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본회의 제5차 2010.10.2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석

사무국장 김기석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5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21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 구현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재설계하여 구정의 효율성 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동년 10월 21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재설계에 따라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 기준 및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조정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구민복리증진 및 더불어 잘사는 복지마포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동년 10월 21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10년 7월 15일자로 「대통령령 제22275호」로 개정되고 서울특별시로부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2010년 7월 22일 자로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들의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간결하게 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동년 10월 25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및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계획에 의거 부패에 연루된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정비함으로써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동년 10월 25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수립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등 명칭 변경과 자전거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 등을 명시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25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부내용에 맞춰 우리 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조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의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의회 의원활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에 위반되어 우리 구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 및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존치되고 있어 법과 조례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4년마다 자치구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변경하여 환경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환경행정 강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 10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6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일자리창출에 관한 주요 시책의 입안·시행에 있어 구청장의 정책 자문 및 협의 등 민·관의 역량을 집결하고 일자리 대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의장 박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진아 의원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0월 25일 본 의원과 한일용 의원의 서면동의로 발의되어 2010년 10월 25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안건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서 비롯되는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부족한 교육 기자재 확보 등의 교육 문제를 마포구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생활양식에 맞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등 교육 선진구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마포구 내 학교에 대한 자치구의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강구함으로써 마포구가 교육 선진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되어 해당 특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다고 발언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수진 의원입니다.
이번 교육지원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상정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특위 구성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려 합니다.
그에 대한 현재의 상황은 아직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부지원교육청의 합의점 내지는 의견이 종합적으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포구의회의 자치적인 특위 구성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정치권 내지는 시민단체, 기타 일반인들에게 모두 초유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무상급식에 대하여는 좀 더 폭넓은 의견과 준비가 필요하며, 그 준비 선상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마포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과 학부형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모아지지 않았으며, 현재의 상태에서 특위 구성을 하기보다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주도하는 무상급식 거버넌스의 활동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에 우리 마포구의 준비과정을 보아가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공적 급식제도를 통한 적정한 먹거리 조달이 가능한지, 미래의 아이들의 건강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 먹거리 지원이 아동들에 대한 충분한 음식물 섭취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공공지원의 성격을 띠는 무상급식의 경우 사업자 선정과 지역적 먹거리 수급이 가능한지,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 공공지원에 있어서 입찰 경쟁이 유도되어지면 이로 인한 낮은 단가의 먹거리가 공급되어질 때 이에 따른 저급한 먹거리 공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되어지는데 이를 막을 방법은 있는지, 반대로 신선한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위한 충분한 지원 가능한 예산은 확보하고 있는지, 급식서비스의 노동에 맞는 숙달된 급식 책임자를 충분히, 또한 가능한 오랫동안 확보할 수 있는지, 노동단가의 증가와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금은 충분한지, 기타 등등에 대한 준비는 굳이 특위 구성이 아니라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 등도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금번 특위 구성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영길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성으로 오늘 특위 구성에 대한 찬성발언을 특위 구성 발의자이신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오진아 의원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1학년에 들어가서 급식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선생님들의 지도로 급식이 있는 식당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줄을 맞춰서 가게 되고 급식실에 들어와서도 식판을 들고 배식을 하는 순서를 배우고, 반찬을 여러 가지 골고루 먹어야 하고 남기지 말아야 한다 등의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양사 선생님들과 담임선생님들의 지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급식, 아이들의 급식은 우리 교육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의 하나인 급식은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앞서서 김수진 의원님께서 지금 서울시와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서울시의 입장이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우리 구에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내년 무상급식과 관련한 우리 구의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나머지 20% 정도의 재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그리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가 이런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의원 여러분의 지지 속에서 본 안건이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영길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의원께서는 상정된 특위 구성에 반대발언을 하셨고, 오진아 의원께서는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아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동균의원
의장님! 아까 오진아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김수진 의원님이 나오셔서 했고, 다시 찬성발언을 오진아 의원이 했어요.
그러니까 찬성발언을 들은 반대쪽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했고 반대하고.
●의장 박영길
그래서 오진아 의원의 발언으로 찬성발언을 하셨고 김수진 의원께서는 반대발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양 두 분이 하신 것으로 알고.
●유동균의원
그러니까 찬성발언을 또 했는데 그래도 반대를 하는지.
●의장 박영길
그 뜻을 아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아시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종결해 주시고, 의장의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회로 가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육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 보류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