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본회의 제4차 2014.11.0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4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봉수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학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1월 4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4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0월 3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일 제1차 회의에서 양재연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1월 4일 제2차 회의까지 국별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마포구 예산의 총규모는 4,637억 8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에 해당하는 157억 2,70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재원은 2013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41억 3,456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6억 1,005만 5천 원, 초과세입 6억 2,361만 4천 원, 국·시비보조금 43억 5,884만 6천 원이며,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는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41억 2,437만 9천 원과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52억 3,891만 9천 원, 자체사업 5억 1,4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999만 2천 원과 예비비 58억 4,33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억 3,45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입 한도 내에서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등을 종합하여 반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증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입니다.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은 2014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31일 제19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목표인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 교육, 문화, 복지 분야 강화를 목표로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조사 휴가대상 확대 및 휴가일수 조정, 한 번에 두 명 이상 자녀를 임신한 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시간별로 규정된 수강료를 월 수강료 상한액으로 개정하여 강좌별 특성에 따라 수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강좌개설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4월 5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4년마다 자치구 구청장이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위원 선임에 따른 이견조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두 분을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중 서종수 의원과 한일용 의원을 김영미 의원과 문정애 의원으로 각각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세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임덕기 시정일보 논설위원과 차재경 한국 캘리그라피 디자인협회 고문, 최중철 주식회사 보성피앤씨 회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재홍
다음은 허정행 의원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덕동 출신 허정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 대체도로 없는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역 고가는 일반 차도와 달리 지난 40여 년간 중구, 용산구, 마포구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명동, 충무로 및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인근 주민도 모르게 공청회 한번 없이 깜짝 정책을 발표하고, 고가도로 폐쇄에 따른 대책마련과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교통대란과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차량이 다니고 있는 고가를 공원화한다면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남대문시장 상권이 죽고 인근 점포 1만 2천여 개와 소상공인 4만여 명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공덕동의 만리동 고개를 중심으로 아현1동·신공덕동, 용산구의 서계동·청파동·효창동 및 중구의 만리동·중림동의 경우 가내 수공업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봉제공장 1,500여 개가 있는데 이 또한 도산이 우려됩니다.
지역주민 대다수가 봉제업에 종사하는 이 지역들은 서울역 고가도로가 공원화될 경우 생업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봉제업체들이 타지역으로 이탈할 경우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이 대체도로 없이 추진된다면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침체를 불러올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동대문 패션타운의 옷을 만들어 세계로 수출하는 봉제업체들은 아침에 주문을 받아 그날 저녁에 완성된 옷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1분 1초의 시간을 다투는 것입니다.
서울역 고가도로가 폐쇄된다면 디자이너들은 샘플을 들고 오기 힘들어 이동이 편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이며, 10분이면 되던 원단 및 옷 배달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늘어나 외국 상인들은 동대문 패션타운에 등을 돌려 중국시장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구청장님!
재선 후 마포구의 동쪽 끝 공덕동에 방문해서 여론청취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저와 함께 봉제공장을 방문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가에 기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해 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앞으로 서울역 고가가 원안대로 4차선 고가도로 신설과 함께 공원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17일 3개 구 대책회의 때 연대를 약속한 중구 정희창 구의원, 용산구 황금선 구의원, 마포구 허정행 구의원은 연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와 관련 없는 사안임에도 발언기회를 주신 차재홍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지난 10일간의 제19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