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임시회)(폐회중)

서울특별시마포구민간위탁사업운영실태파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2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도시환경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행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도시환경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보건소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마포구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관련 부서에 민간위탁사업 현황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정관리국 소관 민간위탁사업 질의답변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행정관리국장이신 이의택 국장님이 같이하셨는데, 국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마 오늘이 마지막 이렇게 대면하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국장님 그동안에, 지금은 다 은퇴하셨지만 선배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국장님에 대한 신뢰가 무한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후배들한테도 굉장히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공직생활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소회라든가 이런 걸 부탁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너무 칭찬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포에 들어온 게 29살 때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사기업에 다니다가 공직으로 전환해서, 공직으로 전환된 그 계기는 제가 다니던 회사가 큰 부도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안이 뭘까 하다가 이제 29살 때 공직에 들어와서 계속 근무하게 됐고, 88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32년 좀 넘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32년 8개월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근무를 해 왔고, 또 의회와의 관계에서 좀 감회가 깊은 거는 91년도 의회 개원할 때 제가 창설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6년 넘게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계장도 했고 의안계장도 했고, 하면서 초창기 의회부터 계속 의원님들을 상당히 많이 모셨어요. 그래서 의회가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잘 탄생했다, 기초의회, 특히. 그래서 초창기 의회보다도 지금 의원님들 수준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높아졌고 또 주민들한테도 존경받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또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어 왔는데 크게 모나지 않고, 이제 한 달 좀 남았지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그때부터 같이 근무하셨던 분 김종선 의원님, 권영숙 의원님 같은 동료로서 근무했지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만두더라도 마포는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제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포에 관심을 갖고 제가 뭐 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마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면 또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저를 계속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진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마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행정관리국)
(10시 07분)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총무과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지금 잘 버텨주고 계시고 우리 마포구민 여러분이 아마 고마워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고,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몇 년도부터 됐죠?  
○총무과장 조만호  답변에 앞서서,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저희가 2008년도에 우리 청사 이전하면서 2008년도부터 저희가 설립이 됐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설치가 돼서 주관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쭉 운영을 하다가 총무과로 2018년, 10년 좀 지나서 10월에 이관이 됐는데 뭐 잘 그냥 운영하는 쪽으로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특위가 구성되면서 어린이집 전반적인 사항을 저도 또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계기, 이런 게 돼서 공부도 많이 됐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직장어린이집은 2018년 11월 1일 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굳이 총무과로 이전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마포구를 포함해서 4개 구청은 지금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부분은 직원들 후생복지 쪽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또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총무과에서 했을 때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것도 아마 그 당시 대두가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넘어와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그나마 전문적인 직원들이나 또 모든 어린이집 관련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과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총무과에서 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소속된 담당이 또 한 분 계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정말 맡겨놓고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릴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할게요.
  지금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한솔교육희망재단에 위탁을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탁 조례를 보면 거의 한 차례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한 차례라는 거는 지금 한솔에서 3년, 3년, 5년 하고 위탁기간이 2019년 10월 31일 자로 종료되고 종료에 따라서 본인들이 연장에서 재계약은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작년 7월부터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강명숙위원  예, 그것은 맞는데 재위탁일 경우에 지금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20조 위탁계약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한솔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재위탁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세 번까지 위탁을 주셨나?
○총무과장 조만호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에 계속 위탁, 재위탁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모아맘보육재단에서 지금 재위탁에 들어갔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위탁에 들어갔는데 위탁을 하면서 심사위원들께서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면서, 마포구 보육 조례 20조에 보면 위탁계약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개경쟁할 때 심의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할 때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총 열세 분, 거기에 보육정책위원들 보면 공무원은 두 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위탁심사를 할 때 그 위탁업체 법인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할 원장을 보는 것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장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어떤 보육철학을 가지고 그 어린이집을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위탁심사를 하다 보면 거의 법인만 보고 위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회계 부분도 굉장히 철저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산을 다 짜 갖고 오는 상황인데 이번에 모아맘 예산을 짜 갖고 온 거 보셨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전의 예산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금년에 짜진 거는… 금년도 예산이 저희가 11월 1일 자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전 업체인 한솔에서 세출은 지금 잡아서 저희한테 넘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은 5윌 31일까지 결산하게끔 돼 있어서 아직 결산서는 받지 못했고요.
강명숙위원  한솔에서 운영했을 때에 법인 전입금이 얼마죠?
○총무과장 조만호  법인 전입금이라면 한솔재단에서 투입한?
강명숙위원  우리 구청에서 어린이집으로 전입한.
○총무과장 조만호  아, 어린이집으로 주는 거는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4억 5,700, 2019년도에는 4억 3,100 이 정도 범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2019년까지는 거의 5억 선에서 전입금을 했는데요. 2020년도 전입금이 지금 얼마인지 돈 나간 거 모르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4억 5,700 예산 편성…
강명숙위원  예산 편성 그렇게 해 갖고 왔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지금 1억이 넘게 해 갖고 왔습니다, 법인 전입금이.
○총무과장 조만호  잠깐만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김진천  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김진천  저희한테 주신 자료 97페이지에 보면 전체 세입 예산 다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만호  (자료 찾는 중)
강명숙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있죠?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정규 예산 세입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5억 5,600인데 올해 4,500이 증이 됐다는…
강명숙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면 구 지원금 전입금 연도별 최근 5년도 거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자료 세출 예산 한번 보세요, 2020년도. 5-3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전년도 대비 지금 4억 4,200만 원이 비교증감이라고 돼 있어요. 1억이 넘게 돼 있고, 세출 예산을 쭉 보시면 전년도에 예산 짠 거랑 2020년도 모아맘에서 짠 예산을 보면 지금 그 원장 예산 짠 거랑 교사들 예산 짠 거랑 좀 비교를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총무과장 조만호  총액 부분만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강명숙위원  총액 부분만 보시고 세부 짠 예산은 지금 안 보신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거의 원장 급여하고 원장 수당이 그 직원들 18명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수당이 거의 원장 수당만 다 들어 있고요. 그리고 교사들 수당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교사들 수당 하나 있는 게 보면 이것도 지금 수상한 게 뭐냐면 교사 1명 영아반 수당이 지금 3,200만 원이 1회로 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예산을 짰나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법인 단체에 지금 자문비라고 해서 매월 또 150만 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지금 모아맘재단에 15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게.
○총무과장 조만호  자문할 때 자문비로 150만 원.
강명숙위원  그런데 모아맘재단에다가 그 돈을 자문비를 150만 원씩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자문 이력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한 거를 지금 갖고 왔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법인 자문비 해 가지고 지금 150만 원씩 나간 게 있어요. 나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솔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요, 법인에 지출되는 예산이.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지적하신 전체 예산 편성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강명숙위원  이 예산은 제가 다시 한번 담당을 불러서 얘기를 해 보고 원장하고도 상담을 한번 해 보고 그러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게. 그리고 법인에다가, 그래서 지금 재위탁을 할 때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굳이 이것을 법인에다가 줄 거는 아니고 정말로 마포구에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그러한 시설장,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개인위탁으로 돌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 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법인 위탁을 해서 법인 눈치를 보고 구청 눈치를 봐가면서 원장들이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것을 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 위탁은 개인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는 그럴 거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굳이 여기 지금 모아맘 같은 경우에도 위탁업체가 98개예요. 그 위탁업체들이 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법인으로다가 위탁 자문비가 들어간다라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예산이, 그 돈들이 다 누구한테 쓰일 돈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쓰일 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보시고 재위탁 심사하실 때에 예산을 좀 철저하게 보시고, 그 위탁업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원 운영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위탁업체를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공개모집이다 보니까 할 때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놨었는데 법인에서만 두 군데 참여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강명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위탁 심의하는 거 보면 법인이 하나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법인으로 들어가요. 개인들이 지금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개인은 거기에서 떨어집니다, 보면은. 다 법인을 선정해 주지 개인을 선정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좀 차근차근 변화된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아맘재단이 보면 굉장히 기업형으로 상당히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98개라는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면면들을 보면 대기업, 공기업 이런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만 했단 말이죠. 이런 정도 재단 되면 사회의 기여라든가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어떤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마포구청까지 들어가 있다는 게 참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구성원이 1,300여 명으로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돼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김진천  물론 어린이집 교육하는 분들도 다 들어가 있겠지마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기업형으로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한솔재단에서 모아맘재단으로 옮겼잖아요, 한솔재단이 안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모아맘재단의 재단이사장이 한솔그룹 대표이사였었단 말이에요. 전 대표이사. 여기 소개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가. 모아맘재단, 한솔재단 다 따로따로 설립해 가지고 같은 기업들끼리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들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그러니까 저희가 서류 검증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배제요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들어와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심사를 공정하게 하게끔 맡겨놨고, 그 결과가 이제 모아맘으로 결정이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이러이러하다, 뭐 대표가 그런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저희가 또 사전에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서류는 다 제공을 했지만 모아맘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도 그 업체를 선정을 했고 운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뭐 어린이들도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최상의 조건, 최고의 좋은 조건으로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우리 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뛰어난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구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 보육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현재 지금 원장을 맡고 계신 분도 먼저는 GS건설 어린이집에서 원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본래 취지도 그렇고 사업 자체를 보면 너무 이게 좀 안정적으로만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타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강명숙 위원께서도 원장님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성북 같은 경우가 원장을 채용을 해 가지고 훌륭한 분 채용해서 그분 체제하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성북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면 좀 하고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건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김진천  예, 예,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원장의 자료를 보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지금 자격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내용하고 너무 다르게 지금 자료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91년 8월 8일에 땄다 해 가지고 지금 이력서에 썼는데 여기 자격증을 보면 2010년 9월 9일 날 자격증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원장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도 2월 22일 날 자격증을 땄다고 서류에는 나와 있는데 원장 자격증 딴 날짜가 지금 언제냐면 2007년 1월 29일이에요. 이 서류 자체가 지금 다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상장을 지금 엄청 많이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 원장이 딴 상장이 아니야. 원장이 받은 상장이 아니라 법인대표가 받은 상을 다 여기다 이렇게 갖다 실어놓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원장은 뭘 했나. 지금 여기 강의 이력만 엄청 많아요. 그러면 강의를 나가고, 지금 현재 이 원장이 강의를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강의를 나가면 그만큼 또 어린이들한테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예산 편성도 어떻게 야근수당을 원장만 야근을 하는지 원장한테만 야근수당을 다 잡아놓고.
○총무과장 조만호  원장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증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교체가 필요하다면 재단에 요구를 하고 저희가 특위 하면서 나왔던 사항들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 부분도 그렇고 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하면 거의 5년이잖아요. 5년이면 10년을 거의 있는다고요. 그런데 이 원장 같은 경우 거의 3년 위주로, 2년 위주로 좀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옮겨 다니고 이러다 보면 우리 일도 그렇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원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잘 해 보시고.
○총무과장 조만호  해서 한번 재단하고 저희 나름대로 검증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랑 예산서 보고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힘드시면 이걸 여성가족과에다 넘기셔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마포구에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직장어린이집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표현이 좀 그런데 시설이라든가 시설개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이런 운영, 실질적으로 원장님이나 선생님, 예산 이런 운영 부분은 주관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08명이에요, 인원이.
○총무과장 조만호  정원이 108명입니다.
강명숙위원  정원이 108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이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의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여기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뭘 보여주고 싶냐면 여기 CCTV가 굉장히 여러 대가 달려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15대 설치했습니다.
강명숙위원  CCTV 달려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가 중요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찾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은.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을 봤을 때 믿고 맡기는 부모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 CCTV를 달아놓고 보면 내가 일을 하다가도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러면 CCTV가 없다라고 하면 아예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CCTV로 인해서 자꾸 아이들이 조그마한 상처나 뭐가 있으면 다 CCTV 열람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신뢰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아이를 정말 안아주고 싶고 사랑해 주고 예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CCTV를 달아놓음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가까이 가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포구에 앞으로 CCTV 없는 그러한 어린이집들을 많이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포구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부터 CCTV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CCTV 임대료 이런 것도 거의 한 40~50만 원이 나가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데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그걸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생각은 마포구청부터 CCTV를 좀 없애서 정말로 CCTV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지금 하고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CCTV는?
○총무과장 조만호  제 개인적으로도 CCTV가 없이 서로 믿고 애를 맡기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아동학대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어린이집 아이들의 보호 이런 사항을 들어 가지고 CCTV를 설치하라고 돼 있습니다. 관계규정으로 돼 있고, 단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보호자, 우리 직원들의 전체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자료 준비할 때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 어린이집 오픈은 하지 못하고 그냥 애들 긴급돌봄을 하고 있는데 오픈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 CCTV는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 설명을 하고 한번 추진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규정에 의해서 제거를 해도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행복하면 또 부모가 행복한 거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보육현장을 만들려면, CCTV를 처음에 설치할 때의 그 목적은 뭐였냐면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를 안 했는데 아동학대를 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보호 차원에서 모든 걸 만들어 놨는데 그게 완전히 발목을 잡는 그런 장애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원장 같은 경우에도 30년 동안 근무하던 직장에서 본인이 아닌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대한민국에 거의 한 4만 3천 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군데가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언론보도가 무조건 그냥 다 어린이집에서 그런 걸로다가 지금 인정을 해서 보도를 해버리니까 지금 부모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아이를 맡기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청에서 정말로 선도적으로 CCTV 없는 직장어린이집이 된다라면 아마도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믿고 맡겨야 된다는 거,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우리 아이를 맡긴 선생님을 못 믿으면 그냥 집에서 아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모 자세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좀 발 벗고 나서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하시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 주시고 또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원래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취지가.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또 결과보고서에 담겠습니다마는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과에서도 그런 부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업무의 효율적인 파악을 위해서 자치센터 센터장께서 함께 해 주셨는데요. 위원들께서는 주된 질의는 자치행정과장한테 해 주시고 답변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이 덜 된 부분이나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의 세세한 부분들은 센터장께서 과장님 동의를 얻어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내일모레고 이래서 확인할 게 있어서. 우리 센터장님 좀 잠깐 저 앞에 서셔 가지고 몇 가지만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저희들이랑 운영사무 위·수탁을 맺은 게 7월 1일 자예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2018년 7월 1일 자입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김성희위원  그리고 비영리단체 비엠으로다가 대표로다가 있었어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김성희위원  대표로다가 계실 때가 이제 쭉 있다가 2019년 2월 19일까지 있었나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대표 명의를 변경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유 표창 때문에 일단 변경이 안 돼서 제가 그때까지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위·수탁 할 때에 2018년 7월 1일 이때까지도 대표자로다가 그냥 계셨던 거죠, 그러면?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6월 말일까지로 대표로 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6월 말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서울시에서?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저희 단체 대표는 변경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는 센터장으로, 그러니까 보직을 변경하게 된 거죠.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 1일 날 센터장님으로다가 오셨잖아요, 이제. 오셨으니까 그 이후에는 명의가 변경이 됐어야 되잖아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명의의 변경이 언제 됐냐면 2019년 2월 19일 날 됐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공백 기간에는 어떤 관계였었는지. 공백 기간에는 그러면 비엠이라는 데가 일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하고 있었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왜 이 날짜가 그 공백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그러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대표자가 변경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 공적 표창 때문에 서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미흡한 게 있어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남지은 센터장님이 비엠의 대표로다가 있다가 문성준 씨로다가 됐어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김성희위원  문성준 씨는 남편인가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김성희위원  그 당시에 서교동에 있었어요. 서교동 3층에 있었는데 그때 직원이 우리랑 위·수탁 맺을 때 직원이 몇 명이었나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저희가…
김성희위원  상근 직원이?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아, 상근 직원은 실제적으로 한 4명 정도가 상근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상근 직원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4명 정도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서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상근 직원이 월급 주는 사람이 상근 직원이에요. 그것을 몇 명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와 있는 인원이 딱 있는데. 몇 명이었어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의 특성상 아무래도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인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봤을 때 4명이 상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4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명으로다가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그리고 나서 바로 2019년도에는 13명으로다가 확 늘었어요, 또? 상근이?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2019년도에 상근이 13명인 거는 저희가 이제 위·수탁 받은 상근 인원까지를 다 아마 포함해서 거기에 기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위·수탁을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 위·수탁도 들어가는 건가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법인에서 전체 상근직을 거기다가 기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7월 1일 자로 센터장이 됐어요, 우리랑 위·수탁을 맺어 가지고. 거기 조항에 보면 우리가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어떻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위·수탁을 맺었나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공개채용과 투명하게 직원을 채용을 하는 걸로 저희가 수탁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센터장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저희 공개채용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제16조3항에 보면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에, 아, 이 전 것 인원을 채용할 때는요, 근로자 채용할 때는 제8조에 보면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에 관련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나와 있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김성희위원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특별채용이 필요할 경우에 또 구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지금 센터장님이 경고를 받은 것을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센터장님이?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저희가 특별채용 건들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받고 나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하고는 상의가 돼서 운영위에서는 됐지만 구청에다가는 좀 늦게 알렸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받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처음에 센터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것 읽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라는 걸 그냥 확인 차원에서 그냥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뽑았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안 뽑으셨어요. 그냥 뽑고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구에다가 하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친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된 거예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좀 전에 이야기한 3명으로다가 상근으로다가 돼 있었어요. 상근으로다가 돼 있었는데, 확인이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상근직원이 13명으로다가 늘면서 2019년도 1월 30일 날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마포 청소년 페스티벌 하늘연달축제 뭐 이런 것을 많이 오더를 받아요. 받게 되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김성희위원  받게 되는데 이것이 2018년도에는 2천만 원으로다가 땄어요, 오더를.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3천만 원입니다.
김성희위원  3천만 원에서, 2019년 1월 30일에는 5천만 원으로 확 늘었어요. 2천만 원이.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늘리신 거겠죠, 뭐.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그것은 제가 일단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법인에서 그렇게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축제 관련해서는 청소년축제 외에 또 다른 온라인과 관련한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해서 아마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산이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이 더 늘어서 5천만 원으로 됐다라는 그 말씀이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김성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센터장님한테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지금 센터장님한테 다섯 번의 위·수탁 업무와 관련해서 경고를 받았다든지 저기를 받았어요. 받은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고다은이라는 직원이, 직원이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비엠의 업무를 관여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맞는데 왜 이렇게 서류를 작성을 자기가 하고 참여를 하게 된 건가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저희가 일단은 보조금시스템상에서 회계담당이, 고다은이 기존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일단 들어갔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이런 분리되는 작업을 위원님도 다 보셨겠지만 되게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받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교육까지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지하게 큰 행위라고는 생각이 들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김성희위원  이건 엄청난 행위잖아요, 행위는.
  두 번째 2019년도 4월 1일 날 또 보조금 교부신청서 마을자치센터와 동일 유선번호 기재에 대한 지적을 또 받았어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이 부분도 저희가 원래는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라인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이 이후에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유선을 아예 분리를 시켰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고를 받고 나서 지금 바꾼 거예요. 센터장님! 그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걸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다’, ‘아니다’로 해도 돼요. 그러면 위법이 돼 있는데 위법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때도 안 바꾸면 더 큰일이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세 번째로다가 5월 14일 날 양성평등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직원이 또 관여를 했어요, 거기 직원이.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이것도 같은 이유의 사항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김성희위원  이 조항에 보면 제가 지금 나열해 가지고 이러면 시간이 하루 종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만 지적할게요. 여기 5개 항 내가 이 서류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여기에 보면 이것 남지은 센터장님이 도장 찍은 거예요,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제16조에 보면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이 나와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김성희위원  그것도 숙지된 거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숙지됐다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시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까지 내가 남지은 센터장님을 자리에 잠깐 세워서 잠깐 확인만 해봤어요. 확인한 사항 다 들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잘 들었습니다.
김성희위원  맞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옆에 이 국장님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염려했던 부분이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비엠이라는 회사를 서교동 144-7 영일빌딩을 직접 가 봤어요. 직접 가 봤더니, 누가 소개를 해서 해 주는데 여기는 1인기업입니다, 다. 1인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페이퍼컴퍼니야.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마을자치센터 모든 업무를 거기다가 준 거예요. 인정을 해요, 과장님은? 인정이 가요?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56평이라는 평수의 사무실을 주고 11명이라는 인원을 채용을 해라.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11명이라는 인원을 채용을 하는데 채용하는 데도 투명해야 된다, 첫 번째.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만약에 뽑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구에다가 통보를 한 다음에 해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다 위법을 했어요. 위법했으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마을자치센터 지도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5월 달에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용분야도 했고, 또 회계분야도 했고 전반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건이 지도점검하면서 지적이 됐었고요.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아까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에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미숙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까 그 고용에 관한 부분은 공개채용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채용할 때는 구에 사전에 협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아마 처음에 위탁받아서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라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여기 다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뭐, 아까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를 내렸고 나머지는 주의를 내려서 다 시정조치를 지금 했고요. 그 이후로는 채용분야라든지 다른 업무적으로 해서 업무를 중복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고요. 저희가 재차 그것과 관련해서 공문도 여러 번 발송을 했고 불시에 현장점검도 또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제가 회의록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회의록 맨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비엠 같은 경우는 다른 구의 만약에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국환 과장이 있을 때 답변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당장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이것이 이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게 뭐 과장님이 열심히 추진해서 만들어놓은 거죠? 찾아낸 거고, 위법사항을. 그건 뭐 높이 평가하죠.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그랬고.
  또 여기에 보면, 제16조에 보면, 16조에 딱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3항에.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에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속기록에 나오듯이, 속기록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게 아마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아마 했을 거고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5월에 지도점검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센터에서 아까 회계나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처음에 좀 미숙해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처음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하지 말라고 서면경고, 또 다른 건들은 다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계속 교육도 했고 해서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았었고요.
  저희가 그걸 하면서, 고의로 했으면 그런 부분이 협약을 위반해서 고의부분이면 좀 강도가 강하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해지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텐데 고의가 아니고 몰라서 그랬던, 미숙해서 그랬던 과실인 부분이라 저희가 지도점검이 다 끝나고 나서 아마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 또 감사실 같이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지. 그래서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고 그다음에 처음에 있던 부분이라 숙지하고 그다음에 서면경고하고 계속 교육하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부서에서 좀 지켜봤습니다.
김성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혼자 할 수 없으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센터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고의가 아니라 잘 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의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중간조직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지원관이라는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동자치지원관.
강명숙위원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 업무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분들이 내근해서 업무를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각 동마다 배치가 됐거든요, 다섯 분이.
강명숙위원  그러면 비엠에서 지금 잘못해서 지금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교육이요?
강명숙위원  교육을 받았죠? 10명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전체적으로? 예, 다 끝나고 같이.
강명숙위원  10명이 지도점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도점검에 대해서 전체 교육을 받았습니다.
강명숙위원  거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관 5명이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행정이나 이런 거에 관여를 안 한다고 지금 주민자치회에 관해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왜 거기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그분들은, 교육은 전체적으로 고용에 관한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다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업무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업무하면서 정치적 중립요건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교육을, 그러니까 감사 자체가 이 분야가 아니고요, 물품도 있고 회계도 있고 시설에 관한 것도 있고 물품도 있고 기록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조금씩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 모여서 교육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분야는 행정적으로 채용이나 뭐 회계 처리한 분야는 그런 것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보면은 여기 또 사업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건의사항, 문제점을.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 소요예산 대비 중간조직 인건비가 과다하다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우선 지금 마을자치센터가 두 가지 지금 마을업무를 하는 팀이 하나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업무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우선은 시에서 사업비나 인건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중간조직에서 센터장이 전체적으로 사업하면서 컨트롤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자치지원관님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도 하고 하면서 계속 초기 단계니까 좀 미숙한 점도 있었을 텐데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여기 이력을 보니까 19년 5개월이라는 그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19년 5개월이라는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이런 분야에서 처음 접해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위탁을 받을 수 있 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만큼 경력이 많은 분이 지금 여기를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결과를 보니까 너무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는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보면 아주 사소한 감사보고를 봤을 때도 심사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자가 심사비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보면 처리가 미흡하다 이거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글쎄요.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처음, 초보자가 가서 일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런 지적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라면 ‘어, 그래. 실수할 수도 있어.’ 이렇게 보겠는데 경력이 19년이라는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이런 사항들을 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강명숙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이제 중간지원조직은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예산 지침도 같이 내려오긴 했어요. 내려왔고,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라고 이런 내용도 있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아까처럼 센터장님 얘기한 것처럼 좀 처음에 “아,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런 부분이니까 한 번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그 당시에 감사는 아니고요. 지도점검하면서 또 감사실 조사팀하고도 같이 해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강명숙 위원님 좀 몰라서 그랬던 부분은 조금.
강명숙위원  이런 부분은 몰라서 그랬다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고의는 아니었던 것은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고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잘못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잘못됐는데요.
강명숙위원  잘못한 거고 그리고 지원관도 경력이 굉장히 수십 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공직에 30년 근무했다가 퇴직하신 분이 거기를 가신 분이 계시고 또 19년이란, 센터장이 또 경력도 있는 분이시고 완전 베테랑이신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일을 추진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앞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예, 김종선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설치 일자가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주민자치회 시범동이요? 2018년 7월 1일.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 만든 때는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2018년 7월 1일부터 위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간지원조직…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원조직에 위탁한 업무의 내용은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마을공동체 업무하고요. 주민자치사업단 업무 두 가지를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팀이 두 개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마을공동체 사무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사업단 업무 해서 두 가지 업무를 위탁을 줬습니다.
김종선위원  마을공동체 사무하고 주민자치사업단 사무는 어디에 규정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마을공동체 사무는 저희 마을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기존에 이거는 조금 먼저 추진이 돼서…
김종선위원  근거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근거요? 마을만들기 조례가 저희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요.
김종선위원  주민자치사업단 근거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거는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시범 조례에 의해서 한 거예요.
김종선위원   그 사업단이 있나요,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그 조례에 그 사업단이란 구체적인 그 용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조례는 주민자치사업단이라고는 조례 안에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왜 사업단을 어떻게 위탁을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그러니까 이름이 팀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마을공동체사무하고 주민자치사업 그 팀이 두 개인데요. 팀 이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팀을 우리 마포구 조례에 22조4항은 어떻게 됐나 읽어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조례요? 시범 조례 말씀하신 거예요?
김종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22조4항요? 예,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에 없는 거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위탁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조직.
김종선위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탁을 해야지. 사업단을 위탁을 하면 어떻게 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사업단이라는 거는 제 말씀은 사업단이 아니고요. 그 마을자치센터에 마을사업팀, 주민자치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은 분류된 팀 명칭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우리 기본 조례에 사업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조직인데 운영의 지원조직을 위탁을 해야지 왜 주민자치사업단을 어떻게 위탁을 하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 지원조직이 마을자치센터입니다. 중간조직이 마포구 마을자치센터, 마을자치센터를 예, 중간조직 이름이 마을자치센터입니다. 여기에 위탁을 준 거고요. 이 협약서는…
김종선위원  위탁내용을 위·수탁협약서에 위탁사무를 주민자치회 운영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게 구체적인 사업만 하고 그러면 사업이 아닌 것은 위탁이 아니네 그러면? 그죠?
  주민자치사업단 사무 아니면 사업단이라는 주민자치회에 사업단이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어떻게 위탁을 주냐고 그게. 근본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지. 아니 위·수탁을 할 때는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거를 위탁을 해야 되는데 사업단이라고 축약을 시켜 놨잖아요, 여기다. 사업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마을공동체 사무하고 주민자치사업단 사무라고 해서요.
김종선위원  아니 공동체든 사업단이든 우리는 이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그 조례에 주민자치회 업무를 위탁을 해야지 지금 여기 주민자치사업단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단. 사업단 아닌 것은, 운영에 관한 것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조례를 두 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시범.
김종선위원  아니 생각이 아니고 실정법상 얘기를 해 달라고 실정법상.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기 밑에 위원장님 맨 밑에 2번의 바에 보시면 주민자치 시범 사업 전반에 걸쳐 지원에 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 포괄적으로.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민자치회를 위탁을 해야지 바에다, 그러면 이 위탁사무는 사업단 사무라고 그러고 밑에다 적당히 넣어놓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객이 바뀐 거지. 그리고 아까 자치센터를 위·수탁을 맺었는데 그 수탁기관인 비엠의 설치는 언제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비엠 설치요?
김종선위원  비엠이 법인입니까? 뭐 비영리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비영리단체입니다.
김종선위원  비영리단체 등록한 일자가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2017년도.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딱 만든 거네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2017년 1월 17일 날.
김종선위원  2017년 1월에 만든 법인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비영리단체로 등록허가 냈습니다.
김종선위원  2018년에 주민자치 시범 출범과 위·수탁 맺어 가지고 그 짧은 1년도 경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냐고? 사실상 구에 다 지배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위원장님.
김종선위원  아니 업무를 위탁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 행정을, 구 조직을 작게 하기 위해서 민간조직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데 처음에 위원장님 처음에 주민자치사업단 사무 이전에 마을공동체 사무가 먼저 위탁이 맺어져서.
김종선위원  아니 마을공동체는 거론하지 말라니까, 여기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마을공동체는 자치사무가 위탁이 맺어져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사업 업무가 같이 합쳐지면서 서울시에서 위에 같이 합쳐서 위탁을 주라고 해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접 하면 되지 왜 구에다가 시키냐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서울시에서 시 산하에다가 일선기관으로 설치하면 되지, 왜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구청을 통해서 하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라 했다는 말은 잘못된 답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그 당시에 마을공동체 사무를 하는…
김종선위원  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요약한 거 보면 주민자치회가 법적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저희 지방자치분권법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요, 거기에 근거해서.
김종선위원  몇 조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29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몇 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3항하고요. 그다음에 4항.
김종선위원  3항을 읽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3항하고 4항이 지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3항 읽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3항은 “주민자치회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이고요. 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종선위원  3항은 강행규정이에요, 임의규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법률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강행으로 봐야죠.
김종선위원  4항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지원할 수 있다니까 임의규정이겠죠.
김종선위원  그런데 강행규정을 입법도 안 하고 임의규정은 이렇게 크게 시행하고 이게 행정의 질서가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법률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법률…
김종선위원  법률, 지방분권법이 제정이 언제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2010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는데 강행규정은 입법도 안 하고 임의규정은 막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행정가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또 저기 국회에 올렸다가 지금 보류되고 이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입법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굳이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확대하냐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4항에 근거해서 시범실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는…
김종선위원  시범실시는, 시범실시는 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마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범은 이제 어떤 정책이나 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좀 그 정책이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는지.
김종선위원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2년 참고하기 위해서 했으면 됐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그런데 위원장님 아직 사업이 한 단계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다 끝나지는 않아서, 시범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요,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순리대로 해야지 그렇게 질서도 지키지 않고 강행 입법규정은 지키지 않고 임의규정은 앞장세워서 하면 좀 모순되는 점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김종선위원  우리가 그렇게 입법 건의나 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건의는 안 했고요. 뭐 시나 이런 기관에서는 제가 한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다음 위원장님 여기 시범 설치·운영인데요. 지금 시범으로 하는 5개 동이 아직 한 번의 사이클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사이클 돌아가는 사업을 좀 보시고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22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사업단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치사업단 운영이라고 해 갖고 산출내역에 찾동추진지원단장 1인, 단원 1인, 자치관은 5인이 되어 있어요. 찾동추진지원단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22페이지. 마을자치센터 위탁.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처음에 공모사업 들어올 때 그쪽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비엠에서.
권영숙위원  아니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찾았어요, 자료? 페이지 찾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료는 찾았는데요. 이거는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 비엠에서 자기네들이 낸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권영숙위원  찾동추진지원단이라는 게 찾아가는 주민센터 지원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저희 마을자치센터 처음에, 맨 처음에 공모할 때요, 비엠에서 제출서류를 냈는데 거기에 이 비엠이 했던 추진실적을 써서 낸 자료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단장이 1인이 있는데 그 단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지금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자치센터 처음에 공모를 했는데요. 그 위탁업체 선정할 때 공모 낸 그 비엠에서 낸 이게 자료이고요. 비엠에서 작성한 자료이고, 앞으로 주민자치사업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 안에 찾동추진지원단장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단장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자치센터장이 단장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그 당시에 비엠이 낸 계획서이기 때문에요. 비엠이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을 할 때 찾동추진단장을 1인, 단원 1인, 동자치관 5인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인건비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공모하면 사업계획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 계획서를…
권영숙위원  이해가 안 가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 계획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권영숙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공모 사업할 때 그 위탁, 수탁 제안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모 제안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서 만든 계획서, 제안서 그때 위탁업체 선정할 때 두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권영숙위원  지금 찾아가는 주민센터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주민센터에도 복지1, 2팀장님이 다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굳이 용어를 찾동추진지원단장이라고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거도 비엠이 그냥 본인이 쓴 거예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찾동추진단장 이런 식으로.
권영숙위원  아니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해서 조직이 따로 있나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계획서를 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제안설명서, 제안설명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권영숙위원  그럼 제안설명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러니까 제안설명서는 저희가 사업체를,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두 개 업체 들어왔을 때 그 설명을 듣고 그런 내용이라 이거는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계획서 만들 때 임의로.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희위원  한 번만 하고, 추가질의하고.
○위원장 김진천  김성희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남지은 센터장님! 잠깐만 내가 뭐 확인 좀 할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좀 번거롭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은 센터장님이 저기 경력이 몇 년이에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어떤 경력 말씀하시는, 활동경력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희위원  예, 활동경력이.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한 19년 정도 됩니다. 19년 정도 됩니다.
김성희위원  19년 동안에 우리한테 냈을 때, 우리 센터장 공모했을 때에 냈던 경력을 한번 잠깐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어떤?
김성희위원  19년 동안 내가 어떤, 어디에 소속이 돼 있었는지. 12년도에는 개인법인체를 만들었잖아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19년이라 그러면 그전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어느 단체에?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일단 세인트빈센트 병원에서 우울증 상담하고 그다음에 가족상담 하는 걸로 한 3년 정도 업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한인커뮤니티랑 주민자치,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활동을?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호주에서 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호주에서 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호주에서. 그게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한국에서는 2006년도부터 활동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병원 그거 가족상담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호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호주에 있을 때 지금 경력을.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시드니에…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력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쪽에 있는 경력까지 지금 우리의 여기에 있는 경력이 아니고 해외에서 했다라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미비한 게 있어 가지고 확인차 한번 저기 센터장님을 잠깐 모신 거예요.
  센터장님이 비엠으로다가 있을 때요, 비엠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남편한테로다가 넘어갑니다, 비엠이.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이사회에서.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넘어갔는데 그 공백 기간을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저한테?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어떤 공백 기간 말씀하시는 건지…
김성희위원  우리가 7월 1일 자로다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랑 센터장이라는. 그래서 6월 30일 날 다 모든 게 정리가 돼…, 7월 1일 자에 이 협약서대로라고 그러면 협약을 하고 나면 그다음서부터는 비엠에 대한 대표가 아니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비엠 대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비엠 대표, 그다음서부터는 비엠 대표는 사무국장이었던 신랑한테로 넘어갔어야 되잖아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공백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일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비영리 민간단체의 단체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서울시에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도 걸려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게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서류를. 그러면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봐요. 서울시에서 아직 공문이 그게 미비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김성희위원  허가가 안 났으니까.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그게 나와야지 사업자등록증 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2월 19일 날 나왔어요, 그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김성희위원  연달축제, 좀 전에 금액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연달축제를 할 때에는 1월 30일이에요. 그때는 그럼 대표자가 없었든지 대표자가 남지은 센터장이었어야 돼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그런데 이제 단체에서 활동 자체는 대표자가 변경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승인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증하고 저기 허가 나온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그리고 하늘연달축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유번호증만으로도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유번호증은 그때 이미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님.
김성희위원  그래서 고유번호로다가 해서 이것은 미리 변경이 돼 있었다 그거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서류 좀 하나 우리 저기로다가 하나만 주세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성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이석 중이기는 하지만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잠깐 나가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통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엠.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최초로 이 사업을 수탁한, 계약한 날짜가 며칠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2018년 7월 1일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2018년 7월 1일에 계약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김진천  그런데 그 입찰에 대한 공모에 보면 중요한 사항으로 대표자의 이력이나 기관의 이력이 들어가게 돼 있죠? 센터장 이력도 같이 물론 첨부하게 돼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런데 계약을 신청을 하고 계약할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센터장이신 남지은 대표가 비엠의 대표의 직책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남지은 대표의 우수한 이력이나 경력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위탁 심의할 때는 센터장님의 역할이나 이런 게 많이 커서 심사에 좀 작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아니 계약은 비엠하고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위원장 김진천  그 비엠의 대표가 중요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비엠에서 센터장을 파견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위원장 김진천  단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을 비엠 대표가 누구냐를 보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한 지 13일 만에 7월 13일 날 대표자가 문성준 대표로 교체가 됩니다. 변경사항은 이미 신고는 했어요,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면 문성준 대표도 계약할 때 공모할 때 신청했던 남지은 대표의 이력에 준하는 마을생태사업이라든가 자치사업에 있어서 경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기관 선정할 때는 우선 이제 대표자의 영향력이 또 심사할 때 많이 좌우가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표자 변경할 때 저희 협약서에도 보면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구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저희가 받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대표자가, 위탁기관의 대표자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저희 주관부서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챙겨보고 확인해 보고 했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이런 부분을 그냥 그거는 법인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그건.
○위원장 김진천  한 가지 더. 그러면 대표자를 변경하게 된 주원인은 무엇인가요? 사유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대표자 변경한 주원인이요?
○위원장 김진천  예, 사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총회를 아마 거쳐서 대표자를 변경을 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남지은 센터장 같은 경우 그전에 뭐…
○위원장 김진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김진천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핵심 질의는 남지은 대표께서 센터장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지위를 수행할 수 없는 근거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꾼 거냐. 아니면 센터장의 역할에만 충실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냐 이거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센터장으로서 적임이라고 생각해서 센터장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해서 제가 바꾼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렇게 선의로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위원장 김진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탁자 세부현황에 보면 대표자 및 임원 현황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대표 문성준 대표를 비롯해서 사무국장이 있고 팀원이 있고 비상근 직원이 9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비엠의 직원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비엠의 직원, 비엠의 직원이기도 하지만 마을자치센터 소속된 직원입니다. (직원과 논의 중)
○위원장 김진천  아까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저기 비상근 세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상근 직원 세 분?
○위원장 김진천  비상근 직원 9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보면 인력현황에 위탁사업 수행직원이 총 17명, 정규직 11명, 비정규직 6명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예,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정규직 11명은 마을자치센터 아까 얘기한 그 두 개의 팀에서 하는 직원이고요. 비정규직 6명은 마을활동가라 그래 가지고요, 시간제로 해서 활동하는 6명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비엠의 신분하고 마을자치센터의 신분하고 중복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거 분명히 분리해야 되고, 당연히 회계사무도 분리해서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그거는 계속 조사하고요.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런 부분이 혼합되거나 섞이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지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에 위·수탁계약을 할 때는 동교동에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3별관에 들어와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거기로 옮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제3별관이요?
○위원장 김진천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우선 기존에 있었던 데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명이 근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상담도 해야 되고 또 회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려고 하면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저희가 구청사 제3별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도 임시로 있는 거거든요. 12월까지, 올해까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이게 지금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자격에 보면, 신청 자격에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업무 개시 전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단체” 자격이에요, 자격.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게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3별관을 제공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신청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그런데 처음에 저희…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위탁을,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일정 부분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간을 제공할 그런 부분이 처음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할 때 그런 공간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위원장 김진천  아니 애초에 공모를 할 때 자격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격 자체를 그렇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자격 자체가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이쪽 공간으로 옮긴다, 우리 공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처음부터 공간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금 답변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공간이 없는 게 아니고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위원장 김진천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거기 방문까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위탁사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법인 하는 법인 공간하고 또 수탁하는 사무를 분리해야 되는 또 그런 차원에서도 해서 저희가 제3별관으로 해서 공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제3별관이 구 사업으로 인해서 스마트 앵커 사업으로 해서 거기가 신축을 하게 돼 있어요. 사업이 들어갈 텐데 그럴 경우에는 사무공간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글쎄요. 저희 지금 공간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안될 시에는 지금 임차도 좀 생각을 해 보고…
○위원장 김진천  아니 여기에 나와… 구에서 그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수탁자가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돼 있어요, 위·수탁계약서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간을 좀 알아보고요. 없을 때는 임차해서 지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자꾸 저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예산도 서울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렇게 돼 있지만, 관례로 보거나 정책의 진행사항을 보면 향후에는 이 부분들의 예산이 전부 구에서 준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만약에 이거 꼼꼼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특히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타당한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든가 권고사항으로 할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물론 이 사업에 관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전체적인 사업인데, 조례를 개정하든가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회계연도를 좀 맞춰서. 5년이다 그러면, 7월 달에 계약했다 그러면 7월로 끝내지 말고 조금 늘리든가 줄여 가지고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할 것 같으면 회계연도를 맞춰주는 게 맞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본 위원장이 좀 말이 길었는데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비엠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자산은 어느 정도 되나. 그리고 또 자기가 처음에 수탁신청 했을 때에 개인 사무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인 사무실이 없었을 경우에는 수탁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죠? 지원되는 시설 말고 내 개인적으로, 비엠이라는 비영리단체의 개인 사무실로 인해서 신청을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 만약에 우리 구에서 사무실을 얻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엠 자체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산 부분은 저희가 비엠 자산까지는.
강명숙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직원과 논의 중)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그거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과 관련한 사항들은 필요하시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실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치행정과랑 의논해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것은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최초에 수탁신청을 하셨을 때 동교동에 있는 사무실이 지원 사무실이에요, 아니면 개인 사무실이었어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그거는 비엠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명숙위원  비엠 사무실, 개인 사무실이었어요? 내 사비를 들여서 얻어서 했었던 사무실이에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그거는 이제 비엠 자산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만약에 사무실을 얻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나가서 사무실을 차려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12월까지는 지금 여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자치행정과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종선위원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유상으로 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된 건 없고요.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 뭐 공간을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없으면 뭐 임차든 다른…
김종선위원  임차를 할 경우에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수탁기관하고는 아직 얘기는 못 했고요. 지금 우선 공간은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다른 것보다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동자치지원관이 6월 말까지밖에 근무를 안 하시거든요. 다섯 분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위탁운영 업체 모집 공고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성실하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규정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변칙 절대 쓰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참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지금 과장님이나 센터장님이 답변 주시는 거하고는 참 갭이 상당히 커서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센터장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야기해 주실 때에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제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만 그냥 이것을 빗겨나가서 빗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자치행정과에 대한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지은 센터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본 위원이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44-7 영일빌딩 3층에 갔을 때는 사무실 자체가 사무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 많은 회사를, 만약에 이 방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뭐 센터장님은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내가 분위기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책상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다 있어요. 책상이 있는데 1인기업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서는 우리가 센터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일빌딩 3층은 저희가 근무했던 근무지였고요. 그래서 거기는 한 38평가량 되는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단체가 상암퍼스트빌로 이전을 하는 가운데 공백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가셨던, 말씀하셨던 공유오피스로 일단 이전을 했다가 지금 상암퍼스트빌로 옮겨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이니까 옮긴 거고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직접 거기 방문을 했을 때에는 1인기업으로다가 쭉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제가 가서.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게 맞냐 틀리냐를 말씀만 하시면 돼요.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하는 가운데서 그 공백기간 동안에 사무실을 잠시 거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님.
김성희위원  센터장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조항에도 없는, 그러니까 조항에 위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비엠에다 줬단 말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센터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인데 자꾸 빗겨나가고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확인 차 제가 센터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공백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1인기업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마을자치센터장 남지은  예, 잠시 동안 거기로 이전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성희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18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나와요. 거기 2항에 보면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감시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요. 뭐 자꾸만 끌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관계로 이 정도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차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규명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남지은 센터장님 어려운 자리인데 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환경국 질의답변을 위해서 정회하고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진천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은 도시안전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관리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문화)게시판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위탁사무 내용 중에 하는 세부내용이 뭐 뭐가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이용광고에 대한 일괄처리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수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광고 후에 철거, 청소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 현수막게시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현수막게시대는 총 18개소가 있고요, 시민게시판 11개소, 문화게시판 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수탁자 선정방식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공모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공모방식인데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관련서류 근거사유, 마포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9명이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가 있는데요. 정량적평가 70%, 정성적평가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제안서가 제일 많이 중요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제안서에 따라서 점수가 채점이 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여기 공고안에 보시면 사업계획서 제안서의 유의사항 사번에 보시면 “사업계획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던데요. 맞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신종갑위원  위탁관리자 지침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확인했습니다.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3.1 디자인 개선계획이 있더라고요. 민간업체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서에 보시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디자인 개선계획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그 업체에서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니까요. 이것을 가지고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아마 이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것 같은데요. 업체가 낸 디자인 개선계획에 보면 마포구 신로고의 홍보 및 현수막 디자인의 통일, 디지털전광판의 적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현재 보시면 Before, After에 대해서 그쪽 업체에서 선정해 놨는데 현재 같은 경우 마포구 신로고 입체문자 LED조명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지금 안 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전광판 설치로 해서 핵심위치 5개소에다가 시범설치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제안서 당시에는 디지털전광판을 적용하기로 했었는데요. 법률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대안으로 서강동 동사무소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아까 의견대로 말씀드렸잖아요. 허위사실일 경우 사업대상의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것 같은 경우 심사기관인 우리 관청에서 법적인 것을 왜 저희가 판단을 못했냐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제안이 왔을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차피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일반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초의 재료보다 동급 이상이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최소 다섯 군데 디지털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법률상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보다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 이상의 지출을 했다고 보입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은 주무관청인 도시안전과의 판단이겠지만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제안서 대로 전광판 설치 핵심위치 5개소 시범설치가 안 되는 거였는데 제안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거 아니냐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런데 그 제안 이게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고의냐 아니면 업무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됐냐 이런 부분도 좀 따져야 될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은 허위로, 고의로 했다기보다는 애초에 동사무소에 전광판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했어도 아마 결과는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여기서 보면 디자인 개선계획에는 디지털전광판의 적용이라고 분명히 타이틀로 적혀 있고 분명히 관계법령이 미비된 것을 저희 관청도 알았을 텐데 어떻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거르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나갔냐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 부분은 저희 마포구청도 그렇고 제안자도 아마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이권이 걸려 있는 민간위탁인데 이것에 대해서 허술하게 하지 않았나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법규 부분 해석에 있어서 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인정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포구 신로고 LED조명은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업체에서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것은 이게 전광판 같은 거 이런 거 설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으로 뭔가 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래서 대안으로 한 게, 이것을 5개 하면 가격이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2천만 원 들여서 동사무소에 전자게시대를 대체로 설치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완전히 지금 디자인 개선계획에 낸 사업계획서하고 별도로 특혜를 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업체에다가 하지 못할 계획서를 낸 거에 대해서 봐주기 위해서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법률적인 해석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특혜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사후 조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신종갑위원  금액적으로는 계산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로써 아마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점수를 줬고 평가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을 갖다가 대체하는 걸로 디지털전광판을 서강동에 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5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무마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평가가 100점이라고 그러면 디자인 부분, 디자인 개선사항이 차지하는 비용이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야 뭐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 9명 중에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왜냐하면 1위하고 2위하고 점수 차이가 0. 몇 점 이렇게 됐다면 이 부분이 시비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점수 차이가.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구청에서 업체 편을 너무 봐줬다는 거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관리운영의 차별화에 보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디지털전광판의 적용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라고 또 적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구정 홍보도 하겠고 지역축제 행사를 맡은 경우도 홍보하겠고 또 현수막게시대에 대한 신청방법 안내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관리운영 차별화를 통해서 하나의 단락으로 적극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어필했거든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특혜 안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좀 반복되는 대답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지금 현재 이게 이 점수 차이가 제법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소한 부분이 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야 심사위원들이, 똑같은 대답일 수밖에 없는데, 9명 생각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9명이서 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점으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서 관리운영의 차별화를 통해서서 “QR코드를 활용한 홍보강화”라고 했는데 제가 현수막게시대 가보면 QR코드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QR코드는 광고주가 원하면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광고주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져 있다는 얘기이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광고주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리고 게첨률 증대방안으로 여기 보면 현수막게시대 리뉴얼하고 시민게시판 보수를 통해서 “노후되고 혼란스러운 게시대의 리뉴얼을 통한 홍보효과 증대와 도시미관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현수막게시대 리뉴얼한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아직까지는 리뉴얼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점검표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부식된 게시대 도장작업도 많이 했고 뒤판 교체도 했고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게 많이 낡았다는 건데 이 업체가 제안한 대로 본인 부담으로 해서 현수막게시대 리뉴얼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수막게시대 관리 상태가 좀 양호한 편이거든요. 지금 부분적인 보수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리뉴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봐도 많이 낡았고 어떤 데는 녹슨 데도 많더라고요, 저도 다니다 보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녹슨 부분이라든지 부품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현수막게시대의 리뉴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건 업체가 제안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업체 부담으로써 아마 기부채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리뉴얼이 필요하다 그러면 업체 부담으로 리뉴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한번 현장점검해서 18개소 중에서 현수막게시대가 낡고 위험성 있는 것은 업체 부담으로 리뉴얼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사업계획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SNS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대응해 나가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업체에 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하고 있나요, 지금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거기 사업자는 자기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PR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아마 한 업체가 18개 다 받았고 그 전에는 아마 두 업체가 나눠서 받았을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죠. 그거를 비교해 보면 수주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번에요.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전과 어떤 부분이 비교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전 같은 경우에는 두 업체가, A업체, B업체가 반반씩 나눠서 했고 아마 그래서 두 업체가 경쟁을 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18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위탁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때는 사정이 좀 달랐던 경우가 왜 그러냐면 8개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신규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지 기존에 18개가 있었는데 나눠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일단은 A업체, B업체 두 개가 경쟁하다 보니까 수주율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았는데 지금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한다면 수주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많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죠, 게시대가. 그러니까 영업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수주율이 경쟁업체가 있고 없고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18년, 19년, 20년 이 3년 치를 다 봤거든요. 봤을 때 그전 때보다 더 나아졌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게 지금 수주율이 변하는 이유가 경쟁업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경기상황이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경기상황에 따라서 이게 수주율이 영향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경기상황보다는 이제 업체가 두 군데 되다 보면 서로 업체끼리 A, B 업체기리 경쟁이 돼 가지고서 서로 광고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한 업체가 하다 보니까 독과점이다 보니까 홍보 안 하고 있고, 홍보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주를 못 하다 보니까 그만큼 현수막게시대에 걸린 게 없으니까 수주율이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두 업체가 자율경쟁이라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지만 가격이 달리 책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업체에서 분명히 이거 사업계획서에서 SNS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맞게 보면 요즘에 뜨는 인스타부터 시작해서 트위터, 페이스북에 유튜브까지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 계획서에 맞게 홍보활동하라는 소리예요. 그거 지도감독하라는 소리예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공란을 남기지 않도록.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저희도 공란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공란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요. 게시대 이용률 증대 방안으로서 공란 발생 시 대응전략을 통해서 현수막게시대에 공란 발생 시 지역사회 홍보물을 게시하여 공란 발생을 갖다가 안 하겠다 했거든요. 지금 우리 앞에 구청에 게시대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맨 밑에 칸 비어 있는 거 아시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게 시기에 따라서 빈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게시한 사실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계속 3년 치 동안 계속 봐왔는데 지나다 보면 공란이 비어 있어요. 거기다 한 번도 대응전략을 통해서, 아까 업체가 사업계획서에 언급한 대로 공란 발생 시 지역사회 홍보물 게시하겠다, 무상으로. 지역 축제라든지 관광 안내, 재래시장 안내, 지역사회에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동시에 현수막게시대의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제안했거든요. 그러면 공란을 비워놓지 말고 업체 자부담으로 공간을 채워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한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접수를 받는 건 상시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공란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보다시피 지금 보면 저도 여기 현수막게시대에 신청 날을 가다 보면 신청 날짜가 있어요. 마감 날짜가 있다고요. 마감 날짜하고 게시한 날짜하고 텀이 있단 말이에요. 마감됐으면 분명히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공란이 필요 없겠지만 마감 안 됐으면 그거 공란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해서 게시대에 걸 때 같이 걸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언급한 공란 발생 시의 대응전략에 맞게 공란에다가 지역축제라든가 관광 안내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이 사업자가 상반기에는 5일부터 접수를 받게 되고요. 하반기에는 20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부터는 시점은 있지만 거기에 종점이, 마감일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받는다는 이야기죠, 빈자리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며칠부터 며칠까지 게시판이 비어 있다는 게 확신이 되면 사회적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게시하기가 용이한데 언제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자꾸 업체 편에서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업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제안서에다가 공란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하겠다는 것을 제안해 준 거고 우리 심사위원들께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점수를 줬을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것과 관련돼서 가장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현수막을 자부담으로 게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3년 동안 한 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가장 최근 사례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18년도 계약해서 18, 19, 20, 3년 동안에 지금 한 건 결론은 공란에다가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공란을 봐왔거든요. 특히 이쪽 제 지역구 내에 게시대가 좀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공란에 대해서 업체가 안 하면 그만큼의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걸 업체가 하게 해야죠. 그걸 갖다가 업체 편들어서 마감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업체 편을 드시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공란이 생기면 최대한 사회적 캠페인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를 해 주겠다 하시니까요, 그러면 제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사업제안서대로 행정지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제안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협약서에 보시면 제6조에 보시면 “게시대 이용률 증대를 위한 SNS홍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약상대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SNS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의 게시대 이용률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협약서에 보시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6조 관련해서 지금 이행요구사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확인하셔서 협약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일에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또 8조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분명 협약서에 보시면 “상단광고면 디지털광고물 시범 설치”라 돼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강동은 끝냈지만 이거는 업체에 대해서 하나의 이 협약서에 대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협약서의 위반 사항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서강동에다가 한 개소 디지털전광판을 만든 거밖에 생각 안 들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디지털 장치를 이용해서 구청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광고면을 확보를 했었는데 디지털을 이용하는 게 용이치 않아 가지고 대안을 마련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면 협약서 맺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했던 거죠. 어떻게 법적 검토 없이 협약서를 이렇게 맺을 수 있냐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아마 계약하고 나서 3개월 지나서 그런 사실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이 지점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안전점검은 옥외광고물 마포구지회에 위탁이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마포구지회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지회장이 안재홍 씨로 돼 있는데 지회장이 몇 년도에 지회장 됐습니까? 안재홍 씨로 돼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회장의 취임연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거는 모르신다고요? 지금 옥외광고물 등에 의한 조례 14조에 보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조례 안 가져 오셨으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말씀하시죠.
권영숙위원  거기 1항3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 등등 해서 여기 대표자가 옥외광고 관련해서 자격증이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주신 것 중에 대표자 자격증을 한번 보세요. 안재홍의 자격증.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자료를 좀 확인해야 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거기 합격일자는 2004년이고 유효기간이 2009년부터 2014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유효기간이 만료돼 있어요. 이 자격증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자격증 취득 후에 이제 보수교육을 받고 이게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 자격증은 지금 여기 없네요.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이 자격증도 재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어떻게 이게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도 없고, 이 자격증으로 봐서는 이 자격증이 유효한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대표자로서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이 없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요. 판단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현재 첨부된 옥외광고사 자격증은 2009년도에 발행된 자격증이고요. 이 부분이 보수교육을 통해서 연장됐는지는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분의 아까 재직기간은 언제인지 모르신다 그랬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여기 재직증명서 보면 안재홍 대표가 2018년부터 재직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그 뒤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은 그전부터 또 2012년 8월 1일 날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어요, 2012년.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전에 안재홍 씨가 안전점검부장, 안전점검과장으로 재직했던 재직증명서가 있고요.
권영숙위원  지부장으로 돼 있어요, 대표 지부장. 직위가 2018년부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직원과 논의 중)
권영숙위원  또 사업자등록증은 2012년에도 사업자등록증이 돼 있고요. 이게 뭐 년도가 맞지를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안재홍의 지부장으로서 재직기간은 2018년도 2월 1일부터 2019년도 6월 26일 현재로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약 당시에 안재홍이가 광고사 자격을 유효하게 유지했는지 여부는 자격증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가 또 2012년 8월 1일 사업장 소재지 똑같아요, 마포구 합정동. 이거하고 또 이게 안 맞아요. 대표자 사업증은 2012년도로 돼 있고, 이쪽 재직증명서는 2018년도에 대표자로 돼 있고. 서류를 보면 이게 자격이 정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수탁기관으로의 자격을.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일단 최종 자격증만 확인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권영숙위원  확인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거는 자격증을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이제 다음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사자 교육은 서울시지부에서 독점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거의 다 25개 구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셨어요? 형식적인지 아니면 제대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옥외광고 서울시협회에서 하는 교육 상황을 저희 구가 직접 감독한 사실은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교육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됐다 하면 이 불법간판이 없어야 돼요. 그 불법간판이 다 위배된, 교육을 받은 사항이랑 다르게 다 제작해서 거는 거잖아요, 간판을.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죠, 안전 법률교육을 받고 난…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지부에서 교육시킬 때는 이분도 개인들한테 돈을 받고 해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돈을 받고 하고, 불법간판을 또 달 때는 우리 공무원이 단속을 하러 다녀요. 또 이행강제금은 우리 자영업자가 내고. 그게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이행강제금을 자영업자에게 물릴 게 아니라 교육시키는 서울시협회에 그 책임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 간판업자한테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불법간판이 왜 성행해 갖고 공무원들도 힘든데.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도 보기 바쁠 시간에 외부에 나가서, 그 정말 힘든 한여름에 또. 또 단속기간이 보통 여름이더라고요. 아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시정해서 협회에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서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한번 시정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대답이 필요합니까?
권영숙위원  (웃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교육과 위법 발생에 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영숙위원  이거는 교육을 책임지는 협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저희들이 얼마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불법건축물이 있지 않도록 해야죠,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간판업자한테.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도시환경국장인데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확실히 서울시에도 보내고 또 서울시협회에도 보내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서로 간에 물론 서울시광고협회도 있지만 마포구지회가 또 있잖아요. 마포구지회를 통해서 아마 마포구지회에서 위탁교육을 할 때 그런 서울시하고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마포구지회에 강력히 요청을 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옥외광고 등록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164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164개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강명숙위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웃음) 우리가 최초에 2004년도부터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04년 이전에는 어떤 업체에서 지금 관련을 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말씀이십니까?
강명숙위원  아니요. 교육이요. 지금 현재 서울시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재계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2004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계속 지금 한 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92년도에는 서울시하고 서울시광고협회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교육을 했고요. 2004년부터는 마포구와 서울시옥외광고협회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그 전부터 여기에서 했었습니다. 교육 담당하고.
강명숙위원  그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협회에서 한 게 지금 2004년부터 2022년 7월까지예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주체로 계약한 게 그렇고요.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계약을 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강명숙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직접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 마포구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게 법률에서 구청장 업무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재계약으로다가 진행이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재계약으로다가 하려면 굳이 서울시에서 해도 되는데 마포구를 거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선정심사, 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번거롭게 왜 해야 되는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은 교육기관이 거의 뭐 독점적이다시피 해서 그런데 만약 경쟁업체가 생긴다면 공모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겠죠.
강명숙위원  지금 한 협회에다 독점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뭐 경쟁업체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경쟁업체가 없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강명숙위원  없으면 그냥 다 서울시 25개 구를 다 총괄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구청을 통해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권한위임을 통해서 그렇게도 가능할 사항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우리 마포구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죠? 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거는 현수막게시대 선정위원이 9명이었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몇 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심의위원 11명이었습니다.
강명숙위원  11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우리 마포구 것 여기에 보면 지금 9명을 넘으면 안 돼요. 이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것에 의해서 지금 선정심사위원회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재계약 사항은 옥외광고물협회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가 뭘 보는 거냐 하면 수탁기관을 보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보는 거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제7조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이것을 다 무시하고 그럼…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지금 교육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사항도 이게 적용을 받는 거고 지금 우리 교육을 위탁하는 것은 서울시 광고물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그냥 서울시 조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초냐 아니면 재계약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재계약도 마찬가지고 최초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포구에 있는 마포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기에 관해서 선정심사위원회도 결정이 되고 여기 선정심사위원회에 맞는 구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지금 위원회 구성된 자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수탁기관을 최초에 선정할 때는 마포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요. 재계약할 때는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보고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를 거쳐야 되는 거죠? 어쨌든 보고를 하더라도 우리 마포구의회 상임위를 거쳐야 되잖아요. 여기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결과를 보고를 한다는 거죠.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계약을 심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최초 선정할 때만…
강명숙위원  최초가 아니라도 재계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계약을 할 때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소관 상임위를 거쳐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리고 재위탁, 재계약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로 갈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강명숙위원  그런데 보고를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보고 다 드립니다.
강명숙위원  그 선정위원회 심사 거쳐서?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아니죠. 갈음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고로 갈음한다고 돼 있어요.
강명숙위원  보고로 갈음하는데 그 갈음하기 전에 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 하면 우리 마포구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구성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구의원 두 명도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김진천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위원장 김진천  지금 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요지를 잠깐 말씀 제가 드리면 지금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계약할 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여느냐 안 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최초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재계약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보고하기 전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재계약 추진절차에 따르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령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명숙위원  예, 그러면 분명히 재계약, 재위탁 추진절차, 보면 재계약을 할 때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재계약을 계속 한 업체에 주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것을 지금 기관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관 상임위에 그냥 무조건 보고만 해서 갈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심사위원회도 보면 우리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기 보면 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구의원 두 명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알려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직원과 논의 중)
강명숙위원  그거는 그럼 나중에 그냥 알려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절차를 좀 밟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보면은 신규교육, 보수교육이 있는데 보수교육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명단을 다 제출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 교육대상자를 통보합니다.
강명숙위원  교육대상자를 다 통보해서 교육을 받도록. 만약에 교육을 안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과태료 처분.
강명숙위원  안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명단을 다 제출하고 했을 때 그 교육현장을 우리 구 담당은 참석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담당자가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참석을 해야 누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 기관에서 통보…
강명숙위원  기관에서 통보하고 기관에서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 갖고 그냥 올리면 “다 참석했습니다.” 수수료 좀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한 번쯤은 보수교육 받을 때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교육을 받을 때 우리 담당이 다 명단을 주는 거니까 확인하는 그 절차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교육장 입회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과태료를 매길 때 그냥 거기 협회에서 올라오는 그 내용 가지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다 받았습니다.”하면 그냥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교재비 포함해서 3만 원을 받고 신규교육은 지금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 서울시협회에서 어떤 지금 비리를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보수교육 받을 때는 한 번쯤 가서 확인을 해 보는 것도 불시에,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저희들이 입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재계약을 이렇게 계속 한 업체에다가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이거는 재고를 한번 해 보셔서 굳이 재계약을 한 업체에다가 계속 줄 것 같으면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시고 바꿔도 된다 하면 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5개 구가 다 이렇게 가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일단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쟁업체가 없고 독과점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계약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 하나만, 지금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교육 종사자들에 대한 확인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장이 이해를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위원장 김진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론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독과점 형식이라서 서울시광고협회가 교육을 전담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종사하고 있는 광고물 업자들이 다 마포구지부에 또 이렇게 소속이 돼 있잖아요? 뭐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소속은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그런데 우리 마포구지부에서도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마포구지부 안전검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포구지부는 서울시광고협회의 대리점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 마포구의.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본점 소재지가 서울시광고협회 소재지하고 똑같아요, 광고문화회관에 있는. 다만, 이게 마포구지부는 6층으로 되어 있고 거기 광고문화회관에 여기는 서울시협회는 10층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럴 뿐이지 같은 건물에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마포구지부에 소속돼 있는 업자들은 교육에 대해서 아까 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혜택을 좀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혹의 제기수준이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광고를 하는 그런 업자라면 그 사람들한테는 좀 서울시지부나 마포지부에서 이렇게 교육에 대한 부분들, 교육하라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 구에서 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좀 강력한 어떤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런 부분에 차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혹시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는 개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회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이것도 협회랑 아니면 또 지부라도 해 가지고 서로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한다고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위원장 김진천  여기 지금 아마 과장님도 그렇고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저희들이 본다고 그럴 때 아마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셨을 텐데 현재 도시환경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의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좀 발견하셨다든가 고려하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예, 어쨌든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를 세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지회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과감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래야지만 마포의 거리가 조금 더 정비되고 깨끗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그런 지적들이나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 그게 저희 마포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해서 애정 어린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거니까 과에서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을 촘촘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하게 업무에 종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천  오늘 이렇게 논의됐던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면서 어떤 게 더 발전방안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직원 분들 너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예.
강명숙위원  우리 도시안전과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계속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강명숙위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좀 해 주시고 해서 정말로 간판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꾸신 분들이.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수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관련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직원 퇴장)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15시 22분)

○위원장 김진천  바로 이어서 저희 위원회의 현안이 있어서 그것을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포구의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 및 시설 등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민간위탁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당초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범위로는 제한되는 점이 있어서 본 특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범위를 용역이나 보조금 쪽으로도 확대하여 그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을 위한 위원회 활동 자제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활동기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등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출하여 제2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최은하   강명숙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정혜경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오장환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인숙
  도시안전과장안수기
  마을자치센터장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