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5월 9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양국 그러니까 건설국 도시정비국에 대해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건설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직원은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건설국직원 퇴장)
  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존경하는 김종열위원장님을 모시고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고 많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장 안전점검계획, 불법건축물특별단속, 정비현황,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추진현황, 불합리한 도시계획조정, '95광고물전수조사, 노상주차장관리, 이면도로정비업무 도시설계지구재정비계획 추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장 안전점검계획입니다.
  우기전 토사유출이라든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해 취약요인의 사전제거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자율적인 방조체제를 확보해서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고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 주요공사장의 굴토작업을 하는 공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은 도화2지구, 도화4지구, 창전구역, 재건축지역은 망원동, 아현동, 토정동, 합정동, 도화동에 있는 이화, 서서울, 그리고 합정동민영주택, 소양아파트등 5군데를 하고 이와 병행해서 현재 5월중으로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는 됐습니다마는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또 재건축지역과 아울러서 관내 6층이상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16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5월중에 27개 지역을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긴급안전점검 결과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우선 지하굴토 작업을 실시하는 8개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화2지구는 지반공사가 현재 거의 82%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철거가 되지 않은 지역에 우기시에 토사유출이 염려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앞으로 철거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시공업체와 조합과 협의해서 빠른시일안에 마무리 되도록 해서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전구역은 현재 그 성강시범아파트 축대가 노후해서 그것을 굴토작업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안전진단후에 실시하도록끔 이렇게 중지했습니다. 굴토작업을 시범아파트 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2개소가 현재 취약지점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특별단속 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건설교통 부예규에 의거해서 9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4대지방선거에 대비하여 불법건축물을 강력 단속토록하고 아울러서 정비를 지시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현재 정비방향은 사전 예방을 위한 순찰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하고 철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주에 대해서는 계고라든가 집행 고발등으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반회보같은데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불법건축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 무허가 건물정비는 4월중에는 증개축이 3건, 가설물이 2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전 3월이전에 금년도에 발생한 것은 정비한 것은 증개축이 21건, 가설물 36건, 그래서 합해서 증개축 24건, 가설물 58건을 정비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아주 견고한 건축자재에 대해서 철거 장비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축조하려는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방을 우선적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철저한 동력절단기라든지 이런 것을 장비를 구입하고 또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주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업체에 대해서 철거를 병행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화1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은 55,699㎡ 건축규모는 8층에서 15층까지 11개동을 1,021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7년 5월 18일부터 95년 10월 17일까지 시공업체는 현대건설 95년 4월 현재 그 도로미개설부분이 있어서 준공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미비사항이 완료 되는대로 바로 준공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2지구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은 면적은 62,772㎡로 건축규모는 9층에서 20층짜리 12개동을 93년 5월 19일부터 97년 5월 18일까지 현재 지반공사 한창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는 가옥철거를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완료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완료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거를 주민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화4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그 도화3지구 우성아파트옆인데 면적은 5,153㎡ 건축규모는 15층짜리 1개동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94년 2월 19일부터 97년 2월 18일까지 보성주택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가파른 지역에 지반 공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저희도 현장을 두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했더니 지반이 암반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안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전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창전구역은 총면적이 40,316㎡인데 건축규모는 7층에서 20층짜리 11개동 951세대를 삼성건설에서 93년 8월 18일부터 97년 8월 17일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그 옹벽부분 및 지하주차장 굴토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일부 밑에 상가 지역이라든가 지반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서강아파트의 안전점검이후에 굴토작업을 추진한 것과 바로 그 옆에 민간인 건물 1동이 일부 경계를 침범해서 현재 쟁송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지도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구역입니다. 대흥구역은 면적은 58,951㎡, 건축규모는 13층에서 25층짜리 15개동을 1,996세대를 건립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1월 4일부터 97년 11월 3일까지 태영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옥이주와 철거작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공덕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면적은 27,724㎡, 건축규모는 아파트 10층에서 25층 6개동을 건립 계획으로 총세대는 1,707세대에 사업기간은 94년 12월 28일부터 98년 12월 27일까지 우성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이것도 현재 가옥이주 및 철거중에 있습니다. 신공덕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입니다. 신공덕동 주택재개발 사업은 면적은 33,390㎡ 건축규모는 아파트 9개동에서 23층 9개동에 총 1,122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95년 5월 8일 현재 인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추진위원들이 추진위원들간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구에서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 금년간에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늦어진데 대해서는 저희 구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 추진위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주민이 합동으로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지고 하여야 되는데 그 추진위원간에 이견이 팽팽히 맞서가지고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인가를 한후에 전체조합을 구성토록 총회를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원만한 협의가 발족되도록 이렇게 지도할 계획입니다. 아현1구역주택 재개발 사업은 자력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38,860㎡, 건축규모는 단독 및 연립가구가 1,491가구입니다. 사업기간은 78년 7월 4일에서 95년 12월 31일까지 개별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역내의 개별건축은 한 88% 진척중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개량 재개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현지 여건 및 지형형황상 공사시행이 부분적으로 미시행 또는 미시공된 상태로 사업이 완료되어 수년간 계속해서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민원 해결차원에서 정상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재조사 검토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및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정할 검토대상은 관련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관련된 내용으로서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 또는 사업시행시 경미한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나 보상비 등이 상당히 절약되고 민원을 유발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도시계획목적상 지장이 없는 부분이거나 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개설공사 등 기타 사업을 이미 시행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형 여건 및 지장물 철거불능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폭원이나 연장등 계획된 물량을 미확보된 상태로 개설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기재정 계획에 의거 개설시기가 불확실하여 도로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 조사 대상에 넣어서 조사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조그만 가각정리나 노폭 정리를 하게 되면 도로소통이 아주 잘되는 곳 이런 곳도 있으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도시계획변경상 불가피한 곳은 이런 곳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장기민원해결 차원에서 또 현실적인 합리성을 목표로 관내 저희 각 토목과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지 시민국의 각 과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될 곳이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결과에 따라 절차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내 구 전체에 꼭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곳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입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부조사해서 전산입력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수조사가 동에서 완료되어 집계중에 있습니다. 집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끔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관리입니다.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목표는 시의 방침이 무료주차장을 없애고 유료화하는데 있습니다. 이게 대도시의 교통난이라고 하면 차를 주차하기가 힘드는 주차난이 있고 또 시민들이 차를 찾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취차난이라고 하는데 주차난과 취차난 다음은 또 주행을 제대로 못하는 정체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통난 이렇게 해서 교통난을 세가지로 분류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취차난과 주차난, 소통난, 이것을 해결하면 교통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 방침은 교통소통 측면에서 지금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도심에 승용차량이 많이 진입하게 못하도록 해서 소통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것을 새로 신설하려면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또 저희가 전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을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전체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상비 때문에 한 20% 이상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은 재정형편상 도저히 도로를 신설할 수는 없고 이 주차관리라든지 이 소통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승용차를 억제하고 주거지역내에 박차를 야간에는 박차를 질서있게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현재 13개구역 976구획을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산사천 및 망원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4월 27일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6명이 입찰에 참가하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예정 가격의 한 절반정도로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입찰된 지역에 있어서도 사업성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시지가의 평가액 중심으로 해서 요율을 계산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좀 연구해가지고 개선되도록 해서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 손해를 보지 않고 또 구민에게도 편익을 증진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노상주차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정비 업무추진입니다. 관내 도로폭 6m∼15m 이면도로를 일제조사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침불 불법시설입간판 파손된 노면등을 일제조사하고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차구획선등을 조정해서 도로의 본래기능을 회복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입체불법 점용 시설물과 노점상 노상적치물, 보도점유시설, 차광막, 주차방해시설물 등이 있습니다. 주차방해 시설물은 드럼통이라든지 콘크리트구조물 등을 대서 주차를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 같은 것을 이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일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1단계 대상은 30개 노선 547건을 정비를 완료하고 2단계는 전체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T.I.P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문제된 것이 이면도로 주차 이면도로의 지역에 주거지역에 주차가 이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조례를 조례제정을 건의해서 지역내의 동네의 주차장 밤에 야간주차 계획은 주민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법령이라든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연구해서 주민 스스로 주차시설을 바로 잡고 여기에 모두 주차료를 징수한다든지 일부 각 동별로 원만한 시민들이 합심해서 자율적인 주차를 할 수 있도록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설계지구재정비 계획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지정후 5년이상 경과시 그 동안의 관련법규 개정과 사회적 여건 및 변화 등으로 기존 도시설계안의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여 도시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바 도시개발 방향을 새로이 제시,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지구내에 도시설계지구가 최초로 승인을 받은 것은 86년 9월 11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양화로, 신촌로, 창전로에 인접한 약 91만㎡의 규모에 홍익대학교 부설 환경개발연구원에서 94년 6월 2일부터 95년 7월 20일까지 기간으로 재정비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 3월 23일날 건축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설계재정비 자문의뢰를 95년 4월 20일 시정개발연구원에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공람공고 기간을 거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채택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승인신청을 6월 15일 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예정은 7월 20일날로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발송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은 본 업무보고의 내용에 한해서 해주시고 과장님의 답변이 요구되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구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우석위원  도화1동 구우석위원입니다. 제가 주택과에 과장님이하 계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도화1동 재개발에 수고가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도화1지구의 준공검사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현대건설에서 저희들이 빼온 거하고 주택과에서 거의 준공검사 여건이 거의 맞아들어가는데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좀 해 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삼성아파트에 지금 준공검사 신청을 하고 있는데 뭐뭐 때문에 안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소양아파트는 증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 집 때문에 상당히 한 백 몇십세대가 재건축을 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도화1지구에 대해서는 차량진입로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지장물 이동이 있고 이 지구에는 거기에 접한 도로가 미개설 되고 단지내 4m 도로가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소양재건축지역에 인접되어 있는데 이것은 2지구하고 사항을 연계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조건을 부여해 놨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공사를 추진시켜 갖고 6월중으로는 완료 되도록 준공을 촉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석위원  그런데 제가 1지구에 이계장하고 제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준공검사 안된 조건이 15가지인데 아마 그 중에는 과반수가 얼추 9월 30일까지 현대건설이 완공해 준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계장님하고 상의도 했지만서도 아마 1년후에도 도로가 확보안되는게 용산하고 마포하고 경계 사이에 이게 상당히 애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런 관계는 지금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건설에서 2공구를 재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공사가 끝나려면 3년이상 걸리니까 앞으로 송양아파트 재건축도 현대건설이 맡고 있으니까 이 도로관계가지고 큰 이의를 달지 마시고 현대건설에서 어떠한 보장을 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해 줄거니까 준공검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여망도 있고 이래서 제가 건의를 하니까 국장님 먼저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도 요건 상세하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언제쯤 되면 되겠다하는 제가 여기 데이터를 보면 한 7, 8가지는 금년에 9월 30일까지 현대건설이 완료하겠다는 데이터가 나가있는데 그 외의 부분에는 상당히 제가 볼때도 힘이 들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공사를 끝내고 갈 사람같으면 안되도 앞으로 3년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조건을 제시받아 가지고 거기 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의 대표이사가 뭐 어떠한 공기를 하더라도 해줘가지고 해 주겠다 그러면 공인을 받더라도 준공검사를 해주면 주민들의 재산형사를 할 수 있도록 한 1,100세대 가까이 주민들이 상당히 등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네 구우석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저희가 도화1지구 같은 데서는 실제 건물이 거의 완공돼서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해 있는데 2,021세대가 모든 권리 관계를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데 대해서 그 권리이행을 할 수 있도록끔 좀더 쉽게 주민들의 편익 측면에서 검토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구해 볼 분야는 바로 인접지구에 조건을 성취할 수 있도록끔 좀더 쉽게 주민들의 편익 측면에서 검토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구해 볼 분야는 바로 인접지구에 조건을 성취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은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건을 연구를 해서 그것이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위원님 말씀대로 준공해서 주민들이 하루 빨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한 자기소유의 집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우석위원  노력좀 해주시고 삼성아파트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받아 가지고 아마 준공검사 신청을 한다 하는데 제가 1가구 2주택 때문에 어렵다고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가 걸림돌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안풀리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든지 계장님 답변하든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양세동  주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는 지금현재 94년 10월 13일부로 해 갖고 추가임시 사용승인까지 했으나 28세대가 아직 미승인 상태입니다. 복수주택해갖고 1세대 2주택 자격은 조합원 불인정한다는 이런 사유입니다. 대략 경위를 말씀 드린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서울시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은 복수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불복하여 본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조합이 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갖고 조합원이 승소한 이러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전체 982세대 중에 954세대가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해 있고 복수주택소유자 22명의 지분 28세대는 미해결 상태입니다. 저희 구의 입장은 주택건설촉진법 관련 규정하고 사유재산침해 상치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해결 방법은 지금 강구되지 않고 단지 저희구에서는 시 주택계획과에다가 이런 관련 문제점을 제기를 해 갖고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28세대는 조합에서 일반분양 또는 시 건설국 지침에 의해 갖고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조금 묻겠는데요. 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소유자관계는 그걸 어떻게 그게 사실 조금 민감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여기 88년도 사업인가가 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1가구 2주택 복수주택이 해당이 안됐는데 92년도인가 94년도에 와서 건설부 소관에서 1가구 2주택 복수주택이라해서 지금 그러는데 아예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건설부에서는 이거는 사실 좀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업인가 내줄 적에는 복수주택 안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한 4, 5년 있다가 사업인가 내 주고나서 복수주택 안된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주민에 대한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준공검사가 안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구청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건의사항을 한번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해서 좀 푸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지금 뭐 때가 때인만큼 저한테 주민들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조합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좀 연구검토해 가지고 좀 푸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본청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방향으로해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양세동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구우석위원  그 소양아파트 관계는 무엇 때문에 한집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까?
구우석위원  소양아파트는 총건립세대가 195세대중에서 조합이 103세대고 분양이 92세대입니다. 규모는 11층에서 20층 2개 동인데 94년 9월 6일부로 저희가 조건부 착공을 했습니다. 사유는 미동의자가 1명 있어 갖고 미동의자 주택을 제외한 지역의 공사를 시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래 미동의자 1명의 주택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법원에 매도청구중이고 재판이 4월 19일 예정인데 연기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현재 이야기로는 조합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잠재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민원 야기한 사항인데 당초 소양아파트 진입도로를 6m를 해 갖고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돼 있으나 이 도로가 도화1지구 현대아파트 진입도로 18m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주민들이 함께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소양아파트 공사 차량을 출입통제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에서 현대아파트 주민에 대해서 불가함을 통지한 사항입니다. 향후 이 공사문제는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구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소양아파트도 현대건설에서 하고 1공구도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고 2공구도 현대건설이 하고 있고 진입도로는 먼저번에도 이계장님하고 이야기 할 때도 참 이야기가 이런 관계는 앞으로 조합에서 소양아파트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 와서 일일이 조건 관계를 하지 말고 원만하게 풀어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검토를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아마 이거 또 한가지 가지고 얘기하는데 연계돼서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해 주어야지 지금 1,100몇세대가 준공검사가 안나서 근 횟수로 몇 년째 됐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진입도로 관계가 지금 아마 소양아파트 현대아파트 뒤에 도로관계 상당히 아까 국장님 말씀따나 예탁을 시키든가 어떠한 조건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우리 1차로 준공검사를 해 줄테니까 현대아파트에서 소양아파트 관계는 조건을 붙여 가지고 수월한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연구해서 앞으로 도화1동에 재개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도 좀 성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세동  네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다음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저기 서울시에서는 말입니다. 교통혼잡 완화책으로 카풀제도의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빈차 태워주기 뭐 이런거로 해서 교통혼잡을 조금이라도 완화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치된 논리같은데 택시 합승에 대해서는 한 사람태우건 두 사람을 태우건 합승 단속이 굉장히 현설적으로 표시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런 상치된 논리속에서 합승이라는 그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한 100m 전방에 내 친구가 있다 그겁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타자 같이 탄다 이겁니다. 이것도 합승에 들어 갑니까? 답변해 주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탔다 택시에 한 100m 전방에 가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운전수 좀 세워서 같이 타고 가십시다. 이러다 걸린거야 그것도 합승에 들어 갑니까?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열  권오범위원  교통법규 문제니까
권오범위원  법규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주요업무에 도시정비국 산하에 있는 거니까 여기 없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잖아요. 단속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종열  빨리 답변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우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글쎄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법규상의 개념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저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 처음에 동행을 해서 탔다고 하면 물론 합승으로 인정할 수 없겠지마는 일정한 거리를 가다가 친구라든가 누구 아는 사람을 태웠다고 하면 합승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현재 제가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합승으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뭐 서울시에서 굉장히 교통완화책으로 카풀제라든지 빈차 태워주기 이런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 한번 툭 까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지금 택시 중에서 합승 안하는 택시 있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거예요. 통념적으로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우리 주차관리하는 것도 말이예요. 합승관리하는 것도 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하는 보는 사람이 여럿이 탔다면 합승이지만 가다가 태우고 친구고 부부지간에도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런건 법규상에서 빼 주고 그래야지 이게 한번 걸리면 열흘 정지에다가 벌금 나오고 말이야 하루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이 민생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 이겁니다. 현재 그러고 있고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가 봤더니 그런 분이 한분 계셔서 한번 얘기했던 적도 있지마는 그거는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맥이 통하는데서는 우리가 너무 강제규정을 두지말고 이런거는 어느정도 완화해서 정말 서민들이 불평들이 안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네
권오범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권오범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도 단속하는 차원에서 택시합승단속을 하는 이유는 택시합승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허용하지 않은 사항과 대비해 볼 때 단속을 해야되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무제한 허용하면 이것을 악용해 갖고 호객행위를 하고 가다가 또 서고 또 가기 싫은 곳은 가지 않고 골라 태우고 이런 나쁜 관습을 법으로서 규제하지 않으면, 택시는 잡으면 전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희망하지 않았는데 옆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또는 합승으로 인해서 또 몇 년전에는 범죄인들이 또 범죄에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디 지키고 있다가 합승을 하는 척하면서 같이 동승해 갖고 살인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합승은 참 권위원님 말씀대로 친구라든가 부부간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끼리는 사실 제도적으로 허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엄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우리가 교통개선정책시에 요러한 것이 시민의 정서에 맞도록끔 그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따나 그렇게 악질적인 요소야 그건 정말 잡아야지만 할 수 없이 가다가 친구라든지 무슨 자기 와이프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그럴 적에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악질적인 요소는 잡되 잡아 보니까 그런 경우다 그런거는 좀 어떻게 심의를 해서 산처를 해 줘서 한번하면 한 열흘정지인가 뭐 정지에다가 벌금나오고 그래요. 그거 사람 죽이는 거라고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거를 그런거를 무슨 법에 걸린다고 해서 그냥 원칙이다 해가지고 딱딱 때리고 그건 좀 가리자 이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래서 저희도 신고민원에 대해서 매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정황을 판단해 갖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기 보다는 정황을 참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황을 참작하다 보니까 법규라는 것이 반드시 또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벌금을 매기고 또는 영업정지를 하고 합니다마는 권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로해서 앞으로 심의과정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정황을 중시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관리라고 있지요. 여기 보면 물론 해소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줄 압니다마는 기존 운영 노상주차장이 13개소이고 또 마포구 관리 노상주차장이 11개소 계가 24개, 이런데 지금 그 밑에를 보면은 성산사천 및 망원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4월 274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다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좀더 이것을 해소할려면은 무엇보다도 주택지가 좀 번화한 곳에 이것을 유료 주차장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면은 이렇게 유료 장소가 유찰될 정도로 되어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여기 이런 어떤 사람이 있느냐하면은 아침에 주차해 두었다가 저녁에 귀가할 때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보통 어디 여행을 간다 뭐한다 해가지고 보름씩 한 열흘씩 보통 주차를 해놓고 있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면 밤낮 그차에요, 이런 사람을 근접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주택가의 번화한 곳에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단 하루도 주차를 안할 겁니다. 돈을 내기 때문에 그리하면은 이렇게 성산동에서 유찰될 정도로 공간이 되어 있는데 어디 여행이라도 보름 한 열흘 갔다 올 사람은 외국을 가든지 그럴 사람은 거기다 갖다 놓으라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한 보름, 이십일 갔다와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간이 자구 이렇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연구를 못합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유료 주차장도 몇m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폭이 몇m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6m이상의 도로는 주차구획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무료로 주차구획선을 그려놓은 주차장 중에서 그 중에서 정말 인제 이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가가 번화해서 그것은 유료화해서 위탁관리를 해도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유료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유료화를 시행을 한 곳이 10군데를 저희가 금년도에 입찰공고를 냈었습니다. 냈는데 8개소는 지난 3월 31일날 입찰이 돼서 저희가 6억 6천만원의 위탁점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개소는 저희가 두 번씩이나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사업성이 없는지 또 이것이 우리가 점용료를 어느정도 받고 있느냐하면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위탁관리 점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탁관리 점용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된 이유는 지금 이종만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데다가 무료로다가 차를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위탁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유료화를 시켜 놓으면은 차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8군데를 이미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위탁관리를 맡은 업체측에서는 상당히 우리 구청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단지 주변이라든가 연남기사식당, 그 다음에 성산고등학교앞에 청기와예식장앞에 현재는 저희가 유료화를 하기전에는 이중주차 3중주차까지 할 정도로 차가 엄청나게 무료로 했을때는 많이 있었던 데인데 유료화를 딱 해놓고 보니까 차들이 전부 뒷골목으로 들어가고 돈을 내고 차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맡은 업자들은 주차단속을 왜 안해주느냐 하는 항의도 하고 이렇게 사업성이 없는 데를 선정을 해서 위탁관리를 맡겼느냐 구청에서 이런 정도의 항의까지 저희가 들어 봤는데 이종만위원님이 지금까지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전부 서울시 도로입니다. 서울시 도로에는 차를 세우면은 일단 주차비를 내야된다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이 가져야 되겠고 또 서울특별시에서는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물론 확정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96년부터는 이면도로의 자기 집앞의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 데에도 자기가 사용할려면은 일정액의 도로점용료를 내고서 사용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지금 이종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이러한 의식을 갖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렇게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지금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주차장이 모자라고 그러는데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유료화하는 데에 유찰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종만위원님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에서는 주차점용료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좌우간 이 문제를요 속히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완화가 되지 이대로 두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면도로 그 6m도로는 한쪽만 구획선을 그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용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에 누구든지 먼저 오는 사람이 대요, 저녁에 늦게 오는 사람은 그냥 이쪽에다 다 대어 놓고 있어요. 6m 도로에 양쪽 차가 다 대어 놓으면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가 남아요. 만일 화재가 났다. 긴급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동네가 전부 다 불바다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거기도 오히려 늦은감이 있습니다. 유료화시켜서 백선안에는 들어가면은 무조건 돈을 낸다 이것을 닥 해놓으면은 이용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다 될 수 있으면 유찰된데 이런대로 가서 주차해두고 아침에 가서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한바와 같이 보통 열흘, 보름, 그대로 두는 차를 내가 여러번 봤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런 차가 있으므로서 이렇게 복잡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할려면은 거의다 유료화시켜가지고 돈 내기 싫으면 저 산을 찾아서 두든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강력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병식  이종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는 교통특별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화2동에 말입니다. 도화2지구 거기 몇채가 돈을 더달라 아니면 자기 잇속을 차릴려고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행정지도나 행정어떤 모범이나 여태까지 어떤 관례로 해서 더 물어주고 나가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어 가지고 아까 장마에 대비 위험성도 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 기간안에 처리해서 확 밀어내치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에서 어떤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뭣 때문에 그렇게 오래 있는 것인지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이해관계 때문에 얽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관에서 개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에 위험하다고만 하지말고 장마에 대비할려고만 하지말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밑에만 막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그것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그집을 방치해둬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때가 더 나으냐 아니면 관의 행정으로다가 빨리 철거하도록끔 해서 제대로 공사를 해줄수가 없는가 관에서 영향력이라든가 어떤 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한현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지역이 전반적으로 철거가 지연되고 사의간의 재산문제 보상이라든지 제대로 협의되지 않기 때문에 철거를 제대로 못한 지역이 있고 또 공사중에 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도 지반공사로 인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분들이 어떤 이권을 계속 버텨서 참 뭔가 좀더 더 받아낼려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이사 나가는 사람은 몇 년동안 손해를 무척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사람 때문에 기공식이 시작이 돼서 다 밀어붙이는 판에 계속 이것을 어떻게 점점 더 달란다고 있다고 관에서 보고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로 관에서 조치를 해야지 지금 조합원들하고 서로 저희까지 이해 다툼을 하는데 그 말도 안하고 뒷전인데 이대로 방관하고 정말 장마에 무너지기라도 하면은 누가 책임인가, 구청장님이나 모두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 즉 어떤 각본을 써서라도 뭔가 이렇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그런 뭔가를 관에서 관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공의 복리증진과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여러 사람을 위해서는 한 사람이 이렇게 보상에 빨리 응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보호하는데 헌법상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권 같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시국책을 내다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정책상 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현덕위원  불량주택재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수용권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타당치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을 이용해서라도 지금 일례로 3지구는 옛날에 수용권을 내려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 관례가 있는데 왜 이런 것도 없이 계속 이렇게 유치해서 놔두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현대건설측이나 지금 그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 더 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해서 안되겠지만 그 사업체한테 불러다가 이익 조금 먹고 이 사람들 어떻게 조금 더 줘서라도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재량을 뭔가 안하시고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서 여름을 난다고 그러면은 사태가 나요 분명히 장마에 그 때에 대비해서 이 조치를 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조합측에서 대집행을 신청한다든지 또는 토지수용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도 빨리 승인을 해가지고 집행되도록 구청에서도 협조할 계획입니다.
한현덕위원  조합에서 들어와야 됩니까? 신청이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일단은 사업 주체가 행위를 하고 저희들이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끔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현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합장이 뭔가 몸이 안좋아서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지구에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나 집행부 일하는 사람이나 서로 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그냥 마냥 끌고 나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조합을 다그쳐서 너희들 빨리 이것 처리해서 해내놓으라든지 뭔가 좀 관여를 깊이 해가지고 처리를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그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그래서 저희도 현재 마포같이 재개발이 이렇게 많은 구가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전환을 위해서 앞으로 참 지방자치시대의 경영화를 위해서도 가칭 도시재개발 공사라든지 또 뭐 구자체에서 공사를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주민이 신임하고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주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것이 법인체가 설립돼서 운영되면 그러한 것이 상당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한현덕위원  그것은 정책적인 전반의 말씀은 여기서 필요가 없구요, 제가 현안문제가 조금 집 몇채가 그것 때문에 전구간이 일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절벽을 깍아내렸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무너진다하는 것을 곧 느꼈어요. 비만 오면 그것 놔두면 조금도 공사를 하지 못한다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작업을 못하고 또 거기서 사고가 난다든지 지금 거기 조합장이 있으면 모르는데 조합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이 조합에다 통보를 하든지 현장에서 아무일 없게해서 빨리 처리하든가해서 이 장마 이전에 공사를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수방대책차원에서도 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잠시 휴식을 하고 11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네, 이천규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해소 차원에 있어서 만리로의 야간 주차장을 한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말이지요. 표시말을 해서 주차장을 하게 해주십사하는 거하고요 그 주택과에 한가지 묻겠는데요. 불법건물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3년 전에 말이지요. 수리를 하다가 일부 철거를 하고 해서 지금 수리를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지금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공덕1동 115번지인데 도로로 잘려나가고 자투리땅인데 수리를 하다가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부를 철거해 놨는데 못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다 쓰레기를 잔뜩 놓아가지고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고요. 이 문제를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말이지요. 이게 재개발법이 이게 좀 다시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22년, 23년 이렇게 가도록 말이지 이러한 재개발하게 되면 주민의 불이익이 굉장히 많을텐데 이렇게 오래가는 재개발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쭉 보니까 22년 뭐 대개 22년 간 것이 많아요. 73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95년도에 이제 들어가고 아직도 못한 것도 있고 이게 이러면 재개발이 정부차원에서 이런걸 권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법이 재개발 촉진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바꾸는 법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천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리로 주차허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간선도로에는 주차허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찰에 의뢰를 해서 주차허용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오면 그 때는 제가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간선도로에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리고 주차 표시를 해서 선을 그어놓는 백색선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네
이천규위원  그것을 뭐 이렇게 개인에게 그 자리 하나씩을 판다고 그러는데 파는 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딴 구에서는 팔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리를 뭐 개인에게 1년에 얼마씩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그 얘기가 한때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문석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세동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철거한 건물이 허가건물입니까? 무허가건물입니까?
이천규위원  그게 아마 무허가건물일거예요. 조그만하게
○주택과장 양세동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철거는 무허가는 동사무소에서 30㎡범위내에서 신고사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가건물을 역시 마찬가지로 29평 미만은 동에서 이제 관련 법적용이 맞으면 신고사항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그 문제는 말이지요. 우리 공덕1동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다고 해요. 그것을 해결 좀 하라고 동사무소에 지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감사합니다.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내지 정비과정에서 견고한 건축자재에 비해서 철거장비가 부족함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동력절단기 등을 구입한다고 했고 전문용역 업체를 동원해서 그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동력절단기 정도라든가 용역업체를 의뢰해서 철거할 정도의 불법건물이라 하면은 그 공사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주위에서 충분히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불법건물이 존립하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건축물 단속원도 있고, 동에 직원도 있고 통장들도 다 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보면 실지적으로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일이 바빠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더 앉아서만 하지 말고 발로 뛰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므로 우리 구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시익  윤명규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을 원래 시민들이 신고나 허가를 맡아서, 또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날을 이용해서 급조를 한다든지 단속의 눈을 피해 가지고 교묘하게 위법하는 행위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저희들 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24시간 관찰할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득이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동력절단기를 사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취지하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단속을 동사무소의 순찰을 강화해 가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 절단기는 윤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코자 하는 문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조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로 별도로 뵙고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세요.

1. 주요업무보고의건
  나. 건설국소관
(11시 47분)

○위원장 김종열  이어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는 김재형 건설관리과장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중요한 부분만 강도있게 보고를 해주시고 웬만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건설관리과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열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건설국장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저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4월 15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종로구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건설국 소관 업무 중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1P에는 건설국 일반현황입니다. 1번 민원현황 2번 도로현황 3번 준공시설물현황 4번 치수하수시설 현황 5번 공원녹지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2P는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 중 먼저 금년도 3월말까지의 공공용지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사항입니다. 총 9억 8,994만 2천원을 부과해서 8억 3,520만 1천원을 징수해서 8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징수율을 제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업무 추진현황은 저희가 지금 총 20개소에 대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총 50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한 이면도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아현전철역 주변 노점상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노점상은 10여년전부터 개천을 복개한 후 발생되기 시작해서 지금 총 61개소가 있습니다. 정비계획방법은 현재 도로를 4m 내지 8m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한번에 없앨 수는 없고 한 2m 정도로 점유 하도록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정리할 계획입니다.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업소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진정비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정 못하겠다면 강제 집행해서라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입니다. 한강 교량상 차량 운행 단속입니다. 저희 구관내에는 4개소의 교량 입구에 6개소의 초소를 설치해서 130명 인원을 투입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단속실적을 보면 총 2,305건을 검차를 해서 그 중에서 1,725건을 회차를 하고 580건은 통과를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4P는 토목분야소관사항으로 금년도 저희 구에 도로건설사업 4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94년 사고이월공사로서 4건이 있고 순수한 공사가 22건이 있습니다. 또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야 할 것이 5건, 순수 보상은 11건이 있습니다. 이 순수보상은 건설관리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4P와 5P 6P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P에 하수분야에 대한 업무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빗물펌프장 6개소에 수문이 있습니다. 이 수문은 지금현재 망원2, 도화, 상수 수문에 대해서 이중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문을 설치하는 이유는 만약 이 기계가 작동 안될 때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망원2, 상수수문 보강공사 총공사비가 6억원으로 지금 공사의 공정은 토목분야는 40%, 기계 분야는 50%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달 5월말까지 토목구조물 및 수문설치를 공사는 끝내고 기타 부대공사는 수방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어린이 공원의 정비공사를 금년에는 망원3공원과 노고산공원 정비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정과 공사기간이 나와있는 것은 이것을 작성하는 시기가 조금 일러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완료가 되어서, 어린이날 전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1P 성산로 방음수벽 조성공사입니다. 성산로 망원유수지에서 사천고가도로 밑까지의 주택가쪽으로 소음방지 일환으로 저희가 방음수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정이 85% 기간이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 단계만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는 다 됐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4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장이 공무로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하수과분야에 대해서는 하수과의 담당 계장이 답변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하수과장님도 못나오셨다는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해외 출장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그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위원장 김종열  우리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은 국장이 안계셔서 그런지 어떻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얼마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수보상에 대해서 말이지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수보상을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공사계획이 있으면 공사 부서에서 보상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물건조사를 해가지고 감면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게 되는데 보상이 잘 준비가 돼서 되면 좋은데 안되면 회계과에 가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여기가 끝나면 공사부서에 다시 보상완료 통보 해주면 공사부서에서 공사 시작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순수보상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공사 단계가 안되고 지금 보상할 단계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액수 적혀있는 것은 추진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죠 보상금액입니다. 보상금액하고 공사금액하고 구분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보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는 공사는 없고 보상만 하는 대상인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 현황측량과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인가를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의 대상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인가의 법적절차는 다 완료가 됐고 건설관리과에서 이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아마 거의 감정이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이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감정가를 가지고 그 토지나 건물주 보상대상자와 협의를 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그게 사고 팔고하는 ,관계가 거의 끝나고 보상가가 조금 적다든지 그래서 협의가 잘 안될때는 마지막 단계로 체결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즈음은 대부분이 협의보상이 좀 잘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여기에 써 있는 금액이 거기에 그렇게 절차 밟는 비용이냐
○토목과장 이상환  보상비 예산입니다.
이천규위원  이거가지고 보상금 한두 집 밖에
○토목과장 이상환  모자라죠
이천규위원  나는 그래서 한번 물어 봤는데 이왕이면 세 집 이 정도 돼있는데
○토목과장 이상환  공덕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 단속을 해 보니까 두 집정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했는데 보상비가 모자라서 아마 추경 재원이 확보가 돼야 도시계획 두 집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통하고
이천규위원  올해만 그렇습니까? 매년 그러면 두 집 세 집이 들어와가지고 공사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이게 한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업은 많고 사업비 금액이 적은 금액을 11건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면적이 넓은 그런 것이 있으면 한평밖에 안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예를, 문제는 인제 구청에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대상을 충분히 편성을 못하는 이유가
이천규위원  97년도까지 다 합니까? 또 연장이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기간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전에 와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건설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좌우를 많이 하는데 기간내에 맞춰 주는 것도 있고 기간내에 끝난 것도 있고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시죠
한현덕위원  보상문제에서 말입니다. 그 집이 반파 정도 넘는 것은 보상이 나가는데 이 반파가 못되는 것은 건물보상이 헐리는 것밖에 안나가더라구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돼서 집을 다시 짓는단 말입니다. 인제 그런데 그 뒤에 세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걸려서 자기 셋방이 걸린 것은 여기서 보상을 받는데 이건 앞이 잘려나가서 다시 집을 지을려니까 그 옆에 다른 사람은 자기 집은 안건드렸지만 이게 도로로 인해서 다시 집을 짓다 보니까 그 집도 내쫓긴 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보상을 안주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주는 법이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반파 못되기 때문에 보상을 지불을 안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앞에 걸린 셋집은 보상을 받아서 세입자 이주 뭐뭐 그거를 받아가지고 나가고 그 옆에는 이것도 다시 짓게 되니까 이 사람도 쫓겨나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받는다 이거예요. 이렇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어떻게 주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보상 문제인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하신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저희들이 보상 실지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은 즉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그것은 저희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집주인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규정상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현덕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사상 맞는 것인데 같이 한 집에서 살다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민원이 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여기서 같이 보상혜택을 줄 수가 없는가 그말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토지는 남아 있는 면적이 너무 적어서 그 확대보상을 요구하면 대부분이 수용을 하고 건물일 경우에는 물론 그 편입되는 면적에 반이상 되고 나머지를 확대보상 요구하면 그런 당연히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가 편입이 되지만 그 건물의 중요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부엌이 있어야 되는데 부엌부분이 잘려나가면 밥을 해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그게 기능이 상실되면 그 건물 전체를 확대보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 본체는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가건물식으로 달아놓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입자로 독립된 것이 부엌이나 크게 중요한 기능이 하나도 안 다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싶은데 총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때 사안에 따라서 이게 기능이 상실되느냐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 같은 세입자면서 똑같이 보상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간혹 보면 더러 있습니다. 별 다른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마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집이 아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총괄적으로 해서 답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보상이란 것도 건물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래된 건물의 일부 철거가 곤란하다든지 그런 건물은 대부분이 확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확대보상이 이루어 진다면은 살고 있는 세입자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현덕위원  본체에서 있는 사람은 지금 못받게 돼있고 오래 걸려 달아내서 지은 방은 세입자는 보상을 받는다니까 반대로 왜그러냐면 그쪽으로 헐려나가기 때문에 혜택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다시 짓는다 이거야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상을 받아서 저거를 했고 이 사람은 그렇게 쫓긴거야 결과적으로 길이 났기 때문에 내가 내쫓긴다 이거예요. 이 집이 다시 짓기 때문에 그래 나도 뭐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애로가 있더라구 모르겠어요. 제가 일반 상식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재량권이 여기 없느냐 어떻게 봐줄 수 없느냐 그거예요.
○토목과장 이상환  그것은 주인하고 해결해야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열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2P에 공공요지로 점용료부과 및 징수내에서 이렇게 구거지에 징수율이 38%로 돼 있어서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인지 그것 좀 얘기 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현재 하천 소유 부과해 가지고 기존의 참 옛날부터 이게 마포가 워낙이 적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천이나 이런 구거지역을 공간 점유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점유자에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점유한 사람들이 영세한 것도 있고 반대로 이미 그사람들이 거기에 안 살고 원주인은 딴 데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장에 사는 사람이 전해주면 좋은데 이 현장에 사는 사람과 주인과 서로 연락체계가 잘 안돼 있는 이런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리고 3P에 과적차량 단속을 왜 130명이 하는데 전번에 거기서 우리 구청직원이 사망하신 분도 있으시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윤명규위원  거기에 대한 직원 보상같은 거는 충분히 다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저희들이 공무원법에 의해서 다 충분히 보상 했습니다.
윤명규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주의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리고 4P에 구사업비 도로개설 부분에 성산2동 200번지 앞 교량보행자 전용 건설공사 그것을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여러 사람의 청원이 들어와서 소개한 적극적인 추진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지금 5월 31일이 준공날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공정이 60%인데 앞으로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실적은 그렇고 어제까지 공정은 지금 73%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기간내에 마치는 것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부구조가 완료돼 있는 상태인데 하부구조를 시공하는 단체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삼성종합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부도시고속도로의 지질조사도를 가져와서 그 원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땅을 파보니까 그 지점은 북부도시고속도로 공사를 위해서 지질조사한 지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데도 있어서 설계를 좀 보완을 해서 하부구조를 타일이나 이런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하부구조가 끝났고 〔PLATE가드〕라 그래서 강재로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5월 10일경이면 반영이 되고 일단 주공사를 끝내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있기 때문에 통행에는 5월 31일부터 바로 통해 시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 다음 5P 성산2교 확장공사가 사업비라든가 모든 것이 책정이 돼 있고 그런데 실지 거기가 아주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진전도는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건지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성산2교 확장은 공사비가 좀 들기 때문에 공사 금액에 따라서 공고를 거치는 입찰 공고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착공은 4월 20일자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실질적인 일은 안되고 있는데 현장사무실을 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기전에 일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아마 며칠지나면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윤명규위원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권오범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여기 업무보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지난번 상암동 위험절개지 보수예산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 내요을 보니까 5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기간내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남북관통도로가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완공한다는 날짜가 2번이나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6월 30일까지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그게 법적인 절차 때문에 4∼5월 끝내려고 했는데 공사기간 연기는 사실상 한번입니다. 6월말까지 그런데 12월말에서 6월 18일까지 하는 것은 예산은 사고이월 때문에 행정적 절차상으로 기간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지금 벽돌공장하고 수집소하고 그런 준비가 안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장되고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빨리 정리가 되느냐 그런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장공사가 한번에 다 끝내야 되는데 일단 가능한 구간을 먼저 끝내고 여기 장비를 2번을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월초에 20일 정도까지도 미장공 저거가 안되면 사실 6월말까지 완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빨리 소통을 빨리해서 그 집도 지금 이사를 가는데 벽돌공장은 밀어붙이면 되지
○토목과장 이상환  일정을 다 잡아놓고 있으면서 빨리 안되는데 저희들도 한번에 시공을 해서 선포가 돼야 하는데 주택과에 지금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해가지고 현장관리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설국 국장님이 아직 공석중이어서 사실 안타깝기 짝이 없고 국장도 없는데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장님 눈에 띄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참 찬사를 드립니다.
  이제 과장님들이 많이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일하는데 차질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희 위원들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 협조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둘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답사는 이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시익
  주택과장양세동
  교통행정과장유병식
  교통지도과장이문석
  건설관리과장김재형
  토목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