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본회의 제1차 2012.11.2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 회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제1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마포구의회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연구소를 비롯한 전문연수기관과 연계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3회에 걸쳐 의정연수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방의 우수 자치단체 및 시·군·구의회를 방문하여 복지, 문화, 교육시설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에 접목시키고자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년간 구민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제173회 정례회에서는 내년 한 해 동안 구정을 운영하게 될 201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과 조례안이 우리 마포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검토하여 신뢰받는 마포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자료들을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금년도에 계획하신 일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제173회 정례회가 2012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3년 새해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뜻깊은 정례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명훈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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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필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수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2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과 의원이 발의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6일 월요일부터 12월 17일 월요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구 재정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계속해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저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구의 내년 재정여건도 그리 밝지를 못합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세입은 안정적인 재원인 지방세, 조정교부금,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보다는 재산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국·시비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로 약 397억 원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은 인건비 인상 및 공공청사 건립비, 공공요금,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가 등 주요 경직성경비의 증가액이 전년대비 약 10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서 그 어느 해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3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규모로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3,308억 원보다 12% 증가한 3,705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207억 원, 특별회계는 49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부문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1,434억 원으로 금년대비 30%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구 예산의 45%로 역대 복지예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 행복한 노후 여가를 위한 노인여가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으며,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연금 지급 및 직업재활시설 등의 운영을 통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복지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 다자녀가족 양육 지원, 출산장려 지원 등으로 저출산에 대비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마포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실시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적극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방문건강사업, U-헬스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 보건 분야에 전년대비 14억 원 증가한 94억 원을 배분하여 구민건강 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 서울형특화산업진흥계획의 시행,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중소기업제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1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는 4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조기 정착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으로 도심속 녹지율을 증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교육 분야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원확대, 고려대학교 영재교육 위탁 등 마포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평생교육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으로 구민의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마포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와 와우북 페스티벌, 프린지 페스티벌 등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축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 마포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차량이동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마포관광통계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마포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체육바우처사업 등 구민들의 생활체육운동 전개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 관광분야에 총 53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보호 및 삶의 질 개선 분야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호에 165억 원, 교통 및 토목사업 분야에 70억 원, 재해 및 재난예방 등 안전도시 구현에 38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으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청소 참여와 청소지킴이를 운영하여 쓰레기 배출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고 배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도시 하수관 정비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제설대책 등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일반행정 및 주민서비스 향상 분야입니다.
내년도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서교동 주민센터 건립, 용강동 복합청사 내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와 함께 구정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출연금은 15억 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98억 원으로 이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구료비 등 총 4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비비 등 총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2억 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에 1억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2억 원, 예비비로 338억 원 등 총 4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정운영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진정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1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차례의 자체심의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상황에 놓여있지만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마포구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 이런 발전요소들을 잘 이용하여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건설과 구정역점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무쪼록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의장으로서 구청장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170회 정례회에서 언급되었던 마포문화재단 장신규 대표이사 해임 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에게 3개월간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기회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상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형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구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동과 연계하여 매년 보완·발전해가는 연동계획으로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정책방향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재원의 확충과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국가정책은 물론 시정 방향과 연계하고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매년 예산편성과 함께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중기세입 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중 구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징수 전망이 다소 불확실하나, 일부 과표 상승 및 관내 대형건물 신축 등으로 재산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등록면허세는 상암동의 법인 신규 입주 등으로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매각재산수입 증가 등으로 2013년은 소폭 증가하나, 그 이후 매각대상 재산의 대폭 감소에 따라 2014년 이후 연평균 3.2%의 감소가 전망됩니다.
또한,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은 그 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됨에 따라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보조금은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원 확대 및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한 본 중기재정계획의 총 세입규모는 1조 9,210억 7,800만 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3,842억 1,6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2%인 1조 6,361억 1,900만 원으로 구세수입은 24.2%인 3,958억 4,800만 원, 세외수입은 18.8%인 3,073억 9,700만 원, 의존재원은 57%인 9,328억 7,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14.8%인 2,849억 5,9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배분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화, 일자리창출 사업 및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 확대로 중앙정부의 복지분야 지출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 등의 재정수요도 점차 증가될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입되는 1조 9,211억 원의 분야별 주요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보육, 노인, 보건 등 사회복지분야에 36.2%인 6,945억 원, 도로, 교통, 공원, 주택 등 기반시설 확충분야에 16.6%인 3,186억 원, 각종 행정지원, 재난방재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1%인 1,173억 원, 구민의 날 문화축제 등 문화 및 관광, 환경분야에 7.0%인 1,350억 원, 친환경 무상급식, 영어체험교실 등 교육환경개선분야에 2.2%인 415억 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 등 지역경제분야에 2.4%인 458억 원, 인건비, 기본경비, 예비비 등 기타분야는 27.2%인 5,2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와 노력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구민들께서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다 많은 배려와 지원, 교육환경 여건 개선, 녹지공간 조성,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전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마포구가 지속가능한 복지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구 재정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 분야 및 부문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19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동 안건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국 의원, 김수진 의원, 김효철 의원, 마동환 의원, 박영길 의원, 장영숙 의원, 조남진 의원, 차재홍 의원, 한일용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동균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형기
그러면 유동균 의원 말씀하십시오.
●유동균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나와서 하세요.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통해 평소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의 불합리하고 독선적인 행태에 대하여 지적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본연의 업무는 구청, 즉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부터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도 올해 의정연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의정연수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정연수에 의회 공무원이 함께 동행하는데 이게 일관된 원칙 없이 의장단 편의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 5월 실시한 부산 의정연수에서는 의원 다섯 분에 동행 공무원이 한 명이었고, 올해 8월 실시한 제주도 의정연수에서는 의원 여섯 분에 동행 공무원은 역시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11월 7일 실시한 제주도 의정연수는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다른 때에는 동행 공무원이 단 한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명도 세 명도 아닌 무려 네 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물론 전, 현직 의장님들이 함께 가셨기 때문에 의전이 필요해서 그랬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의정연수에 공무원이 동행하는 이유는 의원들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함께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수는 누가 봐도 너무 과도하게 많은 수행 인력이 동원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법이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기본입니다마는 법이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더라도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그 조직이 잘 운영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차리고 특정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 명단을 보면서 실로 실망을 넘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포구의회는 6대 들어 2010년도 추경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새누리당 의원 다섯 분, 민주당 의원 및 야당 의원 네 분이었고,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새누리당 의원 네 분, 민주당 및 야당 의원 다섯 분이었으며,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새누리당 의원 다섯 분, 민주당 및 야당 의원 네 분으로 운영하다 이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이 추가되어 새누리당 의원 일곱 분, 민주당 및 야당 의원 네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 새로 구성하는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에는 민주당 및 야당 의원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 새누리당 의원 다섯 분, 민주당 의원 네 분뿐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2010년도 5 대 4로 새누리당이 많았고, 2011년도는 5 대 4로 민주당이 많았고, 2012년도는 5 대 4 또는 7 대 4로 새누리당 의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 대 4 정도로 민주당 의원이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누리당에 더 많은 의원을 배정한 것은 저는 이성을 잃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운영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한쪽이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 사전에 협의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빌려 정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게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형평을 맞추어서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의장님께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짰다고 그랬는데 제가 19일 월요일 의장님을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올해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주당 의원을 다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유동균 의원이 참견할 것이 아니야, 의장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김기영 전문위원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의장님께서 유동균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지명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명하는 것은 의장님 마음이고 안 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불만이 있어서 안 한다는 것과 TO가 안 돼서 안 한다는 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짜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형기
유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한테 이 답변을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동균 의원께서 제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연수 시 수행하는 직원은 되도록 의원 수의 절반 이하로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의장이 의정연수를 갈 때 수행비서와 기사는 관례상 동행하는 것으로 되며, 그분들 역시 교육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데려간다고 그래서 교육비가 없는 게 아니고 교육비가 그분들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연수의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정연수를 갈 때는 직원들도 다 배워야 하기 때문에 누가 제지를 안 하는데 그때 우리 유동균 의원께서 이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다른 건 모르지만 의정연수를 갈 때는 직원들이 많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왜 그렇게 했냐하면 유동균 의원도 잘 아시다시피 먼저 안 나온 의원들이 많으니까 내가 유동균 의원한테도 우리 가을에 10월이나 11월 달에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여섯 분이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따라가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고, 우리도 구본식 주임 하나하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가셨는데 그 점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예산결산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예산결산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진아 의원은 7회를 하셨고 조영덕 의원, 서종수 의원은 6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게 되었고, 의원별 예결위원 맡은 횟수와 소속 정당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나름대로 고심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해야 될 일은 지금 제일 먼저 예결위 할 때 민주당 의원 세 분을 제일 먼저 선정했어요, 내가. 그래도 나 나름대로 저도 민주당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세 분을 했더니 세 분이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유동균 의원을 직접 만나서 그랬어요. “그래도 예산을 잘 보시는 분이니까 유동균 씨 하시오”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때는 답변을 안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뭐 일이 있는지 못 하신다고 그래서 그걸 빼고, 또 하려고 그러니까 짜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났어요, 유동균 의원을. 아까 만났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만났는데, 예결위에 대해서 불만의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라도 그러면 이렇게 짠 걸 불만한다면 “내년에 유동균 의원님이 와서 짜라. 난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동환 의원이나 조영덕 의원이나 두 분 중에, 올해는 두 분이 하고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한 분들 해줄 그런 계획을 저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유동균 의원한테 짜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런 것 와서 5분 발언 해 봐야 뭐 저거 할 게 없으니 취소해달라고 그랬더니, 하여간 “제가 의장님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을 전하겠습니다.”하고 했는데 어젯밤에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됐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동균 의원 생각과 좀 잘 못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동균 의원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표결을 하시렵니까?
●유동균의원
그런데 의장님의 고유권한인 예결위원 선임을 제가 전권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의장 정형기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유동균의원
예결위원 여섯 번, 일곱 번이 그 의원님들을 제외시키기 위한 명분이 돼버렸단 말이죠.
●의장 정형기
그런데 그걸 명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예결위원 짤 수가 없어요. 참 이것 2일 동안 고심해서 짠 거예요. 세 분이 빠진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한다하는 분은 많아. 나한테 찾아와서 하신다는 분이 우리 차재홍 의원 하신다고 그래서 그분도 “알았습니다.”, 하시라고.
●차재홍의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빼세요.
●의장 정형기
아니, 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다 짜놓은 것을 지금에 와서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저거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가를 잠깐 말씀드리고 얼른 회의를 끝내도록 합시다.
●유동균의원
의장님의 고유권한인 예결위원 선임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형기
그래요? 그러면 유동균 의원님께서 제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의견조정이 안 되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재석인원 확인요청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책상 밑에 있는 세 개의 버튼 중 한 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확인시간은 1분이며, 재석 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한 호명과 함께 투표시작 선언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에 부쳐진 의안에 대해 의원님들 자리에서 의장이 추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맨 왼쪽 버튼을, 반대하시면 가운데 버튼을, 그리고 기권은 맨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적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버튼을 눌러 재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은 세 개 중 어떤 것을 누르셔도 되며 1분 안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 결과 출석체크가 되지 않은 의원이 계셔서 다시 한번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 개의 빨간색 버튼 중 하나만 누르시면 되고 재석이 확인되면 빨간색 버튼 중 한 개만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 누른 분이 계세요.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요.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의원이 9명이고 불참의원이 9명인데,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은 세 개 중 어떤 것을 눌러도 되며 1분 안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의원이 10명, 불참의원이 8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의장이 추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맨 왼쪽의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가운데 버튼을 그리고 맨 오른쪽은 기권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에서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제16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후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마동환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과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또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24일 제16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여 위원으로 강성국 의원, 김수진 의원, 마동환 의원, 서종수 의원, 이필례 의원, 차재홍 의원, 한일용 의원 등 7인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 선임일부터 6개월간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어 2012년 7월 12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마동환 위원, 부위원장에 김수진 위원을 선임하였고, 2012년 11월 2일 제1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방안과 윤리심사 등에 관한 관련법규 이론안내 및 제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의정활동 보고금지 등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안건으로 2012년 11월 13일 한옥마을 전통문화 및 예절체험 교육을 받고, 「마포구의회의원 행동강령실천 자정결의문」을 마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 및 윤리강령 준수에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13일 열린 제2차 간담회에서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결과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에게 할 수 있는 인사말과 금품 및 경조사비 한도 금액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남산골 한옥마을의 전통문화 및 예절체험 등 현장교육에 참가해 한국의 전통예절 및 다례, 전통음악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원 윤리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2012년 5월 24일 시작하여 11월 23일 자로 6개월간의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칩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윤리특별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7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7항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동환 의원과 박영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 화요일부터 12월 16일 일요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