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본회의 제1차 2015.03.2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봄의 기운이 완연하고 초화(草花)가 저마다 봄을 알리는 화창한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동절기 제설 및 한파 대책과 해빙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평안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봄철 이맘때가 되면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근교산의 화재로 산림이 훼손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야외 공원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마다 봄이 되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우리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극 곳곳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및 의원이 발의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40만 마포구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팔형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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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는 2015년 3월 20일 김영미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20일 신종갑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24일 이동주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안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3월 26일 목요일부터 4월 1일 수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의장 차재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다섯 분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학래 의원과, 김정욱 공인회계사, 윤여동 공인회계사, 이성빈 세무사, 황창신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차재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필례 의원과 이학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27일 금요일부터 3월 31일 화요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차재홍
다음은 송병길 의원의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제안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은 5분 이내라는 시간의 제한이 있어 사전 배포해 드린 문서로 갈음하고 특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립개요, 건립비, 예상 연간운영비, 중앙투자 심사조건,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현 사업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급한 계획수립과 충분치 못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실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전체 개발이 아닌 조각 개발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 토지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특히나 그 지역은 경사면과 암반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양면에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또 개발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더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립비 중 국・시비지원에 대해서는 126억을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중앙투심 조건부 심사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한 부분들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매년 운영비에 대해서도 약 40여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물론 예상 운영계획에 대해서 시설의 임대료, 청소년교육센터의 프로그램, 주차장요금 등을 예상을 하고 있으나 상당히 구 재정의 어려움과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중 구비 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약 40여억 원을 인출하는데요, 이 부분 또한 성격, 용도가 부적합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차후 이용 예상인원에 대해서 예측도 과다하게 현재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사업계획변경 대안 제시는 6대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현 사업의 전면 재검토 또는 기존 시설물들을 활용하고 그것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세부내용은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과 40만 구민 여러분!
현 시점에서 우리는 예산의 효율성과 마포의 발전을 위해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도서관 건립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개선점을 찾아 보완할 것인지 냉정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마포 미래를 위해 침묵보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시고 또한 의견수렴하고 이에 따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난 6대에 중앙도서관 및 교육센터 건립계획 이것은 의결을 하여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그렇지 않으면 부서 국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