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본회의 제4차 2011.05.26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먼저 일괄질문 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괄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꼭 지켜 주시고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 이내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과 정형기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감회가 새롭다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저와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작년 5월의 이맘때쯤 저희 모두는 마포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리라는 굳은 다짐과 각오로 지방선거에 임하며 열심히 땀을 흘렸고 존경하는 마포구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희의 열정과 현명하신 주민의 선택으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마포구의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나름대로 마포구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러한 노력이 과연 새로운 마포를 기대하는 구민들께서 만족하실만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임기의 4분의 1을 지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난 1년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처음 우리가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 가졌던 마포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견마지로의 자세와 각오를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함께 다시금 다지며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 저의 첫 구정질문 때 세상에는 된다고 하는 정치인과 안 된다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 앞으로는 안 된다, 어렵다며 핑계대고 변명만 늘어놓는 구태의연한 정치인, 행정가의 모습이 아닌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마포구의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저희와 함께 의논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년간 마포 구정을 이끄시면서 본인은 어떤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마치 지역개발 이기주의의 광풍이 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아직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라든지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LH 이전문제 등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각 지자체별 무분별한 경쟁과 지역 간의 분열이 걱정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제 가치관을 논할 생각도, 어떠한 판단을 내릴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떤 선택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아닌 지자체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지역과 구민 간의 분열을 초래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자기 지역 내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마포는 조용해도 너무나 조용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서울시 내 뉴타운과 관련한 갖가지의 논란도 우리 마포구가 비켜있는 것을 보면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본 의원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우리 마포구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 아닌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마포구 또한 상당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이는 여기 계신 모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포는 쓰레기 더미 가득하던 서울지역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특히나 상암동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IT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 내에서도 상암동과는 달리 합정동을 비롯한 망원1, 2동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개선 노력과 성과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속된 말로 한강 변의 금싸라기 같은 땅을 썩혀 놓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곳 지역개발의 문제는 지역주민의 오랜 관심사이자 숙원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문제이고 또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들을 공약으로 발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공약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가 현 유도정비구역을 전략정비구역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내 지역 차별 없는 개발정책 실행이라 할 수 있고 둘째가 지역 슬럼화 방지 및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조례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합정동 군부대 이전 등도 약속하셨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공약 이행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구청장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며 용역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의 통로 확보하셨습니까? 또한, 어떠한 성과가 있으셨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정동 전략정비구역이나 망원동의 유도정비구역과 관련한 서울시의 태도는 타구의 같은 지역들과 비교하면 매우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5개의 유도정비구역의 법정도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 예산이 불과 20억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만 2천억 원인 서울시가 7억 예산의 부족 핑계로 5개 구역 중 3개의 구역은 먼저 용역을 실시하고 우리 마포구를 포함한 나머지 2개 구역은 실시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일뿐더러 특히나 서울시와 마포구의 소통 부재, 즉 정치력의 부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광진구의 구의·자양지역은 광진구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였으니 현재 용역을 실시하지 않는 곳은 우리 마포구뿐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태도와 여러 통로를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시는 우리 마포 지역 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합정동의 전략정비구역 내에서 주민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과 지역의 노후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 개선 시기가 이르다는 핑계만 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련의 과정들이야 어쨌든 우리 마포구도 우리 마포구의 입장에서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과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관련한 논란이 많았고 그러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이란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흑인계 또는 히스패닉계의 학생들에게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배당하거나 혹은 같은 점수라면 백인보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학생들에게 입학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제가 미국의 입시제도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미국사회가 이를 바라보는 접근방식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 제도가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보상성과 다양성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대학들이 흑인과 히스패닉계에게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이유가 그 옛날 흑인들이 노예제도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현재 그들의 자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약 200년 전의 일 때문에 다수의 백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소수의 그 후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분명 지금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마포구는 모두 다 아는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와 서울에서 유일한 화력발전소로 인해 그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극심했던 곳입니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적극적인 주거환경개선의 당위성을 서울시에 제기하고 마포구에서 공론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언급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옛말에 우는 아기에게 젖을 준다는 식의 동원 가능한 모든 이유와 방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현재 망원2동처럼 전략정비구역이나 유도정비구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전에 쓰레기 매립지, 화력발전소 등의 혐오시설로 인해 많은 불편을 감수하여 살아온 지역주민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마포구 내의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용역은 언제쯤 실시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된 내용이 있거나 마포구 자체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주민 간의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합정동 전략정비구역 내의 주민통합을 위한 방안도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공포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규칙과 주택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으로 기존의 관행이나 부정 비리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각 개별 공동구역 역시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대동소이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이신 이필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규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관리규약 제50조3항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하며 이 경우 보육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포구에는 공동주택 내에 의무 보육시설이 총 18개소 설치되어 있으나 18개의 공동주택단지 중 이 규약을 지키고 있는 단지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규약은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기본적인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노 없는 배처럼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 또한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같이 고민해 주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공동주택 내의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상암2지구 등을 비롯해 관내의 여러 단지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일반주택이 아파트단지로 바뀌면서 전통적인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소통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주민 간의 분쟁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마포구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공동주택 내에 주민 간의 갈등이 생겨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려 했지만,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주민 간의 분쟁은 위원회 심의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기능에 보면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마포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주민 간의 갈등은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새삼 느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거나 혹은 어느 몇몇 이기심으로 무시되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만들어진 제도가 잘 시행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것을 토대로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제재와 벌칙을 통해서 다수의 행복을 지켜 주는 것이 우리 국가와 자자체가 해야 할 일임을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
저는 저의 두 번째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제가 얼마 전에 본 좋은 영화 한 편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그대를 사랑합니다”입니다. 이 영화는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 놓인 네 노인의 사랑이야기입니다. 이순재 씨가 역할을 맡은 욕쟁이 우유배달 할아버지, 폐지를 주워 혼자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가는 할머니, 치매에 걸린 부인과 그 부인을 보살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차관리원 할아버지가 이 영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따듯함을 느꼈지만 또한 내내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영화의 끝이 행복했으면 하고 말입니다. 결국 제 바람대로 모두가 행복한 그런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왜 영화에서조차 이런 분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지 않는가 하는 감독에 대한 원망도 들었지만 한편 그것이 현실이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저런 영화에서조차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봄은 왔는데 왜 이렇게 춥나.”하는 이순재 씨의 대사가 귓속에서 맴돕니다. 따뜻한 봄기운의 온기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정형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일간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고 고견을 제언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수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1년간의 성과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취임 이후 마포 4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은 역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며, 지역경제를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21세기 도시의 경쟁력은 관광에서 결판이 난다고 생각하고 U-벨트의 완성을 위해서 저희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교육과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지원, 보육 등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챙겨왔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취임 1년을 맞이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구민들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루어 놓은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일이 더 많고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비이락 격으로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추세에서 구민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많은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민원들을 속 시원하게 처리할 수 없었던 점도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김수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정·망원 유도정비구역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주거중심 일변의 토지 이용으로 한강의 사유화가 초래된 한강 수변지역의 공간구조를 재편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2009년 1월 한강공공성회복선언을 발표하고 이에 부합하는 발전구상 및 실현화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강변 유도정비구역 발전구상안을 수립해서 2011년 2월 우리 구로 통보하였습니다.
유도정비구역이란 중장기적인 중소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단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구역범위로서, 2011년 2월 서울시의 발전구상에서는 우리 구 망원유도정비구역에 대하여 기존 정비구역 정비사업추진지역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중심의 개발단위를 설정하고 사업 가능시점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주거지를 정비하는 등 행정지침계획 성격의 발전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은 발전구상안에 따른 조속한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지 역상향, 건축허가제한, 군부대 이전 및 구역확대 등을 통해 전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민원을 우리 구 및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상지 전체의 노후도는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40% 이하로 향후 2020년 이후에 정비사업 등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정비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의 시행은 의미가 없으나, 대상지 한강 수변지역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관리를 위한 용역은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는 수도사령부와 협의결과 서울시 방호문제상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지분 쪼개기 방지는 법정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또한 타 자치구 사례 및 관련규정의 분석을 통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계적인 발전구상안에 대한 조속한 실행계획 및 관리방안을 서울시에 계획수립 및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통보되었으며, 향후에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구 한강 수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관해서는 2009년 4월 10일 자로 방호문제상 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구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국방관계자들이 마포구의 요구가 상당한 부분 일리가 있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이행여부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필례 의원님의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취지와 관리감독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말씀하신 대로 월평균 보육료의 5% 이내로 받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가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2007년 11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0년 4월에는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해서 총 6명의 위원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한 지 1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쟁신청도 없었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의 조정과 같은 강제구속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주민 간의 분쟁이 포함될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다면 분쟁조정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법령에 정한 관리감독 권한을 십분 활용해서 공통주택의 공적관리를 강화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집 임대료 관련규정 등 규약 미준수 공동주택은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주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수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정형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료를 지정한 후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는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진 의원님,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김수진의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 정형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김수진의원
국장님,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와 합정·망원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용역이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유도정비지역에 대한 용역이 배제되었을 경우에 마포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용역결과에도 나왔지만 노후도가 40%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노후도를 충족하려면 2020년이나 가야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용역을 추진할 경우 그 지역에 아마 부동산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서울시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건변화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9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용역을 해야 실익이 없고 그 지역의 땅값이 투기가 상승된다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추진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김수진의원
국장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용역이 개발차원의 어떤 그런 용역이, 개발이 좀 멀다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망원1동 그다음에 합정동 유도정비지역에 대한 발전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도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지금 용역은 사실상 기초자료로 활용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합정지구도 지금 용역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는 바람에 부동산투기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현재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향후 8년, 9년 후에 앞으로 개발될 용역이 추진 중이다 그렇게 아마 주민한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당장 개발될 거를 예상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기조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더 혼란스럽습니다.
●김수진의원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순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정형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의 오늘 구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서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똑똑한 일처리라는 슬로건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마포를 위해 일하겠다 외치면서 뛴 선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저는 과연 국가와 민족 앞에 마포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저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서강동, 합정동 출신 유동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161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운동 31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전두환 정권의 총에 맞아 운명을 달리한 분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결단이 필요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 구청장에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 공무원 출산과 관련하여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의 출산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 내지는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서기 2300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5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아주 심각한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때 국가정책을 선도하고 국민의 주목의 대상이 되는 엘리트 그룹인 공무원이 솔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과중한 업무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구청 직원들의 애로를 가장 잘 알고 이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부구청장은, 작년 10월 홀리데이인 서울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모 과장 등과 본 의원 이렇게 7, 8명이 구정 현안에 대해 조찬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부구청장, 기억나시죠?

●부구청장 김영호
예.
●유동균의원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의 공무원 출산 처우개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아, 지금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 얼마나 대우를 잘 받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하신 적 있죠?
●부구청장 김영호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런 취지로 말씀 안 하셨어요?
●부구청장 김영호
기억력이……
●유동균의원
그러면 전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주민이 지켜보고 공무원이 지켜보는 의정 단상에서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만 하여튼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유동균의원
본 의원은 작년 9월 15일 제155회 임시회 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심의 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사회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과 불임클리닉을 원하는 공무원은 2011년도 예산을 세워서 불임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출·퇴근 시간도 자신이 희망하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부구청장에게 제안 드리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대단히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동균의원
아울러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까지도 포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 역시 저와 동감이시죠?
●부구청장 김영호
예, 충분히 상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렇게 하셔서 부디 격무에 수고하는 부하직원들을 어버이 된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살펴서 그들의 공직인생이 보람과 긍지가 가득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부구청장께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균의원
두 번째는 부구청장의 부적절한 처사와 소문에 대하여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영호 부구청장의 행정 철학에 대해 질문합니다. 어떤 행정 철학을 가지고 마포구청을 운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영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주셔서 답변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유동균의원
철학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은 그 사람의 가슴에 녹아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철학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구정에 임하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부구청장 김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구정질문 요지를 사전에 주시면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답변을……
●유동균의원
부구청장님! 본 의원이 철학에 대해서 질문하면 바로“나의 철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안 돼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부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된 바와 같이 구청장을 보좌해서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구청장이 어떠한 행정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청장님의 행정 철학과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방향을 어떻게 잘 실천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동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철학을 받아서 구정을 하시는 부구청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구청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까지 끊임없이 부구청장의 처사에 대한 부정적 제보와 불평불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해 몇 가지 확인합니다. 잘 생각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56회 임시회에서“업체 사장, 구청 간부들과 어울려 골프를 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부구청장 김영호
예, 기억납니다.
●유동균의원
그때는 없다고 하셨죠?
●부구청장 김영호
예.
●유동균의원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 어떤가요?
●부구청장 김영호
예, 없습니다.
●유동균의원
행정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없습니다.”하고 끝나면 그만입니까? 행정이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구의원이 질문하면“없다.”고 끝나면 그것으로 임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왜 이런 오해를 받았을까 반성하고 자숙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여러 가지 제 처신에 잘못이 있는가 스스로 되짚어보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답변을 길게 하시면 제 질문시간을 뺏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구청 직원들 사이에 떠도는 몇 가지 소문을 확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느 과에 전화를 해서“과장님, 점심식사 같이 할 수 있습니까?”했더니 “안 됩니다.”그래요. “오늘은 저희 과에서 부구청장을 모시는 날이라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각 과별로 돌아가면서 대접을 받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가능하면 제가 대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유동균의원
대접 받으신 적은 있어요?
●부구청장 김영호
제가 낼 때도 있고, 주로 제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각 과에서 먼저 비용을 점심시간에 지불하기도 합니다.
●유동균의원
각 과의 업무추진비가 부구청장 접대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 김영호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당연히 안 되겠죠. 각 과의 업무추진비는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부구청장께서는 각 과에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접대를 받으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제가 접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간부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격려 차원에서 제가 비용을 지출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격려 차원에서 구청 직원들과 대화도 할 겸해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부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결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먼저 결제를 해 버리니까 나는 결제할 틈이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부구청장이“오늘은 내가 결제할 테니 결제하지 마시오.”하면 어떤 직원이 결제를 하겠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저희 행정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와 기획재정국과 간담회 시 제가 지적한 처사에 대해 다음 날 아침 간부회의에서 부구청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과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부구청장의 부적절한 처사를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광범위하게 한 건 아니고 한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그 다음 날 아침 간부회의에서 부구청장이 하신 말씀이“유동균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000이는 그런 보고 안 하고 뭐하는 거야?”그런 식으로 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그런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유동균의원
전혀 안 하셨어요?
●부구청장 김영호
예.
●유동균의원
전혀 하지도 않은 얘기가 발이 달려서 저한테까지 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는데……
●유동균의원
저도 엄연히 서강동, 합정동의 주민에게 선택돼서 제가 구의회 들어와서 발언을 정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무근인 얘기를 제가 부구청장한테 할 리가 없잖아요. 꼭 그렇게 제가 지금 지적하는 말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비슷한 투라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구청장 김영호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무슨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게 왜곡돼서 전달이 됐는지 그것까지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유동균의원
공식적인 석상에서 구의원이 조언이나 지적을 했으면 설령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를 자성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진대 구의원과 간부 공무원을 그렇게 폄하하는 자세가 부구청장이 갖추어야 될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구청장 김영호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 해서 그러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상기 질문사항 중 단 한 가지만 사실이라 해도 1,300여 공무원을 다스리는 부구청장으로서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청의 실태를 보면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구청장의 눈치만 본다, 부구청장에게 정보 제공하기 경쟁이다, 구청이 소통이 되지 않고 부구청장 눈치만 본다, 직원들이 부구청장 눈치 보느라 소신을 가지고 일을 못한다, 부구청장 힘이 너무 세다 등등 무수히 많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는 본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어찌해서 우리 마포구청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심할 따름인데 이에 대해 부구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영호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처신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3년여 전에 마포에 맨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직원들하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업무처리 자세에 대해서는 항상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불광불급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자, 아직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규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40만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각종 법령이나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고 또 행정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40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부족하지만,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루머가 구청에 돌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은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구청장의 행정 철학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부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에서 말하는 민주성이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마포구청에서는 홍대앞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정말 민주성을 갖추어서 행정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부구청장 김영호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제가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민주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의원
민주성을 갖추었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예.
●유동균의원
여기서 말하는 민주성은 행정의 민주성입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서 갑과 을의 민주성이 아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기관과 주민에 대한 민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의 민주성.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행정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예.
●유동균의원
저 역시도 행정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의 민주성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즉 바꾸어 말하면 구청과 의회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행정의 민주성은 주민의 의견을 우월적 가치를 인정하고 우월적 가치, 우월적 입장에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민주성은 주민의 요구와 주민의 욕구를 우월적 가치와 우월적 판단에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정의 민주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거론하고 있는 홍대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시면서 그 민주성이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홍대 지하주차장 건설하면서 주민에 대한 설명회, 아니면 주민 여론조사 등을 거쳤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설명회는 최근에 작년 11월 19일 날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유동균의원
자, 부구청장님 보십시오. 어떤 사업이나 사업시행고시 이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든지 주민 여론조사를 하든지 하는 것이 의무인 것이지 시행고시 다 해서 민간업자까지 다 선택한 마당에 무슨 주민 설명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포스코에서 우리 구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로비가 많이 옵니다. 심지어 모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저한테 와 가지고 포스코에서 공사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마포구의회가 민간업자에게 로비를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이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BTO 방식이라 할지라도 의회 의결 대상 사업인데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은 여태까지 금년 3월 24일,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는데 3월 24일 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구의회 의결대상이라는 회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기관의 법령을 해석해 주는 최고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해석이 구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다는 해석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동균의원
법제처에 질의를 저희 마포구청에서 정식으로 하셔 가지고 법제처의 답변을 정식으로 언제 받으셨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예, 자료를 보십시오. 부구청장님께서 자료 보시는 시간은 저 질문시간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부구청장 자료 찾는 중)
부구청장님! 찾지 마세요. 구청에서 질의한 것 없습니다.
●부구청장 김영호
아니 제가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기억에……
●유동균의원
자, 찾으면서 들으세요. 작년 1월 12일 전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BTO 방식, 쉽게 얘기해서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의회 승인대상인지 아닌지 법제처에 지금이라도 질의를 하세요. 해 가지고, 1월 12일 날 질의를 해서 3월 24일 의회 의결대상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 중일 때 인근 우리 서울의 광진구에서 그 유사한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광진구와 서울시, 서울시와 법제처, 또 행정안전부 간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의 공문을 주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김영호
제가 답변 마저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의원
광진구청에서 법제처에 질의 한 것, 광진구청에서 행안부에 질의한 것이 아닌 마포구청 스스로가 공문을 만들어서 법제처로 질문한 적이 있느냐입니다.
●부구청장 김영호
대통령 법조문 운영 규정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을 우리 모든 243개 기초자치단체가 유사한 사안을 법령조문이 바뀌지 않은 사항을 똑같은 사항을 법제처에 질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법제처나 중앙 행정기관은 그러한 유권해석이 있으면 그 해석을 모든 자치단체에 시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치단체는 법조문이 바뀌지 않는 한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광진구청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나 서울시에서 답변한 내용만 가지고 행정을 했지 저희 스스로가 법제처에 질문했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문해 가지고 한 적은 없죠?
●부구청장 김영호
아니 그것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러니까 없죠?
●부구청장 김영호
예, 없습니다.
●유동균의원
없죠, 지금까지 없죠?
●부구청장 김영호
예.
●유동균의원
그런데 이따가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 없습니다. 자, 본 사업은 마포구 역사상 가장 큰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6대 의회가 구성된 후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정형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사업의 졸속추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감사원 감사, 소송, 현지 주민의 원성 등 가히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지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 관계 기관에 질의 확인해 본 결과 계약 자체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강행하려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어 먼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소관부서는 원래 어디서 해야 됩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그것은 구청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판단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부구청장님, 아까 비슷한 사업은 거기 준해서 하고 그걸 따라간다고 그랬죠?
●부구청장 김영호
예.
●유동균의원
광진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동균의원
아니, 다 확인하시면서 왜 그건 확인 안 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영등포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자, 광진구는 이미 재판 3심까지 끝나 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끝나 가지고 의회 의결대상이란 판결이 난 광진구에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이 타당성조사는, 이것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질문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조사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타당성조사까지 다 해놓고 갑자기 주체가 도시계획과로 바뀐 진짜 이유는 이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보겠습니다.
신영섭 구청장 재임 시 지하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차분한 성격의 청렴하기로 이름난 교통행정과의 모 팀장이 워낙 업무를 용의주도하게 꼼꼼히 따지니까 사업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영섭 구청장의 임기 안에 이 홍대지하주차장 협약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급하게 먹은 신영섭 구청장이 당시에 부구청장까지 바꿔가면서 말 안 듣는 모 부구청장을 내쫓고 말 잘 듣는 부구청장을 데려다가 부구청장의 말을 잘 듣는 도시계획과에서 주도하게 한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아니, 아까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의 철학을 따라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구청장이 지시하면 부구청장이 말 안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당연히 들어야죠.
●유동균의원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부구청장으로 교체해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말 안 듣는 전 모 부구청장은 밖으로 쫓아버리고.
●부구청장 김영호
그것은 뭐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려면……
●유동균의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자, 부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합니다.
원래 홍대앞 지하주차장 건설은 마포구청이 포스코에 주기로 약속하고 진행을 해서 비밀리에 하느라고 의회 승인절차를 생략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구청장 김영호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유동균의원
그리고 신문에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는데, 그럼 포스코만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포스코에 주기로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포스코만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한 회사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포구청에서 당황해 가지고 그때부터 허둥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아닌 다른 업체는 트집을 잡아서 탈락시킨 것 아니에요?
●부구청장 김영호
먼저 도시계획과에 이 업무를 이관시킨 이유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이 민자사업의 여러 가지 행정절차 외에도, 서울시 소유토지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것을 우리 마포구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와야 거기에 사업이 가능하고, 또 도시계획을 현재 도로에서 주차장 등으로 복합 결정해야 될 도시계획 절차가 있고, 이러한 관련되는 부서가 서울시의 기술파트, 토목이나 건축파트가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마포구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그 사업부지가 13,900여㎡인데 약 10,000㎡가 서울시 소유 토지였습니다. 그걸 우리 직원들이 저하고 같이 두 달을 서울시를 다니면서 근 1년간 작업을 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그 일대 상수동까지, 계획한 김에 약 86,000㎡를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마포구로 가져왔습니다. 그걸 재산으로 따지면 공시지가가 약 1,800억 이상 되는 이런 땅을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마포구 소유로 가지고 왔다……
●유동균의원
자, 보세요. 부구청장님, 거기는 서울시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포구청 땅도 있고 개인소유의 땅도 있고 서울시 땅도 있고 복합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부구청장 김영호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동균의원
그러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맡겨서 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구청장 김영호
그런 말씀은 아니고, 업무 추진할 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유동균의원
그러면 그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신문에 공고를 냈는데 그 공고를 내고 마감일까지 그 날짜가 며칠이었어요?
●부구청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전부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유동균의원
시행공고.
●부구청장 김영호
글쎄, 한 1주일에서 보름 정도가 안 됐나, 잘……
●유동균의원
자,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부구청장 김영호
사업 기본계획고시를 2008년 11월 13일부터 25일 날 사업설명회를 하고 구의회 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하고 2008년 12월 19일 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비영리 전문민간건설원에 평가토록 의뢰를 했습니다.
●유동균의원
그것은 업자 공고한 다음에 업자를 받아 가지고 그 평가를 맡길 때까지 기간이고요. 자, 이 공사가 의회 승인절차도 생략하고 주민설명회도 생략하고 그리고 주민투표도 하지 않고 했는데 일반 업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해온 포스코는 바로 그 공사계획서를 가져왔는데 다른 업체는 허둥지둥 만들다 보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1월 13일부터 2009년 1월 12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공고를 하기 전부터 정보를 가지고 있던 포스코는 서류를 제대로 만들어서 가져왔고, 그리고 급히 서둘러서 서류를 가져왔던 그 타 회사는 서류미비로 탈락시켰는데,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때 그 타 회사와 포스코, 두 개를 받으면서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까지도 요구를 했죠? 예를 들면 당신네 회사는 몇 년 거치 구청에 기부채납이냐, 그러니까 기부채납하고 몇 년간 운영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그런 정보를 다 취합을 해 가지고 포스코에 제공한 것 아니에요?
●부구청장 김영호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대법원까지……
●유동균의원
감사원 감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 검찰, 법원, 감사원 이런 데서 다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조사를 나온 사람의 철학대로 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조사원도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그 신청을 받으실 때 몇 년간 운영할 거냐, 공사비는 얼마냐 이런 건 왜 물어보셨어요?
●부구청장 김영호
아니, 당연히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동균의원
물어보는 거예요?
●부구청장 김영호
예.
●유동균의원
공무원이 알았으니까 당연히 그게 새나갔죠.
●부구청장 김영호
왜 그렇게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럼 그게 새나가지 않았습니까?
●부구청장 김영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러면 포스코에서 처음에 30년으로 했다가 22년으로 왜 고쳤어요?
●부구청장 김영호
그것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그 공사의 내역을 전부 파악을 해서 우리 정부의 조달단가라든가 품셈을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제시한 공사비가 적정한가를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를 해서 전체공사비의 금액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800억이 들겠다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정부 품셈이라든가 직원들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가면서 전문가들이 검토했더니 “당신들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공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운영기간이 축소되어져야 된다, 이래서 저걸 한 겁니다. 그렇게 노력한 건 우리 직원들이……
●유동균의원
그것은 우리 부구청장의 답변이고요. 그 당시에 다른 회사는 공사비 430억, 그다음에 터널공법 그리고 20년 운영이었어요. 포스코는 30년 운영, 722억 공사비 그리고 개복식 공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볼 때는 가장 여건이 불리한 포스코에 공사가 갔기 때문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쯤 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2010년 5월 28일 재무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과에 줬죠?
●부구청장 김영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동균의원
2010년 5월 28일 재무과에서……
●부구청장 김영호
2010년?
●유동균의원
예, 작년 5월 달에 재무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과로 이송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의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흐지부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공문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부구청장 김영호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유동균의원
재무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총무과로 보냈는데 총무과에서 의회 상정하기 전에 “이것은 의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서류를……
●부구청장 김영호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틀림없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의결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우리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유동균의원
부구청장님, 5월 달에도 벌써 광진구청의 사례, 지금 광진구청을 준용한다고 그러니까 광진구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진구청의 예를 들어서 1심과 2심에서 이미 의결대상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5월 달에는.
●부구청장 김영호
아, 2010년 5월 달에. 예, 맞습니다. 5월 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됐습니다.
●유동균의원
그런데 법제처에 어떤 질의를 우리 마포구청에서 하지도 않아놓고 무슨 광진구 사례를 들어서 업무를 했다는 분들이, 광진구청 재판의 1심, 2심이 다 의회 의결대상으로 나왔는데 의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그 서류자체를 갖다가 사장시켰다는 것은, 이건 공무원들이 대단히 실수를 한 거죠.
●부구청장 김영호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동균의원
예.
●부구청장 김영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진구청과 관련된 소송이 작년 5월 달에 2심 판결 선고가 됐습니다. 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심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심의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아울러서 우리나라 일개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긴데요.
●유동균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3심제도기 때문에 1심, 2심까지 끝났는데도 그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했다.
●부구청장 김영호
예, 그것은……
●유동균의원
그러면 3심까지 기다려야죠.
●부구청장 김영호
당연하죠.
●유동균의원
3심까지 기다려야죠. 1심, 2심에서 의회 의결대상이라고 났으면 당연히 3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9월 10일 날 3심이 났는데 뭐가 급해 가지고 시에서 구청장 임기 보름 남겨놓고 1심, 2심에서 의회 의결대상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서둘러서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시에서 구청장 임기 보름 전에 이것은 신영섭 구청장에게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을 오래했던 지금의 부구청장, 그 당시 국장, 과장, 담당자들이 구청장을 말려야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2심 판결까지 의회 의결대상이라고 하니 3심을 기다리자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의회 상정해서 심의를 받자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전문가들이 구청장을 보좌하고 말렸어야지, 구청장이 잘못된 지시를 한다 그래가지고 검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행정이 이게 행정입니까? 구청장 시녀죠.
●부구청장 김영호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등포에서 시행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민자사업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그것은 시유지입니다마는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대통령령과 같이 똑같이 강행규정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우리 일선행정기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2심 판결은 전혀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할 대상이 안 됩니다.
●유동균의원
지금 우리 부구청장의 답변은 우리나라는 3심제도기 때문에 1심, 2심까지 끝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느냐, 우리는 법원의 판결 2심 관계없이 계약한다 우리 갈 길을 간다 그런 얘기신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자, 의회 의결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마당에 1심판결에서 “의회 의결대상”, 2심판결에서 “의회 의결대상‘ 이러면 공무원들이 일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안전장치를 하고 일을 합니다, 나중에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2심까지 끝났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때라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만약 계약당시인 2010년 6월 15일 계약하기 직전에 만약에 우리 마포구청에서 법원 판결내용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구의회 의결대상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구에서 법제처에 6월 15일 이전에 질의를 만약에 했다면 결과는 바뀔 수가 있어요, 다시 의회 의결대상이라고. 그런데 서둘러서 이 계약을 함으로써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계속 그 당시에 서울시의 홍보만 기준으로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보세요. 광진구의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오히려 거기는 규모가 더 작습니다. 거기는 주차장만 건설하고 그 위에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고 공사비도 475억밖에 안 되고 저희는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지하주차장 해 가지고 훨씬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약 720억에 가까운 엄청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박하게 계약을 체결한 그 경위를 말씀해 보세요.
●부구청장 김영호
급박하게 체결한 게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설명 드렸는데 이 사업은 2007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2008년부터 계속 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2008년 10월 24일 날……
●유동균의원
부구청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할게요. 제 지금 질문시간을 뺏어가는 거예요. 달리기선수가 달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잘못 갔으면 되돌아서 올바른 길로 다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잘못됐든지 못됐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고 가면 됩니까? 잘못된 길은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되돌아 와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구청장 김영호
예, 그래서 최근에 나온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유동균의원
부구청장님, 지금 법제처 말씀하시는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시고요. 이렇게 급박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급박하게 이 계약을 체결한 거에 대해서 부구청장은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 김영호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영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균의원
시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자치구의 비슷한 사례를 따른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광진구청과 삼성이 재판을 벌인 이 판결문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무효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 판결문을 한번 보세요. 계약주체는 삼성입니다. 여기는 피고, 원고로 되어 있는데요. 피고는 광진구청장이 되겠고 원고는 삼성테스코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판결문을 넘겨보시면 3페이지의 1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광진구청장은 2006년 12월 7일 원고에게 인근 주민 및 테크노마트 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칠 때까지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 하고 삼성에 통보합니다. 여기 나오죠. 이미 허가를 내 준 사항인데 그 의견수렴을 안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 의견수렴이 끝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삼성에 통보하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광진구청장은 삼성에게 주민설명회 및 주민여론조사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2007년 6월경에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통보합니다. 3번, 그러던 중 광진구청장은 2007년 6월 30일부터 2007년 7월 3일까지 인근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여론조사 결과 인근 주민 803명 중 59%인 474명이 이 사건 사업에 반대합니다. 4번, 2007년 6월 및 2007년 9월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재산취득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5번, “이 사건 고시 이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5번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 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광진구청장이 4번에서 질의를 하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이 광진구청장에 회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판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5번, “이 사건 고시 이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추진여부는 지방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가부에 따라 검토·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회신을 받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의회에 판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7번, 이렇게 해서 광진구청장이 삼성에게 더 나아가는 행정을 하지 않으니까 7번 보시면 부작위위법확인의소를 제기합니다. 행정에서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그 반대되는 사람이 재판을 거는데 어떤 행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행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재판을 건 거예요. 행정법원에 부작위소를 냈습니다.
그래서 8번, 그 뒷장을 넘기면 8번에 가서 다 나옵니다. 뒷장에 6페이지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의 취득·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여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실시협약 이전에 위와 같은 지방의회 의결을 전혀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실시협약은 당연 무효이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광진구청과 삼성의 재판에서 판사가 “당연히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들어가세요.
●부의장 정형기
유동균 의원님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마무리로 정리하십시오.
●유동균의원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나오셔서 잠깐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 정형기
이제 마무리하세요.
●유동균의원
짧게 할게요.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서, 첫 번째 질문에서 출산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심의 때 이런 제안을 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유동균 위원장이 불임클리닉을 공무원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라는 말이 나왔다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구청장 박홍섭
예.
●유동균의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그런 것들도 구청장님께서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의원이 부구청장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신영섭 구청장이 지난 2009년 5월 20일 제145회 임시회에서 구의회를 폄하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아시죠? 폄하했습니다. 예를 들면 구의원을 시정잡배에 비유하고 똥에 비유한 거 아시죠?
●구청장 박홍섭
예.
●유동균의원
그런 발언을 했던,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과 호흡을 맞춰온 부구청장이 바로 우리 김영호 부구청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걸핏하면 의회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런 구청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지금 김영호 부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청렴하고 강직하다는 소문이 있는 현재 박홍섭 구청장님과는 코드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위민행정을 펼쳐야 할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6급에서 7급은 몇 년이면 자리를 바꿉니까?
●구청장 박홍섭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업무수행 능력,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하고 또 서울시의 인사교류 방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부구청장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대개 2년 내지 3년이면 자리를 바꾸죠?
●구청장 박홍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
●유동균의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꿰차시고 미리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부의장 정형기
이제 질문은 그만하시고 마무리하세요.
●유동균의원
부구청장도 3년 넘었으면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뭐 꼭 그런 규정은 없고요.
●유동균의원
구청장님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부구청장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질문답변을 들으시고 홍대 지하주차장 건설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것이 법의 정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지금 해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한 검토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동균의원
알겠습니다. 자, 이 계약은 원천적으로 당연 무효이며 조건충족이 될 수 없는 중대한 실수를 한 사업입니다. 우리 마포구청과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박영길 의장님, 정형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법에 의해서 유지 관리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바로 국민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어떤 국가의 사업도 법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법 철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사업일지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잘 유념하셔서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질문, 의회 제출 안건 중에 건별로 분리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
●부의장 정형기
그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시간이 많이 오버됐어요. 그러니까 유동균 의원님은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국가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형기
유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3일간의 구정질문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질문하신 열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