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본회의 제5차 2011.05.2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도식

사무국장 박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4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5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고, 마포로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0일 제16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2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로써 사업시행자가 행정구역 변경조서, 행정구역 변경 지분별 조서 및 행정구역 변경도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2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행정안전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공덕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준공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공덕동, 아현동)이 존치하고 있음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능률도 저해하고 있어 하나의 법정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3일 제16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구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책임부서의 명확화와 철저한 관리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1년 5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3일 제16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마포로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1년 5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5월 20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5월 23일 제2차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수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1년 5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5월 23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역세권에 위치한 마포로6구역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에 맞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부교육지원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신설초등학교 용도 부지를 택지 및 공공공지로 용도 변경하고, 구역 내 60㎡ 이하 주택을 추가 건립하면서 기준 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윤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포로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현제3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한일용 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서의 협의 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2012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21일부터 7일간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및 마포문화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