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부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권영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김기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김기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7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에 따른 국민의 권익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관련 조례안을 내려 보낸 사안으로서 우리 구는 이에 발맞추어 관련 시행방침을 마련하고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다른 자치구는 이 조례를 이제 준비 중이거나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발 빠르게 의원님들의 대표발의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적극 마련,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평소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상의 명칭을 삭제해서 관련 부문으로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표창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2항에서 구민상의 시상 부문 중 구민상의 명칭을 삭제하고 관련 부문으로 조문을 개정하여 필요시 구민상의 명칭을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표창장 서식 중 제6조제6호에 모범구민 표창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6호를 신설하여 표창장의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향후 남북한 주민 간 상호 왕래가 이뤄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 가칭  「남북교류협력진흥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2호에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구와 북한의 주민 간의 남북 간 왕래 시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전문적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진흥센터」의 설치·운영 및 그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0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 간 교류협력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외도시’에서 ‘국내외 도시’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교류 증진과 원활한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국외 도시’에서 ‘국내외 도시’로 확대하여 국내 지역과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외교류와 관련한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안 제2조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안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남북교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부위원장 이홍민  김성희 위원님! 지금 표창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게 된 계기가 뭐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일단 하게 된 계기는 구민상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자가, 용감한 구민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접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접수되는 부분들이 봉사상 부분. 그래서 조례 부분을 상으로 명칭을 규정했던 거를 부문으로 바꿔서 이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민상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가서 필요에 따라서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수여하지 않고, 구민상, 뭐 저기 봉사상 부분에 대해서 한 두 명 정도 수여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폭넓게 적용하고자 하였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구민들에게 연간 표창 드리는 분이 한 40~45명 정도 모범구민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표창장을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은 표창장을 줬었는데 이거보다는 이분들에게 메달형으로 해서 액자형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게 좀 더 품위도 있고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서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부문이 6개 부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총무과장 조만호  총 7개 부문.
신종갑위원  예, 7개 부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의 총 개수 7개는 변동이 없고 다만 부문만 변동이 되는 거겠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민상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민상 부분은 구민상 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너무 상이 많아지면 그만큼 상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신종갑위원  표창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민의 날 상에 대해서만, 표창에 대해서만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모든 표창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다 바뀌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우리 모범구민들이 연간 분기별로 저희가 표창을 주고 있는데 한 45명 정도 됩니다, 구민들에 대해서만. 직원들은 기존하고 똑같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무슨 마포구청장기 대회, 뭐 축구대회라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 표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표창도 바뀌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현재는 거기 부분까지는 그렇지는 않고 있고, 너무 이 비용이 한 2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 표창을 드릴 때 부상을 드릴 수가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과하게 많이 나갔을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현재는 모범구민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아, 그런 행사에 대한 구청 표창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총무과장 조만호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상장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표창장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고.
신종갑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표창조례에 보면 “구민상의 명칭을 삭제하고”, 어디서 명칭을 삭제하죠? 어디에서?
○총무과장 조만호  조례의 부분에서 명칭을 예전에는 봉사상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봉사 부문으로 바꾸고, 이제 이게 우리 구민상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는 봉사상 이런 명칭이 살아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칭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구민상은 존치하되 표현을 좀 바꾸는 거네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죠. 지금 우리 구민상 규칙에 보면 상의 종류가 있어서 문화상, 체육상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언뜻 보면 “구민상의 명칭을 삭제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유가. 구민상이 없어지는 걸로 처음에 나는 이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문 9조를 보면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이러이러한 상을 “7개 부문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구민상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이게?
○총무과장 조만호  그냥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상 이름을 문화상을 문화 부문 표창장 이렇게?
○총무과장 조만호  아, 그게 아니고요. 상은 문화상이 맞는데 저희가 이 조례상에는 문화 부문, 체육 부문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규칙에 가면, 구민상 규칙에 보면 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문화상, 체육상, 용감한 구민상, 장한어버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민상 명칭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조례에서만 구민상으로 돼 있던 걸 조례 규칙에서 또 한번 거론을 하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서식을 보면 표창장, 소속, 직 성명이 있고 표창문이 있는데 부문은 어디다 표시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부문으로 바뀌었던 부분은 우리 새우젓축제 구민의 날 행사 때 받는 구민상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표창장은 일반적인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액자형으로 돼 있는 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동에서 모범구민에 대해서 추전을 받아서 그분들 수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연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45명 정도 됐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액자형으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수여를 한다는.
김종선위원  구민상은 액자형으로 안 하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구민상은 예전에 하듯이 저희가 트로피형으로 돼 있는 그것을 계속 고수를 하고요.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액자 메달형 표창장으로 지금 만든 거는 그러니까 부상이 없어서 지금 이걸로 바꾸신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총무과장 조만호  부상이 없어서 딱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구민상 받는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받는 분들이 대개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그것을 표구를 하셔서 걸어놓는 거를 저희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지급할 때 액자형으로 드리면 구민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바로 활용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모범구민을 추천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부문별로다가 추천을 해 주고 계신가요? 어떤 부문, 어떤 부문 이렇게 해가지고?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문은 우리 구민의 날 10월 23일 새우젓축제 때 하는 구민의 날 부문이고, 이 모범구민들은 부문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강명숙위원  그냥 추천을 해 주시는 분이…
○총무과장 조만호  예, 전체…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16개 동에서 추천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회기당 지금 45명이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1년에, 2018년도에 한 45명 정도 구청장 수상을 했습니다, 모범구민상.
강명숙위원  상·하반기 하면 거의 한 90명 정도가 상을 받는 거네요?
○총무과장 조만호  아니 아니요, 전체에서.
강명숙위원  전체가 45명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상이 너무 많이, 모범구민이라고 해서 많이 또 수여가 되는 것도 상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강명숙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상 추천을 하실 때에 꼭 장사를 하시는 분만 추천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아니죠. 모범구민에 대해서는 분야에 관계없이 다 추천하는 거죠.
강명숙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바꾸시는 이유는, 큰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다른 이유는 없고.
강명숙위원  우리 의회에서 지금 표창장을 바꿨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액자형으로 바꿨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것을 지금 보시고.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드리는 거 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의장상을 받을 때 보니까 너무 멋있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분도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부분.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상도 좀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 아닌가?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부분도 있으신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색상이 지금 네 가지 색상이에요. 이것은 뜻이 어떤 뜻이에요? 혹시 똑같이 그냥 하신 거예요? 빨강, 녹색, 흰색, 금색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메달에. 이거 뜻은 지금 어떤 뜻이에요, 우리 구에서는?
○총무과장 조만호  뜻을 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그냥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모든 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보면? 우리 구에서.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강명숙위원  그냥 생각해서 그냥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색깔에 따른 뜻은 저도 미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색상별로…
강명숙위원  그냥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그냥 이 색상 그대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조만호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들 보면 다 똑같지는 않고 비슷한 색상들 하고 있고, 저희가 몇 군데 벤치마킹해서 이 정도 하면 품위가 있겠다 생각해서 정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5개 구에서 지금 표창 관련해서 액자형 메달을 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구가 처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처음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서울시의회라든가에서는 하고 있고.
강명숙위원  그러면 처음 추진을 한다면 색깔을 굳이 빨강 이 색을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따라서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색상의 의미는 두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색상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빨간색은 열정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열정, 봉사. 흰색은 청렴을 의미합니다, 결백, 청렴.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 색을 조합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색이다 이렇게 딱 단정지을 수는 없고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세 가지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하면 받는 분 입장에서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색상 휘장 해갖고 빨강, 녹색, 흰색, 금색, 나와 있을 때 그 부분을 설명을 좀 여기다 써넣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구만의 뜻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의 단풍나무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뜻을 여기다가 모아서 넣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고려 좀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기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이 표창 조례안 정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았을 때 선거법이든 무슨 법 때문에 그냥 종이쪽 하나로 그렇게 열심히 정말 1년, 수십 년 봉사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받는 것을 볼 때 참 본 위원은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표창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참 고맙고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표창이 또 남발이 될까 봐, 사실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냥 막 남발이 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김기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하는데 너무 많이 수여가 되면 품격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1층에 구민상 수상자들도 이렇게 게시도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선정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요. 또 한두 사람 오는데 사실 대상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1년에 한 40여 명 내외로 하면, 상반기 한 20여 명, 하반기 20여 명 하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김기석위원  예, 그래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구는, 그런 나라는 행복한 나라고 또 좋은 나라가 되죠. 그렇지만 정말 이걸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40명 정도 잘, 뭐라 그럴까 선택을 해서, 추천을 해서 꼭 좋은 상이 그래도 야, 이렇게 상을 받으면 좀 나에게 마음이 뿌듯하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그러한 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먼저 본 위원은 일괄 상정해서 질의를 일괄적으로다가 하는 줄 알고 좀 전에 표창 조례 때 남북교류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북교류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18조에 보면요. 남북교류협력진흥센터 설치가 신설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구청장은 남북교류협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남북교류진흥센터 설치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통과가 되면 이 조항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거 센터 설치해야 되고 센터 설치하려면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진흥센터를 바로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도 좀 시기상조인 듯하다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이 미래지향성도 좀 추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에 이 남북교류협력센터 설치는 향후를 대비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는…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를 설치해서 센터장도 뽑고 이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공개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그럴 정도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운영은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운영할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남북관계는 언제 필요할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대비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례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조례 상정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상정하는 거죠. 만약에 안 그러면 조례 상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이건,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형편도 아니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교류진흥센터를 이거 만들자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은 과장님께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당장 안 한다고 하지 그러면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항을 지금 만들어 놓으면 이거 바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 내년이면 바로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거.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 센터 만들어야 되겠다고 바로 올라올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고요. 그것 센터 하나는 만드는 데는 또 센터 만드는 데 직원도 필요할 것이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센터장도 필요할 것이고, 이거 다 올라올 거니까. 이게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안 넣고, 아니 뭐 다른 조항에도 다 나와 있고 남북교류가 되는데 꼭 센터를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18조항을 꼭 지금 만들어야 되는가?
○총무과장 조만호  제가 위원님 질의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 봐서는 이게 바로 필요치 않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남북관계가 언제…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꾸 저기해서 죄송한데요. 바로 필요치 않으면 필요할 때 만드시고요, 이거는. 나머지에 대한 남북교류 우리 기금도 여기 의회에서 다 만들어 줬고 다 하고 있는데 이걸 구태여 18조를 만들어서 센터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당장도 필요한 것이고, 아니 내년 바로 들어와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추경에 바로 올라올 텐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18조항은 더 이따 해도 안 늦는다. 그런데 이 18조항을 꼭 이것을 신설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는가 이 얘기예요. 나중에 만들어도 되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그런데 지금 저는 욕심이, 욕심이라기보다 제 업무하는 거 봐서 이제 좀 다른 말씀이지만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이 우리 마포구에서 2013년도에 서울시 최초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8, 19년도에 다른 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20여개 구가 조례 제정을 했고 나머지 구들도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듯이 이러한 진흥센터 같은 것도 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시기상조라 말씀하시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조례에 넣었고, 또 현재 우리 팀원이라든가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계시지만 남북교류사업이 좀 더 확대되고 심도 있게 추진이 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가 필요할 거 같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센터를 개정에 올렸던 겁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 25개 구청 중에 24개 구가 어디 구청장입니까? 당연히 그 쪽으로다가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청장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타구 자꾸만 비교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구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구가 다 좇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아니 선도를 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는 이것도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도 과장님이 하실 일은 거의 다 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 지금 이 18조 조항은 이건 정말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18조 조항은. 그럴 생각 없으세요? 그거는 시간이 더 돼가지고 정말로 필요할 때 해도 되는 건데, 지금 이거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내년 초에 추경에 바로 올라올 거라니까요, 이거. 설치하자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을 어떻게 하자 이게 아니라 18조의 조항이 정말로다가 안 되겠으니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삭제를 하고 다시 올리자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 들었으니까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18조 조항의 신설이 정말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을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보고.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저희가 남북교류기금을 언제 저희가 제정했죠?
○총무과장 조만호  2013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하게 된 계기가 향후에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그런 근거를 마련하자, 토대를 마련하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남북교류협력지원센터를 갖다가 조례를 통과하면 무조건 설치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설치해야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아마 심의에 올라오지 않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할 거고, 만일에 한다면, 센터를 운영한다면 공개모집할 것이고 필요한 예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고 의회의 심의를 다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추후에 어차피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의 길목에 있는 마포구로서 선도적으로 남북교류기금 설치에 준해서 먼저 한번 저희가 하는 것도,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는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전문위원 의견도 동의하고 하지만 좀 이쪽 업무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저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기사를 보니까 지금 경기도 포천시 같은 경우는 남북스포츠교류센터를 통해서 남북에 대한 교류에 대해서 한번 활성화를 기대해 보겠다고 타 지자체도 나서고 있더라고요, 저희만 나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꼭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시대부응에 따라가서 지금 남북교류가 지금 현재는 막혀있지만 언젠가는 남북교류가 또 정상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북교류의 협력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 조례 자체는 이번에는 통과가 돼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비록 센터는 설치가 안 되지만 공무원들께서 어차피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무는 추진할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센터를 조례가 있다고 해서 공개모집하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비용이 수반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 교류센터에 대해서 역할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서에 보면, 비용추계서 한번 봐 볼래요? 비용추계서 첨부 안 했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첨부 안 할 때는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로 3억 원 미만일 경우인데 남북협력기금에 얼마 계상했어요, 2020년도에?
○총무과장 조만호  이 센터에 대해서는 계획에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김종선위원  남북협력기금에 센터라고 딱 못박혀 있지는 않잖아요. 내년에 1억 5천 쓰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서 뭐 뭐 뭐 뭐 쓰겠다는 게 없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직원 통일교육에, 저희가 이제 2억이 편성됐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마포구청의 지방자치법에 사무분장이 돼 있는데 통일도 있나요, 거기에?
○총무과장 조만호  사무분장 사항에 통일 명칭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나중에 향후에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경우 그때는…
김종선위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건 알았죠?
○총무과장 조만호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적어도 특별위원회 활동 끝날 때까지는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조례가 됐다고 해서 위탁을 저희가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거는 억지예요.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조례는 해 주고 이거는 안 해 주냐. 그거는 뻔한 길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거리가게도 주관과예요, 여기가?
○부위원장 이홍민  아니요.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먼저.
김종선위원  아, 그렇구나. 잘못했어요. 아, 맞아. 착각했어요.
  지금도 국외도시 간의 조례가 훌륭한데 개정하는 주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지금 금년에 제가 와서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방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길래 국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면서 국내외 조례로, 국외도시를 국내외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에 있는 규정 가지고는 국내 자매결연지에 가서 어떤 예산 집행하는 데 곤란한 경우가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좀 더 활성화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저희가 자매결연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청양, 고창, 신안 세 군데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지원을 했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저희 지원, 구민들에 대한 초청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혀 지원, 조금이나 하다못해 버스비라도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 사항을 조례에 담자 이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바로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정하면 좋은데 일반 민간을 많은 수의 초청을 해가지고 과다한 예산을 소비할 우려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조만호  상호주의 원칙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려사항이 뭔지 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요즘에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거 보면 일반 개념상 “할 수 있다” 그러면 작은 범위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약간 열어놓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크게 벌이는 그런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회 조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우리 국내 자매결연지하고 활성화하는 건 좋지만 비용 측면에서 정말로 알뜰하게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부위원장 이홍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캠프의 정의 그리고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서는 자원봉사캠프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 및 동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시 특정성별 위주의 위원 위촉을 지양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및 동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캠프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선 위원.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가 일부 안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어디 동 자원봉사캠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일부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2조의2 신설 이유가 규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을 텐데, 신설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자원봉사 현재 지원 조례에는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지원 설치라든지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은 없었고요. 지금까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상담가 관리지침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캠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올해 1월 3일 날 서울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금 추가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지금 구에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시비 지원됐나요, 구비 지원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지원하는 거는 구비 지원이고요. 구비 지원입니다.
김종선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더 활성화해서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거기 제5조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5조3항에 보면“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5명, 10명 이렇게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굳이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20명이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조례에서도 2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준해서 20명으로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20명을 하면 우리 구에서도 20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가 굳이 20명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인원수에 따라서 저촉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20명이 아니라 한 10명 이내로 수정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인원을 10명 이내로요?
강명숙위원  예.
○부위원장 이홍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을 소집하면 20명이라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적어서 이렇게 20명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그건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우선은 저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아직은 지금 조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자원봉사캠프 일부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개정이 되고 해서요. 저희가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지금 조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는 거보다는 한 10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이거는 성별을 고려해서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성할 때 꼭 20명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인원은 최대한 20명으로 해 놓고 구성할 때 15명이든 이렇게 그거는 조절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회를 여러 군데를 들어가 보면 참석도 많이 안 하고 그다음에 왔다가 금방 그냥 사인만 하고 가시고.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10명이라도 정말 전문가다운 전문가들이 꼭 필히 참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방대하게 벌여놓지 말고 딱 10명이라도 제대로 전문적인, 봉사활동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자, 이게 틀이 지금 너무 범위가 넓지 않잖아요. 봉사활동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20명이라는 거는 너무 좀 크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우리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 쪽이 분야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으려면 인원이 어느 정도, 10명은 좀 적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20명 이내인데요.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인원을 잘 조절해서 너무 많지 않게 그렇게 구성을…
강명숙위원  아니, 일단은 20명을 해 놓으면 그 20명을 다 채우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강명숙위원  어떤 위원회든지 제가 우리 마포구의 100개가 넘는 위원회를 보면 다 구성은 해 놓는데 참석은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여기 20명 이내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구성을 할 때 또, 구성할 때 또 위원님들도…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어요? 지금 자원봉사 활동한 지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여지껏 해갖고 왔는데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라는 거는 위원회가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원봉사가 지금 활동하는 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에 위원회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아직까지 왜 설치를 안 하고 운영을 하셨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내년에 꼭 설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위원회 인원은 저희가 이거는 또 10명이라면 너무 적거든요. 20명 이내니까요. 20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10명보다 많게 한 15명 수준 정도로 해서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조금.
강명숙위원  아니, 우리 자원봉사캠프나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위원회를 열지를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거는 제가 내년에 꼭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저희가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활동 분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분야별로 하다 보면 10명…
강명숙위원  아니, 활동 분야도 많고 꼭 필요한 위원회 아닌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인원은 적고요. 이 선에서 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전문가분들을 잘 편성을 해서 그렇게…
강명숙위원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꼭 필요한 위원회인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설치도 안 돼 있고 운영도 안 하고 이거는 직무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죄송합니다. 내년에 체계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캠프도 조례 개정안 해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더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거를 지금 20명으로 갑자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거기 위에도 보시면 자원봉사 활동 분야가 범위가 엄청 많거든요. ○강명숙위원  아니, 분야가 많은 건 맞아요. 그리고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각 동마다 다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원봉사캠프요?
강명숙위원  예, 자원봉사캠프도 그렇고 자원봉사 활동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거 활동하시면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으신 거 이런 거 못 들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원봉사… 동마다 하는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민원도 제가 소통으로 해서 열심히 잘 듣고요. 하나하나씩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도 과장님 일 잘하시는 분 오셨으니까 제대로 관리도 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내년에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강명숙위원  그리고 각 동마다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들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위원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듣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저는 20명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위원장 이홍민  자원봉사캠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점검을 좀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왜냐하면 저도 동에 활동하시는 봉사캠프하고 접촉이 좀 많은데요. 동 간에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잘하는 동은 잘하고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동도 있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제가 보기는 분야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한다니까 하시고, 규칙에는 아까 우리 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마다 좀 전문가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봉사캠프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다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9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간사를 "예산부서"의 담당 부서장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에서 "자문단 담당 부서장”으로, 서기는 “기획팀장”에서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같이 심의하는 거죠? 우선 주민참여만?
○부위원장 이홍민  주민참여 먼저 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주민참여예산을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했죠, 지금까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산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업무를 옮길 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바꿔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바꿨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당초에 시행규칙에 사실 주민참여예산 업무가 명시되지 않아서 별도 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를 예산 부서에서 담당할 때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팀하고 상의해서 고치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시 36분)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남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 거리가게 운영자 중에서 생계형 운영자에게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 마련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2조는 기금의 목적 및 존속기한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4조는 기금의 재원 조성의 근거로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로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교육비 및 교육 지원비, 시설 개보수비, 기타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으로는 마포구에서 영업 중인 거리가게 운영자 중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로 하였고, 안 제6조와 7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부터 12조는 위원회와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기금운용계획, 결산,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이며, 그 밖에 안 제15조와 16조는 회의록과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게 기금조성이 가능한 때가 언제죠? 지금 1억 9,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어느 시기부터 이게 가능한지? 지금 전입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변상금, 과태료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금년도 2019년도 거를 전입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부터 해서 하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부분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를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된 부분들을 적립을 해 가는 걸로 하고, 그 적립이 2억 정도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전입금을 받아서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내년에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렵고 하반기 정도 돼야 이 사업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관련해서 사전에 인도나 공원에 설치돼 있는 거리가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인도 같은 경우에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정리를 하고 나신 뒤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관리과장 남진호  이홍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거리가게가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게 18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89년도 5월 달 감사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외의 부분들은 허가대상이 아닌 무단 거리가게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180개도 보면 거리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2.5m, 택시 승합장에서 2m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정이 돼야 될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하게 되면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감사담당관김용인
  마포1번가연구단장김광현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인숙
  건설관리과장남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