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본회의 제4차 2015.05.15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4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11일 서종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5년 5월 14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부의장 한일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계획서의 협의 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일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포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2015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 운영상의 합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업무의 올바른 평가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 감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입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동 주민센터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용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부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백남환 의원입니다.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은 2015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7일 제1차 위원회 및 5월 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ㆍ숙직비 기준 경비가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해짐에 따라 우리 구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인력의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만족과 대민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용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부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희향 의원입니다.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은 2015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2015년 5월 7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 금액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등 도로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 간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용
강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부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9월 30일 제1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 결의 후 구민 안전을 위한 많은 일을 추진해 왔고 이제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우리 구의 재난 예방·대비 현황을 파악함은 물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마포를 만들고자 지난해 9월 30일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봉수, 김효식, 강희향, 김영미, 김윤정, 문정애, 백남환, 이학래, 전승학, 허정행 의원 10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11월 5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봉수 위원, 부위원장에 김효식 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4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재난안전 관련 업무보고 및 현장시찰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5년 2월 9일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보고에서는 16개 부서로부터 지진, 풍수해, 다중이용시설 등 21개 분야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 개선점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14년 12월 22일 염리동·대흥동의 제설대책 현장시찰을 시작으로 합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마포아트센터, 마포농수산물시장, 월드컵·망원 재래시장,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공사현장까지 8개소를 9회에 걸쳐 방문하며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문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개선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 마포구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용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부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5월 11일 서종수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2015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6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으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마포구의회에서는 지난 6대 의회 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이래 우리 구의회에서는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의원 스스로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고 품위유지에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전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고 마포구의회의 자율적인 위상정립과 의원의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구성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일용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동주의원
이의 있습니다.
●부의장 한일용
이동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신수·용강동 구의원 이동주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제 심정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현3구역 광역등기소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해결사항은 온데간데없고 본말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40만 마포구민을 바라보고 본연의 책무에 매진하여야 할 의회가 갈등과 소통의 부재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아현3구역 주민들의 입주 이후 광역등기소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마포구청이 입주민의 생활권과 등기민원인의 광역등기소 건립에 따른 주민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을 추진한 결과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서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포구청의 업무처리 방식은 매우 미숙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닫고 눈을 돌린 것은 마포구청 집행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현3구역 주민들은 왜 근로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으로 찾아왔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건대 구정에 대한 불신,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나 홀로 구청의 행정편의주의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 집회 직전에 해당 공무원들이 “부지를 사는 게 어떻겠냐” 등 주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막말 수준으로 우롱을 한 바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집단 민원사태를 일으키고 안일한 사고방식하에 모든 책임을 뒤로 한 채 책임이 있는 분들이 뒷짐을 지고 현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구청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하여 다소 자그마한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동으로 인해서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선배 동료의원님의 품위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또한, 그 소동으로 인하여 법에 호소하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소동은 법의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제안이유에서 열거했듯이 그동안에 마포는 윤리강령을 의원들 자신 스스로 지켰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님 모두가 매의 눈으로 감시해서 집행부의 안일한 공공서비스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구민에 대해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정진하는 것이 올바른 구의원 정립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며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일용
이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서종수 의원님이 손을 먼저 든 것 같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서종수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접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게 완전히 여론화되고 세간의 우리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됐습니다.
본 의원은 6대 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안이 있다든가 어떤 품위손상을 해치는 의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박영길 의장님, 6대 전반기 의장님께서 혹시라도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18명 전원 의원님들이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 이후 한 번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돼서 회의를 다룬 적은 없지만 사전적 예방은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떤 한 의원님이랄까 한 사안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루자는 뜻이 아니고 많은 구민들의 이제 비난과 질타가 쏟아질 텐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구성이 되고 나서 이번 사태와 관련 없이 6개월이 활동기간인데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많은 의미가 부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게 구성이 됐다고 해서 바로 무슨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 할 경우에만 다루는 것이지 우리가 이 구성이 됐다고 하여 바로 등기소 문제랄까 등등에 대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료의원께서 내용을 잘 이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께 부탁하는 것은 발언권을 좀 제한해 주시고, 바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는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일용
민의의 전당인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이렇게 진지하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해 주신 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기서 여러 의원님께서 의사 피력을 하실 의향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각각 발의하신 쪽과 또 반대쪽의 의사를 한 분씩 대표로 들은 것으로 하고 투표로 들어가는 것으로 의장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길의원
잠깐!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부의장 한일용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이견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진행을 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부의장 한일용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송병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본 의장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원만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부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승학의원
부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부의장 한일용
짧게 발언해 주십시오.
●전승학의원
의사진행 과정에서 이게 우리 구의원님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찬반 쪽에서 한 분씩만 더 3분 내지 2분씩 발언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한일용
예, 허락합니다.
●전승학의원
사안이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의장 한일용
예, 양측에서 한 분씩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전승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학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동료의원님!
불철주야 수고 많이 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외 행정업무에 정말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 의원에게 말미에 다시금 2, 3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일단의 소신을 잠깐 밝히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사회 보시면서 우리 역대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경고하거나 견책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듣고 본 의원은 퍽 감사하고 그러한 사례가 우리 7대 구의회에서도 오래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물론 구의원 한 분이 개입되셨지만 저는 이 특별위원회가 6개월간 지속이 된다고 하고 예방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결의안을 갖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시국이나 정부정책에 그리고 어제부터서 전개되는 이런 정략적인 그런 시기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구성됐는가 하는 데서 의문을 갖고요.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치 못한 발언은, 진실치 못한 생각은 그게 결과가 좋지 않고 그에 가면된 생각들은 언젠가는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공평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결의안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윤리위원회 결의안만큼은 선의와 우정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결정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종이 멀리 울리기 위해서는 그 종 자체가 가운데 공간을 많이 남김으로써 소리가 오래 가고요, 거울이 투명한 것은 비추기 위해서는 그 거울 표면이 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이 한없이 아래로만 내려가는 것은 큰 바다를 위해서 물은 항상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고요,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이 결의안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개입된 일을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정죄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양심적으로 죄 없는 자가 돌을 집어서 던질 사람은 누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 자신을 한번 되새겨 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참으로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사전예방을 위해서든지 불미한 사항이 지금은 없으므로 이번 구성 결의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고 믿고요. 경미한 사항이나 심의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일용
전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 측의 의사가 있었는데 찬성 측에서 의사가 있으신 분 한 의원님만, 그러면 김효식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효식의원
김효식입니다.
우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회도 윤리위원회가 있고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몸가짐을 조심하고 언행을 조심하자는 차원이지 누구를 징계하거나 어느 대상을 목표로 해서 구성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모든 사람이 향후에도 구민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구성하자는 거지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니 구성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일용
김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각각 두 분씩의 의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팔형
의사팀장 이팔형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 가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의거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재석확인 요청이 있으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검정색 세 개의 버튼 중 한 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을 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재석확인을 위하여 3개의 버튼 중 1개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과 함께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에 부쳐진 의안에 대해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그리고 기권은 3번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서 맨 왼쪽 버튼이 1번 찬성, 가운데 버튼이 2번 반대, 그리고 맨 오른쪽 버튼이 3번 기권 버튼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표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일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은 세 개 중 어떤 것을 누르셔도 되며 1분 안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석확인을 위하여 책상 안의 버튼을 아무것이나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다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재석인원 확인 결과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리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맨 왼쪽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가운데 반대 버튼을, 그리고 기권은 맨 오른쪽의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분 의원님 중에서 찬성 8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써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제19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