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본회의 제1차 2013.08.3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정형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폭염과 장마도 지나고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던 올 여름에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철저한 재난대비와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다행히 우리 마포구는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재난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180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과 의원이 발의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안건을 심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으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협조 속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개회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명훈
이상으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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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8월 26일 김수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유동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3년 8월 3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과 의원이 발의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8월 30일 금요일부터 9월 9일 월요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기로 기록될 장마와 유례없는 폭염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매우 힘든 여름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구는 큰 피해가 나지 않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전 직원이 밤을 새워 신속한 대처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구의 재정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인 국내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기 확정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29억 원 정도 감액 교부가 예상되고, 국비보조 복지사업 매칭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치구 재정여건상 대단히 어려운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과 건전재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됩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주민의 안전 및 복지 등 시급한 현안 사업 등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구정운영 주요 중점사업과 주민안전에 관한 사업, 법령에 근거한 법정 경비, 일부 사업에 대한 감액,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현석2구역 및 구 동교동 청사 재산매각수입금, 201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감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시비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규모는 기정예산 3,877억 원에서 315억 원이 증가된 4,192억 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15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3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경로당 운영지원에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강복합역사 주변 생활체육공원 조성,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비,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처리비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에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및 도로개설사업비로 1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보건분야 사업 취소·축소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14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원, 예비비로 161억 원, 경전철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9월 6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일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의원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한일용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한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마동환 의원, 박영길 의원, 유동균 의원, 이필례 의원, 장영숙 의원, 조남진 의원, 조영덕 의원, 차재홍 의원, 한일용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순금 의원과 김효철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병길 의원의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한 발언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병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재고 및 검토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사업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본 의원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개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는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옛 구청사에 부지 4,071평, 연면적 5,278평의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예정입니다. 위치현황도 및 세부도면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되는 예산은 427억이 예상되며 토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의원이 느끼는 개선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77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도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첫째, 현재 계획대로 옛 청사 양쪽 별관을 제외하고 본관부지만 개발하면 그 전체 부지에 조각개발이 되므로 토지의 전체 활용성이 떨어지므로 전체 개발을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둘째는 토지비 등을 감안할 때 그 총 사업비가 1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나 이렇게 큰 사업을 꼭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립 후 시설 관리운영비 또한 연간 40여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구 큰 재정의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중앙정부나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구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이 점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감안한다면 좀 더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며 이 사업은 천천히 가더라도 마포를 상징하고 다양한 수혜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반영하는 보다 큰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사업제안입니다. 우리 구가 서울지역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바는 아니며 이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이 다르기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중앙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대규모 1천 억대가 넘는 도서관보다는 중·소형 도서관 3~4곳을 건립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간과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 그리고 기타 문화 활동 및 휴게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가까운 동선에서 규모는 작지만 쾌적하고 친근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토지는 각 동의 도시개발사업지의 국·공유지와 철도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각 학교의 강의실 잔여분을 파악하여 활용하고 박정희기념관 같은 장소를 찾아 증축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한, 서울화력발전소 내의 국·공유지 700여 평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주민편익시설과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의 방법을 예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업비를 절약하고 관리운영비도 절감되며 효율적인 청사 운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의 최소한으로도 그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청소년교육센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 청소년지원팀을 신설하여 관내 초중고 청소년들과 학교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실속 있는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리드해야 할 것이며, 교육기관과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의 예산 대비 효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거쳐 이 사업이 다시 검토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