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본회의 제1차 2018.08.3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제2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은 기상청 관측 이래 114년 만에 찾아온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연일 지속된 폭염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불철주야로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제조업 가동률, 사상 최악의 실업률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인해 구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 대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구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40만 마포구민에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4회 제1차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다양한 자료 수집과 교육 등을 통해 열심히 준비해 오신 만큼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불필요한 낭비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올바르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을장마로 게릴라성 폭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험한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등으로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남기석
이상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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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출연 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8월 30일 목요일부터 9월 21일 금요일까지 2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유동균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민선7기 출범 이후 첫 번째 정례회인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을 받아 구민 대표로 영예롭게 선출되신 의원님들 앞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구청장 취임 후 저는 집무실보다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만난 주민들의 삶이 과연 행복한가를 구청장으로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수준의 폭염을 비롯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 동력의 감소, 고소득, 저소득층 간의 소득분배 악화와 고용난 등 팍팍한 구민의 삶을 책임질 든든한 울타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하반기는 내년 민선7기 마포구호의 본격적인 항해에 앞서 앞으로의 임기 동안 순항할 수 있도록 방향키를 잘 조율하여 조직 내부를 정비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첫발을 떼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청장 홀로 가는 일 없이 ‘마포를 바꾸는 힘은 구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으로 구민 속에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 행정부터 누구나 부러워할 혁신 행정까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정운영의 두 수레바퀴의 하나인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그리고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편성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배분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폭염・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안전관련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재정수요의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세입재원의 한도 내에서 중요도와 시급성 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44억 8,865만 원으로 기정예산 5,786억 5,015만 1천 원을 포함하여 2018년도 우리 구 예산총액은 6,231억 3,880만 1천 원이 됩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 증액 편성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주거급여 지원,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만 2세 미만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10대 미혼모 양육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하천 내 체육시설 우레탄 교체 등에 총 58억 7,2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증액 편성으로 마포아트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장비 보강, 혼합재활용 선별 처리 등 자원재활용 사업,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사업, 마포형 청년일자리 사업, 성미어린이집 대체 신축, 하천 내 운동기구 설치,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녹지조성, 포장도로 및 보도블록 보수 등에 총 53억 3,38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09억 9,3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 농수산물시장 운영지원 공단전출금 2,926만 2천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무인단속 CCTV 추가설치 1억 4천만 원과 공영주차장 관리 등 공단전출금 2억 644만 5천 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태양광설비 및 LED 조명등 설치비 1,973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비 중 국비보조금인 29억 1,500만 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교부받고자 감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중 19억 8,048만 2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 배분과 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른 복지사업비 등 법정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의회의 심의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숙 의원, 김성희 의원, 김진천 의원, 신종갑 의원, 이민석 의원, 장덕준 의원, 정혜경 의원, 최은하 의원, 채우진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의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진천 의원과 서종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6항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권영숙 의원, 서종수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7항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세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한일용 의원, 서종수 의원, 권영숙 의원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채우진 의원, 장덕준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해 8월 31일 금요일부터 9월 20일 목요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