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본회의 제2차 2022.09.0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22년 9월 1일 마포구의회 의원 열아홉 분 전원이 공동발의한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10시 03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이번 제257회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제25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선정에 따른 마포구청의 입장과 대책 등을 듣기 위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제257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8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04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2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일시는 2022년 9월 5일 10시로 하고, 출석 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 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신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6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주민대표 네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은미 님, 윤정희 님, 최경용 님, 최익순 님 이상 네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7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오옥자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마포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8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강동오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09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백남환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한선미 의원)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현동·도화동 지역구 한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도화동에서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에 대해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내 도로포장공사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2일 도화현대1차아파트 부근에 처음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단지 내 주민 및 차량 이동이 활발하여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원인 규명을 위한 철저한 자체조사 없이 임시방편으로 싱크홀을 메우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8월 9일, 같은 위치에 싱크홀이 다시 한 번 발생했고, 12일에는 해당 위치 상층부에 두 개의 싱크홀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따라 해당 지역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주체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도화동 싱크홀 사태는 주민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으로 관계부서에서 보다 철저한 원인조사를 통해 면밀히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자연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하수관로 등의 파손, 지하수 유동 변화에 의한 토사 유실, 지하구조물 공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인공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연일 계속되는 폭우 속에 지반은 약화되어 있고 노후 된 상하수도 관로 문제 등 제2, 제3의 싱크홀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내 상하수도관 보강 공사를 철저히 하고, 주요 도로, 대형 상수도 관로,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이 있는 구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구간은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하여 GPR탐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싱크홀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심개발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지하공간 개발 시 철저한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를 통해 싱크홀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화로 4길 도로포장공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포장공사는 사전공고를 철저히 하고, 우회도로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도화로 4길 도로포장공사는 토요일 오전 주민 이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공사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일상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도로 표지판에는 공사 일정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은 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예측하고 업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
(10시 15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7항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마포구의회 의원 열아홉 분 전원이 공동발의한 건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상암동이 지역구이신 최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의원입니다.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우리 의회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부지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건립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문
지난 8월 31일,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기존 시설이 위치한 마포구 상암동 부지를 발표했다.
마포구는 이미 2005년부터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오며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급기야 이제 신규 자원회수시설까지 떠안아야 하는 현실에 대해 우리 마포구의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만약 상암동에 1일 처리 용량 1,000톤 규모의 광역 쓰레기소각장이 생기면 기존 소각장 폐지 시점인 2035년까지 2개의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서 유해물질 배출과 출입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란으로 마포구 주민들의 심각한 생활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마포구가 ‘기존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자치구는 입지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서울시가 이에 대해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특히, 마포구민들은 광역자원회수시설뿐만 아니라 한강 개발을 위한 밤섬 폭파, 난지도 쓰레기 매립, 서울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수십 년간 감내해왔다.
심지어 모든 지역과 주민이 기피하고 반대하는 정책을 받아들인 마포구민이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가 수십 년 세월의 고통과 서러움을 감내해온 것은 오로지 서울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그간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오히려 이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37만 마포구민의 뜻을 함께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설치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서울시는 근본적이고 형평성 있는 폐기물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는 현재 마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로 인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보상하라
2022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입니다.
이상으로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