 그 일기 관계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예산 대비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게 연중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한 일수대로 다 정산을 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사용하는 데 25만 원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차량을 소지하는 분이 만일에 계약 내용대로 그 용수를 썼느냐, 아니면 출동해서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한다든가 일일이 직원들이 체크가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못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각 팀별로 현장과 직원들과 저까지 포함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날그날의 작업 일정들을 계속 보고하고 또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저의가 뭐냐 하면 이거죠. 식목일이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급수용차량, 용수차량이랄까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은 분들인데 과연 내용대로 집행을 했는지 참 그게 너무 내용이 방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급수용차량 같은 것도 한 번 하는 데 25만 원인데 몇 번만 얘기하면 100단위가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단톡방을 운영하시면서 체크를 한다고 하지마는 그것도 뭐 과장님이 현장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허점이 노출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과장이 전부 확인을 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예.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래서 팀장이 있는 것이고 담당직원이 있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팀장님 숫자 갖고도 힘들다고 보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래서 담당 팀장이 있고 현장에 공무직 반장이 있고 기간제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지만, 현장에 들어오면 보통 기본적으로 몇 회 이상의 급수할 수 있는 그러한 대략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급수용차량만 하더라도 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합니까, 이 사람들하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금액이 클 때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서종수위원  5천만 원이면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5천만 원일 때,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서종수위원  어떻게 선정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대부분은 5천만 원 이하에서는 여성기업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와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일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좀 현장을 잘 알고 협조가 잘 되는 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일을 우리 마포구랑 계약을 해서 하고 싶은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되죠? 경쟁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걸 선정을 할 때 한 곳에 오랫동안 거래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좀 바꾸기도 하고 합니다. 한 군데만 계속 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현장에서 어떤 업체하고 일을 했을 때 현장에서 협조가 잘 된다는 의견들을 주면 저희가 그쪽을 다시…
서종수위원  선호해서 과장님이 선정… 그러면 그 선정하는 방법은 과장님 재량권에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많은 부탁이 들어오겠는데, 과장님 의중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3개 업체를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네요, 연중 평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서종수위원  아까 말씀대로 사업을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예.
서종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할 때 구민들 혈세라는 것을 유념해서 하시고, 허투루 예산이 사용되지 않게끔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일일이 체크 좀 부탁드리고. 업체 선정할 때도 조금이라도 불협화음이랄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저희도 업체 선정을 할 때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선정을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예산은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저희 직원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좀 더 예산집행에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김진천위원  527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연마스크 구비와 관련해서. 물론 우리 저 이명근 팀장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경로당이나 아니면 취약시설을 조금 보완을 하려고 그러면은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될 텐데, 정확하게 숫자 파악이 안 돼서 얼마를 증액하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지금 못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부서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취약해요. 구조도 그렇고 설치 자체도 그렇고. 노인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신체적인 상태를 봤을 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니까, 같이 부서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좀 증액된 부분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526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기금에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지금 예치금 자체가 이제 올해보다 내년도가 2억 3,100만 원 정도가 감액 됐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치금에서, 기금에서 2억 3,100만 원 정도를 올해 사업에 사용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발전기금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요, 돌출간판 수가 좀 줄어들었고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좀 줄어 가지고 줄어든 거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줄어든 건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아, 수입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기금 자체의 조성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지정게시대 등 관리운영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 2억 5,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전년도 예산이 2억 4,80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진천위원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민간위탁에서 진행하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2억 5천, 2억 4천, 지금 이거만 봐도 5억 정도가 올해하고 내년에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기의 시설사용료라든가 아니면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건 시설공단에서 충분히 임대를 줘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여기 표시되지 않는 그런 경제적 손실은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것, 본 위원이 계속 전년도도 그렇고, 민간위탁에서 잘 진행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냥 공단으로 해 가지고… 물론 뭐,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수입도, 공단 예산 보니까 수입도 이게 지출보다는 사실 수입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업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원래로 다시 한번 돌려서 민간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일단 그 공단 위탁기간이 2023년까지니까 일단 그때까지는 시행을 해 보고요. 또 수익적인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공단에서 실질적으로 그 수익사업을 시행한 게 3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나와 있거든요, 7개월. 그 기간 동안 약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7개월 동안의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5개월을 따지면, 저희가 당초 예상은 1억 정도 수익을 보고 했거든요. 75% 게첨했을 때 1억을 받는데, 지금 50% 정도 게첨이 됐는데 저희 예상보다 훨씬 좀 더 많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현재 50% 정도 게첨 됐는데 7천만 원, 7개월 됐으니까요. 12개월 하면 1억 2천 정도, 또 25%가 늘어나기 때문에 1억 5천 이상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민간위탁 부분이나 시설공단 위탁이 경제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내실 있게 어떻게 더 구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운영 결과를 지켜보고 그 후에 민간위탁이 유리한지 공단 위탁이 유리한지 이건 그때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뭐 과장님 의견에 깊이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에서 충분히 잘 진행되는 사업을 이렇게 그냥 그 관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구민의 귀중한 혈세를 이렇게 포함해서 사용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게, 과연 이게 옳은 행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은 합니다.
  하여튼 잘 지켜보시고요. 이미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얼마나 더 재정이 투입되고 얼마만큼 또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봐야 되니까, 그거 꾸준히 좀 관찰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김진천위원  535페이지에 보면,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에 정화조 처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정화조 안내나 뭐 이렇게 우편 발송하는 부분들, 청소하는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다 하잖아요? 안내문 발송 이런 것들을?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진천위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은 대행업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진천위원  수익도 대행업체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진천위원  이런 것들도 대행업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업무까지 이관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환경과장 송금룡  제가 그건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화조 청소는 구청장이 그거를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정화조 수거 나와서 수수료는 전부 다 받고 자기네가 운영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은 저희가 애당초에 대행계약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체 25개 자치구도 이렇게 안내문 발송하는 거라든지 우편요금 부분이라든지 이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런 행위 자체가 업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지 하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부서에서도 조례 같은 경우 개정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도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신종갑위원  531페이지 보시면, 건축안전센터에 완강기설치지원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내년도에 완강기 설치로 해서 30개가 잡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완강기 설치 사업은 첫해 114건, 두 번째 해 44건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도 그 접수는 꽤 신청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선정 과정에서 이제 한 20여 개가 선정이 됐고, 그 선정이 20여 개로 최종 귀착된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할 수 없다는 점, 또 방문을 하게 되면 거부를 하게 돼 가지고 확대가 더 이상 어려워 가지고 작년도 목표가 50건이었는데 올해 20건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30건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월, 한 2개에서 3개 정도 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는데요. 그런데 완강기사업을 위해서, 30개를 위해서 예산이 한 1,100만 원이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 7만 원씩 6명 3회 해서 126만 원, 뭐 기타 홍보물 제작, 광고면 홍보, 사무용품 구입비 해서 그런 소요예산이 1,100만 원이 들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굳이 할 만큼 다 했는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야 될지, 아니면 종료해야 될지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완강기사업 금년 사업비의 절반 정도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한 유지관리와 또 그 30개에 대한 소요비용, 그리고 완강기사업은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명의 구민이라도 구할 수가 있다면 완강기사업은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사업비는 적게 책정을 하더라도 신청이 없을 때까지는 꾸준히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소방청 통계 같은 것 보면 화재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건수가 코로나 때문에 적기 때문에 접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방문이라든지 그거 자체가 어려울, 방문을 해야지만 거기에 조사해서 진단해서 설치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내년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런 방문이 쉽지 않을 텐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녹록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완강기 설치 유지관리 쪽으로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내년까지는 하고요. 내후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한번 저의 생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신종갑위원  548페이지 민간이전사업에 보시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신종갑위원  어린이공원 등 위탁관리(경로당)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지금 사업이 10개월로 돼 있는데, 10개월로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올해까지는 12개월로 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10개월로 계획을 했고요. 동절기에 좀 저희가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월 수를 좀 줄였습니다.
신종갑위원  뭐 일단은 만약에 2개월 동안에 그 사업 안 하게 되면 공원 내의 쓰레기에 대해서 청소가 안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굳이 2개월을 줄여 가지고서, 그 민원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거 감당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공원별로 그 규모에 따라서 1에서 3명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절을 해서 사람들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지역구에 있는 상암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이 무지 많아요. 그만큼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로, 원래대로 금액을 증액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좀 부탁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린이공원 등 위탁관리(경로당)사업에 대해서 10개월이 아닌 12개월로, 원래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해서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환경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신종갑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789페이지요.
○환경과장 송금룡  789페이지요?
신종갑위원  전체적으로 보려고요. 발전소특별회계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신종갑위원  다름이 아니고, 그 특별회계에 대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환경과장 송금룡  재원은, 저희가 지금 관내 발전소가 2개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서울화력발전소가 있고요, 상암동에 있는 노을연료전지발전소, 목동 열병합발전소가 있고요, 서남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5개 발전소에서 받는 금액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상암동에 있는 상암 노을발전소 같은 경우는 1년에 연간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죠?
○환경과장 송금룡  기본지원금 1,21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1,210만 원, 그 금액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아마 상암동 외에 사업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여기 특별회계 보시면 거의 일부 특정 지역에만 지금 사업이 돼 있지, 상암동에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 나온 지원금 1,210만 원에 대해서 어느 하나라도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암동 소재에 있는 노을연료전지발전소가 상암동 소재에 있기 때문에 그 동을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이 기본지원금이라는 것은 실은 마포 전체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상암동에 저희가 문의는 했습니다. 혹시 상암동에 좀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한번 건의해 봤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특별하게 저희한테 좀 건의한 게 없어서 지금 다른 기타 사업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본 위원한테는 한 번도 질문한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누구한테 그거에 대해서 문의했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위원님한테는 따로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은 없고요. 동사무소에서 혹시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동장님한테 여쭤본 적은 있었는데…
신종갑위원  동장님도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지역구 의원한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필요한 사업이 지역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을 책정,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저희가 미처 좀 챙기지 못해서, 앞으로는…
신종갑위원  혹시 지금이라도 상암동의 사업에 대해서 좀 사업 변경이 가능해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이 사업은 예산 사업 계획을 세운 다음에 산업통상부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의견을 좀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 상암동에도 발전소가 있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에 최소한 나온 금액만큼은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사업 개발하셔 가지고 예산을 잘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근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기금도 하는 거죠?
  지금 도시안전과의 기금을 보면, 내년도 조성 금액이 56억이 돼 있죠, 지금?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특별한 용도가 뭐 있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조성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가 기금 56억을 편성하게 된 것은요, 전출금이 증가했는데 2020년도 코로나 지원금이 59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넘어오다 보니까 기금이 거의 고갈 상태가 돼 가지고… 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또 그런 차원에서 2020년도 59억 쓴 거에 대한 보전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출계획은 없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김종선위원  그럼 코로나는 국비사업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코로나 소상공인지원금이 거의 기금에서…
김종선위원  소상공인지원금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지금까지 거의 저희 기금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송금룡  예,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김종선위원  우선 그 540페이지 빛공해 측정장비 검교정비라고 그러는데 검교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환경과장 송금룡  몇 페이지 말씀…
김종선위원  540페이지요.
○환경과장 송금룡  이게 검교라는 게 검사, 검사한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환경과장 송금룡  검사한다는 뜻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같습니다.”가 어딨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이제 빛공해 측정장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검사하고 정비하는 그런 데 쓰는 용도입니다. 검교 용어가 검사라는 용어…
김종선위원  검교라는 용어가 있어요? (한숨) 거기 팀장! 보조 좀 해 주세요.
  536페이지, 대기관리 계획에 대기관리하는데 15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예산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인리발전소에 대기오염시킨다고 1인 피켓시위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환경과장 송금룡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상수역이나 합정역에서 어느 특정인이 간판을 들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얘기만 들은 걸로는 안 되죠. 그거 대기오염하고 뭐 경유차 수천 대 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당연히 그거는 점검을 해 보고 조치를 해 줘야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 내용대로 저희가 보고 한번…
김종선위원  그리고 그 1인 피켓시위뿐만 아니고 홍보물을 유인물로 해 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는데 그 동향보고 안 들어왔어요? 그거 A4용지에 양면에 해 가지고 가게마다 뿌리고 다녀요, 지금.
○환경과장 송금룡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150만 원 가지고 대기관리를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면 당인리발전소는 대기오염은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뭐 당인리발전소는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으로 넘어갔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아마 주민들이 대기질에 관해서 좀 오해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믿음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표지판을 세우라 그러는데 왜 안 세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환경과장 송금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우리 발전소 측에다 얘기를 해서 그 전광판을 주민들이 좀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설치하도록 저희가 건의했는데 다시 한번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해서…
김종선위원  그럼 그거 대기오염물질 배출 표지판 예정지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죠, 대신에?
○환경과장 송금룡  예정지요?
김종선위원  그 세울 만한 장소에 지금 공원 간판이 커다랗게 붙어있죠? 그러면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냐. 발전소 전체가 공원인 것 같이 보여요, 지금.
  공원입구에 세워야지 건물 앞에 세워, 그거를? 건물 앞에는 당연히 폐촉법에 따른 상암동 소각장 배출 표지판같이 전광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믿음을 줘야지,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왜 자신 있게 그걸 세우지를 못하냐고요. 우리 돈으로라도 세워요, 거기서 안 세우면. 구청 엄청나게 돈이 많잖아요, 지금. 예산 하나 세우면 수십억씩. 자신 없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전광판 사항은 저희가 발전소 측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 적정한 위치에다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돈이 없으면 증액해서 구비로라도 세우라고요, 그럼.
  그러면서 뭐 안전하다 안전하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상암동은 얼마나 1호기, 2호기, 3호기 시간대별로 착착 돌면서 실시간으로 다 표출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거기하고 연료만 다를 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을 줘야지,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이상한 피켓시위 하고.
  그 지원금 문제도 100억 원을 뭐 다른 데다 썼다고 구체적으로 써 있는데 그런 거 정보를 입수해서 주민들한테 불안감이라든가 의혹을 사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즉시 하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검교라는 말은…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확한 수치의 보정을 위한 것이 검교란 용어 뜻입니다.
김종선위원  수치라는 게 ‘교’자를 쓰는 거예요?
○환경과장 송금룡  정확한 수치의 보정을 위한다라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종선위원  예산서는 모든 국민이 보는 거잖아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어려운 용어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김종선위원  545페이지에 기간제보수에 피복비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직원들은 피복비 예산 안 세웁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 직원들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없으면 전용해서 쓰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549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보상금이 32억인데 어디를 보상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올해 6월까지 샛터근린공원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하나가 노고산근린공원에 있습니다. 그 1필지…
김종선위원  이게 노고산만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이걸 하면 저희는 이제 공원의 장기미집행 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이거 한 줄이기 때문에 사업지도 하나는 노고산이라고 표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공원녹지과가 우리 전 구역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일도 많고 종류도 많고 하지만 나무나 애완동물이나 똑같잖아요. 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손길을, 봐줘야 잘 자라고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그 가꾸는 데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내 집 뒤가 와우산이라 수시로 올라가서 손을 보고 있는데 나무는 손을 필요로 해요, 손길을.
  그래서 인력배치라든가 업무추진 할 때 잘 계획을 세워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 기간제보수가 지금 일요일만 공휴일로 잡았는데 토요일은 근무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휴일은 그때 필요한 인력만 별도로 받아서 일을 시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을 휴일로 잡은 거예요, 근무일로 잡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휴일로 잡습니다.
김종선위원  근데 26일로 한 근거는 뭐예요? 이것 맞지를 않잖아요, 앞뒤가. 그렇죠?
  그리고 거기뿐이 아니라 569페이지에 또 공무직이 있는데 여기 8명에 4억 6천이면 평균 6천만 원 정도 되네요, 연봉이? 작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분들도 본래의 업무 성격에 맞도록 요소요소에 잘 배치를 해서 공원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통 표지판이, 지금은 나무가 다 떨어져서 괜찮은데 교통 표지판이 시각에 지장 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나무들은 막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시로 좀 돌아가면서 해 줘야지, 다 해 달라고 하긴 어려워요. 각 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적극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기본으로 토요 휴무하면 20일을 잡아야 되는데 26일 잡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
김종선위원  이건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팀장이 과장에게 설명) 22일 근무를 하고 주에 하루씩 주차가 있기 때문에 일수는 26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주차수당은 의무이기 때문에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휴일 근무시키면 1.5배 줘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똑같이 일당 하는데 감당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근데 저희 업무 자체가 계절적으로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거를…
김종선위원  그러면 항목을 별도로 해서 휴일근무를 인건비로 잡아야지, 이렇게 두루뭉술 잡아 놓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 좀 조목조목 해서 잘 하시고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킬 때는 근로시간만큼은 성실하게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무리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시간만큼은 그래도 자기 체력에 맞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분만 뽑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알죠, 무슨 말인지? 한 사람이 그 작업장 분위기는 다 잘하게도 하지만 또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일일이 과에서 못하기 때문에 공무직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작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면 즐겁고 재미있게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 전체가 흐트러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중에 중요한 사항이라 두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확인 및 당부 말씀드리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화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실무적으로 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날을 잡아서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그동안 경과사항하고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지 보고를 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종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당인리발전소 대기측정 관련해서 이 부분이 왜 심각하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측정이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피켓을 들고 이렇게 다닌다는 것은,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 보면 특히 홍대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이런 마당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되면 빨리 제압을 하든가 아니면 해명을 하든가 빨리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부발전소에서 측정을 아마 자체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도 대기망 측정관리를 하기 위한 부서도 있고 전문 인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관련 과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런 거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은 국장님이 좀 챙겨서 의사결정하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에 오늘 마지막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도시계획과 이정남 과장님, 복지도시위원분들께 잠깐 인사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2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연말에 퇴직을 합니다, 공로연수가 아니고.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살펴주시고 조언 주시고 저에게 좋은 약을 주셔 가지고 저는 명예롭게 퇴직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시라도 이 좋은 인연 제가 간직하고 언제든지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홍민  과장님, 그동안 마포구를 위해서 헌신하여 주신 과장님께 복지도시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도시계획 업무를 하셨는데요. 그동안 뭐 보람도 있었을 거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감사합니다.
   (박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시 01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은하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정혜경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안 제5조는 지원의 범위, 안 제6조~안 제7조는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교육 및 홍보, 안 제8조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목을 보면 노동자 인권보호예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노동자하고 근로자하고 어떤 게 맞는 거죠, 과장님?
○주택과장 이주현  주택과장 이주현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은하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보면 공동주택 노동자라는 명칭으로 조례를 제정・발의하셨습니다.
권영숙위원  근로자를 노동자로 표기를 바꿔서 쓰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주현  최근에 노동법 문제가 있고, 노동자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노동자로 용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근로자 인권 복리증진이 있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추후에 개정을 해서 삭제토록 하시든가 하세요.
○주택과장 이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합리적으로 조례 등이 정비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하도록 개정 시에 반영을 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마포구 관내에 공동주택 노동자 하면 경비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들이 바로 된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마포구에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이주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주현  주택과장 이주현입니다.
  금번에 의회에서 발의하신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타구에서도 이미, 17개 구 등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이고, 아까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인권이 강조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조례 제정은 아주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8분)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는 한일용 의원 외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권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방범시설물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포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침입범죄’,‘방범시설’ 용어 정의 추가 신설,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분석 정보 활용 의무화. 안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추가 신설. 안 제8조의2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항 신설. 안 제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자리에 앉아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저소득층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시의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2시 11분)

○위원장 이홍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흥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시 마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 유지 및 향상, 구민의 안전 확보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건축물관리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 교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시 마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그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 조례안 본 안에 대한 얘기보다도, 얼마 전에 지방도시에서 큰 해체작업 때 사고가 나서 이런 조례안이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도시환경은 안전의 위험요소가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장치를 통해서든 홍보를 통해서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제 혹시 관내 모처에서 폭발물 소동 난 거 들으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도 다행히 군에서 즉시 출동해서 안전하게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유사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해당 업소가 관내에 여러 군데 있으니까 공문을 시행해서 위험물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업주가 신고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주의 촉구를 한번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우리 마포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건축물 안전이라는 게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공공기관에 속해있는 그런 기관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성과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자주 가고 이용하는 우리 농수산물시장 있잖아요. 거기가 상당히, 이용하다 보면 굉장히 열악해 보이는 그런 건축 구조고 또 환경도 그래요, 내부에서 올려다보면. 보완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시설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결과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
○도시안전과장 안근  공덕시장이요?
김진천위원  아니, 여기 농수산물시장. 마포 농수산물시장. 시설관리공단 들어있는.
○도시안전과장 안근  C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많이 보완이 된 겁니까? 예전에 D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안전과장 안근  3, 4년 전에 D등급으로 진단이 됐다가 보수・보강해서 C등급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심도 있고 하니까 한번 유심히 잘 관찰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09시 5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과장이주현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안수기
  도시안전과장안근
  환경과장송금룡
  공원녹지과장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