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본회의 제2차 2012.12.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수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한일용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정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5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정상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3일 제6차 회의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국·과별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12월 13일 제6차 회의에서는 김수진 위원장을 비롯한 8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여느 해와 다르게 세입 예산 중 체납세액 징수에 대한 세입 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조정 내역으로는 재무과의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천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난 연도 수입으로 도시경관과 건축이행강제금 1억 1,020만 원,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 9천만 원, 지적과 부동산 실권리 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 2억 원, 교통행정과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외 4건 3억 4,028만 9천 원, 건설관리과 도로 과년도 체납액징수 외 1건 1,800만 원 등 총 10억 848만 9천 원의 누락된 세입과 체납액을 증액하도록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삭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사무국의 의회의원 수첩제작비 200만 원과 문화체육과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9,682만 2천 원, 집행부에서 추가 조정 요구한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퇴직금 4억 942만 2천 원 등 총 5억 824만 4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에서 체납세액 등 조정 증가된 세입 예산과 일부 사업에서 삭감된 재원 중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조정된 증액 요구사항과 본 위원회 심사 시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 및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결과 구의회사무국과 총무과에서 관용차량 대폐차 구입비 2대 1,200만 원, 자치행정과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1,500만 원, 문화체육과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중 이사장 업무추진비 600만 원, 밤섬실향민 고향방문 지원 외 1건 660만 원, 일자리진흥과의 공공근로사업비 3억 5천만 원, 사회복지과의 임차경로당 전세보증금 4억 5천만 원, 가정복지과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외 1건 3억 5,480만 원, 교육지원과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2억 원, 환경과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관련 행사운영비 및 포상금 등 1,210만 원, 공원녹지과 복사꽃 어린이공원 분수대 설치 외 2건 1억 1,623만 3천 원 등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 15억 1,673만 3천 원에 대하여 증액토록 수정예산안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한 수정예산안이 2012년 12월 1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부터 12월 14일 제7차 회의까지 국·과별로 심의한 결과, 자원회수시설관리기금에서 청소행정과 쓰레기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1,245만 3천 원과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비 3억 144만 2천 원을 예치금에서 각각 충당하는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사 말씀에 앞서서 기쁜 소식을 두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구가 금년 한 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은 서울시의회가 종료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요구한 예산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17개 분야 508억 8,4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구 지역 출신이신 김창수 시의원님, 박태규 시의원님, 채재선 시의원님, 김기덕 시의원님, 장정숙 시의원님의 노고가 대단히 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고의 말씀은, 우리 구의 1,300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행정안전부의 2012년 정부 합동평가를 비롯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15개 분야에서 최우수구 8개를 저희가 차지했고, 우수구 12개로 모두 포상금에서 11억 9,500만 원을 저희가 타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저희 직원 모두의 합심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3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40만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잘 운용될 것이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은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우리 마포구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여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11억 9,500만 원을 받았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서 의장으로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총 예산액은 3,71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6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33억으로서 현재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과 함께 세외수입인 과태료 등 체납세금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강력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징수활동 강화와 더불어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여 세입증대를 통한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18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2012년 11월 29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1년 7월 14일 자로 개정 공포되어 10월 15일 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맞추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2일간 연장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정례회 회기와 제4조 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연 2회의 정례회 회기의 합(合)을 4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제4조 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매년 6월 10일로 집회일을 앞당겨 집회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장 송병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28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27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2013년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이 시달되어 우리 구로 확정 통보된 5명의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27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화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및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으로 인해 용강동 주민센터 임시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27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문화재단 운영관련 현재 구청장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의사 결정권자로 되어 있어 재단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우며, 이사장이 결정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수장인 구청장이 부인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이사장을 외부인사로 변경함으로써 마포문화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27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28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용강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안에 대한 신축건물 취득에 대하여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11월 28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아케이드에 대해 서울특별시 시세인 재산세 과세특례 및 지역자원 시설세가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면제됨에 따라 구세인 재산세에 대한 면제연한 관련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11월 19일 이필례 의원 외 3명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조례의 일몰제 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일부 조문의 표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순화하고 잘못된 띄어쓰기와 비표준어를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 회피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용어를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에 맞게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1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의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이후 최근 7년간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동결하였으나 이후 유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대행업체의 채산성이 감소되어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 법률용어 정비에 따른 조문의 표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다수가 극빈층인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이 부담하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11월 19일 김수진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구강관리와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 심사를 통해 구정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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