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본회의 제2차 2014.01.21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6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1월 20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월 20일 제18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는 점용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수정하여 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종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서면 동의 발의한 안건으로 2014년 1월 16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규칙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 기표 용구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 등록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여 의장·부의장 선거 시 사용하는 기표용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무효투표의 판단기준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2제1항을 일부 개정하여 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후보자 등록은 그 다음 날 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서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3항 마포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재단 이사 중 선임직 세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한 분을 의회의 의결로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포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로 한을희 주식회사 거구상사 대표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 여건의 악화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설 명절을 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잘 살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소원성취하시고 뜻깊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제18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