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본회의 제1차 2012.02.2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수도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의 길목에서 제16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마포구의회는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분야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의안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으로 구정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67회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의안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명훈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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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2년 2월 15일 자 인사발령으로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이 성북구에서 우리 마포구로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난 2월 15일 자 마포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최종인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산적한 현안문제들은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를 하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 마포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2월 29일 수요일부터 3월 6일 화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윤동현 의원과 이필례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1일 목요일부터 3월 5일 월요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