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본회의 제4차 2012.10.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24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18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의 문화와 관광을 조화로이 발전시키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구정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 실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18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인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능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차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22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입법예고·공포 등 단위업무별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2012년 10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22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홍대 앞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진흥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10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10월 22일 제17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근거인 법령 및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근거 등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10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가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있어서 지역연대의 중심적 활동이 보호보다는 안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보호를 안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토록 지침을 시달하여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10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친환경 급식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친환경 급식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타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 및「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10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있으니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