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18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장덕준 부위원장께서는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준 위원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등 그 외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장덕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3분)

○위원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명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강명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6분)

○위원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성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김성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해 전문성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도입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이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의 미비,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의 미흡 등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의 제고, 사무처리에 따른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 민간위탁사업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간위탁 운영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위원수는 8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여기 추천 위원수가 8명으로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특별위원회나 이럴 때는 홀수로 많이 하는데 왜 8명으로 했는지 그게, 누가 답변해야 되나? 답변자가 누구예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발의하신 위원님이 답변하셔야죠.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왜 짝수로 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그것은 사무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지금 서종수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수에 대한 규정은 뭐 특별히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관례상 의결정족수, 의결할 때 한쪽에 치우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홀수로 하는 것을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왜 짝수냐 이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토의하셔서, 토론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11시 09분 기록중지)

   (11시 12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종선  지금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9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명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선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서종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