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선서)
○위원장 권영숙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간부 소개는 기 배부해 드린 간부 현황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태규입니다.
  우리 마포구민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보고드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공단의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이 하시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본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일단 이사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고요. 일반현황 보시면 비어있는 인원 아까 13명 정도라고 말씀하시고 단기제 채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이나 어떤 정규직이 아니라 단기계약직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단기계약직으로다가 지금 8명 정도를 충원한 이유는 정규직으로 하고, 그러면 일단 사람 인력은 부족한데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공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면 적어도 두 달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단기제로 들어와서 몇 개월간 일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적어도 2년 이상 해야 경력을 인정받고 그 커리어가 다른 데 가더라도 사용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뭔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제는 사실 그냥 알바도 아니고 이거는 좀 개선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시스템상에서 단기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규직 채용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TO가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제가 이사장님 오시기 전 이사장님께 청소노동자 용역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지금 청소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그분들 챙기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그 청소노동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걸 저희가 용역을 줬거든요.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고병준위원  제가 지난번 전임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던 건 뭐냐하면 용역을 줘버리면 꼬리 자르듯이 청소노동자가 잘못했거나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할 때 용역회사를 나무라는 형식으로 해서 그 용역회사가 또 청소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는 형태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 제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용역회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기는 하지만 행위는 하지만 챙겨야 하는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용역회사에서 잘하고 있더라도 청소노동자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그래서 그 분야는 우리 상임이사님이 실질적으로 기안해 주시고 그래서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상임이사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죠?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황진택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환경미화원은 총 인력이 51명입니다. 공단 35명을 공단이 직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외부용역은 16명을 지금 주어서 외부용역 16명은 홍대 7명, 소금나루 3명, 아현문화건강센터 3명.
고병준위원  현황은 괜찮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현원이 지금 51명 중에 35명이 이제 직원인데 그중에서 정년퇴직자로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을 용역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에 한해서 결원됐을 때에 그렇게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고병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퇴직자에 한해서 그 남은 TO를 용역을 주면 앞으로 나갈 사람들은 많아지고 용역률은 높아지고 용역회사가 결국에는 잠식하는 형식으로 청소노동자들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누가 들어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실 방금 단기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노동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고, 용역을 주더라도 여기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또 어떻게 앞으로 좀 해 주실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로서는 이제 저희가 우리 행정안전부의 평가랄지 이런 것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아웃소싱을 줬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그렇게 또 시달이 되고 있고요.
고병준위원  가장 간편한 방법의 아웃소싱을 주는 방법인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다음에 경평에서도 우리가 조금 점수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청소용역을 주게 되면 좋은 점은 저희가 이제 직원을 채용하려면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공고하고 소요되는데 용역으로 가면 바로 이 용역회사에서 채용해서 공백기간을……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아웃소싱을 그 방식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아웃소싱에서 채용과 관련된 것만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관리는 여기서 하면 돼요.  
  아웃소싱의 개념이 사실은 그런 거고, 관리까지 다 하고 거기서 청소용역자들에 대한 부분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채용부분만 아웃소싱을 줘도 사실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실제로는 이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은 청소노동자에 한해서는 용역을 줬더라도 좀 등한시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제가 마포구체육회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무국장님하고 대표이사장님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어요. 거기 시스템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동에서는 지금 그거를 다 호봉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직원들을 호봉제로 바꿀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사실 ESG 경영의 모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윤리경영, 인권경영이라고 돼 있고 ESG 같은 것 관련해서 여기 지금 계속 올라와 있는데 좋은 등급 받으려면 우리도 호봉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마저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본부장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좀 문제의식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다농마트 건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다농마트 건에 대해서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위원님들이 좀 들을 수 있게 간략하게 한 3~4분 정도로 축약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일련의 과정을. 팩트만 딱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농마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을 해지를 2020년도 4월 29일에 1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니까 코로나 형국이 돼서 6개월을 유예해서 2000년 10월 29일 자로 사실상 그때 계약을 해지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약해지 통보를 하니까 매장을 비워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매장 명도소송을 2000년 11월 12일 날 제기를 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범위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설정하되, 현재의 다농마트에서 납부하고 있는 월 임대료 7,4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보유통과 가계약을 체결한 4억 1,900만 원 정도의 것을 이자 포함해서 월 4억 5천여만 원씩 계산해서 그렇게 손해배상 범주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농마트에서는 이 소송과 별개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이 반소를 제기를 해서 들어와서 진행 중이었고요.
  그다음에 다농마트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해서 현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소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고 그거는 행정소송이거든요. 소송을 그렇게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종결은 어떤 식으로 법원이 판단을 했냐면, 저희들이 마트 매장이 현재 면적이 2,962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2,962평방미터 중에서 2,703평방미터만 다농이 공단에 반환하고, 나머지 소규모로 지금 있는 강 모 분하고 10인이 경영하고 있는 먹거리 코너, 그 부분은 인도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그 부분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그게 259평방미터입니다. 그 259평방미터만 우리가 패소를 했고요, 나머지 2,703평방미터는 공단에 인도를 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부분은, 인테리어 비용 부분인데요. 인테리어 비용 부분은 11억 정도를 청구를 했어요, 다농마트에서. 인테리어 별도로 시설 설치한 비용이 11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11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배상하라 이렇게 들어온 것인데요. 그 부분은 재판부가 우리가 설치를 하면 영구물이 준영구물이 있고, 일시적으로 에어컨 같은 건 떼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떼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배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떼어가지 못하는 전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한테 1억 4천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그렇게 판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패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원들, 직원들을 승계하라 했는데, 직원 승계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임료 부분이잖아요? 임대료 부분이 최고 중요한데. 임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경보유통에 계약 체결한 약 4억 2천여만 원의 부분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에 다농마트와 공단이 계약 체결한 내용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법률을 써서 죄송한데요. 민법 398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손해배상을 예정해놓을 수 있어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러면 다농마트하고 공단하고의 미리 손해배상 범주를 예정을 어떻게 해 놨냐면, 계약서상 “불법행위로 점유할 경우에는 1.3배를 부과해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이미 손해배상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할 사항을 민법에서 정하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 손해배상이랄지 부당이득금이랄지 등등의 비용은 1.3배 안에 모두 포함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주장한 내용을 배척하고, 공단과 다농마트가 계약한 계약서 내용 1.3배 범주 내에서만 9,700만 원을 인정해 주고 공단 일부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래서 현재는 2024년 지금 2월 15일 자로 지금 현재 항소 중에 있고, 고등법원 계류 중에 있고, 8월에 지금 1차 변론이 속개될 예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정리하면,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경보유통에서 받으려고 했던 4억여만 원을 청구했으나 그거는 안 되고, 1차 법원의 판결은 지금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7천만 원 금액의 1.3배 정도 되는 걸로 9,70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이야기를 한 게 1차 판결이라는 말씀인 거죠? 정리를 해 보면.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만 줄이고, 혹시 필요하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 마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사장님께서 직접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우선 제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7대, 8대, 9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마포시설관리공단의 결산서와 재무제표만큼은 믿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믿어 왔냐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직원에게 확인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해 주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마포구청장에게만 지금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건데, 맞는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신종갑위원  예.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통해서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받았고, 검토해봤습니다. 제가 보고서 많이 놀랐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진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벌이고 있다, 이 점입니다.
  그래서 제일 관심 있게 본 분야가 바로 미수금 관련 분야입니다.  
  한번 자료화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마포농수산물시장 신목포수산 미수금 관련해서 내용 보시면, 거기 최종미수금이 2,390만 5,990원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신종갑위원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2022년 8월 1일 날 신목포수산이 파산이 돼서 면책 결정을 받은 게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신종갑위원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수금을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지난 2년 동안 미수금에 대해서 방치했다가 향후 일정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결손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저한테 보고한 거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신종갑위원  넘겨서 보시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회계규정 77조에 보면 불납금 결손처리, “불납금을 결손처리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렇죠? 그러면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신종갑위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저도 이번에 회계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0조에 채권의 대손처리. 보시면 2항에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채권에 대해서 대손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지금 결론 내린 게 있는데요.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분식회계예요. 분식회계가 뭐 하는지 아시겠죠?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과연 이사장님께서 이 사항이 분식회계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그거를 결산서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판단해본 적은 없거든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알고서…… 제가 먼저 전임자들이……
신종갑위원  아니, 전임자 하지 마시고, 저희가 2023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승인을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결산…… (직원에게 확인 중) 예,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이 분식회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그거는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그렇게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몰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몰랐으면 경영진, 이사장님 포함한 상임이사 다 경영진 자체가 무능한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그거는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후약방문일지는 모르지만, 향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무능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신종갑위원  예.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저희가 받은, 회계법인이 받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결산서 책자를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19기 2022년 1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파산 내역이 포함된 거예요, 19기요.  
  20기, 최근 건데, 아까 말씀하신 3월달에 이사회에서 결산 승인한 거예요.  
  보시면 회계법인에서 미수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왔어요. 뭐냐면, 공단은 미수금의 발생 연도별로 금액 및 체납 고지, 회수 시설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당기에는 회수가 불확실한 미수금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이 자체가 회계법인이 적은 감사보고서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파산 선고한 그…… (직원에게 확인 중) 신목포수산 미수금에 대해서 2022년 8월 1일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2019년도에 명도소송을 하고, 그래서 19년도에 항소장을 접수를 하고, 또 신목포수산에서 매장 포기각서도 내고, 또 2020년 3월 9일 날 매장에 단전, 단수도……  
신종갑위원  저도 이거 다 읽었습니다,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이거 다 보셨죠?
신종갑위원  아까 다 띄웠지 않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아니, 왜냐면 이런 필요한 조치를……
신종갑위원  이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왜냐하면 공단에서도 필요한 조치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걸로 보여집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조치했다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현재 해야 될 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질문은 뭐냐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이사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자체가 적절한 회계처리를 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는 거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법인의 저거를 그냥 믿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믿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당한 거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아니, 지금……
신종갑위원  잘못된 회계보고서에, 감사보고에 대해서 보고받고 믿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아니,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번에 하신 양반들이 공인회계사가 세 분이 오셔서 전부 다 보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양반들이 진짜 이거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게 맞는지는 저희 공단한테도 시간을 주셔야죠. 시간을 주셔서 과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 회계법인한테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면 하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시간을 좀 주시죠.  
신종갑위원  저기,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년 동안 시간 드렸고, 제가 미수금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지가 벌써 2주가 됐어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심각성을 너무나 모르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좀 통탄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이 감사보고서 엉터리고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동의하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아니, 그러니까…… 아이, 공단에도……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대로, 아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종갑위원  아니, 말씀대로, 잠깐만요! 제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아니, 공단에도 판단할 시간을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종갑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장 보세요. 공기업의 회계사무규칙이, (직원에게) 자꾸 넘겨보세요, 앞에, 앞에. 앞쪽으로. 거기 보시면 2항에 나왔잖아요. 파산선고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대손처리해야 된다. 강제조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회계사가 몰랐다는 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왜 거기 두둔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걸 나중에 추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는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원에게) 넘기시죠.
  공인회계사법을 찾아봤어요. 거기에 보시면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제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아니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당연히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비상장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한국공인회계사회예요. 거기다가 우리 행정건설위원들한테, 다시 회의하겠지만 저희는 위원회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 회계법인에 대해서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알아서 하겠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만든 회계법인을 고발 조치할 겁니다. 그 점 아시겠어요? 참고하시고요.  
  (직원에게) 다음 장.  
  지금 현재 ‘정우엠케이’가 미수금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신종갑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지금 명도 소송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5월 9일 자로다가 그 건물을 명도해 달라고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종갑위원  (직원에게) 그다음 장 넘겨보시죠.
  현재 매장은 무단 사용 중에 있잖아요. 결론은 무단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걸 나중에 명도해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그때 다 청구해서 받죠.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이런 내용들을 숨기지 마시고 업무보고에 담아서, 특히 정우엠케이 같은 경우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진행 상황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 별도 페이지 해서 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장님한테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회계담당 부장이 계시면 회계담당 부장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기획혁신부장 김현주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마이크 켜시고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홍지광위원  예,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기획혁신부장 김현주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지광위원  예, 그 매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위해 위탁시설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우리 구청의 재무과로 보내죠?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낸 공제내역 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모든 세입액에 대해서 과세 사업 안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예, 그래요. 특히나 2023년 1기 예정 때가 특히 이상해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거론을 할 텐데, 어떻게 모든 지출 비용이 안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일단 1개 항목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던 게, 우리 재무과를 상대로도 얘기했지만, 2023년 1월 16일 날 법무법인 ‘화우’의 성공 보수를 1,100만 원 지급한 거 있죠?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이거 어떤 사유로 지급을 한 건지를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과연 안분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맞는 건지, 대상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그 다농과 관련돼서, 소송과 관련돼서 법무법인 화우에 소송과 관련된 그 수수료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안분율로 계산하지 않고, 과세로 매입분으로 해서 저희가 전액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분을 해 놔버리면 매입공제를 못 받은 꼴이 돼서 부가세를 더 많이 납부를 하게 된 거잖아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안분율을 적용해서 조금 덜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어찌 됐건 부가세를 안 내야 될 부분을 지금 낸 거예요. 그렇죠?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런 매입공제를 제대로 하면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업무적으로 좀, 이게 뭐 미스라고 해야 되나요? 착오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아, 저희가 조금 임대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임대사업에만 해당되는 그 매입분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좀 구별해 가지고, 저희가 과세로 해 가지고 매입분으로 신고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우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착오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특히 이 공통으로 사업하고 있는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면세사업이 겸업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분에 대해서 그 과세분 또 면세분 그다음에 공제 매입분,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고 좀 겹치니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안분비율을 살펴보니까 2023년 1기 예정에만 36.46%, 그다음에 1기 확정은 92.59%, 2기 예정은 92.8%, 2기 확정에 94.18% 이런 식으로 지금 안분이 돼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과세하고 면세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과세하고 면세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안분율을 정확하게 공통매입세분에 대해서 실질귀속을 따져 가지고 안분율을 구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귀속을 따지다 보면 이게 굉장히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 이게 혼재가 돼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제 안분이라는, 좀 우리가 편한 방법을 쓰는 거죠?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1기 예정에 왜 36.46%인지, 그 안분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그러니까 4/4분기 중에 이 1/4분기만 이런 안분율이에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받는 대행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입분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 계산서로 면세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단의 매출분으로 해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청에서 이제 부가세 신고하는 금액에서 안분율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이 지금 총매출액에 산정이 되어서 과세 부분에 대한 요율이 1분기에 특히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부가세를 총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는 구청 재무과와 협의해서 재검토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홍지광위원  재검토를 하면 경정청구를 다시 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재무과에서 일단은 그 부분을 신고하는 총괄 부서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결정을 하는 대로 저희는 추가적인……
홍지광위원  이 부분은 재무과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재무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예.  
홍지광위원  이 부분 재무과하고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 해주시고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홍지광위원  예,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633페이지에 제가 뭐라고 자료 요청을 했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하고 좀 내용이 비슷할 수 있는데 대손처리 현황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대손처리라는 말이, 아예 우리 공단은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제각처리, 결손처리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좀 제가 보니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예.  
홍지광위원  지금 저렇게, 예를 들면 미수금이 있어요, 장기 미회수채권 같은 경우. 미수금이 있으면 우리 공단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죠?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저희 공단에서는, 일단 일반 회사와 저희 공단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그 수입 부분은 공단의 매출액으로 인식하지 않고 구청의 월 정산에서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지광위원  그거 부채로 인식하나요, 그러면?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저희 재무상태표상으로는 예수금이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수금과 예수금으로 회계처리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홍지광위원  회계처리를 한다는 거는 그 미수금하고 예수금을 대손상각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아, 일단은 맨 처음에는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 미수금을 발생을 시켜놓고요. 그다음에 그 채권이 회수가 됐을 경우에는 미수금을 제각하고 구청으로 수익금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예.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미수금과 예수금을 상계처리하는 형식으로 지금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 얘기대로 장기 미회수채권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그러면?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지금 현재 장기 미회수채권은 아까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목포수산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2022년도에 이제 면책 결정이 되어서 2023년도 작년에 그 한일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받을 때, 회계 그 감사인이랑 서로 협의를 한 사항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규정상으로 보면 충분히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그런데 일단은 그 재무제표에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은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의 기준에서 저희가 추심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계에서 제각을 시킬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재산을 조회하고 그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를 할 수 있게끔, 일단은 제각을 하지 않고……
홍지광위원  예, 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면책 결정 받아 가지고 저렇게 파산신고를 하고 그래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제각처리를 지금 안 하고.  
홍지광위원  예, 예. 일단은 작년 회계에서는 제각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제각을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저희 재무상태표에선 정리가 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이제 별도채권으로 저희가 지방세에 준해서 추심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제각처리를 하고 재무상태표에서도 그렇게 이제 대손상각처리가 돼서 재무상태표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후로는. 그러면 그 미수채권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저희가 지금 신목포수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재산권을 조회하면서 별도채권으로 이제 관리를 계속할 것이고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특수채권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계속 뭐 재산명시 신청이라든지, 조회라든지 아니면 압류라든지, 물론 압류는 법원에 집행 권한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런 압류라든지 그런 별도의 명세서가 따로 있나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신목포수산은 아직 제각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재무상태표에 있는 임대료 미수금 명세서에 있는 거고요. 제각처리 한다면 그것은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단이 뭐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니까 공단 출범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장기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서류라든지 이런 게.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지금 주차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노상하고 이제 거주자에 있는 주차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3차까지 고지를 하고 공시송달을 함에도 납부를 하지 않은 장기 체납액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구청의 교통행정과에 의뢰해서 저희가 차량에 압류 조치를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부실채권을 별도채권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의 재무상태표에 미수금과 예수금에 그대로 있어요.  
홍지광위원  하여튼 그 미수금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아까 저도 이 결산서를 지금 받아 봤잖아요, 제가.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예.  
홍지광위원  받아 봤는데 미수금도 계속 늘어나요, 지금, 해마다. 미수금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전기에 이월된 것보다도 차기로 이월되는 미수금이 더 많아요,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는 얘기죠? 장기 미회수채권이라든지 특수채권으로 전환된 거에 대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로 들려요, 지금.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저희 그 행정과, 아까 말씀드린 교통행정과에 압류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세서와 그 내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사업부서에서요. 그리고 방금 홍지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도가 갈수록 공단의 미수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나중에 제가 추가질의로 따로 좀 할게요, 그거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아, 예, 예.  
홍지광위원  어쨌든 그러면 특수채권이 됐건, 어쨌든 장기 미회수로 지금 못 받는 거, 뭐 대손처리를 했건 제각처리를 했건 간에 우리는 그 돈을 또 받아야 되는데 그거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예. 내역서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부속 명세서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지금 행정처분 한 건은 한 18,000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별도로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예.  
홍지광위원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좀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무거운 얘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2023년도에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행안부장관 표창도 받았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에, 업무실적 책자를 좀 보시면요.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주차장에 방수포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포구청의 주차장을 보면 다 지하에 있습니다, 거의. 지하 2층에 있고요, 1층에 있고. 그런데 이 지하에 있는 지금 전기시설은 방수포로 어지간히, 1차적으로 초동 진압할 때 진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된 사람이 있어야만 진압할 수 있는데, 혹시 구하고 협의를 해서 지상으로 옮길 계획, 이전계획은 혹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이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방수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내려가 한번 봤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뭐 방독면을 쓰고 뭐 장갑을 끼고 겉에 옷을 입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우선 뒤집어 씌우는 게 문제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화재 진압을 용이하게 하려면 지하보다는 지상에 있는 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고 협의를 해서 지상으로 옮기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왜냐면 제가 이전에 우리가 승강,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탈출구 2층이나 3층에서 탈출하는……  
이한동위원  완강기.  
강동오위원  완강기. 완강기가 있는데요. 2층, 3층에서 완강기를 타고 내려가는 게 엄청 불편하고 어렵고 그거 타다가 다 죽습니다, 화재 시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서 생각이 또 나는데. 이 또한 전문가가, 소방관이 진짜 방독면 쓰고 진압을 해도 한참 걸릴 시간이에요. 일반인들은 쉽게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연기 맡는 순간에 질식하는 상태로 가니깐요, 되도록이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우리 공단에서 ESG 정착을 위한 재난 안전 대응 시스템 선진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ESG 정착, 이거 중점을 두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뭡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ESG 정착으로는 우리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안전상 문제 이런 것들이 주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구민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설계를 중점적으로 방향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 말씀드립니다.  
강동오위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환경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예,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마포순환열차는 관광정책과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차량 출고도 안 돼 있고, 출고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구조 변경도 당연히 안 되어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차량 출고는 6월 말에 지금 차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6월 말이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이달 말에, 이달 말에 나오는……
강동오위원  관광정책과에서는 10월에도 나올 둥 말 둥 하다던데.  
○경영본부장 황진택  6월 말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이제 차를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죠.
강동오위원  본부장님!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3개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2월에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6월에 나온다면 거짓 답변입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회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해당 부서도 10월에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 그렇습니까?  
강동오위원  업무협조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운전기사가 제대로 섭외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여기 자료를 보면 “위탁 검토를 하겠다.” 그럼 마을버스에 위탁을 하겠다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용역으로 돌려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럼 운전기사를 뽑겠다는 그런 예산 편성이나 그런 것은 전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용역 지금 해당 부서하고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임금이 한 2,700인데, 평상시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기사님들의 임금이 한 월 500이기 때문에 연 6천 정도 돼요. 그러면 갭이 워낙 커서 그 부분을 구청하고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운전기사 뽑는 것은 좀 요망한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조금……
강동오위원  좀 예산 편성할 때도 잘 보시고 편성하시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한 공단 내 사정들을 궁금해서 좀 관련해서 궁금증을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내 마트 낙찰자 주식회사 경보유통, 시장에 입주자인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시장에 입주자는 아닙니다. 입주예정자죠. 입주자는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무슨 계약, 무슨 관계로 계약을 하셨어요, 처음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낙찰자 입장에서……
강동오위원  (직원에게) 띄워놔 주세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공단이 낙찰자 입장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이죠.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결국은 본계약을 하고자 해서 가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 사이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본계약을 하기 위해서.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제 우리가 249회 의회에서 전임 이춘기 이사장이 주식회사 경보유통 전대의혹에 대한 질의답변서에서 ‘시장 운영 관리 규정에 의거 1차는 경고, 2차는 계약해지’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맞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것은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강명숙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안 맞다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1차는 경고, 2차는 계약해지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왜 그러냐면, 1차는 경고, 2차는 계약해지라는 것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부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가계약이니까 계약 단계에 갈 상황인데도 그런 적용은 안 받는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법인 화우에 자문을 요청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런데 이제 화우도 제 생각하고 같은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1차는 경고, 2차는 계약해지는 입주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다른 쪽으로 말씀을 거기에 내용이 설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계약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문서에는 계약을 해지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이 옵니다.  
강동오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럼 공단의 입장이에요? 공단의 기본입장이냐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공단이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입장입니다.
강동오위원  이춘기 이사장이 그럼 잘못 얘기를, 답변을 한 거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착오 답변일 수는 있겠죠.
강동오위원  현재는, 지금 답변이 현재의 공단 입장이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공법, 주식회사 경보유통과 공단은 공법상 공단과 경보유통의 계약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청문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거쳤나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공단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146개의 점포매장은 사실상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법상 계약은 저희가 마포구에서 직접 저희가 운영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공법상 계약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온 것은 사실상 전대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경보유통과 맺은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공법상 계약은 공용국가재산이랄지 국유재산법이랄지 공공재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강동오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하고 약간 중복된 답변을 계속하시는 것 같으니까.
  주식회사 경보유통하고 계약해지에 관련된 청문절차는 똑같이……
○경영본부장 황진택  청문절차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법상 계약이기는 하지만, 공법상에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절차를 거쳤습니다, 빠짐없이. 왜 그러냐면, 소명의 기회도 주었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소명할 날짜에 출석해서 시간에 와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절차는, 행정절차는 꼼꼼하게 이행했습니다.  
강동오위원  마지막으로 비슷한 내용일지는 모르겠는데, 소송이 종결되면, 소송이 종결됐을 경우, 지금 공단에서 소송한 내용이 종결됐을 경우, 주식회사 경보유통과 계약 시에 받았던 금전적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지고 다 보전할 건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법원에 2심이,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그 경보유통 계약해지 건과 관련해서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공단 4명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 경보유통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서 그 부분을 가려주는 것이 될 겁니다.  
  이게 첫째는 업무 방해나 기타에 성립되는 것인지, 두 번째는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인지를 고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주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동오위원  공단이 대응을 잘 취해서 공단도 손해 보지 않고, 구청에도 손해를 입히지 않는 이런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소송이 물론 잘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주식회사 경보유통이라든가 아니면 공단이라든가 서로, 한쪽은 어쨌든간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단이나 구청이 손해 보지 않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공단은 이제 약간 덧붙이자면, 이게 구민 혈세는 즉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최대한 검토하고, 확인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구민이나 구청이 손실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애경백화점 앞에 우리 주차장 공사하고 있죠? 어떤 용도로 공사하고 있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위원님…… (직원에게 확인 중)
이한동위원  공사하는 거 파악이 안 되셨나요? (웃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애경백화점 그……
이한동위원  거기 그 우리 공영주차장. 동교 공영주차장, 정식명칭은.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지금 현재…… (직원에게 확인 중)  
이한동위원  아시면 아시는 팀장님이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빨리 급하게, 시간……
  소속 말씀하시고.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주차관리부장 원종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동교 3번 폐지된 데 그쪽을 말씀……
이한동위원  예.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거기는 저희는 주차장은 운영에 관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폐지된 이후에는 구청 소관으로 공사 진행 상황은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니, 모든 건 그런데,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었잖아요.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그런데 폐지가 됐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그러면 그 용도는 지금 구청으로 그냥 넘겨서 구청에서 지금 다른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거기서 나오는 그 전에 수익은 누가 참고하시죠? 거기서 창출되는 주차료는?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지금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지 전에는?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폐지 전은 저희 공단이 수익을 받으면 구청으로 다 수익금을 납부를 했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그러면 공단에서는 전혀 수익금을 받지 않고 전액 다 구청으로 이관했었나요?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예, 맞습니다. 공단의 수익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제가 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고요.  
  제가 교통건설국하고 얘기할 때, 지금 7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주차장 이거 시설물 처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가보면 굉장히 어둡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하기가 굉장히 조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공사하실 때 주차장들이 여성이나 혹은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좀 밝고 좋은 색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책자 627페이지, 행정감사 책자. 안 가져오셨어요? (웃음) 그럼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고임목함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군데 고임목함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를 가보면,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이거 경영본부장님이 답하셔도 괜찮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현재 2020년도까지는 우리가 13개였다가, 22년도 1개를 더 추가해서 14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 확인 중)  
이한동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관리.  
○경영본부장 황진택  아, 관리요?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진에 나와 있듯이 (자료를 들며) 박스처럼 이렇게 해서……  
이한동위원  아니, 그 생긴 거하고 모양은 아는데, 본 위원이 이곳을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처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고임목이 8개, 5개 이렇게 비치되어 있다고 얘기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1~2개만 있고 나머지가 다 소실되거나 분실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사용하고 있나 이렇게 주위를 찾아봐도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관리를 14군데밖에 안 되니까, 이거 매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다니면서 비 올 때라든지 눈이나 이런 거 많을 때, 그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보통 평일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너무 언덕이기 때문에.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분기별로라도 좀 다니면서 이렇게 검토하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거 부탁 말씀드리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설명하시면서 업무보고 책자 보시면 페이지 5페이지예요. 5페이지 설명하실 때 농수산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본예산으로 우리 구청에서 9천만 원 지원된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이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마포농수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안미자 위원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시에서 지금 3억……
안미자위원  이사장님, 시의 거는 제가 아는데, 구의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의 9천만 원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그래서 그거를 시의 용역이 나오면 용역 중간결과가 6월 말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 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상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미자위원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거 제외하고 우리가 진짜 시장이 활성화를 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용역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일단 보고 나서.  
안미자위원  시의 연구용역을 보고 나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보고 나서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좀 덧붙이면요, 위원님. 제가 6월 20일 날 서울에서 또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별도의 팀을 구성했어요, 서울시가. 그래서 그 팀에 제가 6월 20일 날 회의에 참석합니다, 직접. 그래서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우리의 용역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것만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농수산물시장의 경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올해도 상인들의 요구로 임대료도 상승 폭을 좀 적게 해 주셨고.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서울시에 부과하는 임대료는 또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또한 여러 개의 소송이 걸리시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들이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구용역을 잘하셔서 그 결과로 해서 우리 농수산물 활성화를 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우리 이사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감사합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직원에게) 그다음에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주차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화면은 망원주민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 지상부 공원이에요.  
  (직원에게) 화면 좀 계속 넘겨줘 보세요.
  지금 아주 그냥 풀들이 많이 무성해 가지고. 지금 여름철 덥잖아요, 벌레들도 많고. 고양이 숙소잖아요, 저기가 고양이들이 막 들어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시선을 찌푸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주차관리부장 원종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망원시장 옆에 공원 쪽에 제초작업은 매년 실시를 해왔고요. 작년에도 6월하고 여름이 지나면 또 많이 자라기 때문에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업체에 맡겨서 제초작업을 다 실시했고요. 올해도 6월에 지금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럼 이제 이달 내로 해결되는 거죠?
○주차관리부장 원종문  예,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을 때 담당 부장님!  
  다시 한번 확인은 하고 넘어갈게요. 장기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부속명세서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임대료하고 관리비 미수금액이 왜 발생하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매장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그 해당하는 월에 임대료를 그 업체한테 부과를 해서 미수금을 발생시키고요. 그 월에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그 납부기한이 그 월의 말일이고요. 관리비는 그 다음월의 10일까지 납부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결산기준으로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의 납부를 아직 납부 날짜가 일요일이면 그다음 주로 순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섞여 있는 거고요.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다음 월인 1월 10일이기 때문에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에는 그 관리비 금액이 그대로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왜 이렇게 미수금이 임대료나 관리비가 미수가 많았는가 좀 의아했었는데 이해가 됐고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홍지광위원  아까 신목포수산이나 정우엠케이는 알겠는데, 이 주신 결산서 자료에 보니까 주식회사 ‘대도미트’라고 있어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여기가 이제 1,8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미수금이 있고 관리비 미수도 보니까 금액이 좀 커요, 1,500만 원 정도.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예.
홍지광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대도미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23년도 12월 기준에는 그 관리비와 임대료 미수금이 있었는데요. 현재 모두 2023년도 4월 달에 미납금이 전액 납부가 완료가 되어서……  
홍지광위원  둘 다요? 저기, 임대료 미수하고 관리비 미수하고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예, 다 해결되었고 현재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신목포수산 그 한 가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 책자 37페이지인데, 기타 미수금이 있는데 그 뒷장을 이렇게 넘겨 보면 임대료 미수금하고 관리비 미수금은 내역이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기타 미수금은 뭔가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아, 지금 여기 기타 미수금은 그 1억 1,200만 원이 있는데요.  
홍지광위원  그렇죠, 예.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이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회계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연도 말에 회사가 정리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직원들의 연차 수당에 대한 보전을 사내에 유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그래서 그 비용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서 기타 미수금으로 설정한 금액이 1억 700입니다.  
홍지광위원  그 결산서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아, 예, 예.
홍지광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카드 미수금 같은 경우에 저희 미수금액 중에서……
홍지광위원  아,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뭐 제로페이라든지 카드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다 1월 달에 전부 입금이 되는 그런……
홍지광위원  예, 예. 기타 미수금이 제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렸던 거고요.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홍지광위원  그래요.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부장 김현주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예, 남해석 위원입니다.  
  이거는 경영본부장님이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남해석위원  아까 청소노동자들 있잖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위원님.  
남해석위원  아웃소싱 해 갖고 이제 퇴직자들 계속 충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청소 노동자들 말고 다른 부서도 퇴직자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인원 충원을 하는 부서가 있는지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없습니다.
남해석위원  왜 다른 부서는 없고 청소노동자만 그렇게 하죠?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이런 거, 또 우리 공단의 경평에서 유익한 점 이런 것들로 해서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제가 이걸 지금 답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어? 우리 공단은 청소노동을 단순 업무라고 보고 좀 쉽게 생각해 갖고, 그렇게 아웃소싱 해 갖고 인원을 채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경영합리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청소노동자들의 일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잠시 사무실 청소를 해봐도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인식을 바꿔 주시고 이분들 복지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저는 식당을 하다 보니까 가끔 농수산물시장에 갈 때가 일반인보다는 많아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위원님.  
남해석위원  그런데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굉장히 덥고 추워요. 그런데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채소나 과일이 빨리 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시장은 또 구조가 좀 특이해요. 긴 상태로 돼 있으면 이렇게 냉난방하기가 좋은데 좀 넓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잘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무시스템이라고 해 갖고 아마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진짜 별로 없어요, 망원시장이나 월드컵시장처럼 좀 긴 데 터널식은 되는데, 우리 환경에는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 대비책이 있는지?  
○경영본부장 황진택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경영본부장 황진택  그래서 저도 시장에 자주 내려가서 살피고 하지만, 하루에 한 뭐 사무실에 있으면 한두 번은 내려가서 살핍니다만 여름에는 진짜 무지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4번 출구에, 거기를 이제 막질 못했어요. 차량이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차량 들어올 때 인지하면 문이 열리고 또 차량이 들어가면 닫힐 수 있도록 여름에는 그렇게 하나를 하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붕, 지붕 거기에도 우리가 스프링클러 그런 식으로 좀 여름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는 것이,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일단 환경이 안 좋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본 위원도 그 생각을 갖고 그런 걸 좀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니까 감사하고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예.  
남해석위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 마포구 예산도 잡혀있고 서울시 예산도 용역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이 부분을 할 때, 그 양무시스템 이거 들여올 때도 그 시스템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우리 현실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용역 받을 때 우리 현실에 맞는 데를 어디 벤치마킹해서 꼭 필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632페이지인데요. 공단이 차량을 지금 한 16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나요? 공단의 차량.  
○경영본부장 황진택  차량이요? 예, 차량이 16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16대인데, 거의 다 지금 전기차로 많이 바꾸긴 했는데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전기차가 7대입니다.  
강동오위원  예, 경유차도 있고.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은 가솔린 차량도 10년이 지나면, 지금 2014년도면 1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환경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6대 정도가 2014년 이전 차량이에요.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강동오위원  이것은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환경 차량으로 되도록이면 바꾸는 방향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 황진택  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기업이지만 개인들도 ESG를 지금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지구가 많이 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요법으로 최대한 차도 또 모든 공단에서 운행하는, 그런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친환경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아마 자료가 용역이라든지 공사 물품 구매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요. 이사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두 박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다 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에 앞서 혹시 한국어 단어 중에 ‘짬짜미’라는 단어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국어사전 뜻은 뭐냐면, ‘남모르게 몇 명이서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수작’ 깊은 뜻은 뭐냐면 ‘어떤 부정적 일을 하려고 몇 사람들끼리만 비밀리에 의논하여 약속하는 것’이 짬짜미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짬짜미 수의계약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의 일부예요. 소방방재에 대해서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원일소방이엔지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뭐를 통해서? 비교견적을 통해서. 비교견적에 나온 들러리 기업이 뭐냐면 대림이앤씨. 어떻게 된 게 매번 원일보다 비싼 가격으로 해서, 일부도 입찰이 됐어요. 이게 뭐겠어요? 들러리 회사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원일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도솔방재도 마찬가지로 데리고 와서 두 업체를 갖다가 들러리 세우면서 계약을 따고 있고. (직원에게) 잠깐 넘기시면, 이게 보시면 견적서예요. 여기 보시면 대림이앤씨하고 원일, (직원에게) 다음에 넘기시면,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용역이라든지 공사에 보면 56개 중에 5개가, 소방 같은 경우 본인 자체가 다 하고 있고 공사도 마찬가지로 23개 공사가 있다 하지만 소방 같은 경우는 본인 자체가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지금 이 자체를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계약담당 부장이 몰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이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담당 부장님은 알았다고는 보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왜냐면 수의계약 하는 목적이 사업 목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를 쓰다 보면, 그 업체가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면 그 업체를 실무 부서에서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종갑위원  너무 두둔하시는데요.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계약 부장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록 처음 봤지만 ‘아니, 왜 얘는 항상 들러리 업체를 데리고 와?’ 대림이앤씨 말고 도솔방재 말고 타 업체 데리고 와서 비교견적 내는 게 맞지 않아요? 너무 티 나잖아요, 이게. 내가 봐도 한눈에 알겠는데 담당 부장이, 계약 부장이 그걸 모르고 그냥 묵인해 오고 계약해 왔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지, 이것만 아니라고. 내가 딴 거는 너무 많아서 얘기 안 하겠지만 물품, 공사, 용역 다 그렇다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약관계를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부장이 준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는 원일소방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금년에는 타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 제기고 알아서 예방 대책을 수립하셔서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음 질의가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아마 이사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지금 상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다수가 지금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요즘 같이 사업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본인 자체가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계약할 때 보면 신용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자금 조달할 때도 힘들고, 제일 큰 게 세 부담이에요. 왜냐면 개인과 법인의 세율을 봤을 때 뭐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2억 이하 같은 경우는 세율이 10%밖에 안 되지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1억 5천에서 3억 구간에 보면 이게 38%예요. 너무나도 이게 세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지금 하고 계셔서 상인들이 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더니, 얘기해 주시더라고. 뭐냐면 행안부에서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시는데, 그쪽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직영하는 가락몰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들 갖다가 법인으로 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신종갑위원  용역에 이걸 담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그분들의 고충을 헤아려서, 그분들이 내는 임대료 가지고 저희 이사장님이나 직원들 봉급 받지 않습니까. 그들 편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예, 신종갑 위원님, 진짜 애정을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그러면 최은하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2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
  경영본부장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