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8월 9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 권오범 간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권오범 간사입니다. 제18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8월 9일부터 8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8월 9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있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1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한후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설명회가 잇겠습니다.
  8월 10일 오전에는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열5위봉안 국민제전 행사에 참여한후 오후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한후 산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권오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만  네.
정연우위원  본 안건 의사일정하고 관계없이 신상발언겸 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의회를 열어야될 어떤 안건이 집행부나 의원들로부터 제출되오 의사일정이 상정이 될 때에는 그것을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번에 운영위원회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제18회 임시회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이것 그전하고 똑같은, 어떤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그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안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생산적인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상임위원회의 성격을 보면은 의회 본회의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존재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 심의를 하는 것이 물론 타당하고 적법 절차라고는 생각이 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의사일정을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의장님의 자문을 얻어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장님이 의사일정을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것에 대해서 누차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번에 이 임시회의도 역시 그런 전례와 같은 똑같은 형식을 밟고 넘어온다는 것은 조금도 이래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해서, 지난번 회의는 생각을 안하신건지 또는 그때 회의는 묵시적으로 묵살하는 것인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번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국장님하고 간사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또 날씨도 덥고 모두 출타하신분도 많고 이래서 이런 것을, 조그마한 것을 또 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십시오. 큰 문제 같으면 물론 이야기 해야 되지만은 간단한 이런 것 가지고 또 오라고 그랬느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우위원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알겠습니다.
○채연우위원  아닌데, 하찮은 것 조그마한 일이라도 이단은 우리 지방자치의 전례가 없으니까 국회전례를 전부 따르는데 국회에서도 어떤 본회의가 열리든지 어쩌든지 하면은 여야 총무들이 모여서 그것이 즉,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의견절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운영위원회를 계속 조금도 진보적으로 나가는 이런 것이 없이 의회 발전에 또는 의사일정에 조금도 발전이 없이 심사되는데로 그대로만 집행을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러지 않고 꼭 사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전위원이 다 회의 석상에서 의사일정을 결정을 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의장, 부의장, 의장단에서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그랬지 언제 우리가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서 회의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권오범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연우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을 드리고 이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이번에 의사일정에 중요한 안건은 재산 등록입니다. 그리고 시일도 시일이지만은 일단은 2일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재산의 경우는 쉽게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건의를 저 자신이 안했습니다. 이번의 안건은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김종열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 사안이 아주 중요하고 일정이 긴 것, 이런 것은 꼭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이해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사안이 좀더 중요하고 의논할 일이 있다면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 우리 위원장님이 판단할적에,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그 회의 관계는 말이죠. 정연우위원 말씀하시고 김종열위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15회 임시회때 그때에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은 이것을 하는 것,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마 정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15호 임시회의입니다. 그때 채운석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의견도 안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사람 오라가라말이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 봐가지고 신축성이 있게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자. 의견을 그렇게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모여서 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때의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따라가지고 그 안건의 중요도라든지 또 성질별로 분류해 봤을 때, 그것이 꼭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사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때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위원장과 간사가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권오범위원  정위원님 이해좀 해주십시오.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이종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만   권오범   구우석
  김종열   손용호   이강필
  이봉형   정연우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