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9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하던중 의견 조정을 위하여 미료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규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신수동 유남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6조제4항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항제1호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획수립 및 평가앞에 시행을 넣고 제4호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 대비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방금 유남열위원으로부터 기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유승권  세무관리과장 유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징수 및 금액에 관한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94년 1월 7일 법률 제4734호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4년 10월 29일 대통령령 제14408호로 제9정 공포되어 95년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산 자료에 대하여 해당자가 열람 등 신청시 열람 등에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관계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열람 등에 제공될 개인정보에 관한 전산자료 종류는 자동차관련 전산 자료 등 15종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는 88년 5월 1일 마포구조례 제26호로 제정되어 94년 10월 4일 제269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수수료 종류 및 징수 금액 중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38종을 41종으로 하고 같은 조항 타항 다음에 파항으로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문서열람 1건 1회 100원, 문서정정 1건 100원, 문서복사 1매당 1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수료 금액은 총리령인 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정의 현행 수수료 금액과 우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열람등 수수료가 건당 100원으로 책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100원씩 정하였습니다. 징수방법은 수입증지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보주체 즉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인쇄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수수료는 그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징수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비용 산출의 범위안에서 적정하게 수수료가 책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참고적으로 현행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문서의 열람, 복사 등은 1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46분)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키고자 함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를 받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 작성하여 목록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출석하여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총무국장과 소속과장 및 해당 직원, 재무국장과 소속국장 및 해당직원이며, 필요에 따라 동장 직원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류제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과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세무관리과장유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