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18일(수)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박도식  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마포로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5월 18일 수요일부터 5월 27일 금요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 10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일용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161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서 7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본회의 익일부터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조영덕 의원과 차재홍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5인)
  박영길   정형기   서종수
  마동환   조영덕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윤동현   한일용   차재홍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이관재
  기획재정국장김정선
  주민생활국장정상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