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본회의 제2차 2014.12.1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9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과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호렬 의원, 부위원장에 허정행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남환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정례회 25일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국·과장님, 구민의 다양한 무한대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9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양재연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8일 제7차 회의까지 국별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공공운영비 1,400만 원, 문화관광과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1억 5,622만 3천 원, 기획예산과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 3천만 원, 가정복지과 어린이날 행사지원 1천만 원, 교육청소년과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8,509만 3천 원, 예비비 2억 7,840만 원 등 11개 항목 5억 8,630만 8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 심사 시 요구된 사항과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 조정하여 집행부 동의를 받은 결과 사회복지과 송암경로당 임차료 2억 5천만 원과 노인복지센터 운영비 6,146만 원, 가정복지과 직장맘 자녀돌봄 지원사업비 4,188만 원, 공원녹지과 다솜어린이공원 화장실 1억 원 등 15개 항목 5억 8,630만 8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2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또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일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40만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것이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한 푼도 낭비됨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점들은 내년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반가운 소식 한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중앙 정부, 서울시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리 구가 역대 최고액인 총 37건, 12억 3천만 원의 인센티브 포상금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집행부가 모든 역량과 뜻을 하나로 모아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갑오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을미년 새해에도 항상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은 2014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12월 2일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을 공개모집 및 선정하고, 마포구의회에 위촉 동의 절차를 거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설치 대상인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허정행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3일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며, 「도로법」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 등 조례를 정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4년 11월 18일 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3일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은 마포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대체도로 건설 등 고가도로 폐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효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대상 범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각 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성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하철 6호선 분소용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변경(폐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4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권한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고압가스 판매소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김효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3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신종갑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2월 18일 본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2014년 12월 19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지방주민과 지방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하였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상입니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의 지위 및 기능 개편이라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 분권화를 더욱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마포구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5일간의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호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각종 안건 심사를 통해 구정운영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남은 한 해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