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9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의)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부위원장 정혜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0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혜경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듯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저희 마포구에는 그동안에 없었는데요. 전에 조금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와가지고 2월부터 준비를 해서 4월에 식약처까지 사업신청 응모를 하였고 9월 달에 국·시비 가내시가 통보돼서 내년부터 이렇게 지역센터를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은하위원  예, 사업대상에 보면 100인 미만 어린이집 158개소에 대해서 이걸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가정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저희가 어린이집이 현재 208개소인데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21인 초과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저희가 그중에서 113개, 그다음에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90개소인데요. 거기는 두 개씩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돼 있기 때문에 45개 해 가지고, 그래서 158개가 나왔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나머지 158개를 제외한 한 50군데, 거기는 이걸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 건지.
○위생과장 양승열  아니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규모가 작은 데는.
최은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두 개를 하나로인데, 우리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08개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58개소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50개가량이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50군데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위생과장 양승열  그거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이미 제도적으로…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100인 이상인데 간단하게 보니까 식단개발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특별히 음식을 넣어준다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50군데 정도 더 챙겨서 같이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50군데는 이미 제도적으로 영양사나 이런 분들을 두게 돼 있어요.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50군데는 영양사가 이미 배치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사업장이 큰 데는 법적으로 돼 있고 여기는 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영세한 규모가 작은 데를 지방정부에서 챙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러니까 208군데 중에 158군데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50군데는 이미 법적으로 영양사가 배치되어서 실시 운영되고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 마포구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가 없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조례는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조례가 없어도 이걸 실시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양승열  지금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지금 현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최은하위원  식약처의 가이드라인만으로도 이걸 충분히 실시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다음회기 때 본 위원이 이것에 맞는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최은하위원  20쪽에 금연환경조성과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보다 보니까 우리가 공원이나 이런 금연구역에는 스티커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큼지막하게 페인팅으로 ‘금연’ 써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경우인데요. 법적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있지만 길거리 흡연이나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흡연이 많으면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금연지정을 해 달라는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주민의 호소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서 금연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곳은 민원에 의해서 그랬을 때 길거리에 페인팅을 해서 크게 ‘금연’하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최은하위원  이건 어떤 법에 의해서 글씨가 써졌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금연, 금지구역에서 흡연을 하였을 때 어떤 뭐 신고를 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저희 단속원이 네 분이시거든요. 그분들이 늘 다니면서 체크는 하지마는 그렇게 체크를 했다가 걸릴 경우는 단속됐을 경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가 늘 다닐 수 있는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홍보 계도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04건의 단속 건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하루에 7건 정도의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 들어온 곳에 가서 확인을 해서 단속대상이 있을 때는 단속이 되고 아닐 경우는 저희가 거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좀 하면서 금연에 대해서, 흡연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금연 스티커나 금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307건이 적발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런 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최은하위원  4명이 1년 동안 단속을 해서 307건의 단속을 하였고 주로 금연단속원이 하는 일은 주로 계도 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계도와 단속인데 단속만 나가게 되면 계도하기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하고 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계도와 단속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주로 주민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왔다. 이미 담배 태우는 시간은 불과 1, 2분 정도일 텐데 이미 가게 되면 늦을 텐데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증거나 그게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방법으로 혹시 가능하다면 모르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한 증거와 모든 것이 있어야만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최은하위원  예, 단속하기도 참 힘이 드시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부탁드리고요. 첫째로 계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장덕준위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르신 건강돌봄서비스, 방문건강관리에서 사업비가 19억 2,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간주처리가 4억 1,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장덕준위원  간주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장덕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찾동사업과 통합방문보건사업이 따로 운영이 됐었는데 찾동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0%입니다. 그리고 통합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 따로 이게 편성이 되거든요. 이 편성되는데 찾동사업이 약간 더 많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찾동사업과 통합건강 방문간호사의 비용을 똑같이 해 주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통합건강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소득층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를 했었거든요. 찾동 같은 경우는 65세, 70세 어르신을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했는데 이 비용이 약간 차이가 나니까 시에서 시비 지원으로 돈이 7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100%기 때문에 돈을 간주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서 의회 승인이 없이도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시비와 국비 같은 경우는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간주처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어르신 돌봄서비스, 건강관리에서 또 주요업무 계획에서 우리 예산이 약 15억 정도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지금 15억 5,200만 원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촘촘한 돌봄 동행, 방문건강관리에서. 그러면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요업무 계획에 한번 보십시오, 21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지금 15억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올해는 2020년도에서는 지난번에 간주처리 된 비용이 서울시비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처음에 저희가 구비로 잡혀있던 부분을 간주처리를 하면서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걸로 해서 비용을 좀 줄였습니다. 저희 구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비용이 줄어도 예산상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본래 구비로 책정돼 있던 부분을 시에서 보전을 해 줬기 때문에 올해에도 구비 부분이 아마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뺐습니다.
장덕준위원  약 4, 5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라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올해 간주처리가 4억 1천이었기 때문에…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장덕준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양승열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장덕준위원  이건 민원성 질의인데요. 과장님, 공덕동에 보면 시장에 사업자를 그분들이 내지 않고 허가 없이 영업을 하면서, 요식업 하면서 벌금을 내죠?
○위생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여러 가지 몇 군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위생과장 양승열  저희가 행정처분은 식품접객업소 신고나, 물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처럼 허가대상이긴 하지만 저희한테 그렇게 신고나 허가를 득해서 하는 데는 벌금이 아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업정지나 과태료 이렇게 경미한 거는 행정처분대상이 되지만 아예 건물 자체가 무허가여가지고 음식점으로 신고를 낼 수 없는 업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경찰서에 고발하고 경찰에서 검찰을 통해서 약식기소 해가지고 벌금하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분들은 모두 생계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계형인데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생계형 범법자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좀 구제를 하고 과태료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법이라고 그랬죠?
○위생과장 양승열  네, 저희가 법상에 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사실 과태료 말씀하셨는데 과태료는 사실 위생모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교육 같은 거 안 받은 경미한 사항이 과태료고, 대부분은 영업정지입니다. 시정명령 내리고요. 그런데 아예 등록을 않고 하는 음식점은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보면 고발밖에 방법은 좀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총,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덕동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예를 들어서 용강동이라든가 망원1동이라든가 모두 상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아마 저희가 알기론 30군데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마음 같아서는 그 분들에게 정식으로 허가도 나오고 정식으로 그 분들에게 과태료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생계형으로 범법자를 양성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영업을 하는 게 1~2년 한 게 아니고 많게는 40년 동안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벌금으로 나오는 건데 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위생과장 양승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무허가건물처럼 10년마다 국회의원님들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을 정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선행절차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종된 행위기 때문에 주된 행위가 이루어지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김진천위원  업무계획 10페이지에 보면 암환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수혜대상이 되는 질병 건수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면 949건 이렇게 혜택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희귀질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 말고 희귀질환.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김진천위원  희귀질환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949건에 대해서 이런 의료비 지원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마포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는 현재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현재 128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등록이 돼 있는데요. 희귀질환 그러면 만성신장병이라든지 혈우병, 근육의 원발성장애,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인데 일단 만성신장병이 지금 가장 숫자가 많은 30건이 지금 등록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36종류에 걸쳐 131명이 혜택을 받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상황은 좀 틀린가 보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현재까지는 128명이고 작년에 13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진천위원  2018년도에?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김진천위원  지금 보통 우리 구에 희귀질환자가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등록된 환자 전체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의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죠.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인 상태 조건을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치료할 수 있는 상태는 지원을 안 하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대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은 가지고 있는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마포구에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암환자의 경우는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확인된 신규환자 중에서 적합자를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김진천위원  5대 암도 있고 폐암이나 소아암이 있는데 최대 지원이 3년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김진천위원  그 후에는 그럼 본인이 알아서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원책을 또 찾아야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이게 3년이라는 게 연속 3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진천위원  네, 연속 3년, 최대. 잠깐 쉬었다가 또 3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봐서 그때 상황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다시 또 생활이 어려워서 치료가 안 되면 다시 신청을 해서…
김진천위원  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3년 동안 연속으로 지원을 해 주고 3년 동안 치유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3년 연장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다시 신청해서 적격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김진천위원  심사는 다시 합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심사는 다시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을 추계를 하셨는데요. 보면 6억 3,73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에 예산이 9억 2,500정도였어요,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했을 경우에. 그리고 암환자 진료비 지원이 지금 2억 3,700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적만 봐도 암 의료비 지원이 10월 31일 현재 394명에 3억 6,400 정도가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5억을 예탁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예산만 가지고도 이미 8억이 넘고.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3억 정도를 전년도 대비해서 확 줄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는 특히 구비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비에 따라서 저희 구비를 정합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똑같이 지원하게 되는데 일단 내시에 따라서 구비도 지원하게 되거든요. 같이 예산 편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추이에 맞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김진천위원  치료비 지원이, 의료비 지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특별히 무슨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게 싹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다 이사 간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이고 완치됐다는 보고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그런 지표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19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될 걸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억 정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암이라든가 희귀질환이 이게 갈수록 발병률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좀 더 확대돼서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3억 정도가.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일단 2020년도 예산편성 관련 사항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 구비가 같은 비율로 가게 되는데 이게 추가 또 배정을, 예년의 경우를 보면 추가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정이 되면 전년도 수준으로 또 맞춰지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추가배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예년에 보면 추가로 또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맞춰지는 걸로…
김진천위원  그러면 아까 건강증진과처럼 만약에 이 부분은 그냥 국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간주처리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매칭으로 추경에 잡아서 구비 확보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시에서 배정이 되면 말씀하셨듯이 간주처리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게 되는 거죠.
김진천위원  100% 시비, 구비를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난치성희귀질환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131명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120 몇 명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중에서 선천성질환하고 후천성질환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지금 선천성하고 후천성까지는 분류가 지금 안 돼 있는데요.
김진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출산율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굉장히 축복인데 이 선천성질환에 의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축복이 갑자기 고통이나 환란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심리적인 고통이라든가 상처는 참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물론 암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지원기준을 보면 소득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재정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정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보면 소득이 어느 정도 밑이란 말이죠,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의료비 빼놓고 그 분을 간호하거나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대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많이.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공동체가 해체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심리적이라든가 그런 상태는 참 정말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부분 그냥 이렇게 의료비 지원하거나 그러는 걸로 거의 할 일을 다 한 듯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사업목표에도 있지만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 또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이나 심리적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환자 가족이나 부모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심리적인 상담이나 안정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거나 강구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혹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저희가 정신적인 안정이라든지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질환과 관련된 그런 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이라든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체적으로 아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지금 요하는 어떤 센터를 한다든가 그거는 일반인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요즘 정신적인 상태를 체크해서 질환을 예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립된 거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김진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현재 암환자나 희귀질환자 그 가족이나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정질환에 대한 정신적인 도움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요. 저희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가 그런 거 모든 거 아울러서 상담을 해 주고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연결하셔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희가 또 사례발굴을 위해서 나와서 현장방문해서도 상담을 해 드리니까요.
김진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암환자나 희귀질환자에 관련된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그 분들이 보호자나 아니면 가족들이 그런 받을 심리적 충격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신청을 해야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럼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에 특화된,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을 다 상대하는 그런 정신건강 말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특화된, 그 가족에 대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정신치료나 상담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강구하실 의향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사회경제·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서종수위원  책자 12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앞으로 설치·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초중고 학교에서는 급식실이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있고 지원이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지원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 중간에 껴있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도 취사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하는 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서종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기능들이 있고요. 저희는 거기하고 별개로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 사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의지에 의해서 이게 설치·운영된 거죠? 지금 마포구만 먼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아닙니다. 저희가 좀 늦었어요.
서종수위원  오히려 늦었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생과 주요 업무가 이렇게 지도점검, 단속 이런 게 주로 업무가 많죠?
○위생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은 지도점검, 단속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그러고 또 과장님이 또 여기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일반음식점하고 간이음식점에 대한 등록 내지는 폐업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도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하나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폐업률이 증가한 거는 내가 자료는 지금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걸 그래프화 시켜봤어요. 그런데 평균 폐업률은 2015년 1월 달보다도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고, 경기침체에 의해서. 그런데 특이한 점은 2019년 올해입니다. 2019년 6월 달에 무려 평균 폐업숫자보다 한 7배가 늘어났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폐업숫자가 2019년도 올해 6월 달에 평균 폐업 때보다 한 7배 가까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예,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궁금합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식당하시는 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도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장상 살아있는 거를 저희가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직권정리를 지휘하고 같이 해서 실사해가지고 직권정리를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6월 달에?
○위생과장 양승열  네, 그래서 그동안에 대장상에 많이 잡혀있는 부분을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폐업신고 안 하는 업주가 이렇게 많았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그동안에 누적돼 있었던 거죠. 대장에만 살아있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이 굉장히 급락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폐업도 많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폐업하고 나면 뒷생각은 별로 안 하시고 그냥 관에다가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우리 관내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셨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양승열  누적된 거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궁금해서 질의해 본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보다는 훨씬 더 폐업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양승열  그렇죠.
서종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오래간만에 홍대 앞에서 음식축제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번 축제에 대해서 한번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어땠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올해 18번째 축제를 걷고싶은거리에서 서교동 상인회에서 주관으로 하고 주최는 음식협회에서 했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3천만 원밖에 보조금으로,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저희가 3천만 원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지원한 거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잘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서종수위원  다행이네요. 용강동에서 음식축제 할 때는 보통 보면 우리가 3천만 원을 하든 5천만 원을 지원하든 평균비용이 한 9천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위생과장 양승열  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홍대는 다행히 그럼 적은 비용을 가지고 이번에 음식축제를 치른 거네요, 그러면?
○위생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다행이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내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홍대나 용강동이나 이렇게 상인회에서 “저희 상인회에서 하겠습니다.”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다고 봅니까? 여기 두 군데 말고.
○위생과장 양승열  제안서 이렇게 제출한 데 보니까 걷고싶은거리 상인회가 제일 적극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용강동이, 특히 용강동에서 많이 했는데 혹시 다른 지역이라도 희망하는 데가 과연 있을까요, 내년도에는?
○위생과장 양승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신청하는 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서종수위원  과장님, 이거를 한번 좀 이렇게 참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보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형식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가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 주민들이, 상인들이 그에 관련해서 많은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많이 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뭐 준비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걸 아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가 봐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 하는 곳이나 오래간만에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전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힘드니까 그냥 이왕 할 바에는 좀 경험이 있는 곳에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생과장 양승열  지방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정산하는 절차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번잡스럽고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동안에도 사회진흥단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음식축제뿐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일을 편하게 하려고 조금 축적된 노하우가 많은 지역에서 하기를 원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이 사업자 선정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도화, 용강동 이런 데처럼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정산하는 데 어렵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회하고 저희하고 좀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저희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이걸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보건소 소관에 관련된 내용만 따지고 보면 한 가정이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도 아까 가정의 불행, 환란까지 나오셨는데 저는 우리 보건소 소관이니까 한 가정의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게 뭐냐면 치매도 많이 관련된다고 봅니다, 치매. 자기 가정에 부모님 중에 치매환자가 한 분이 발생되면 가정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한 자영업자가 만일에 영업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폐업을 할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정이 붕괴 내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가정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불행의 요인도 많겠지만 그중에 우리 보건소니까 치매와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거 몰락하는 거 이게 한 가정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과연 우리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또 겪을 텐데 과연 마포구가 도와줄 게 뭔가,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기는 뭐하겠는데 하여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양승열  당연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손 놓고 이렇게 대책만, 탁상토론이랄까 이런 행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안으로서 고민하던 중에 본 위원이 이번 11월 달에 며칠 전에 좋은 희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이때까지 보면 내가 7대 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내가 옥외영업에 대해서 했는데 그걸 좀 허용을 해서 영업적으로 자영업자들을 갖다가 활성화 시키자 더군다나 우리 홍대 앞은 관광특구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확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자 했더니 또 담당 위생과 등 관계된 과가 많습니다.
  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본 위원도 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좋은 발표가 뭐가 있냐면 이때까지는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허가했던 데만 전국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이 다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그걸 자기들이 자영업자들 대책으로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범위가 건물옥상이나 전문용어로 루프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1층 테라스에 한해서 소음문제나 위생상 문제가 없으면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7대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너무 저촉되는 게 많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이걸 확 풀겠다는 거예요, 몇 가지 제약은 있지마는.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 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마는 우리 마포구 관내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타구보다 더 진보적으로 공격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생과장 양승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11월 13일 날 기획재정국의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를 않았는데 저희가 기준이 내려오면 보다 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그 민생 어려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마포구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맞춰야 될 것 같고.
  다만,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뭐냐 하면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업무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현장에서는 뭐 이거는 허용이 되고 이쪽은 안 되고 이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뒷걸음질만 치지 마시고, 이게 우리 마포구에 있는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또 홍대앞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외국 관광객도 오시고 하는데 맞춰서 좀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더라도 위생과가 앞장서서, 다른 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생과가 앞장을 서서 좀 업무가 늘어나고 힘들더라도 내년도에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여기보다 더 앞서 나가서, 구청장님한테도 내가 부탁을 할 테니까 더 앞서 나가서 많은 혜택이 있게끔 내년에는 좀 마포구만이라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마음가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최은하위원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홍대 걷고싶은거리의 음식축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참 잘 되었다. 어떤 지표에 의해서 어떤 성과에 의해서 잘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그 민간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민간위탁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권리·의무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조금 능률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일들을 민간한테 돈을 줘가지고 하는 거고요. 보조금 사업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것 보조금사업인데 음식문화축제는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되는 게 가장 큰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축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봐서 그때에 집객이 많이 되고요. 물론 홍대는 스스로 버스킹 등 이렇게 활성화된 지역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홍대에서 한 음식문화축제는 콘셉트가 네 가지를 확실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필이 됐고, 또 그 기간 중에 장사도 잘됐다고 상인 분들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최은하위원  물론 예산 때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장사가 잘됐고 상권이 활성화됐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축제 끝나고 난 후에 여기 간담회라든가 그런 평가회를 가지셨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예, 갖습니다.
최은하위원  가진 상황에서 이건 축제가 아주 잘 되었다, 훌륭했다, 상권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위생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위생과 과장님한테 할 질의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분명히 양극화가 되었다, 이 축제가 꼭 필요한가 그런 의문을 던지는 상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기간 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장사가 되는 집만 되고 안 되는 집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양극화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류를 잘 꾸며서 적은 돈으로 축제를 잘 치러내서 그 성과가 좋은 건지 정말로 상권이 활성화가 되었고 장사가 아주 잘 되어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여 과장님께 과는 아니지만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성과분석표라든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 거죠?
○위생과장 양승열  보조금사업은요, 저희가 지원한 돈에 대한 정산 보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했으면, 지회 통해서요, 그 3천만 원에 대한 정산을 줍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 것은 3천만 원의 적은 돈에 큰 행사를 잘 치렀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예.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권영숙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10대 성병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보면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청소년 성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이 청소년의 성병문제를 어떻게 예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오상철  청소년 성병 현재 보건소에서 중·고등학교 나가서 교육하는 것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예방을 위해서 제일 하는 게 학교에서 올바른 성에 대한 교육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교육청하고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 교육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은 연간 13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13시간 받는 것은 부족한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서 8페이지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에 교육과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기관은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하는 줄 알았더니만 교육기관은 외부기관이에요. 외부기관에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출장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2019년도 실적에 보면 7회에 3,400여 명 정도 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실적은 뭐 그 기관에서 확인을 한 숫자인가요? 어떻게 된 숫자죠? 실적 6페이지에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익명검사 793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숙위원  아니죠. 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교육 및 홍보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고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나가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하고 에이즈협회하고 나가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홍보라든지 그러한 총인원을 기술해놓은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서류에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교육기관이 외부기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보건소에서 출장하는 교육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교육하는 강사라든지 주관은 협회에서 하지마는 행정이라든지 각종 지원은 또 저희 구 보건소에서 같이 하고 있죠.
권영숙위원  이 실적은 정확한 수치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인데 7회에 3,400여 명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점차 확대를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성문제도 문제가 되고 에이즈 관리도 그래서 인원은 점차 더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보건소에서도 청소년 성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아동청년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위원  거기에서도 협조를 받으셔서 서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물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방역차량이 지금 3대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위원  방역인원은 몇 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방역인원은 지금 기간제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감염병관리팀 직원 거의 다 움직이겠지마는 주로 외부적으로 활동은 네 명이 중점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방역소독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하고, 각 동별로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있어서 동 자체적으로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네 명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 2인 1조라고 되어 있어요. 네 명이면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두 명 인건비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던데 두 명은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두 명은 기간제근로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절기 중점적으로 방역할 때 쓰는 두 명 인력이고요. 상시인력으로 두 분이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상시인력으로 두 분이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이 봉사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위원  정확한 역사는 잘 모르시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이거는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차량지원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약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거를…
권영숙위원  제가 알아볼 때는 지회에서 차량 지원 전혀 안 된다고 하던데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차량 유지비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차량 소유자는 협회의 지회입니다.
권영숙위원  소유자가 협회 지회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권영숙위원  제가 파악했는데 16개 동에서 5개 동만이 차량이 있는데 거의 개인소유차량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한 내용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거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차량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동도 일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차량 소유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정말 새마을운동이 70년대 농촌에서 시작됐지마는 1974년도에 도시새마을운동이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이분들은 정말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을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까지 일해 왔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이름만 달랐지 그 당시 새마을조직은 마을공동체의 시초였어요. 30여 년이 넘게 지금까지 자율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장비를 제대로 갖춰서 봉사활동을 했으면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차량구입 같은 것은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아니 방역차량을 구입해서 동별로 지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권영숙위원  앞으로 자치행정과하고 추진해갖고 차량 한 대씩 각 동에 지원을 해서 방역봉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이분들이 정말 신명나고 활기차게 소독을 하면 정말 감염병 예방에 위생적으로 좀 더 깨끗한 동네가 되고 마포가 될 것이라고 제가 기대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향후 협의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실행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다음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양승열  위생과장 양승열입니다.
권영숙위원  16페이지 공중위생업소의 고품질 위생서비스 실현이라고 돼 있어요.
  그 내용에 소요예산에 가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0,000원×10명×20일이에요.
○위생과장 양승열  네.
권영숙위원  1년 동안 그 기간만 활동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네.
권영숙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1년 중에 20일 감시해서 이게 제대로.
○위생과장 양승열  지금 우리가 1천만 원 편성의 산출기초가 20일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20일 활동하는 게 아니고, 10명이 20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실제는 더 근무일수는 많습니다.
권영숙위원  10명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서요?
○위생과장 양승열  네.
권영숙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건강마포 실현을 위한 식품안전 관리가 있어요.
○위생과장 양승열  네.
권영숙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위생 점검 실시,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그다음에 유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위생 점검을 지금 한 2천여 업소 되는데 이걸 우리 직원 두세 명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양승열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좀 비슷한데요. 저희가 지금 직원들만 가지고는 다 안 되기 때문에, 또 직원들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아닌 말로 점검받는 분들이 여러 가지 뭐 “우리만 또 이렇게 하냐.”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민간위생감시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에 346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식품안전부분도 학부모식품안전 지킴이를 비롯해 가지고 명예감시원들이 민간감시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권영숙위원  소요예산이 그분한테 주는 인건비인가요?
○위생과장 양승열  네?
권영숙위원  소요예산, 2,230만 원이?
○위생과장 양승열  이게 그분들한테 다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수거할 때 저희가 수거비도 또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슈퍼 가가지고 생수를 우리가 8병을 채취해 왔다 그러면 그 비용을 다 줘야 됩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권영숙위원  21페이지. 지금 보건소고 주민센터고 돌봄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권영숙위원  그 내용 중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서 경로당, 사회복지기관, 가정 등 4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네.
권영숙위원  경로당은 지금 154개인데…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지금 현재 경로당 48개소는…
권영숙위원  경로당 48개소가 아니고 경로당 포함해서 사회복지기관, 가정 등 48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은 숫자가 굉장히 또 작은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다른 데는 안 넣었고요. 48개소는 한 동당 3개 경로당을 해서 48개소를 지금까지 끝낸 상황이고 또 할 예정인데요. 경로당은 매년 한 동당 3개소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그 외의 사회복지기관이나…
권영숙위원  아니, 매년 1년에 3개 경로당밖에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한 동당.
권영숙위원  한 동당? 1개 동당 1년에 세 번?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한 경로당당 여덟 번을 나갑니다.
권영숙위원  여덟 번을 나간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러니까 교육을 한 경로당에 건강관리교육 종류가 관절염도 있고…
권영숙위원  그러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48개소라는 건 뭐예요, 가정 등?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러니까 전체로 해서 16개 동에 3개 경로당을 1년에 하니까 48개소가 되는 거고 이 경로당에 한 번 나갈 때 한 경로당은 여덟 번씩 나가는 거죠.
권영숙위원  이해가 안 가네. 154개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이 154개소가 돼야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올해는 48개소, 다음에 또 다시 48개소,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거죠.
권영숙위원  연도별로 48개소고, 그러니까 1년에 154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네.
권영숙위원  그거 또 기다리려면 경로당에서는 몇 년 지나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런데 대신에 저희가 건강관리상으로 또 나가는 경우는 따로 있고 이건 교육만입니다.
권영숙위원  이거는 방문간호, 주민센터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이 아닌가요,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맞습니다. 같이 하는데 가정방문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주마다 나가든지 이렇게 사업별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교육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한 동당 3개 경로당을 여덟 번씩 나가니까 숫자는 꽤 많죠.
권영숙위원  한 동에 경로당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9개, 14개가 있는데 3개 경로당만 집중적으로 여덟 번을 나간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건 교육만이고요.
권영숙위원  교육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그 외에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방문도 하지마는, 집에 가 계시는 시간보다 어르신들 중에는 경로당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낮 동안에. 그러면 약속을 잡을 때 집으로 가기도 하지만 경로당 가서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이 사항은 별개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이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서강분소가 확대돼갖고 서강지소로 되고 있어요. 지소를 지금 개소 예정이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위원  언제 개소하죠?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 지금 예정으로는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1월 중에는 개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근데 이 쪽 주민들이 기대가 분소에서 지소로 되니까 더 확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소로 되고 나서 불평불만이 많이 생겼어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는 게 분소 있을 때는 분소에서 처방전을 올려서 가까운 데서 약을 타고 했는데 지소로 되면서 처방전을 발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쪽 보건소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강분소가 지소로 개편이 되는데요. 분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출장소 개념이어서 진료나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 해당하는 일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소는 그게 아니라 예방중심의 건강전문사업을 위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건강돌봄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만성질환 관리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진료기능은 없어지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공공영역은 예방중심으로 가야 된다. 민간영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사업 위주로, 특히 지소는 예방사업으로 가는 걸로 서울시 지침에서도 돼 있고요. 그래서 진료영역은 빠지는 거는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진료영역이 빠졌기 때문에 그 쪽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 듣기는 왜 지소로 했냐하면, 지소 그것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했다면서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었고요.
권영숙위원  서울시 공모사업 하는 조건에 지소가 되면 그런 사업은 다 없어지고 예방, 돌봄 그쪽으로 보건소 프로그램이 다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서도 조건에 진료기능은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보건소고 지소고 분소고 다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하게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꼭 서울시 사업에 따라가야 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시 사업 공모해갖고 예산 처음에는 받아갖고 지역주민에게 그저 홍보만, 생색만 내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지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말씀 참 뼈아프게 들리고요. 하지만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또 공공영역에서 예방사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서강분소에 저희가 주변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걸 안내하는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비를 해서 구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내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중심으로 가는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넓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가까운 데 의원을 몰라서 보건소까지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 가까운 의원 어디로 가시라고.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걸어서 또 보건소 찾기 힘든 구청 뒤에까지 찾아가시느라고, 참 안타까워요. 걷기도 불편하신 분들이.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부 주변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저희가 해 놨는데요.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안내표지판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회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단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오늘 아침에 TV뉴스 자막이 흐르는데 뭐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흑사병하면 우리가 13, 4세기에 발병을 해서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킬 만큼 많은 사람을, 2천만 명 이상 죽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럽니다마는 그걸 보면서 이런 병이 우리가 없어졌던 병이 다시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는구나, 한동안은 홍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라앉았다가 무슨 마마니 이런 게 다시 또 나타나고 하는 것 보면 언제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무슨 이런 감염병, 뭐 무슨 이런 병이 발생됐다, 전염병이 발생됐다 하면, 여기 4페이지 보면 검역소, 의료기관에 신고해서 보건소, 역학조사, 확산방지 조치까지 이렇게 움직여지는 데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마포구 시스템으로 본다라면? 자체에서 이런 역학조사까지 다 되나요, 마포구에서?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페스트가 지금 중국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언론에도 많이 방송이 되고 그러는데 일단 이거는 역학조사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6명 정도 투입을 해서 바로 감염병이 발생되면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딱히 며칠 동안에 이루어진다고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업마다 틀리니까. 그런데 최대한 저희는 신속하게 바로 발생되면 바로 그날 그 동시에 투입을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 어느 병균에 따라서 바로 역학조사해서 원인이 판명되는 경우도 있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 작년에 900만 원 정도 하고 올해 200만 원 증액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사전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 가동이랄까? 이런 거를 해 볼 수, 연습조차도 해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하려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새 무슨 흑사병이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없어진 줄 알고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그런 구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가끔은 가동을 해서 얼마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보다는 좀 이렇게 작년에도 1~2회 정도 연습을 했다든가 가동을 했었다 이런 답이 내년에도 또 나오지 않도록 올해에는 연습이 좀 됐으면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다면, 이건 사람에 관계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돼지열병인가도 매립하고 처리하는데 이런 저런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우리 차단을 시킨 거에 대해서 완전 차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너무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국가에서.
  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건 충분한 어떤 대비책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전염병이 발생돼도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옛날에 메르스도 경험을 해 본 적이 있고 또 그 전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아볼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전염병 대비는 아주 철저히, 예산을 덜 잡는 게, 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라든지 해외여행 등이 잦아지면서 그런 감염병이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저희가 입국자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감염병 경로라든지 추적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 감시체계는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만약에 만에 하나 일어날 거를 대비해서 지금 80여 종, 여러 가지 몇 십 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최소한 시스템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사업대상에서 보건소 대응 요원 및 유관 기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건소는 전 직원이 다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일 것이고, 요원이라 하면 어느 사람들을 요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아, 이건 보건소 직원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보건소 전 직원을 말씀드리는 거고. 유관 기관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시라든지 시 관련 부서 등등.
한일용위원  보건소 대응 요원까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예, 저희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예,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는 항상 시스템화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임태순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한일용위원  엊그제 지역에서 치매환자 분이 있으셔서 가족들이 돌보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구청 뒤에 있는 시립요양원인가요? 여기를 알아봤더니,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이름을 등록해 놓고 4년을 기다려야 되고 할아버지는 2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베이비붐 정점세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당시에 학교가 부족해서, 막 시설이 좋지 않아도 학교를 막 짓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베이비붐 정점세대들이 현역에서 지금 물러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반대로 그분들이 노화에 따라서 치매라든가 이런 병에 시달릴 이런 시점에 가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 특히 그래도 우리 복지마포, 복지마포 하는데 그런 치매라든가 이런 환자분들, 특히 복지마포에 사는 그런 분들이 입원할 수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 무슨 이게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어서야 되겠느냐. 어딜 봐도 장기, 중장기계획, 치매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이런 것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하나의 걱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건소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을 좀 해 주시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에 있는 시립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서부, 그러니까 서울시 시립요양병원이 동부하고 서부하고 두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질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관리의 질이 좋아서 그런지 진짜 여자 분들은 4년 걸리고 남자 분들은 한 2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을 짓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예방사업이나 환자를 발견하는 사업, 관리하는 사업 이런 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 치매를 예방하려고 이렇게 힘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걸렸다, 그렇다면 본인과 그 가족, 그야말로 피폐화되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예방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이미 환자가 나오면 치료를, 어떠한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행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앞으로 적어도 한 2, 30년간 지속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대비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리고 은평구에서는 초등학교가 입학생들이 없어서 폐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면 그런 거를 요양원으로 썼으면 좋겠다. 어차피 베이비붐 세대들 때문에 초등학교를 많이 지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대들이 그런 요양원 같은 걸로, 폐쇄될 때 요양원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우리 마포구에도 머지않아서 아마 그런 사태가,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런 대비도 미리 좀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염두에 둬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한일용위원  심심치 않게 요즘 뉴스에 보니까 길에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고 하는 푸근한 그런 소식도 들어보고 합니다.
  우리 여기 보고책자에 33페이지에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참 좋습니다. 좋은데 구민들의 참여와 참여해서 그분들이 좀 밖에 나가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거를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 100% 옳다라는 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봤으면 더 낫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런 교육하고 이런 시스템에 우리 공무원이나 아마 이런 분들 또 이런 일반인들도, 본 위원도 옛날 인명구조단체에서 CPR교육을 받고 연습도 많이 해 보고 하다가 갑자기 어디 가서 하려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또. 맥박을 확인하고 어쩌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교육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가서 꼭 보기라도 하고 참여도 해 보고 합니다마는 이런 교육을 할 때 일반 주민들의 참여와 밖에 나가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참여증이 됐든 교육수료증이 됐든 이런 거를 참여 일반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나는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뭐 그런 걸 줌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도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가서 ‘내가 심폐소생술 배운 사람이야.’ 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것 같거든요.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사실은 저희가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열정을 가지고 3회를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카드를, 수료카드를 저희가…
한일용위원  카드 제목은 어떻게 되죠?
○의약과장 이주영  카드 제목은 이수증이죠.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이수증. 마포구청장 이름으로.
한일용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각 일선 동에는 여러 단체가 많이 있고 지역의 위원 분들이 회의 참석을 거의 하다 보면 한 동에 적게는 100명에서부터 2, 300명의 위원님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회의자료 나갈 때 그런 꼭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하고 이수증을 받으라는 이런 안내가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을 비롯해서 홍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많은 주민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면 그것도 구민안전에 참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건강증진과장님 소속인가? 동사무소에 유헬스 건강센터인가요? 간단한 피검사해서 콜레스테롤, 당뇨 검사해 주고 혈압 재주고 하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한일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헬스센터는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왜, 그게 간단하게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 정도 당뇨라든가 이런 콜레스테롤 이런 거를, 참 편리했었는데 그 운영을 어떻게 안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좀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이게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활용을 했었는데 인력이 참 많이 필요했고, 반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건강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서 아마 이런 소위 말하는 피검사 이런 거는 안 해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당뇨검사 정도 간단하게, 검사로 거의…
한일용위원  엊그저께 동사무소에 갔는데 할머니가 오셔서 그거를 자기 피검사, 당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엔가는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지금은 그게 폐쇄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시면 보건소로 가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동사무소 가는 거하고 보건소 가는 거하고, 아무래도 보건소까지 오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모든 것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예.
한일용위원  우리가 구청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를 컴퓨터 기기 뭘 사면 내구연한 해서 어느 정도 지나면 좀 더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폐기시키는 무엇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 장비야말로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더 좋은 장비가 나온다라면 자꾸 좀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저희 의료장비는 아마 개인의원에 있는 장비보다는 월등히 우수하고요. 현재 내구연한 이전에 바꾸는 것도 좋지만 예산관계도 있고, 현재 쓰고 있는 장비를 정도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매년 협회를 통해서 그 장비가 작동이 되는지 정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예산을 잡아서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의료장비에 있어서는 잘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올해 뭐 특별한 첨단장비라 할까, 뭐 이런 장비구입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보건소장 오상철  내년도에 검사장비 하나 추가하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예.
한일용위원  본 위원은 지역에 가서 보건소를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웬만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보다 장비도 좋고, 이 보건소는 믿음은 덜 갈지 몰라도 젊은 의사들로서 아주 원리원칙대로 이렇게 환자를 보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이런 일반병원처럼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빨리 잘해서 낫게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가면 첫째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 더 많이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정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민석 위원 외 9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채우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통해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는 식생활 교육 평가에 관하여 규정,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채우진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조례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10조에 수당 등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소정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사물을 바라볼 때 모두가 다 같은 이런 환경 조건 하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이쪽하고 차별이 구분돼서 바라보고 느끼는 감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거기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은 약간의 수당을 공히 같이 주는 게 괜찮지 않은가. 그거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면 또 줄 수도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공무원이 아닌 분은 다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위생과장 양승열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요.
한일용위원  자기의 본연의 업무라서요?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거는 법에 나와 있어서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타 위원회를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 개 정도는 수당을 받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위원회는 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메모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라도 하여튼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니까 그렇다 하지마는 그 수당을 받는 것이 한 사물을 공히 같이 바라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한일용 위원님 말씀 백 번 맞습니다. 맞는데요. 수당은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주고 못 주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없는 범위가 있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일용위원  선출직공직자가 이 수당을 보고 나가는 건 아닙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당연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렇지만 개개인의 개인차는 한 사물을 바라볼 때 같은 입장이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도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승열  예, 그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저희가 집행부에서요, 당초에 이렇게 제안해 주신 거에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6조라든가 그다음에 뒤에 있는 7조, 8조, 9조를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정하시고 상정하신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55분)

○부위원장 정혜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법제처의 조례정비 요청을 반영하여 의료지원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2항에서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명 및 각 조항에 대하여 종전의 ‘저소득층 아동’을 ‘아동’으로 변경하여 낙인효과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종전의 정서치료 서비스 지원은 서울시의 진료범위 변경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에서는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는 서울시에서 신규 대상자 확대를 하였으므로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약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오상철
  보 건 행 정 과 장     임태순
  위   생   과   장     양승열
  건 강 증 진 과 장     최은희
  의   약   과   장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