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본회의 제2차 2013.12.1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8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마동환 의원, 부위원장에 오진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5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을 심사한 결과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서면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2013년 11월 28일에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2014년도 마포구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은 연 2,522만 원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기준금액 대비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약 14% 상향조정한 연 2,877만 원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기준으로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금액으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26일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 5월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 새로 설립되었고, 2008년 9월 마포아트센터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하고 이후 5년간 물가상승 및 운영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사용료 및 수수료는 조례 개정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용료 할인 규정 마련과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27일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여건이 악화되고 인건비와 복지사업비 등의 경직성경비 증가로 세입대비 세출요구 규모가 상회하는 등 구 재정이 어려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의 융통성 및 효율 극대화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 재원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추가하고 기금 용도에 일반회계에 대한 융자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27일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가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대체되고, 수수료 납부방법이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27일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관광호텔용 부동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오는 201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2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1월 28일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중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또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재정운영 및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11월 19일 오진아 의원 외 13명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소위원회 및 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개최 등 신설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11월 22일 최영섭 외 2,407명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2013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에서 제외된 가좌역~DMC역 구간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반대하며, 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의선 유휴부지 가좌역~DMC역 공원화 추진 청원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11월 19일 서종수 의원 외 10명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기 종교시설에 대토된 종교부지의 종교시설 이전 결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3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 제1차 회의에서 김영남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1일 제6차 회의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국·과별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12월 11일 제6차 회의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회의록 제작 1,655만 원과 자치행정과 용강동 복합청사 공사비 8억 8,535만 2천 원, 기획예산과 기관공통 기타 특수활동 여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배부용 해충구제제 1천만 원 등 총 7개 항목 9억 7,566만 2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 심사 시 요구된 사항과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 동의를 받은 결과, 의회사무국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1,210만 원과 마포문화재단 상주연고단체 연계 주민 문화활동 지원사업 3,797만 2천 원, 기획예산과 주민참여 예산 1천만 원, 일자리진흥과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2억 원, 사회복지과 신설임차 경로당 전세보증금 5억 원, 가정복지과 구립 망원청소년 독서실 집기 구매 3,900만 원, 공원녹지과 상가주변 꽃길 조성 2천만 원, 지역보건과 독감예방접종 민간의원 위탁 5천만 원 등 총 37개 항목 9억 7,566만 2천 원을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한 수정예산안이 2013년 12월 1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83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40만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운영할 것이며,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계사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갑오년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의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은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를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로 최은택 홍성운수 대표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9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 심사를 통해 구정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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