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본회의 제2차 2013.04.0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윤동현 의원과 장영숙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76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2013년 3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3월 29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3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한일용 의원, 강성국 의원, 오진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4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두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로 이희우 서강대학교 교수와 이희철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다섯 분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조남진 의원과 권회승 공인회계사, 윤여동 공인회계사, 이택용 세무사, 장지욱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다음 제177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