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월 19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2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45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2항의 규정에 한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권오범 간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제2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회기도 94년도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입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월 19일 오늘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2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3통반장보상품구입에관한보고의건, 심재창의원외 11명이 발의한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처리하고 1월 20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1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제2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물론 기타 안건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본위원은 이번에 통·반장 보상품 구입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을 가지고는 이것이 도저히 진상조사활동을 하는데 불가능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단계로 즉 말해서 본회의를 하고 나서 끝내고 나서 조사특위를 별도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기간 내에 조사특위를 끝을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운석위원  정연우위원님이 그날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먼저 번에 그 지금 4번에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만 접수가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기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그때 다, 그때 얘기는 오늘 구청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넘어갈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행정사무조사를 발의를 했다면은 이것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결정한 대로 끝나야지, 예를 들어서 회기를 늘린다든지 이런 얘기는 지난 번에 다 끝났다고요. 그날 참석을 못해서....
정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만약에 조사특위라 하든지 행정사무조사라고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끝나더라도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회의 기간중에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박관수  그것은 지금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이따가 10시에 본회의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의결을 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결이 될 것 같으면 물론 휴회중에도 폐회중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만 해 주신다면 회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대 일단 이것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야만이 회기결정도 가능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번에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라고 그랬는데 이 조사발의를 하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즉 말해서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4번은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 박관수  아니, 그것은 지금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발의의 건이 이따가 가결이 될 것 같으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과 아니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소관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가 돼 가지고 이것은 이따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행정사무조사의건하고 진상조사발의의건하고는 저는 기능적으로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행정사무조사라고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라고 그러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그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은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때에는 행정사무조사 발의는 의원 1/3이상이 연서를 해 가지고 공동 발의가 됩니다.
정연우위원  네.
○전문위원 박관수  그러면 그게 발의가 됐다고 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바로 구성이 되는게 아니고 일단 이것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서,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다시 위원장하고 간사를 선임해 가지고 위원들끼리 다시 거기서 조사할, 조사계획서를 다시 본회의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말입니다. 이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저는 오늘 여기에 와서 이것은 보면서 안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명날인을 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발의를 해서, 1/3이상이 연서가 돼서 의원 발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여기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이 바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위원님 여기 보면은 말입니다. 발의의 내용이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연서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4번의 사항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전문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위원회가 발족되는 것은 아니고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다시 통과가 돼야만 위원회가 발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면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왕에 구성되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이번에 전담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 가지고는 좀 약하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더욱 세밀하게 조사를 하자 이 두안은 본회의에서 결정하기에 달려있다 그 말씀인가요?
○전문위원 박관수  네,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거기 제3조 제3항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제2항 그러니까 즉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그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조사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는 말이지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만 하면 되요. 지금 본회의에서 전개될 것을 우리가 가상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만 하고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전개될 것은 그때가서 얘기하자는 얘기에요.
정연우위원  저는 채운석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른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냥 할 것이냐 하는
채운석위원  그것은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된다니까요.
정연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지요.
채운석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하등의 힘이 없다니까, 의사일정만 상정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따가 본회의에서 얘기를 해야지, 거기가서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정연우위원님 얘기는 거기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당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는 하는 일만.
○전문위원 박관수  정연우위원님 말씀은 회기가 짧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나중에 회기연장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회기연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어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은요. 하루 가지고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거나 회기내에 특위가 발의해 가지고 종결이 돼야, 조사보고서를 완결을 지어야 한다면은 그런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은 3일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결정이 돼야 처리가 돼야지....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로 하든지, 특위를 하든지 하는 결정을 내려주시면은 그것은 그 결정된 것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회기를 다시 연장할 것이냐 회기와 관련없이 특위만 활동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되요. 만약에 이따가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발의가 통과가 되면 회기를 연장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폐회중에도 다시 본회의 결정만 있으면은 폐회중에도 위원회는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종만  정연우위원님 얘기 잘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두가지 방안이 본회의에서 나올 겁니다. 나오니까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회기가 연장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고, 그 날짜도 그때 가서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고, 그리 아시고 하여튼 특위를 구성해서 본건을 다루느냐 그렇지 않으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맡아 갖고 이것을 조사하느냐 이것을 본회의에서 우리 청장님의 보고를 들어봐서 거기서 하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09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만   권오범   김종열
  이강필   이봉형   정연우
  조희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