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24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8. 도심재개발마포로3구역제7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9.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8. 도심재개발마포로3구역제7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마포구청장 제출)
9.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윤병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2월 21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진표의원이, 간사에는 채재선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1997년 2월 18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2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2월 20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2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2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심재개발마포로3구역제7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2월 21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한대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6년 12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의 기획·조정등 총괄기구인 기획실이 신설 운영되고 있는 바, 동 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안 제3조제2항 중 "다"목 내지 "마"목을 삭제하고 "가"목을 "나"목으로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가"목에 "기획실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세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월 2l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2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이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의하여 산정절차 등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동 지침이 96년 10월 7일 폐지되고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규정중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무총리훈령인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었던 동지가심의회가 운영상 실익이 없어 폐지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위원의 정수를 6인 및 9인 이내로 규정한 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구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바 위원 정수가 1명이 초과되어 동 조례안 심사중 본위원회 1인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 내용중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며 수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3항제1호중 6인이내를 5인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월 22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중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3조제1항 및 안 제14조의2 규정은 토요전일 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동 조례에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와 실시하지 않는 경우의 토요일 종무시간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의 개정내용은 현행 연가일수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공무원연금법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 일수를 가산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20조제3항을 신설하여 연가를 오전, 오후의 반일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여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22조제3항의 내용은 지참, 조퇴 및 외출시간외 누계가 8시간은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복무자세를 유도하고자 동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오나 개선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간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2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0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계획과 관련 1일 평균 300㎏이상 배출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현행 가정용과 사업장용 규격봉투를 통합하여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용으로 규격 봉투 종류와 용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등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유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채재선 간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관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1일 제4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재해대책법 동법시행령 개정시 각 자치구별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토록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 재해대책본부를 조직하고, 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과 구성의 범위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구성원의 범위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심사도중 유응봉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 회의 위원의 구성은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곡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하며, 구 해당국장, 마포경찰서, 217연대, 마포소방서, 서부수도사업소,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2일 제4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중 인용 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21일 제4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 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조성 방법과 용도 및 기금운용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도중 김영식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 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인 안 제5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안 부칙중 도로법 제14조를 도로법 제17조의2로 수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심재개발마포로3구역제7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8항 도심재개발마포로3구역제7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도시건설위원 박동칠입니다.
  도심재개발마포로3구역제7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7년 1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7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2일 제4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지구는 공공시설에 관한 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으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마포로 3구역 7지구에 포함되도록 재개발구역을 변경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심 환경이 조성되도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이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박동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마포로3구역제7지구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9항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이하여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97년 2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60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 마포구 보건소로 하며 조사범위는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비 내역과 기타 신축공사와 관련한 부조리 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7년 2월 18일부터 조사 관계자료를 수립하여 금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4월 1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를 종결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현초등학교 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 변동이 조석간 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32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이종일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화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양석용
  총무국장문충실
  사무국장윤병여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이춘기
  도시정비국장염을열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