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본회의 제2차 2013.09.0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5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3년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동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9월 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김영남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월 6일 제2차 회의까지 국·과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같은 날 제2차 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과 집행부에서 추경 편성 후 사전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한 결과 세입 예산에서 가정복지과 시비보조금인 가정양육수당 15억 원 감액 요구가 있어 감액 편성하고 세출 예산에서 가정양육수당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의 서강나루 무대 조성 시설비 4천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도록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동년 9월 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수정안을 2013년 9월 6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마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차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2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과 관련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2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국가안전관리에 대한 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우리 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6일 유동균 의원 외 7인이 제출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2일 제18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차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3일 제18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4일 제18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변경계획안은「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축하는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변경안과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3일 제18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성우선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이용 요금 부과 단위를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며,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및 요금 감면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3일 제18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재정비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게 조례 제명 등 띄어쓰기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8월 26일 김수진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의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관계 회피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의 표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8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 활용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전출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의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어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조한영 전 마포구 공무원, 최은택 홍성운수 대표, 박해상 KBS라디오 사회공헌부 봉사단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진아 의원의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언과 관련한 발언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오진아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기회를 주신 정형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성희롱 의식의 단면을 보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성희롱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률에서 성희롱의 개념과 예방 그리고 처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전제는 바로 성희롱이 개인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많은 성희롱 사건들에서 보듯이 가해자는 늘 당당합니다. 고의로 그런 게 아니다, 딸 같아서 그랬다, 아니 정말로 본인의 딸이 직장에서 그런 성희롱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반면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는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부풀어지고 진짜 그랬냐고 묻는 2차, 3차 가해자들로 인해 피해자를 더욱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나이 많은 정규직 남성이 나이 어린 비정규직 여성을 희롱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조치가 어떠했습니까? 사건의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를 보면 구청이 이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키려 했던 것 말고 상식적으로 이해될만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임시직과 계약직을 포함한 신규 직원의 부서 배치에 앞서서 해당 직원에게 기관 내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을 교육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신규 직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 또한 실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구청 간부들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서류상으로만 상담창구가 있을 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성희롱 방지조치 자체점검 관계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으나 점검은 안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계획은 있지만 실행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마포구에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이후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신상을 캐고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등의 제2차, 제3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에 즉각적으로 성평등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성평등위원회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객관적인 근무평가와 상관없이 계약해지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그때는 저 개인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을 실현하자는 것이 우리 의회가 지난 2월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한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다시 일어날 경우 피해자의 신변이 철저하게 보호받는 속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집행부가 이번 사건을 조직 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청의 그러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오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공청회를 좀 대대적으로 해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9월 2일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관하여 보류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추석명절을 보낼 주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뜻깊고 즐거운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제181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