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부개정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현황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2006년 9월 28일부터 2006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기간동안 마포구 보육시설 연합회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마포구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본문 39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중 동법과 배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 새로운 위임사항과 우리구 보육사업 특성을 고려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보육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조문의 주요내용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일반 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시설과의 연계체계를 구축 보육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과 기능, 구성 등의 조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정원 40인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안 제29조에서 안 제31조까지 조문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으며,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안 제32조에서 제34조까지 조문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항목과 지원규정을 안 제35조에 신설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 훈련 지원,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처우 개선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36조에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을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기와 구성 기능에 대하여 동법과 배치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에서 위원회 명칭을 보육위원회에서 보육정책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 구성에서는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보육교사 대표와 보호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를 3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 조례의 보육정책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부분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2005.12.29법률제7785호)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6.4.13 대통령령제19446호) 등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6조 등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과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대표,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타비용, 방과 후 보육시설 및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경우와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며,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보육의 질 향상 및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 및 보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을 보면,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로, 안 제11조 중 “수당”은 “수당과 여비”로 하며, 안 제13조제2항 중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20조제1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로, 동 조례 제2항 중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안 제28조제6호 및 제7호는 조문정리를 하여 “6. 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 각각 수정을 요합니다.
  안 제29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보육시설에 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도 포함되므로 본 내용을 삽입하고, 안 제33조 중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안 제34조 중 “시설기준”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의 “보육시설의 설치기준”과 용어를 통일하여 “설치기준”으로 하며, 안 제35조제1항제6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지원”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5조제2항 중 “보육시설 관련협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로 하고, 동조 제3항제4호 중 “등”을 삭제하며, 안 제37조 중 “보육시설”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보육정보센터의 장 등”으로, “보조금”은 “비용 및 보조금”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지금 이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구립 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총 54개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54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29개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장으로 간지 얼마나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각 동마다 다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현1동하고 공덕1동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아현1동하고 공덕1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 공덕2동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현1동하고 공덕2동이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1개 동에 3개 있는 데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3개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두 개 있는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성산2동하고 동교동입니다.
채재선위원  성산2동하고 동교동, 여기만 2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도화2동도 2개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아는 직원이 나와서 답변해 봐요. 2개 이상인 동.
   (○송금용  구립이 2개 이상인 동은 용강동하고 도화동하고요.)
채재선위원  도화동은 도화1동도 있고 2동도 있잖아요.
   (○송금용  도화2동하고요.)
○위원장 김용갑  답변하시는 분은 직책과 성명을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송금용  가정복지팀 송금용입니다. 2개 이상인 동이 용강동, 동교동, 성산2동...)
채재선위원  도화2동? 4개 동에 2개씩 있어요?
   (○송금용  예.)
채재선위원  총 29개 있다고 그랬어요?
   (○송금용  신수동도 포함됩니다.)
채재선위원  뭘 그렇게 헷갈려?
   (○송금용  죄송합니다. 지금 2개 있는 동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수동하고, 동교동하고, 성산2동하고, 용강동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27개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집 담당이 2개 있는 동이 어느 동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송금용  2개 이상인 동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과장 정도 되면 어린이집이 몇 개이고 2개 이상인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이고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아현1동이나 공덕2동, 아현동은 상당히 마포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동인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없으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보육정책을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잘못 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용강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 데는 2개씩 있고. 동교동도 상당히 작은 편인데 2개 있고.
  뭔가 우리 마포 전체적인 보육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산2동이야 크니까 2개 있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용강동, 도화2동, 동교동 이런 데는 조그마한 동인데 2개씩 있고, 아현1동은 우리 마포에서도 너댓 번째 안에 드는 큰 동인데 하나도 없고, 공덕2동도 하나도 없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현1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지매입을 못해서 지금까지 신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활지원센터로 쓰고 있는 아현1동의...
채재선위원  부지매입은 우리 구에서 관심과 신경을 쓰면 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한 4개월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얼마 안 되시고 그래서 좀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아현1동, 공덕2동에도 어린이집이 들어서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애들을 안심하고 구립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연간 몇 회 정도 회의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것은 시설별로, 운영위원회가 각 시설에 만들어지는 운영위원회거든요.
채재선위원  각 어린이집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이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4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요.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회의는 하고 안 하고 시설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매월 1회 이상은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의무규정을 두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현재 여기에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낸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지침을 내려보내서 월 1회 이상 회의를 해라?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이왕이면 조례에다 넣지 그랬어요? 지침은 안 따를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데요. 법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게 없어서 일단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육시설별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해야 된다 하면은 상위법에 저촉돼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명문규정을 담아놓는 게 좋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채재선위원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통과해놓고 그 시설에서 그냥 귀찮고 어떻게 보면 규제를 받고 이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회의를 안 할 수 있는 소지도 많다 이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을 넣도록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그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은 누가 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각 시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채재선위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해야 될 일.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보육시설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거나 개정한다거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할 적에 시설장이나 거기 수탁자가 추천을 하게 되면 뭔가 자기하고 가깝거나 이런 분들로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유명무실한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구체적으로 방안을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 시켜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설장이나 수탁자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너무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이런 분들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회의는 조례로 넣고 시설 운영위원 추천문제는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해서 그런 폐단이 일어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구 보육시설 수탁자가 어린이집 2개이상 수탁하고 있는 수탁자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2개 이상 수탁자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하나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디에서 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홀트아동복지회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홀트에서 어디어디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중동하고 마포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중동어린이집하고 마포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또 조계종은 어디 에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행화어린이집하고...
채재선위원  행화가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 대한불교조계종 석불사에서 성산1동의 성미어린이집하고 연화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연화어린이집을 행화라고 그랬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할 적에 공개모집 해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공개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수탁자를 정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확실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기보다는 수탁자는 명문만 규정해놓고 어린이집은 원장이라고 그러나요? 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면서 대부분 다 움직여요. 그것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그런 점도 수탁자가 책임성을 느낄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이 주신 유인물 12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말이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대표,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대표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폭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5인만 하는 보육시설도 있고 10인을 하는 보육시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인원을 정하려면 차라리 보육원의 학생수가 100명 이상일 때는 10인으로 하고, 40인일 때는 운영위원회가 조그마한 해도 되겠죠. 교사가 적고 규모가 작으니까. 또 보육시설의 아동수가 많으면 선생님도 많고 시설도 규모가 크니까 운영위원회 규모가 커야 될 필요도 있고,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구성한다’라고만 되어있지 이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이 구성을 보육시설 원장이 마음대로 ‘너해라 너해라’ 하는 건지 학부모 대표가 뽑는지.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을 우리가 약간 전문성이 부족해 가지고 이걸 만들려면 힘든데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는 시작한 지 오래 되어서 벌써 5기가 되어서 정착이 되어 있고, 그 규정이 학교운영위원회나 보육시설운영위원회나 같다고 봅니다. 몇 항만 다르고. 그것을 갖다가 삭제해서 필요한 것 뽑고 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설의 장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이것은 운영위원회 있으나 마나 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물론 본 정책위원회에는 나와 있는데 각 보육시설마다도, 여기 보면 4번에 연간 행사계획 및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만 있는데, 연간 교육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육시설에서도 점심을 먹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홍은희위원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식사에 관한 사항도 하나 있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죠. 그 사항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 부분은 3번에 건강·영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은희위원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이걸 가지고 뭘 검토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보육시설에서 식사를 한다면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지 아니면 보육시설에서 직접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감독 관리하는 체제가 있지 않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건강·영양 이렇게 해 가지고는 뭘 어떻게 검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건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보니까, 그러면 웬만한 걸 보육시설장이 막 운영하면서 거기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심의를 받아야 학부모 수요자들의 요구도 반영할 수 있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아까 채재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간 몇 회를 하느냐, 필요에 의해서 한다 이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한 달에 두 번을 할 수도 있고 세 번을 할 수 있지만 또 필요 없으면 한 번만 해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소단위로 연 8회 이상을 해야 된다, 연 10회 이상을 해야 된다 이걸 못박아놓고, 할 건이 없어도 일단 열어야 됩니다. 대화가 돼야지 그 보육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 될 수 있고 보육시설의 질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동들의 보육, 건강, 어렸을 때부터 지능개발, 기초 생활 습관, 기초 질서 이런 교육들이 잘 돼야 초등학교로 연결돼서 마포의 교육이 발전되는 거지 고등학교에서만 공부를 잘 시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보육시설은 그냥 보육기능만을 가지고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지로 초등학교 어느 학부모님의 말을 들어봤는데, 답답하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초등학교에 와서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그래도 이미 유치원 보육시설에서 학생들이 질서 엉망, 도덕심 엉망, 생활습관이 엉망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강남의 학교 1학년 분위기와 마포의 학교 1학년 학습 분위기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어느 학부모 위원회 위원장 말만 믿을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육시설도, 우리 구청장님 정책이 마포의 교육을 더 향상시키는 거니까, 이 운영위원회 기능이 좀더 강화되고 활성화 돼야 되지 않나 이것 조금 검토해서 세부사항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29조 설치운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국장님! 이것 공부 다 하셨지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윤동현위원  설치할 수 있다,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법에 정의할 때는요, 임의 조항과 강제 조항이 있는데 가능한 법은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은 하여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어야지 할 수 있다 해서 안 한다는 뜻으로 하면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표현할 때는‘가능한한 할 수 있다’라는 여유를 두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밑에 2항에 보육정원 40인 이상의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것은 강제조항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40인 이상 되면서도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그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40인이 안 되는 데 보육정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런 뜻인데도 결국은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40인 이상의 그 말뜻을 또 조례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역이용해서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40인 이상 되었을 때는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으로 했고.
윤동현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면은 40인 이하도 운영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그 위의 말하고 아랫말하고 보면은 약간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하고 40인 이상은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전체를 위원회를 설치해 해야 된다고 하면은 편할 텐데 그것을 구분을 해 놓았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데에 뜻이 있거든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강행, 강제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으로 해서 지금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조례를 만들 때 너무 조례에다가 세세하니 넣어 놓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것은 넣어 놓고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설에 통보함으로서 지도하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순응적으로 적응할 수 있지 조례에 딱 넣어 놓고 다시 고칠 때는 다시 개정안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폭도 방금 홍은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인에서 10인 이내는 폭이 크지 않나 하는데 이것도 각 보육시설마다 인원 숫자가, 어린이 숫자가 크고 적고 하기 때문에 큰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게 하고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폭을 해 놓아야지, 해 놓으면은요,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법에는 약간 융통성 있게 표현을 해 놓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또 규칙 지침을 만들 때 잘 만들어 가지고 시대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좋습니다. 26조 국장님 하나 더, 26조 두 번째 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필요한 경비가 무엇인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여기서 이 표현도요, 지원 및 비용부담을 지금 이것이 없으면 잘못하다가 보육시설에다가 비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선거법에 위반도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지원 및 비용부담 란을 집어넣었습니다.
윤동현위원  2번에, 부담할 수 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윤동현위원  이게 부담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돈인데 우리 구에서 준다는 돈인데 남의  이야기처럼 부담해야 된다, 부담할 수 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강제 규정을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 자신이 강제로 해야 된다고 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윤동현위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윤동현위원  과장님!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의견이 왔잖아요. 그분들이 의견을 내기에는 주안점을 두는 것을 보면은 20조에 질서와 안정을 위하여 긴요하게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뭐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사회복지사업법을 넓게 본 것이고요, 실제 그 안에 영유아보육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24조에 보시면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및 개인 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그러시죠.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지금 연합회에서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취지는요, 법인이라든지 기존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정할 수가 없고 새로 신설된다면 이제는 공개경쟁 방법으로 해서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법인이 우선권을 달라 하는데 우선권을 달라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 방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투명하게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33조에 보면은 방과후 교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시설 등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제가 학교의 그 일을 관여하면서 보니까 학교를 이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편리하고 유리한 점이 있어요. 학교를 이용하면.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학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혹시 학교를 넣으면 안 되나요? 여기다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학교에 대한 방과후 교육 시설은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학교가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학교 같으면 2,300명, 어마어마하게 많고 교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실을 하죠? 하는데, 그 이후에 이것을 그 학교 빈 공간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을 듯 싶은데 이것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우리가 지금 계속 교육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교육청 일까지 좀 하는데요, 너무 확대 해석하면은 좀 어렵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육과 관련된 교육에 의해서 해야 한다, 과장님 보육정보센터요, 전에 조례를 보면은 보육정보센터가 전에는 없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보육정보센터를 우리가 상암동에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를 마련을 했고요.
윤동현위원  상암동에 부지를 마련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그 자활센터하고 같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니 따로 있습니다. 6단지 앞쪽 에요, 상암고등학교 바로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2평 부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설치가 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보조자료로 위원회 규정을 이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상암동 그 평수에는 보육정보센터만 들어오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1층에는 어린이집이 들어오고요, 2층에는 방과후 교실, 3층에는 정보센터나 또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대여점,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윤동현위원  영유아 보육센터 안에 다 들어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수용할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언제쯤 이것이 착공 준공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부지를 302평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시설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근 부지랑 통합해서 크게 설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에나 부지가 마련이 되면은 내년에 다시 예산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바꾸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 가정복지과 안에 가정복지팀이 보육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팀이라는 명칭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해서 보육정책팀으로 팀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윤동현위원  보육정책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래서 보육위원회도 보육정책위원회로 해서 좀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또 특색이고 그 안의 내용은 특별히 특징적인 것이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윤동현위원  위원회 임기는 그렇고 위원회 해촉이나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하는 그런 내용들은 전하고 다 똑같은가요? 비슷한가요? 전하고. 좀 다른 점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보육정책위원회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던 보육시설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시설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정책이나 보육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염운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1, 2, 3, 4, 5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보육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마포구의회 의원까지 1, 2, 3, 4, 5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숫자가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조례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마포구의회 의원 몇 명, 교육 공무원 몇 명, 이렇게 숫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사실은 1, 2, 3, 4, 5 이 분들이 조금씩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인데요, 잘못해서 한쪽에만 너무 숫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광의로만 만들어 놨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지금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문제가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리고 제가 짧은 경험으로 보니까 조례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바뀌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좀 힘이 들더라도 짚을 것은 짚고 구체화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은 데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화하도록.
염운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립보육시설 말입니다, 신설 위탁하고 그 다음에 재 위탁하고 했을 때에 국장님이 공개경쟁에 뭐 우선순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박영길위원  법에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신설해도 계속하시던 분이 재 위탁을 원했을 때에 그 순위, 다시 재 위탁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는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개정조례 검토에 보면은.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탁자를 신설할 경우에는 굳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에게 우선순위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고요, 기존 위탁업체가 다시 재 위탁을 할 때에는 기존 시설의 안정성 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렇고 처음에는 이유가 안 되겠죠. 하나의 공개경쟁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운영하는 분이 임기가 만료돼서 재 위탁이 간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실적이 있을 것이고 잘했다, 못했다, 공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거야 잘못됐으면 거기에서 해서.
  그것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박영길위원  결정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공과 부분에서 잘 못하고, 잘 했다, 그것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재 위탁을 하는 것으로 여기 보면은 22조에 보면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임기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 부분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똑같지는 않다, 그렇게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우리 아현1동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없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정일위원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아현1동은 마포구에서 큰 비중의 동네, 마포의 관문입니다.
  저출산 관계도 있지만 젊은층 세대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이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2002년 선거 때도 2만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2006년 선거 때는 14,000여 명, 4년 전보다도 4, 5천이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다른 지역으로, 어린이집 근처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큰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아현1동에다 마포구에서 제일 큰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용갑  예,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립과 공립 여기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구립과 공립을 좀, 우리 중·고등학교는 보통 공립고등학교다, 공립중학교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 왔는데 여기 와서는 구립이다, 시립이다, 국립이다, 그렇게만 쭉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립이라고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듣고 싶은데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국립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이, 여성 부에서 해야 될 거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을 국립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국립에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공립이란?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하는 것을...
윤동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통틀어서 공립이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윤동현위원  공립이라는 것은 시립, 구립.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시립, 구립 합해서 공립이다, 앞으로 이 공립이라는 말을 계속 많이 쓸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지금도 사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그리고 아까 김정일위원님 말씀하신 아현1동 문제는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열악하고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떻게 하든지 내년 안에는 어떻게 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낙후된 지역이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구멍가게가 장사가 안 돼요. 어린이들이 없는데 구멍가게가 장사가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좋은 시설로 크게 하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외에 시행세칙안을 마련하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까 채부의장님과 홍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국장님 말씀이 요새 자율권, 창의적인 경영권을 인정해서 너무 많은 것을 통제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육시설이 그냥 개인한테, 아무리 법인이라도 사실은 공적기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조례에서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시행세칙을 잘 마련하셔서 약간의 통제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마포구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지원을 하는 것만큼의 통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시행세칙을 효과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 수정내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미 제출해 주신 수정안 조문 이대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수정안을 내신 염운주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3호중 “국·공립 보육시설”을 “공립 보육시설”로 하고, 안 제11조의 제목 “위원의 수당”을 “위원의 수당등”으로, 동조중 “수당을”을 “수당과 여비를”로 하며, 안 제13조제2항중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하고, 안 제20조제1항중 “국·공립 보육시설”을 “공립 보육시설”로, 동조 제2항중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안 제28조제6호 및 제7호는 조문정리를 하여 “6. 법 제45조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하고, 안 제29조제2항중 “보육정원”을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보육정원”으로 하며, 안 제33조중 “사회복지법”을 낫표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안 제34조의 제목 “보육시설 기준 및 운영”을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으로, 동조중 “시설기준”을 “설치기준”으로 하며, 안 제35조제1항제6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낫표을 사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고, “지원”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중 “보육시설 관련협회”를 “보육시설 연합회”로 하고, 동조 제3항제4호중 “등”을 삭제하며, 안 제37조의 제목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으로 하고, 동조중 “보육시설”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보육정보센터의 장 등”으로, “보조금”을 “비용 및 보조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방금 염운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동현위원  염운주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내가 잘못 들었는지 혹시 빠졌다면 28조7항 삭제가 말씀 중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안 들어갔으면 “7.” 삭제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염운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운주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염운주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지난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정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인자·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특별시교부금,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위임수수료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 등 특별회계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특별시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합의사항은 별도로 없었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2006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세입은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등으로 하며,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세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1.11법률제7848호)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 100분의 30이, 서울특별시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되고, 서울특별시장은 기반시설부담금 중 해당 귀속분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가 있는 자치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을 보면, 안 제4조제1항중“영”은 약칭을 사용하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으로 하고“시교부금”은“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여기에서 기반시설은 무엇무엇, 어떻게 정의가 되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토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중·고등학교인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학교용지 부담금 지금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들어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학교가 기반시설에 들어갑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에서 학교용지, 그건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 비율이 어떻게 되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0분의 30은 국가로 가고...
정해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부담금을 부과할 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제곱미터당 얼마로 나와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지역인 경우는 1㎡당 16만 7천원, 공동주택인 경우는 주거지역인 경우 16만 7천원이고요, 1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11만 20원, 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13만 5,920원, 업무시설인 경우는 16만 7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조례안을 줄 때는 가능하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 조항 같은 것은 복사해서 뒤에 붙여주면 훨씬 우리가 심사하기 좋은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법령집을 일일이 가지고, 물론 미리 보고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다 붙여주면 우리가 심사하는 데 훨씬 원활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조례안 같은 것을 제출할 때는 조례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령은 사본을 해서 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정해원위원  시에도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서울시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시에서 구로 교부하는 교부율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30은 국가로 가고요, 100분의 70이 서울시로 가는데, 70% 중에서 30%를 자치구에다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법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다 교부하는 것은 시에 이미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몇 %로 돼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70% 가져간 것 중에서 100분의 30을 주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30으로 서울시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여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돼 있어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 조례는 자기네 70%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100분의 30만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서울시에서 더 많이 먹겠다는 얘기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죠.
정해원위원  받기는 우리 구에서 받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16만 7천원이다, 11만원이다, 건축행위를 하면서 내는 돈이잖아요? 한번 설명 해봐요. 어떤 땅에 어떻게 짓는데 이 돈을 냅니까?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건축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위에다 단독주택을 짓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봐요. 100평에다 단독주택을 짓는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러면 거기 평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동현위원  건폐율이 500평이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200㎡까지는 부과를 안 하고 201㎡다 그러면 그 1㎡당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가령 210㎡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러면 10㎡가 초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윤동현위원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11만원이다 그러면 10㎡에다 부과를...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부담금에 대한 공식을 설명 드리면 될까요?
윤동현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부담금에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지비용) × 건축연면적 × 부담률, 거기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윤동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전문가잖아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210㎡ 짓는다 그러면 10㎡는 어떤 계산,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그게 1㎡ 나오면 11만원 부담한다 그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류 훈  도시관리국장 류 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금 언어를 통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기본 취지는, 도심지에서  200㎡ 이상의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200㎡ 초과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부과금액을 산출할 때는 그 인근지역의 땅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용도지역은 어떤 건지 이런 것을 따져서 기준금액을 마련하고요, 그 기준금액에다가 나중에 그 기반시설을 만들려면 설치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설치비용은 얼마로 한다, 거기다가 또 부담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용도에 따라서 부담률이 달라지고 그냥 근린생활 지을 때하고 판매시설 지을 때하고 또 여러 가지 집회시설 지을 때하고 그게 인제 부담 주는 정도가 틀리니까, 거기에 또 용도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딱 한마디로 뭐 1평방미터 늘어나면 얼마다, 그렇게 말 할 수는 없고요, 그 표는 저희가 하나 만들어 놓았으니까 별도로 하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줘 봐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조례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류 훈  지금은 부담금이 없습니다. 신설되는 제도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국민의 부담으로 가네, 그게.
○도시관리국장 류 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난 번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의 일환 중의 하나로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아까 정해원위원 말씀하신 학교용지 그것과 비슷한 가요?
○도시관리국장 류 훈  그런데 학교용지는 다량의 어떤 주거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속에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조그만 집들이 모여서 1평방미터, 2평방미터, 조금 조금씩 사서 모아서 나중에 기반시설을 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혹시 환경유발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류 훈  그렇습니다. 준조세적 성격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짓는 사람들한테만 국한되는 것이지만 하여튼 사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쓰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새로 생기는 국민의 부담이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윤동현위원  상당히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새로운 부담금이 되는 것이죠. 이미 시행을 해서요,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것은 그 부담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로 하면서 어디에다 쓸 것인지, 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100분의 70을 시에서 가져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윤동현위원  30은 국가에서 가져가고. 70은 시에서 가져가는 돈인데 시에서 가져가는 돈 전체에서 우리 자치구에게 30%만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은 자치구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네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불합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해 가지고 각 25개 구청 다 공히 똑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윤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의견을 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구에 있는 자치구 땅에서 자치구가 짓고, 아니 민간인들이 짓지만 자치구에서 허가 내주고 자치구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데 시에서 우리구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 70대 30으로 시에서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불합리하다, 우리가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잠깐 토론)
  우리가 가져간 것 중에 시에서 소유한 것의 100분의 70분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가져간 돈의 100분의 30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부과한 거요.
윤동현위원  우리구에 부과한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우리구에서 부과한 것이죠. 그것의 100분의 30만 주는 것이고요, 아까도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이 많습니다.
  시도도 12m 이하만 우리 구도지, 20m 이상, 15m 이상은 다 시도 아닙니까?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하늘공원이라든가 관리하는 것, 다 하거든요.
윤동현위원  그것도 시에서 부담하니까 많이 가져가야 된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 수정 내용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것은 수정안대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수정안을 내신 윤동현위원께서는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1항중 0을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0이라 한다)으로 하고 시교부금을 서울특별시 교부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방금 윤동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5년 8월 20일 이후 2회에 걸쳐 아현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대상지, 면적, 위치, 공공시설 규모 등 일부 정비구역이 변경되었으며 도시계획 시설,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층수, 세부건축 계획 등 건축 공람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아현뉴타운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작년 9월 7일 마포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작년 10월 13일과 금년 5월 18일 2회에 걸쳐서 개발 기본 계획이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30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재 공람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입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행 구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7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행면적은 42,903㎡ 중에 대지는 34,290㎡, 도로는 6,383㎡가 되겠습니다. 공원이 2,230㎡가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 97.67% 정도 된 41,902㎡고요, 3종 일반주거지역이 2.33% 정도의 1,001㎡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 2,230㎡로 약 5%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약 15%, 계획용지는 잘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주택용지 획지가 1이 있고 획지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부지를 포함해서 약 80% 정도의 계획용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도로가 약 12m 도로에서 213m가 15m 도로로 확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m 도로가 98m에서 71m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다 150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12m 도로에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이 당초에 있던 어린이 공원에서 소공원이 283㎡의 소공원이 새로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공원이 당초에 주택용지였었는데 소공원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2m 도로가 15m로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이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역변경이 약간 있었습니다. 내용이 여기가 구역지정에 따른 면적이 증가가 되었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구역조정에 따른 면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가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시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획지2는 주택용지이고 획지3은 종교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별 건립비율을 보면은 전용면적 85㎡이하, 우리 평수로 따지면은 25.7평 이하가 80%이상, 이상이 넘는 것은 115㎡가 넘는 것이 20% 미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공람의견이 공덕교회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공덕교회 부지 이전 계획은 저희 측과 합의 없이 이루어진 계획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공람공고 내용 중 공덕교회 부지로 정한 지역으로는 교회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공람심사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1년 간을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해서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공람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부친 결과 공덕교회 의견은 반영하지 않기로 이렇게 심사가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뭐라고요? 공덕교회의 뭐 하지 않기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공덕교회에서 자기네가 합의 없이는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람심사위원회에서 교회측의 의견을 갖다가 전부 들어 주다가는 이 공덕5의 기본 개발계획이 추진 안 되는 것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정수외 23명이 용도를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상향 요청을 했는데 용적률 상향에 따른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기본계획의 조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16층 이하로 했기 때문에 3종으로 한다한들 상향에 따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석구외 725명이 이쪽은 추진위 측입니다.
  공덕교회는 다소 무리한 이전 조건을 주장하고 있는바 다시 구역지정 절차 지연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련 부서와의 협의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 개발계획 안입니다. 시행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903㎡이고요, 대지, 공공용지도 같습니다. 연면적이 117,031.67㎡, 건폐율은 21.97%이고요, 용적률은 235.47%가 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다음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15일자로 마포로 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에 의거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마포로1구역 55,56,57지구를 1개 지구 55지구로 통합하고, 추가지구 지정시 잘못 결정된 정비기반시설 부담률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부합하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46번지 34호와 염리동 160번지 61호 일대가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12,649.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구역이며 준주거지역으로서 지난 2005년 4월 29일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입안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을 마포로 1구역 제55지구라고 하고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덕동, 염리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시행면적과 대지면적, 공공시설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구명은 마포로 1구역 제55지구이고 대지면적은 55, 56, 57을 포함해서 8,887㎡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당초에 건축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연면적은 없었고요, 이번에 새로 건축할 연면적은 64,763㎡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55이하이고, 용적률은 490이하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22층, 지하 3층이 되겠습니다. 70m이하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지1이고 이것이 대지2가 되겠습니다. 대지1이 5,215㎡, 대지2가 3,671㎡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이런 녹지 도로로 빠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고 관련 부서 서울시와 마포구, 외부기관 등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미반영된 것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54~57지구에 분리 계획된 경관녹지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녹지를 통합하는 그런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공공용지 면적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용적률, 건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는 근생, 문화, 집회,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면적비율이 90% 미만인데, 준주거지역은 집행면적 90% 미만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89.17%가 집행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도 입니다. 여기가 공덕역이고, 사업대상지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 옆으로는 유휴철도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조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649.4㎡, 대지가 8,887.7㎡, 공공용지가 3,761.7㎡, 현재 총 소유자는 143명이고, 187필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4지구에 있는 녹지와 55지구 옆에 있는 녹지를 통합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반영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배치도입니다.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유휴철도부지가 공원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 이렇게 다섯 동의 건물이 들어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9.27법률제8014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입안 주요내용을 보면, 구역면적은 구역계 조정에 따른 증감에 따라 42,903㎡(국·공유지:1,637.7㎡, 사유지:42,265.3㎡)로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중 도로는 폭원:15m, 연장:213m 도로(중로) 및 폭원: 12m, 연장:150m 도로(중로) 등을 신설하며, 공덕동 175-85 일대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단지진입 경관의 향상을 위한 면적 일부 변경에 따라 어린이공원 신설 및 공덕동 232-7일대 정비구역 진입부에 주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신설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획지1 및 획지2 부분은 건폐율 50%이하, 상한용적률 240%이하(아현뉴타운 평균 235%이하), 층수 22층 이하(평균 15층 이하)로 공동주택 건립하고, 획지3 부분은 건폐율 및 상한용적률을 각각 60%이하, 200%이하로 하여 종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공덕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431호(2004.12.30)로 아현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99호(2005.4.21)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주택재개발 사업부문)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금번 정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2005. 9 우리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 있으나, 2005.10.13, 2006.5.18 고시(변경승인)된 아현뉴타운 개발기본계획상 대상지의 면적, 위치 및 공공시설 규모 등의 변경으로 용적률, 층수, 세부 건축계획 등이 당초 공람내용과 상이하여 정비계획 내용을 수정, 재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고시 제389호(2001.5.4)로 도심재개발기본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33호(2004.5.15)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9.27법률제8014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입안 주요내용을 보면, 시행면적은 12,649.4㎡(대지;8,887.7㎡, 공공용지:3,761.7㎡)로 하고, 마포로1구역 제55지구, 제56지구 및 제57지구를 제55지구로 통합하여 대지면적은 8,887.7㎡,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55%이하, 490%이하로, 지상22층, 지하3층, 높이는 70m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지구는 2004.5.15일자로 마포로1구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결정고시에 의거 추가지구로 지정된 마포로1구역 제55지구, 제56지구 및 제57지구 등 총 3개 지구를 제55지구로 통합하고, 정비기반시설 부담률 산정시 사유지를 기존 정비기반시설 면적으로 잘못 적용한 부담률의 오류 정정 및 용적률 등을 새로이 적용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지로 향후 사업추진시 인근의 상습 교통체증 및 경의·공항선 지상철도부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교통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55구역 철도가 없어졌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입니다.
윤동현위원  철도가 없어지고, 아까 아파트 부지를 좀 보여줘 봐요. 그게 지금 앞의 부분이 철도부분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 8m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지에서 내놓는 도로고요.
윤동현위원  녹지가 그려진 것이 철도지역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철도가 없어지므로 아파트를 짓는 데 도움이 되거나 좋아지는 게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무래도 여기 녹지대가 생기면서 굉장히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좋아질 걸로 사료됩니다.
윤동현위원  철도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직은 안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아파트 짓는 데 철도는 저것은 예측일 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유휴철도부지 보고 드린 내용에 의거 그런 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짐작컨대 저렇게 될 것이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윤동현위원  아현뉴타운 공덕5구역, 지난 2005년 9월 7일,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했거든요. 하고 다 끝났는데 그때는 공덕교회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때 의견청취하고, 공람공고 할 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때도 문제는 제기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공덕교회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윤동현위원  그 상황으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또 바꿉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교회를...
윤동현위원  교회말고.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다 바꾸면서 교회에 관한 민원이 다시 또 불거지고, 지금 보니까 한마디로 교회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겠다, 심하게 말하면 무시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금 현재는 들어주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추진위원회측하고 교회측하고 1년 간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가 없으면 공덕5구역의 추진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왜 이렇게 1년 동안 가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가 왔나요? 그냥 그대로 하시죠. 2005년 9월 7일날 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의견청취를 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 의견청취가 끝나고 뒤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다 올렸잖습니까? 거기에서 구역의 조정을 좀 해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구역변경 조정을 해라, 그 다음에 이런 종 변경을 좀 하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 도로를 12m에서 15m로 하고 이것은 주택용지에서 소공원으로 하라 이런 것들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변경돼 가지고 하게끔 내려왔습니다. 경미한 정도 같으면 그냥 우리가 의견청취를 안 받고 그대로 하겠는데 이런 구역변경 같은 것, 도로 넓히는 것, 이런 것들은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받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는데,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기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짐작컨대 그 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고 이렇게 하면 더 낫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해보자 하는 그런 어떤 그분들의 취지가 있고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하는 것이지 균형발전위원회가 하라고 해서 다시 하나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들이 교수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고 그 사람들이 현장을 와봅니다. 현장을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시 올리라고 내려온 겁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부 다 그분들이 수정을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렇죠.
윤동현위원  내 생각은, 공덕5구역에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그 분들이 이런 저런 많은 노력과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요청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 구역을 변경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공덕교회와 1년 간 몇 가지 문제로 다투게 되면서 공덕교회와 더 큰 문제를 야기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건 아닙니다. 공덕교회는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건 하나의 지속적으로 끌고 온 민원일 뿐입니다.
윤동현위원  이 과정과는 관계가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이 구역변경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여기가 뉴타운지역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엄청난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런 걸 하면서 어쨌거나 민원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고 어쩌면 약자 편에서 더, 다 좋으라고 하는 건데 약자 편에 서서 민원해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요청하고, 무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민원들은 반드시 해결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공람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양쪽을 불러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중재를 했고요. 어느 정도 합의하는 단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거의 합의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합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추진을 못한다 이것은 공람심사위원회의 의견이었고, 그와는 별도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거의 되리라고 봅니다.
윤동현위원  지난번에 의회에도 그 분들이 오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마당에 다른 쪽 사람들이 오셔서 자기들끼리, 교회는 의회에 오셨고 마당에 오신 분들은 조합원측인 것 같은데 오셔서 의견이 안 맞고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큰 사업을 하시면서 힘들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교회 부분은 합의가 되고 정리가 되어서 모두가 좋은 데로 가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염리동쪽 부분.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55, 56지구.
박영길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층수가 몇 층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22층입니다.
박영길위원  고층화되는데 그 앞쪽으로 뉴타운 부분인데요. 그쪽하고 건물부분이 조화가 잘 된다고 보시나요?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그쪽 뉴타운 쪽이 크고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롯데 40층이 올라가고 그 바로 옆에도 마포로6구역 환경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바로 옆에는 디자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은 많이 개선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많이 개선되는데, 공덕동로터리가 마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뉴타운하고의 조화적인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원래 웨딩 쪽의 계획이 어느 정도 있어서 건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조율이 잘 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1층 부분에는 그런 쪽으로...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1층 부분에 웨딩샾을 집어넣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간다면 뒤쪽하고 금상첨화가 된 것이 경의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아주 좋게 나와 있는데, 이게 경의선 구간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여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구간이 여기에 만약 웨딩샾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간다면 이 부분이 잘, 아까 과장님이 공원으로 설계가, 용역부분에서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의 웨딩부분하고 공원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공원화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예술적 감각이 넘치는 사진촬영이라도 할 수 있다든지 조각이라든지 일반공원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앞으로 건축계획이나 사업계획 승인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쪽이 아주 중요한 뉴타운 지역이고 이쪽이 공덕로터리 상당히 마포로서는 중요한 지역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아현뉴타운은 국가적인 행사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큰 행사입니다. 또 구청장님의 공약도 뉴타운 발전, 합정동 지구 이런 등등해서 큰 공약을 걸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 노고가 많지만 좀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뉴타운이 개발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공덕5구역이 보면은 가구수가 한 750세대 되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이것 건물 지을 때 한 500세대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세대가요?
김정일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세대가 796세대 나옵니다.
김정일위원  796세대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정일위원  그러면 용적률이나 모든 층고가 확보되어서 그렇게 나옵니까? 먼저 제가 알기는 한 500세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지난번 에요?
김정일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김정일위원  아니에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정일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그쪽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부족분요?
김정일위원  예, 세대수가 지금 790여 개가 되었는데 부족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구가?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부족분은 없습니다. 없고.
김정일위원  일반분양이 있냐 없냐 그것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한 13세대 정도 일반 분양되는 것입니다.
김정일위원  사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정일위원  그러면은 지금 임대주택의 임대자가 지금 여기 보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살고 계시는데 세입자들이요, 임대주택은 몇 % 줄 예정이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17%요.
김정일위원  17%?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정일위원  이 관리처분에 관해 가지고 주민들이 말썽이 없을까요? 17%되면 현재 임대주택의 수요가 많이 모자랄텐데.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임대주택이요?
김정일위원  임대주택.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김정일위원  임대주택이 17%라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임대주택, 세입자들이 상당량이 살고 계시는데 그것을 충족을 못하니까 하는 얘기죠.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아, 그 안에 있는 세입자들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김정일위원  예.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그 세입자 중에서 대상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세입자도 자기가 세를 들어서 살면서도 다른 데에 재산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임대주택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임대주택은 현재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정일위원  5번에 보면은 입안사유에, 당초 공람내용과 상이하여 정비계획내용을 수정하여 재상정 시행함, 이것은 이대로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입안내용 5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정일위원  의견청취 5번 입안사유 맨 마지막에, 의견청취 5번 입안사유에.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입안사유에 보면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일위원  일부 변경됨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층수, 세부건축계획 등 당초 공람내용과 상이하여 정비계획 내용을 수정하여 상정한다고 그랬잖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설치변경이라는 것은 도로라든가 아니면 층수, 이런 것들도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정일위원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용적률을 더 높여줄 수 없을까요?
○도시관리과장 박도식  용적률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3종으로 높여도 실효가 없습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그래서 2종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김정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가정복지과장강선숙
  도시관리과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