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5. 2024년도 서울형 R&D로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 사업〔스마트 로봇존 공공수요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6.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5. 2024년도 서울형 R&D로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 사업〔스마트 로봇존 공공수요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6.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양선주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96쪽부터 10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4,572억 2,26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932억 1,615만 2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부서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228쪽에서 23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재정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403억 2,782만 3천 원이고, 그중 278억 5,482만 3천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516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24억 3,583만 7천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8쪽 디지털재정과(현 예산정책과, 스마트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379억 8,826만 7천 원 중, 259억 8,041만 1천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9억 8,58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0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4,926만 9천 원 중 5억 801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2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1쪽 징수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7,232만 9천 원 중 5억 6,386만 9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2쪽 재산세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6,431만 원 중 4억 7,025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1,516만 3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889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33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5,364만 8천 원 중 3억 3,227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137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35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650만 9천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억 1,883만 8천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56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억 3,667만 4천 원 중 지출액은 4억 7,179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6,487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6쪽, 4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 조성액 454억 2,031만 4천 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454억 2,031만 4천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도말 303억 4,453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9억 9,375만 7천 원을 포함하여 323억 3,828만 7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행정재산 취득 등으로 26억 9,585만 6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연도말 조성액은 296억 4,243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2쪽에서 63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무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4,158억 2,704만 5천 원에서 474억 7,351만 9천 원이 증가한 4,633억 56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242억 7,306만 9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3억 2,913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8억 7,1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89쪽에서 190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정책과, 재산세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63억 4,998만 5천 원에서 112억 4,173만 원이 증가한 275억 9,171만 5천 원입니다.
  예산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스마트로봇존 공모사업 민·관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자치구 필수 부담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10억 7,55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1,62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 10분이 초과할 경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 책자 9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부정이익 환수금 있죠? 32만 6천 원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아, 예.
홍지광위원  부정이익 환수 관련해서 몇 가지를 들여다보니까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까지 환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수에 추가해서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홍지광위원  실제 지금 이 32만 6천 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이 사항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납품 관련해서 조달청에서 저희 구로 보내준 환수금입니다.
홍지광위원  조달청에서 보내준 금액이면 그냥 이대로 여기에 부정이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액의 5배 이내 이런 거 없이 그냥 보내준 금액 이것만 환수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재무과장 김종임  제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게 포함이 돼 있는지 여부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그건 확인이 안 됐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보통은 그렇게 다 확인해서 금액을 맞춰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지광위원  이자라든지 아니면 그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어떤 부과 징수를 한 건지, 이 32만 6천 원이.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그것 한번 좀 파악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거기 또 같은 페이지인데요. 변상금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370원을 징수 결정했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공덕동 112-10에 있는 변상금에 대한 부과 연체료, 원래는 이제 변상금은 구비인 경우에는 기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연체료만 따로 그래서 예산액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체료 부분에 370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홍지광위원  연체료로 이게 지금, 어쨌든 연체라는 거는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있을 때 미납이 되면 그게 이제 연체료가 붙는 거잖아요? 나머지 그러면 예산은 다 들어왔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본세는 기금에 들어와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370원 받기 위해서……
○재무과장 김종임  저도 이것 보고서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 연체 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홍지광위원  징수과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200 얼마인가요? 뭐 이런 거를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과장 박용석  예,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장내 웃음)
홍지광위원  (웃음) 아니, 굳이 질의까지는 제가 안 드려도요, 같은 예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익이 없으면 청구도 안 하고 뭐 시효정지를 시킨다든지 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지방세는 2천 원 이하면 그것 부과 안 하죠?
○재무과장 김종임  받고, 본세는 저희가 기금에 넣었고요. 연체 부분만 여기다가 된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이게 행정력 낭비고 오히려 돈이 비용이 더 들어가겠구나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요, 과장님.
  이건 사실은 보행행정과 쪽이에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부가가치세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약 1억 7,700만 원 정도 도로사용료라고 중간쯤에 있어요. 118페이지 도로사용료가 중간쯤에 있는데 미수납액이 1억 7,7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도로사용료를 먼저 허가를 해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부과를 하죠? 그쪽에서 끊어내죠? 거기에는 공급가도 있고 부가세도 분명히 포함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미수납 금액이 많으면 나중에야 물론 매입세액 공제로 해서 어떻게 처리는 하겠지만 이게 사실 이 부가세가 포함된 우리 세목들은 진짜 재무과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장 김종임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각 부서에 이런 부가세 포함된 세무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있으면 그거는 가급적 신경 써서 빨리 징수를 해야, 우리는 이미 다 부가세까지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홍지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결산서 Ⅱ라고 돼 있는데 여기 44페이지입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대손설정률을 세목마다 이렇게 설정률이라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대손설정률은 지금 최근 3개년도 못 받아낸, 대손금액이 그거잖아요? 못 받아낸 데 대한 세금액을 추정해서 반영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세목마다 다르겠네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세목마다 다릅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미수이자 수익으로 1만 3,060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체납된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미수이자 수익인데, 이자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납이 된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여기에다가 또 대손설정률을 1%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미수이자 수익이면 이게 왜 대손충당 대상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임  이 사항은 저희 징수과에서 받아서 정리된 사항이니까 징수과가 총괄하거든요.
홍지광위원  징수과한테 물어봐야 돼요?
○재무과장 김종임  이거는 저희가 국세가 아니라서 지방세 그것도 대손충당 설정률도 그렇고, 저희 최근 3년 동안 체납된 부분 그런 것들은 이거는 지방세에 대한 것만 있는 거거든요. 국세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징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징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이자수익이라는 게 왜 대손충당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자수익 자체는 대송충당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박용석  제가 거기까지는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대손충당금에 해당되는지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이자가 왜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 건데 이자로, 이게 무슨 대손충당을 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돈이 이미 누구한테 나간 걸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닌데 거기에다가 또 일률적으로 이것도 또 요율을 1%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정해서 얼마로 해놨냐면 131원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이 돼요.
○위원장 권영숙  과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관련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관련 팀장님 안 계세요?
홍지광위원  과장님, 이거는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징수과장 박용석  제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따로 말씀 주세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관련 팀장님 안 계세요? 그 답변 좀 해드리라고 했더니 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세외징수팀장 박창규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딴 생각하고 계셨나 보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장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 228페이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찾으셨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안미자위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안미자위원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634만 3천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어요, 과장님.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안미자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그 위탁사업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그 공동분담금을 부과를 하는 건데요.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634만 3천 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안미자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29페이지 봐주세요. 429페이지 보셨어요, 과장님?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안미자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 원이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셨습니다, 맞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429페이지.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429페이지……  
안미자위원  429.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아, 예.  
안미자위원  그 1,6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셨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안미자위원  결산서 책자에는 전용사유가 주민참여예산 선정추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안미자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신 건가요, 이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포괄비로 우리 디지털재정과에 3억 2천을 편성을 해 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주민참여예산 이게 선정이 됐는데 통계목이, 기타보상금이 편성이 안 돼 있었던 부분이라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렇게 전용하셨는데요,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과목을 잘 설정하셔서 이게 전용되지 않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저희가 작년까지는 조금 그런 시스템적인,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는 통계목을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용하는 사례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미자위원  예, 앞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229페이지. 위에서 보시면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이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229페이지요?  
안미자위원  229페이지.  
○스마트정책과장 정명옥  예, 스마트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요?  
○스마트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디지털재정과로 이렇게 있어서. 그래요,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에서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5,248만 6천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어요.  
○스마트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예, 이 사업은 1억 한 5만 원 정도의 명시이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맞죠, 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예, 명시이월한 사업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뭘까요?  
○스마트정책과장 정명옥  이 1억 5만 원, 원래 22년도에 지금 현재 창전 숙식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그 전에 서강 정보교육장이었습니다. 그때 그 건물 보수 공사비로 1억 2천만 원의 특교금이 있었고요. 그중에 1,995만 원은 저희 부서에서 안전진단비로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이 1억 5만 원 됐고, 용도가 이제 어르신동행과 소관으로 변경되면서 23년도에는 어르신동행과에서 보수 공사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그 사정은 다 있지만 이월한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스마트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  
안미자위원  잔액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다음은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안미자위원  98페이지, 98. 과장님, 98페이지.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안미자위원  시·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익금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안미자위원  3천…… 숫자도 많네요. 3,279만…… 7만 9천 원, 이 징수결정액이 수납이 됐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아, 17억……
안미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17억, 정확하게 읽을게요. 17억 3,207만 9천 원, 이게 징수결정 되고 수납이 됐는데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안미자위원  서울시 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이게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맞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임  아, 저희가 이제 시유재산을 위탁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보통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저희가 해마다 요율은 다르지만 일정 부분을 저희가 받습니다, 귀속분으로요. 그런데 이 해당되는 거는 지금 신공덕동, 아현동, 마포동에 대한 것으로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인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10%를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안미자위원  예,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아, 예. (웃음)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다음은 230페이지. 잠깐만요. 230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안미자위원  부서 성과에서 보면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라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예, 280%입니다.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280%, 맞죠?  
○재무과장 김종임  230%……
안미자위원  280.  
○재무과장 김종임  아, 예, 예.  
안미자위원  예, 이게 숫자가 아리아리해요. 그런데 280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안미자위원  결산액과 이자 등을 고려해서 좀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아, 예. 작년에 홍지광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긴 했는데요. 저희가 이자수입을 너무 적게 잡아 갖고 올해는 좀 많이 잡긴 했는데 워낙 작년에 이자율이 많이 높았어서 그래서 지금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안미자위원  이거를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20페이지에 보면, 그 의견서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안미자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현액 18억 대비 징수결정액 56억 차이가 크고 관행적으로 과소 편성한 측면이 보여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과장님, 그거 24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자료 찾는 중)
안미자위원  40억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종임  (자료 찾는 중) 40억 정도 지금 편성했거든요.
안미자위원  예, 23년도는 얼마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23년도는……(자료 찾는 중) 18억 정도 잡았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23년도에서 24년도에 22억 증액하셨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안미자위원  예, 그러면 5월 말 기준 이자수입은 얼마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5월 말 기준 이자수입이…… (자료 찾는 중) 5월 말 현재는 19억 정도 돼서 한 45% 정도 달성했습니다.  
안미자위원  19억이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5월 말 현재.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산액과 이자 대비해서 잘 좀 이렇게 설정해 주셨으면…….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올해는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웃음)
안미자위원  예, 예.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예.  
안미자위원  국장님! 어찌 됐든, 제가 국장님께 좀 당부드리는 건데.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예, 재정관리국장 양선주입니다.  
안미자위원  세입 총괄하는 국장님이시니까 당부드리는 거예요. 세입을 예상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는 건 이해합니다. 전례 답습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최근 5년 또는 3년 세입을 분석하고 행정적인 변화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입을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우선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지금 이제 디지털재정과에 질의를 할 건데 조직개편에 따른 결산 기준 부서안내가 사실 추경 책자 올 때 왔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팀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오늘은 그냥 과장님께 다음부터 좀 잘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아,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디지털재정과 중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그 성과보고서 책자 193페이지고요. 혹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예산정책과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고병준위원  예, 일단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공단·재단 운영이 있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걸 평가하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매년,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성과계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과계약에 대해서 이행했는지를 평가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공약처럼 성과 낼 수 있는 것들을 계약하는데 그거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이행 여부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밑에 보면 공단 지도점검 실시에서 점검 범위가 ‘조직, 인사, 회계 등 업무처리 전반’이라고 돼 있고 점검 방법이 ‘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점검을 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이제 각, 저희가 15개 부서에서 공단에 위탁계약을 맺고 각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부서별로 위탁 관련 계약 내용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 평가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조직, 인사, 회계 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병준위원  그 계약이행을 확인하는 거는 되게 잘된 일인 것 같은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위원회에 들어왔을 때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저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인사체계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좀 더 챙겼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조금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인사와 관련돼서는 단기직 채용하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하고. 그 부분 뭐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명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6개월 단기직, 이런 거는 사실 공단에서 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예산정책과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니 그런 사실관계를 좀 알고 계셔서 강력하게 또 요청도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퇴임하는 자들에 대해서 청소용역 지금 하고 있어요. 용역이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용역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이제…… 지금 현재 추세가 아웃소싱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 인력 같은 경우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아웃소싱 알겠는데요. 아웃소싱을 하는 목적 자체도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그걸 굳이 인사조직에 쓸 필요는 없고 인사조직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만 쓰면 돼요. 다른 기업에서도 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굳이 용역 회사를 수주를 줘서, 그 인사와 관련된 청소용역을 줘서 그분들과 관련된 거는 청소용역을 따로 용역 회사에다 줘 버리면 그분들은 관리공단 소속입니까? 용역 회사의, 아웃소싱의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 정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물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가장 좀 현실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경영 합리화인데요. 지금 공단 재정수지가 악화된 상태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반영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고병준위원  예, 이게 자꾸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경영악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치는 게 왜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할 만한 청소 노동자들부터 그 재정악화에 대해서 항상 왜 칼을 휘두르냐는 거죠. ESG 경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걸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맞지 않는 부분이죠. 오히려 사회적 약자일수록, 그 청소 노동자일수록, 고임금이 아닌 저임금을 받으면서 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일수록 더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물론 그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거고…… 예.
○위원장 권영숙  저기 예산정책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용역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고병준위원  예, 부서에 일단은 그러니까 어쨌든 관리 감독을 하시니까, 제가 충분히 그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쨌든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재무과인데요. 성과보고서 책자고요.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198페이지요?  
고병준위원  예. 공유재산 시스템 현행화 및 실태조사 건수 있는데, 이거 실태조사하고 나서 후속 조치가 혹시 있습니까? 이거 성과에는 당연히 들어올 만한데.  
○재무과장 김종임  아, 예. 성과…… 실태조사 한 이후에 공부랑 실제상황이랑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 정리하고요.  
고병준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임  그리고 실태조사 후에 무단점유한 사항이 증가됐거나 이러면 측량 다시 해서 변상금 부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소유자랑 공부가 맞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리하고 합니다.  
고병준위원  그게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 행정사무감사 홍지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그 자료 제출……
고병준위원  자료에 있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성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굳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간략하게라도 들어가 있으면 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 전자계약을 통한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이 있는데, 여기 계약체결건수랑 계약건수로 측정 산식을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고병준위원  이거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계약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임  전자계약이요?
고병준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임  그렇긴 한데요. 간혹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작년으로 기억되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게 수의계약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저희가 들여다볼 수가 없나요?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가……
고병준위원  약간 공개돼 있어야 찾아볼 때도 보고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데, 무지한 상태에서 어떤 자료도 요청하기가 힘들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임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201페이지 펴주시면 지금 전자계약 하는 거 당연히 이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거 이외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용역 물품계약 이거 수의계약 들어가면 서울계약마당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는 들여다볼 수 없다. 그래서 팀장께서 내려오셔서 이거 일상경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거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들여다봤고. 확실히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아예 행정사무감사가 전체가 다 끝나면 다시 들여다보고 문제제기하고 파헤쳐볼 생각인데.
  그거 이외에 특정해서 어떤 업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뽑아오지 않으면 일상경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가 없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이라고 말씀하신 거 그것도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들여다봐야 하고, 합리적으로 의심되고,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여다볼 수 없는 그 구조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구청이나 재무과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시스템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차근차근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보려면 하나하나 서류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연 1회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경비 감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지적사항 나온 것은 저희가 개선을 했는지,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상경비를 자료 추출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공문을 다시 시행했습니다. 일상경비라 하더라도 비교견적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서 동일 업체가 가능하면 일상경비로 계약업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공문을 시행하기는 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계속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면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서 II라고 해서 재무제표 책자 있으시죠?  
  페이지는 11페이지.  
○재무과장 김종임  11이요?
안미자위원  11페이지.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 분석에서 재정 상태에 4번을 보시면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이 22년도 79.17이고요, 23년도는 40.6으로 감소돼 있어요. 이 사유가 재정자금이 감소한 건지, 아니면 금융상품이 적은 건지 좀 궁금하네요.  
○재무과장 김종임  저희 금융상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장·단기 금융상품 숫자가 줄어들었는데요.
안미자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임  이게 현금 단기금융이 감소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단기금융 감소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종임  단기금융 예치한 금융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아래 보시면 9번에 보시면 공무원 1인당 총수익 그다음에 공무원 1인당 총비용 그다음에 공무원 1인당 급여가 22년도 대비 23년도가 감소됐어요. 맞죠?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감소된 사유는 어떤 사유예요?  
○재무과장 김종임  지금 공무원 현원 자체는 1월 1일 기준과 12월 말일 현재 기준을 더해서, 공무원 수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서 현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총수익 자체는, 공무원 숫자 자체는 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공무원 숫자 자체는.
○재무과장 김종임  그런데 퇴직자가 나가고 신규직원들이 많이 채용이 되면서, 그래서 급여 자체는 많이 오히려 늘지 않았고, 예를 들면 급여가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하고, 급여자 적은 신규직원, 그러니까 숫자는 많아졌지만 이런 비용들은 줄어든 겁니다.  
안미자위원  숫자는 많고, 비용은 줄어들었다?
○재무과장 김종임  예.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징수과장 박용석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안미자위원  231페이지요. 과장님, 부서 성과에 보면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목표 달성이 달성현황목표 대비 실적이 78% 저조해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안미자위원  저조한 사유 어떤 것인가요?
○징수과장 박용석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러니까 이게 왜 실적 달성이 저조하냐면요……
안미자위원  과장님, 조금만 크게. 제가 잘 안 들려요.
○징수과장 박용석  이게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부과한 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1년도 12억 원 정도 됐다가요, 22년도는 1.8억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체납되는 분이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 이게 체납되는 부분이 그전에는 12억에서 1.8억으로 줄어드는 게, 부과금액이 줄면서 체납액이 작아지면서 징수액이 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주차장법 이행강제금 부과가 매년 교통지도과에서 조사하는데, 어떤 동을 조사하느냐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되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교통 쪽이라 고생하는 건 알겠지만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예.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징수과장 박용석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결산서 책자 335페이지를 봐주세요. 과장님, 여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봐주시겠어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안미자위원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69억 370만 9,150원이네요. 미수납액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박용석  여기……
안미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징수과장 박용석  69억, 그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자위원  예, 주차장특별회계.
○징수과장 박용석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69억.
안미자위원  예, 징수대책 강화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징수과장 박용석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세외수입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서 10년 이상 장기체납 된 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징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서 체납, 미수금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많죠.
○징수과장 박용석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징수과에서 보다 실용성 있는 징수방안을 검토해서 마련하시고. 체납액이 최소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징수과장 박용석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544페이지 결산서 책자.  
○징수과장 박용석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544페이지 첫 번째 보면 일반회계 환급액 중 행정기관착오로 환급한 경우가 6,853만 900원입니다. 있어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위원장 권영숙  행정기관의 착오란 어떤 이유죠? 행정기관착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징수과장 박용석  (자료 확인 중)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 오류라든가 용도 오류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착오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착오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행정 착오가? 징수 관련은 중요한, 일반 구민에게는 굉장히 타격받는 일이거든요.  
○징수과장 박용석  그런데 지금 이게 환급에서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부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부과해서 체납된 부분에 대한 것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래 착오가 원래 처음 부과한 부서에서 잘못된 건지, 저희 과에서 부과한 게 잘못된 건지 그거는, 그거는 저희 과에서 부과돼서 착오로 부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기존에 처음에 부과했던 부서에서 착오로 아마 잘못 부과한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징수과하고 관련이 없고 다른 부서에서……
○징수과장 박용석  왜냐하면 저희는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걸 주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체납분에 대한 징수를 하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던 자료에서 행정 착오적으로 부과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정정해서 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수납 이후에 환급 절차는 많은 행정력 낭비와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예.
○위원장 권영숙  환급사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고요.
○징수과장 박용석  예.
○위원장 권영숙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환급해 주는 경우가 없도록 총괄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용석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에서는 이번에 예산정책과만 추경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고병준위원  중간에 보이면 서울형 R&D 지원 ‘로봇 기술사업화’ 공모사업비라고 해서 1억 5천 올라와 있는데.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고병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주셨는데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공모사업 업무체결 동의를 하는 건 의회에서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 공모하겠다고 1억 5천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이거는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그러니까 SBA, 서울시 통상…… 아무튼 SBA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서 거기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고요.
  공모사업 내용 중에 서울시에서 1년 차에 3억,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는 1억 이상, 그다음에 로봇기업에서 1억 5천 이상 공모 규모가 6억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이 돼야만 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보통은 공모하면 금액이 내려오는 형식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비가 편성돼야 하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참여…… 예.
고병준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살짝 안 됐던 건, ‘공모사업은 금액을 받기 위한 것인데 우리 돈이 필요한 게 왜 공모에 필요하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금액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금액을 매칭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의사일정 제2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로 들어가시는 양선주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양선주  양선주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퇴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 마포구에서만 39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마포구의 발전과 변천 과정들이 지금 제 머릿속을 쭉 필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오랜 기간동안 이렇게 제가 근무하다가 지금 정년퇴직이라는 이런 순간을 맞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했던 여러 선후배님의 응원이 있어서, 함께했던 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저는 공직생활을 떠나서 이제 그동안 갖지 못했던 휴식과 그리고 제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일들이 아니죠, 재미난 것들을 찾아서, 소중한 것들을 찾아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권영숙  재정관리국장 그동안 마포구를 위하여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5. 2024년도 서울형 R&D로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 사업〔스마트 로봇존 공공수요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1시 00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사업〔스마트 로봇존 공공수요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정책과 소관 제268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확대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요건과 적립금의 사용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6조에 통합기금 재원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는 관리의무를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하고 심의위원회 보고 및 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의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인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 회계의 여유자금을 해당 기금에 예탁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2023년 결산 결과, 회계별 여유자금 예탁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10억 7,552만 7천 원,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 10억 7,338만 3천 원, 총 121억 4,891만 원의 예수금수입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 지출계획도 121억 4,891만 원의 예치금을 증액 편성하여 변경 후에는 기정액 476억 4,960만 9천 원 대비 총 597억 9,85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사업(스마트로봇존 공공수요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 핵심 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예산정책과에 ‘미래전략사업팀’을 신설하면서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마포구 핵심 사업을 발굴·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미래전략사업으로 복지·돌봄·교육 사업 등에 로봇·AI 기술을 접목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로봇서비스 모델을 개발·운영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2024년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사업인(스마트로봇존 공공수요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로봇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공모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공공 수요기반의 민·관 협력 시민체감형 새로운 로봇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와 우리 구의 미래전략 로봇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시민 체감형 로봇 서비스 발굴·확산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편의 서비스·업무 효율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 따라 공모사업 최종 선정 후 체결할 업무협약에 대하여 마포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협약의 당사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관내 로봇기업 주식회사 제이엠로보틱스, 공동연구개발기관인 수요처는 마포구청, 공동연구개발기관인 민관기업으로는 ㈜ 마인드로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및 사업 수행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고, 점검 결과를 포함하여 상호 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5조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각각의 연구개발비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7조에서는 보고서 제출 및 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9조에서는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술개발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과 공동연구개발기관 수요처인 마포구의 요청으로 개발·커스터마이징 된 S/W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며,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과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협약서에 따라 서울시, 전문기관의 소유로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외에 안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수, 안 제12조 협약의 효력, 안 제13조 기타, 안 제14조 해석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사업〔스마트 로봇존 공공수요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R&D 로봇 기술화 사업 그 공모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아까 제안설명서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말고 마포 관내에서 누가 혜택을 볼 수 있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실증기관으로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실증장소로는 지금 효도밥상, 경로당, 효도밥상 그다음에 숙식 경로당하고, 효도…… 예, 음식점하고……  
고병준위원  예, 여기 실증처라고 돼 있어서 효도숙식경로당, 효도밥상, 늘봄학교 스터디카페, 베이비시터하우스, 마포구청 청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기대효과에 보면 약자동행, 교육 및 돌봄, 대시민 서비스 분야의 로봇 서비스 개발인데, 이거 돌봄 로봇에 초점으로 맞춰서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효도숙식경로당이나 효도밥상에 돌봄 로봇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제 로봇기업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또 구상을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각 숙식이 가능하도록 별도 방이 다 있습니다, 숙식 경로당.
고병준위원  예, 예.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거기에는, 이분들이 낮에는 공동생활도 하고 하지만 밤에는 각자 방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각 방마다 저희가 로봇들을, 미니 로봇들을 다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혹시 잠들었을 때, 어떠한 신체 변화나 그런 게 있을 때는 중앙센터에 다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요.  
고병준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효도숙식경로당하고 효도밥상에 왜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약계층도 있고 차상위까지 어떤 보호받을 대상자들이 엄청 많지만, 시범이라고 하면 그중에 일부 진짜 위독하시거나, 넘어짐을 감지할 수 있거나, 생활지원사나 요양보호사들이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도 많은데 여기에 지금 선택돼서 들어가신 분들에게 왜 그걸 제공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지금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여기에 실증적으로 하고 이 사업이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소득 주민들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이거는, 그러니까 효도밥상이 지금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효도밥상은 경제적,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혼자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병준위원  예, 이거는 사실 돌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뭐 장애인사회보장과 과장님도 와 계시긴 하지만 이거 복지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너무나 달라요, 사업 구성하려고 하는 게. 로봇, 좋습니다. 돌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효도밥상을 그러면 효도밥상에 대한 대상자를 바꿔야 돼요, 취약계층으로. 그렇지 않다면 이 대상자가 효도밥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저소득이나 이걸 지원받아야 하는 사람들한테 시범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일단……
고병준위원  당연히 관내에서 조정하고 관내에서 시스템상 운영하고 있는 곳에 이 로봇이 들어가면 당연히 잘 돼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지금 이거와 별도로……
고병준위원  실제 받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이거와 별도로 지금 로봇 사업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몇 년 전에도 ‘마포동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고병준위원  예, 맞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그런데 그때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AI가 아마 조금 미진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 다시 또 공모를 해서 그쪽 분야도 저소득 주민들 대상으로 가정집에 로봇을 보급하는 거는 추진한다고 들었고요. 저희는 그거와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게 로봇이 취지는 좋은데 이 기대효과에 사실, 약자들을 위한 돌봄이나 이런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실증처는, 저는 사실 스터디카페 이런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스터디카페에도, 저희가 이제 이 수요처를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련 부서에서는 스터디카페에서도 일정 부분 안내 로봇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로봇은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도 버튼 누르면 그거 다 할 수 있는, 안내되어 있는 건 이미 돼 있어서 그것만 사면 돼요. 조달청에, 있는 곳에서 사면 되는 게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돌봄에 관련된 거 혹은 화장실 가다가 넘어짐을 감지하거나 아니면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열이 계속 나거나 하는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이 로봇이 알려주는 걸 한다고 하면 당연히 취약계층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어떤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잖아요. 뭐 물론 여기에 효도숙식경로당이나 늘봄학교나 베이비시터하우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곳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지금 저소득 주민이나 취약계층 주민들은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돼도?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이 서울시는 로봇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실증처는 공공기관 수요형으로 이제 자치구가 참여하게끔 한 거고 각자 목적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저소득 주민들은 이미 한 번 했었고 지금 관련 그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한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저희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효도숙식경로당이나 효도밥상에 운영할 때 어떠한 그 AI 로봇이 필요한지를 수요조사를 했더니,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해서 추진을 했던 거고요.  
  이 사업이 이제 2차연도에,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하게 되면, 올해는 개발을 하고 내년도에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충분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 주민들까지.  
고병준위원  당연히 이제 확장되고 확장시켜야 맞는데, 그러니까 취지는 이해했어요. 로봇기업을 확장시켜서 그들이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요가 많아지면 개발할 때 훨씬 더 잘 되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맞지만 로봇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취지를 이 로봇기업에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로봇이 왜 필요하죠, 지금? 생활을 편의를 위해서 인가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물론 그런 육체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는 건 지금 관에서 있는, 지금 관에서 개입해서 꾸려진 곳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지가 나타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너네 이거 로봇 들어왔으니까 한 번 더 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효과성 입증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실 거예요? 여기 경로당에 있으신 분들한테 “로봇 사용해 보니 어떠냐?” 이런 식으로?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저희가 이거를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실증 그 기관 그러니까 실증장소마다 로봇의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뭐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어쨌든 가이드라인도 잡히지 않았고 일단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으니, 제가 우려하는 건 어쨌든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각지대가 아니려면 이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시야가 전혀 안 보여서 이런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혹시 이거 개발할 때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달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1차로 실증처가 이렇게 할지언정 그다음 시범사업 이후에는 분명히 취약계층부터 좀 챙겨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저희가 마포용 로봇을 개발, 기존 시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지를 계속 연구개발을 하는, 이제 1차연도에는 그거 하는 거거든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기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러니까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내용에, 자료에 보면 사업 내용이 ‘전생애 주기 마포형 지속가능한 로봇 돌봄·복지 서비스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예.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다양한 돌봄·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예, 저기……
○위원장 권영숙  예, 답변 필요 없고요.  
○예산정책과장 남선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도 더 많은 부분을 담고……  
○위원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 사업[스마트로봇존 공공수요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
7.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 20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임  재무과장 김종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 번호 24-63,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의 제안 사유는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추진하던 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이 건립 효과 저조 및 조성 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미추진 결정됨에 따라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에 장애인 친화도시 위하여 예산 94억 원을 투입하여 서교동 473-43 국유지를 취득하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연면적 950평방미터 규모의 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사업재검토 결과 시설 규모나 이용 인원 등을 고려했을 때 BF인증 등 필요 전용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며, 이용 인원도 한정적이어서 예산투입 대비 인프라 확충 효과가 미미하고, 구 재정 여건상 조성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어 센터 건립사업은 미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정례회에서 의결 받아 확정된 당초 2024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본 사업의 취소를 반영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 번호 24-64, 2024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 사유는 기 설명해드린 마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미추진 결정으로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출내역에서 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편성된 자산취득비 전액을 예치금으로 경정하는 기금운용 변경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2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 센터 건립 부지로 계획되었던 서교동 473-43 국유지 토지매입을 위하여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52억 8,13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 취소로 집행이 불가해짐에 따라 이를 감액하고, 감액된 자산취득비를 예치금으로 변경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사업주관 부서장인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 위원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구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기 전에 발 빼는 거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업목적을 보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복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드릴 시간이 없어서 지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배리어프리라고 해서 무장애가 더 우선적으로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부지를 사고 센터를 건립해서 장애인들을 그쪽으로 올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는 것보다, 거리에 있는 것부터 먼저 확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거의 94억 들어가는 거 맞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94억을 차라리 문턱을 낮추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훨씬 어떻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돈이라면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무장애에 관한 것들도 추진되어야 하고, 부족한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두 가지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무장애 부분이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폭넓게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분명하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무장애는 사실 국가랑 시랑 저희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하거나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관광정책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 만들 때 장애인사회보장과와 협업해서 무장애도시를 만드는 게 사실 장애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인데, 첫걸음도 못 떼고 건물부터 만드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건물 만들어서 이분들 수어통역할 수 있게 하고, 농아인 쉼터도 있고, 점자도서관 들어가는 거 중요한데.
  사실 다 해체시키면 점자도서관도 사실 중앙도서관에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구유재산에서 편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 그거를 지금 변경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려고 하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62억 정도 들어갑니다.
고병준위원  62억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62억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인프라가 그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들어가는 인프라가, 여기 있는 인프라가 꼭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인프라 자체는 여기 인프라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인프라입니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동안 계속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은 따로 한 번 더 그 자료를 보고 그 이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하려고 합정동, 서교동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서교동 단독주택입니다.
강동오위원  단독주택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강동오위원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단독주택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진행이 되고, 저희가 3월달에 추진을 하려고 기획재정부에 예산협의랑 이런 것들을 하려고 다시 내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실제로 신축이 들어갔을 때 BF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장애인 시설인 경우에는. BF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실제 전용면적이 한 6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65%의 면적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수화통역센터나 점자도서관이 현재보다 더 좁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땅과 건축비 상승분을 다 고려했을 때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수화통역센터는 평균 1일 인원이 열다섯 분 정도 왔다 갔다 하시고요, 점자도서관은 한 다섯 분 정도 왔다 갔다, 평균 이용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시설 인프라나 효과가 났을까 하는 거를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는 과다한 측면이 있고, 초기에 검토가 조금 미흡했다고 판단해서……
강동오위원  제가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마포구에 장애인시설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서울시 25개 평균 이하입니다.
강동오위원  평균 이하라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몇 위라고 보기 어렵고요.  
강동오위원  퍼센티지로 그냥.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서울시 평균이 보통 1.6 정도 되는데, 저희가 1.5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요.
  종합복지관 평균으로 봤을 때는 평균 2개소인데, 저희는 1개소. 그리고 종합복지관 면적으로 봤을 때 평균 3,2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00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동오위원  평균보다 좀 낮은 것은 저는 마포구에 더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교동에다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강동오위원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요양병원을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뺏어서라도 장애인복지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 보여져요, 현재 보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전혀 아닙니다. 요양병원하고 서교동 센터는 별건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장애인복지시설을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는 당위는 당연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확충할까라는 부분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강동오위원  장애복지과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비용……
강동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르신동행과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요양병원이 설치가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요양병원 필요 없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니요. 요양병원이 필요한데, 요양병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요? 저기는 지금 개인……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거기는 영리병원입니다.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지금 개인 사립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사립이라는 게 전제가 아니라 요양병원이 시립이든 구립이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머릿속에 사립이라는 걸 전제하에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공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요양병원 기준으로 반경 10km 이내 3,500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 지역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장애인시설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장애인시설이 그만큼 없어요?
  또 하나, 내 지역에 장례식장이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차단하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편의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만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안 된다니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는 동의하고요. 요양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좋겠죠. 그런데 요양병원 특성상 이미 시장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공공에서 공급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별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에 공공으로 시설이 있는 곳, 요양병원 시설이 있는 곳……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요양병원을 공급하는 경우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더구나 서울시같이 땅값이 비싸고 건물값이 비싼데 공공에서 요양병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저희 구청 옆에 있는 건 요양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요양병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하고 요양원은 다르고요.
강동오위원  요양원은 보호하는 곳이지, 병원은 아니니까 그거는 알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예. 병원은 이미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고, 시장에서 공급하는 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포구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경 10km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반경 10km에 이미 3,500개 정도의 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이 먼저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냐라는 문제는……
강동오위원  3,500개 있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마포구민이 언제든지 가서 이용할 수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요양병원은 전국에서 아무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쉽게 가서 바로 입원하고 바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있습니다. 근처에 강북병원 같은 경우도……
강동오위원  빈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다 이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빈자리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영업하고 다니시는 것도 알거든요.
강동오위원  저는 지금 이 요양병원을 쉽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양병원을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갑구, 을구에 다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점점 줄고 있어요. 뭐 하루에 1개씩 없어진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까지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어르신들에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단순하게 장애인시설은 여기에다가 만들어야 되고, 요양원처럼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은 없애도 된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보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공간은 없애고 장애인시설을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르신을 보호하는 요양병원은 시장에서 확충할 수 있다는 의미고, 장애인시설은 시장에서 확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마포구에서 장애인시설로 인해서 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요. 단순히 수치로 비교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요양병원 150베드 정도 되거든요. 마포구 주민이 한 50% 이상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 숫자와,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은 1만 2천 명이 넘습니다. 가족까지 생각하면 어느 게 정책적으로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단순한 수치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마포구에 요양병원이 없어서 이용 못 하는 어르신은 10만 명도 넘으실 수 있어요. 1만 4천 명이 많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위원님, 그래서 반경 10km 이내에 3,500베드가 있는데, 꼭 마포구에, 저희 어머니도 나이 있으신데 좋은 병원 있으면 마포구나 서대문이나 은평이나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충분히 케어할 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쉽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내용을 뭐랄까,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떻게 보면 서교동 게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를 그냥 조금 전처럼 빼앗다시피 해서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작년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서교동…… 위원님, 죄송한데요. 서교동 건하고 요양병원 건은 별건입니다. 연결돼서 생각하시는……
강동오위원  서교동이 장애인복지센터 아니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름이 이제 장애인복지센터고, 지금 요양병원은 장애인복지타운이라는 사업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하고 그거는 별건입니다.
강동오위원  실제로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로 그렇게 그곳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 중앙도서관처럼 이용하는 이용률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교통편의 때문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교통……
강동오위원  또 교통편의 때문에 또 그러면 장애인 버스 차량 이용할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교통편의 때문에 이용자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단순한, 책상머리에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저 책상머리에서 한 게 아니고요.
강동오위원  그러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충분하게 장애인 당사자들 의견수렴 많이 했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강동오위원  어떤 분, 당사자 누구 수렴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체장애인, 휠타모, 복지기관. 장애인 부모회 다 의견수렴 했고요, 저희 설명회도 이미 진행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만큼 그런 데 이용할 확률이 적어요. 저도 나름 이분들 만나서 파악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거기 차량 이동을 개인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전철역에서 조금 이동하는 거리가……
강동오위원  장애인이라면서요. 장애인인데 전철역을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 장애인……
강동오위원  웃지 말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들이 왜 전철역을 이용 못 합니까?  
강동오위원  장애인 이용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줄 알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관도 이미 이용하고 있는데, 왜 이용을 못 한다고 하십니까?  
강동오위원  이용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더. 일반인들도 지하철에서 중앙도서관까지 가는 데 힘든데.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언성 높이지 마시고요.  
  신희선 과장님, 요양병원 관련 주 부서가 어디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요양병원의 매매, 계약 관련해서 재산관리는 행정지원과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동오 위원님.  
강동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지금 그러면 이 복지센터에서 94억이 들어갔던 부분은 타운조성이랑은 별개로 다른 데다가 장애인센터를 또 만들 생각이신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지금 당장 뭘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에 수화통역센터하고 점자도서관이 들어가 있고요. 2개 단체가 공간이 좁다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축부지를 사서 신축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계속 유휴재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재산들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BF인증 받아야 되면 지금부터 들어가는 관광인프라 구축할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정을 하자면, 장애인센터를 만드는 것을 공공의 영역으로 두고, 요양병원을 민간의 영역으로 둬버리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 모든 걸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가 공공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이 이걸 책임졌을 때 지금 구청사 옆에 있는 시립종합요양센터인가 그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처럼 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기조죠. 그런데 이런 걸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장애인센터가 만약에 필요하면 지금 우리가 1개소 정도 부족하다고 지금 아까 얘기 들을 때 말씀을 들었어요.
  타운이 조성되더라도 이 금액이 아닌 다른 쪽에라도 장애인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그런 사업을 꾸준히 생각도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부지나 건물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그 베리어프리 사업에 있어서 그 무장애 도시를 완성하는 데 초점을 더 많이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희선??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산세 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김흥순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김흥순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개정으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상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세액을 고지서 1매당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법령 및 조례상의 성차별적 용어 개선 권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 중 성차별적 의미가 있는 용어인 ‘미망인’을 ‘사망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 변경하기 위해 일부 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양선주
  예산정책과장남선옥
  스마트정책과장정명옥
  재무과장김종임
  징수과장박용석
  재산세과장김흥순
  지방소득세과장직무대리이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