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본회의 제2차 2016.09.0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일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창수

의회사무국장 강창수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3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윤정 의원,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허정행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문정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31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입니다.
제20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29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구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정비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27일 자로 합정동 주민센터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합정동 주민센터 소재지란을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현행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현행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강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제20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11월 18일 본 의원 외 10명이 제출하여 2015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31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마포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마포구 관내 지하철역 정거장의 추가설치 지원 등 원활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31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표기 형식 및 관계 조문 수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8월 31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으로 운영 중인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시설을 총괄 관리·운영할 시설장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윤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8월 22일 이학래 의원 외 12명이 제출하여 당일 201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8월 22일 차재홍 의원 외 9명이 제출하여 당일 201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8월 22일 본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당일 201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 문제 논의 등 아동보호를 위한 심의·의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8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발생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8월 22일 이동주 의원 외 14명이 제출하여 당일 201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바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필요한 구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 상황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8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을 위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문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4항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마포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제4조에 의하여 마포문화재단 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원 후보 모집과 심사를 실시할 위원으로 주민대표 세 분을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기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이선학, 최주근, 유남훈 님,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제2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제207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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