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본회의 제1차 2013.11.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제18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마포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연구소를 비롯한 전문연수기관과 연계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2회에 걸쳐 의정연수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방의 우수 자치단체 및 시·군·구의회를 방문하여 그곳의 특수사업 추진현황과 복지, 문화, 교육시설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년간 구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제183회 정례회에서는 내년 한 해 동안 구정을 운영하게 될 2014년 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되는 예산안인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주요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마포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자료를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금년도에 계획하신 일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83회 정례회가 2013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4년 새해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명훈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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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9일 서종수 의원 외 10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진아 의원 외 13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개의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최영섭 외 2,804인으로부터 경의선 유휴부지인 가좌역과 DMC역 구간의 공원화 추진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 월요일부터 12월 13일 금요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각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정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구는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를 기치로 출범한 민선 5기 동안 40만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덕분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경기불황을 이겨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 취임 초부터 민간·공공부문에서 35,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총 226억 6,600만 원의 중소기업 자금도 지원해 드렸습니다.
또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마포복지관과 보훈회관 등을 통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책 읽는 마을을 위한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6개소 신설 그리고 구청사에도 하늘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마포의 동서로 긴 생태축을 형성할 경의선 지상부 공원조성과 함께 서울화력발전소 지상부 개발, 성미산 생태공원화 등을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마포구민체육센터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강시민공원 토요 건강상담소 설치를 통해 일상 속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가 하면 3년 연속 ‘청렴으뜸구’로서의 위상을 당당히 지켜낸 것 또한 공직자로서의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년 한 해 각종 외부기관 평가에서 서울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올해도 안전행정부 주관 ‘2013 정부합동평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거머쥔 데 이어 현재까지 21개 분야에 6억 7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공무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40만 구민을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힘을 보태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제18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조례」가 통과되어 우리의 미래세대가 꿈과 열정을 갖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신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4년도는 민선 5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희망의 민선 6기가 시작되는 매우 의미 있고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구민여러분께 약속했던 여러 가지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안정적인 민선 6기를 준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세입전망을 보면 지방세는 금년대비 내수회복 영향으로 소폭으로 호전될 전망을 보이나 반면 부동산경기 불안정과 조정교부금 교부율 증가, 복지비용의 증가 등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서 의존재원 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세출전망 역시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복지시책 등에 따른 세출수요 확대와
선거비용, 공공요금 인상 등 경직성 경비의 대폭 증가로 그리 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적 재정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는 한편,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필요경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세입확충과 함께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우선 활용토록 하는 긴급재정대책을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4,322억 6,5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6.35%, 607억 4,1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의 84.72%인 3,662억, 특별회계가 15.28%인 660억 2,800만 원이라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분야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외되는 구민 없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분야에서 전년대비 333억 600만 원이 증가된 1,778억 9,4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8.57%로 주요 증가내역은 영유아보육료 274억 9,100만 원, 기초노령연금 356억 8,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58억 1,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연금 85억 1,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과 같은 행정운영경비가 930억 7,500만 원으로 2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고도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지사인 만큼 교육환경개선에 8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교육경비보조금에 전년대비 3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에 35억 원을, 그밖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작은도서관 및 동문고 지원, 화상영어교육 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해 열악한 마포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삶에 여유와 활력을 더해 드리기 위해 문화관광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97억 2,6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20억 원, 마포아트센터 개보수 3억 6,800만 원, 서울의 대표축제가 된 새우젓축제 등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에 4억 9천만 원,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40억 500만 원, 지난주에 준공한 광흥당 운영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여 문화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예로부터 치산치수가 나라의 흥망을 가름한다고 했듯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와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 관리 능력의 제고, 녹지의 확충 등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15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재활용, 폐기물 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개선에도 16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등의 보건분야에 88억 3,800만 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등 산업진흥분야에 16억 9,5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동물보호 등 농림분야에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660억 2,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2억 3,800만 원인 32.6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억 1,200만 원,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가 69억 7,5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86억 4,100만 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액 시비보조금이며,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공단전출금 40억 5,900만 원, 예비비 등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상암2공영주차장 부지매입 49억 2천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46억 8,2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45억 3,900만 원,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한 한정된 재원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배정되도록 하는 등 팍팍한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고민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정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형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구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동과 연계하여 매년 보완·발전시켜 가는 연동계획으로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정책방향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재원의 확충과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국가정책은 물론 시정 방향과 연계하고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매년 예산편성과 함께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중기세입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중 구세인 등록면허세에 있어서 면허분, 차량등록분은 신규면허의 증가 및 차량가액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하고 부동산등록분은 최근 3년간 징수현황 및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하여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매각재산수입 증가 등으로 2014년에는 증가가 예상되나 그 이후 매각대상 재산의 감소에 따라 연평균 1.4%의 감소가 전망됩니다.
또한,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종합부동산세 증가와 보통세의 평균 신장률이 높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지원에 대한 확대 및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한 본 중기재정계획의 총 세입규모는 2조 2,865억 200만 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4,573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4.3%인 1조 9,279억 3,600만 원으로 구세수입은 17.5%인 3,990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은 8.7%인 1,978억 3,300만 원, 의존재원은 52.9%인 1조 2,090억 8,900만 원, 보전수입은 5.3%인 1,219억 1,600만 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회계는 15.7%인 3,585억 6,600만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배분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화, 일자리창출 사업 및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 확대로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지출에 대한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 등의 재정수요도 점차 증가될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입되는 2조 2,865억 원의 분야별 주요투자계획은 취약계층 지원, 보육, 노인, 보건 등 사회복지분야에 38.7%인 8,852억 원, 도로, 교통, 공원, 주택 등 기반시설 확충분야에 15.4%인 3,518억 원, 각종 행정지원, 재난방재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8%인 1,535억 원, 구민의 날 문화축제 등 문화 및 관광, 환경분야에 7.3%인 1,660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평생학습 등 교육환경개선분야에 2.7%인 613억 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 등 지역경제분야에 1.8%인 400억 원, 인건비, 기본경비,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23.9%인 5,4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와 노력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구민들께서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많은 배려와 지원, 교육환경 여건 개선, 녹지 공간 조성,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전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마포구가 지속가능한 복지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구 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 분야 및 부문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20일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개정된「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약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별정직 공무원 중 일부를 일반직과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차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2월 15일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동 안건 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11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국 의원, 김수진 의원, 김순금 의원, 마동환 의원, 박영길 의원, 오진아 의원, 유동균 의원, 윤동현 의원, 이필례 의원, 조남진 의원, 차재홍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순금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형기
이의가 있어요?
●김순금의원
예.
●의장 정형기
말씀하세요.
●김순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문의 나를 보시면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11인 이하로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1인 이하는 11인이 포함이 안 되고 11인 이상일 때는 11인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압니다.
●의장 정형기
11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순금의원
11인 이하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형기
포함돼요.
●김순금의원
의장님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의장 정형기
예?
●김순금의원
의장님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의장 정형기
아니 그렇지 않죠. 이것 다 법규를 따져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정한 거예요.
●김순금의원
11인 이하는,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그 포함되는 숫자 이하는 안 들어가고 이상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의장 정형기
그렇지 않아요. 잘못 생각하셨을 거예요. 11인 이하는 들어갑니다. 11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11인 이하는 들어가고 11인 미만은 안 들어갑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
김수진 의원이 발의할 때도 11인 이내라고 그랬거든요.
●의장 정형기
이하. 이하는 들어가고 미만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다 법규 찾아서 이것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순금의원
11인 이내라고도 말씀했고, 이하는 대부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형기
예,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7항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오진아 의원과 유동균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 화요일부터 12월 12일 목요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