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본회의 제2차 2012.03.0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5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안이 제안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2년 3월 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6인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2012년 2월 29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작년에 2010년도 결산안 심사 시 지적하였던 것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 및 직무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검사위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을 뿐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능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거주지 제한을 마포구에서 서울시로 확대하였고 검사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였으며 검사위원을 대표할 대표위원의 선임과 직무에 대하여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필요 시 검사위원은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에도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잦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여러 차례 일부 개정되면서 추가된 조항들 간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3월 5일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감면조례 조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한 감면율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3월 5일 제16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 자로 지방세제 선진화 및 전문화를 위해 기존 단일법 체계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관련 근거법령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4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입니다.
본 안은 2012년 3월 6일 본 의원과 차재홍 의원이 일반동의로 발의하여 같은 날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 2월 중국 선양에서 체포된 북한이탈주민 10여 명 중 일부가 이미 강제북송 되었고 특히, 3월 추가 체포된 4명 중에는 심지어 20일밖에 안 된 갓난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포함되어 있어 온 국민의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계속되는 강제북송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40만 구민과 함께 중국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북송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중국 정부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도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이들의 강제북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전문입니다.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지난 2012년 2월 중국 선양에서 체포된 10여 명(국내에 가족이 있는 사람과 미성년자 등)과 3월 중국과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추가 체포된 4명(20일밖에 안 된 갓난아이와 아이 부모)을 포함한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이 인도주의와 보편적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계속 강제북송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중국의 강제북송 행위에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아울러 우리 정부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마포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거듭된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북송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들을 강제북송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마포구의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강제북송되는 경우 받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 및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인 「난민지위에대한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마포구의회는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관련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북송 중지에 적극 동참하여 이들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4. 마포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계속되는 강제북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 하여 우리 마포구의회의 결연한 의지가 대외에 올바로 표명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5항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행정건설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우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주민 여러분 앞에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동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2년 3월 5일 본 의원의 일반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2012년 3월 5일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마포구에는 재래시장과 영세소상공인들이 지금 생존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격적 확장에 대해 규탄하며 골목 상권을 파괴하는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입니다.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격적 확장으로 인해 재래시장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지금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SSM(준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동네슈퍼들이 문을 닫고 있고 이제는 대기업들이 빵집, 떡볶이, 순대, 어묵 등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오리계라는 상도의를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파는 가게가 있으면 그 사방 5리 안에서는 같은 가게를 열지 못했으며 그곳에서는 행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도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구에 입점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마포구에는 대형마트 8곳과 SSM(준대규모점포) 8곳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개장한 이마트 공덕점의 경우, 인근 공덕시장과 불과 200미터 거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마트 입점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매출이 반 토막 나버린 공덕시장 상인들은 하루 종일 손님이 없는 가게를 지키며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올 8월에는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할 계획입니다. 월드컵경기장역에 홈플러스가 이미 들어서 있고, 망원역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합정역에 홈플러스가 들어선다면 6호선 전철역 4곳을 두고 3개의 홈플러스와 그 자회사가 영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이 바로 이곳 마포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점 예정인 홈플러스 합정점 주변에는 망원시장과 망원동 월드컵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소매점포 545곳이 있습니다.
서울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하게 될 경우 인근 시장과 소매점포의 평균 영업이익감소율이 66.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홈플러스 상암월드컵점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으로 이들 전통시장과 소매 점포들은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홈플러스 합정점까지 문을 열게 된다면 결국 폐업하는 점포들이 속출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전원은 홈플러스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합정점 입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2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168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