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본회의 제2차 2018.09.2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성희 의원, 부위원장에 최은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7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17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희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8월 23일에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4일에,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9월 19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7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월 20일 제5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202억 4,400만 원 대비 수납액 6,558억 2,700만 원, 지출액 4,940억 9,800만 원으로 차인잔액 1,617억 2,9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5,332억 6,500만 원 대비 수납액 5,657억 4,500만 원, 지출액 4,719억 2,300만 원으로 차인잔액 938억 2,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69억 7,900만 원 대비 수납액 900억 8,100만 원, 지출액 221억 7,400만 원으로 차인잔액 679억 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억 9,3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 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75억 3,100만 원이며, 2017년도에 총 149억 4,800만 원을 조성하고 391억 1,700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3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5,786억 5천만 원 대비 44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6,231억 3,800만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5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한바,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 심사 시 요구된 사항과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수정 요구한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 동의를 받은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억 960만 원 감액 조정하여 총무과 한파대비 온기텐트 설치비 8,960만 원, 자치행정과 아현동청사 개보수 2천만 원, 관광과 관광객 희망나눔 트리 조성 1천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지원 1천만 원, 토목과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도로하부 동공 탐사 용역 2천만 원, 숭문고 앞 도로신호등 설치 6천만 원 등 총 6건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환경과 태양광설비 1,973만 2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이 동년 9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동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9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월 20일 제5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남북평화협력 분위기가 본격화될 경우 구 단위 교류협력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응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 1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 시 신속히 기금을 투입하고, 남북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한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장덕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덕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6일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철저한 정보 제공과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대한 자료 점검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18년 10월 31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8대 의회 제1차 정례회 준비와 더불어 개인별 의원연구실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장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용강동・망원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마포문화재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에서 45건, 동주민센터에서 16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에서 각각 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2018년 10월 31일까지 시정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이홍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1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서강동 주민센터, 성산2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구정 전반의 예산집행 시 낭비적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실태 등을 서류 확인 및 대면 문답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복지교육국 30건, 도시환경국 17건, 보건소 7건, 서강동 주민센터 6건, 성산2동 주민센터 5건, 자체감사 건의 1건으로 총 66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 66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18년 10월 31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정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명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명숙 의원입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8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14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18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8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13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18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8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9월 13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허가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강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존경하는 이필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의원입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였고, 2018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수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의 종료, 보건관련 신규사업 추진에 필요한 검사종목 추가 및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과 법령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필례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0항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종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1항 마포구 녹지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강명숙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2항 마포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안전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조영덕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의장 이필례

의사일정 제13항 어린이 영어도서관 수탁자 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이민석 의원, 신종갑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결산 심사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추석명절을 보낼 주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임대료 상승과 소비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 창업률이 2.4%인데 비해 폐업률이 4.3%로, 폐업이 창업을 앞지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요즘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맨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이들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물품구매나 관급공사 발주 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마포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고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뜻깊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