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본회의 제1차 2010.10.15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고원찬

지금부터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따라 일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3회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마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대한 질문과 구청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과 함께 느끼고 공감하신 사항에 대해 이번 구정질문과 안건심사에서 충분히 그 의견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순한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아니라 집행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과 연계하여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질문하고 또 대안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질문에 대한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는 답변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 속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개회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고원찬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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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석

사무국장 김기석입니다.
부의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11일 송병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0월 15일 금요일부터 10월 26일 화요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병길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마동환 의원과 서종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16일, 17일과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