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이한동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의회사무국장 김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Ⅰ권, 12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782만 7,5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통예금계좌 장기 미처리 잔액과 기간제 속기사 보험료 환급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Ⅰ권, 26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46억 487만 2천 원을 편성하여 38억 2,988만 5,6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7,498만 6,350원으로 집행률은 83.2%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18억 4,895만 7천 원 중 16억 2,025만 9,76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 2,869만 7,240원으로 집행률은 87.6%입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세계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혀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연계를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8,165만 5천 원 중 4,193만 7,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71만 7,840원으로, 집행률은 51.4%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복지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시 소요된 의원국외여비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언론 홍보는 신문 및 방송 광고 경비로써, 예산현액 3,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여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편성한 홍보사업비로 예산현액 6,478만 원 중 6,378만 5,1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9만 4,830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속기 기계 구매, 신문 구독료 및 의회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현액 24억 159만 6천 원 중 19억 3,165만 1,79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6,994만 4,210원이며 집행률은 80.4%입니다. 육아휴직 및 파견직원에 대한 보수를 집행부에서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7,488만 4천 원 중 1억 3,925만 1,7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563만 2,230원이며 집행률은 79.6%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428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 441만 원입니다.
  전용 내역은 냉난방기 고장에 따른 교체, 의원연구실 바닥타일 철거 및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44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7쪽, 사업설명서 책자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4억 3,110만 7천 원 대비 337만 7천 원이 증액된 54억 3,448만 4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예산으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1,020만 원,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개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2025년 교섭단체가 구성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1층에 통합되어 있는 전문위원실을 공간 분리하는 데 1,500만 원, 정원 증원 및 직원 수 증가에 따라 직원휴게실 정비에 1,950만 원, 의회청사 간판 노후화 및 고장에 따른 교체비 3,219만 7천 원 등 총시설비 6,66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공무원 성과연봉 8,675만 원 중 7,9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과연봉 1회 일시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사항이 12회 지급으로 편성되어 1회 지급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김광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예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에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보고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이한동  예, 두 개 다 하셔도 됩니다.
안미자위원  저는 예산안 책자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국장님 아니죠?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안미자위원  1층 전문위원실 환경 정비 1,500, 직원휴게실 환경 정비 1,950, 의회청사 간판 교체 3,219만 7천 원 이렇게 좀 올리셨는데, 저렇게 해서 올리셨거든요. 전문위원실 환경 정비나 직원휴게실 환경 정비는 직원의 복지향상과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의회청사 간판 교체가 있잖아요. 저희 의회가 언제 입주한 거죠? 이 건물로, 입주가?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간판 설치를 2008년 11월 달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안미자위원  2008년?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11월 달에 해서 그간 정비나 교체 내역이 없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 들어올 때 위쪽에 ‘마포구의회’라고 쓰인 그 부분이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고 많이 낡아 있는 상태여서 의장님께서 좀 구의회의 위상도 있고 하는데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교체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노후화나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하신 거예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아직 뭐, 예산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반영이 되면 그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게 뭐 예산이 돼야지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업체 선정하실 때 간판의 자재 부분 같은 거를 꼼꼼히 잘 챙기셔서 예산의 낭비가 되는 일은 없도록 좀 주의를 하시고요. 어쨌든 간판 교체를 공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사고입니다. 우리 사고가 없이 잘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말씀 새겨듣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먼저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3,960만 원이 전액 100% 불용됐는데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자료 찾는 중) 상해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숙위원  예?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연금……
권영숙위원   포상금에서 의원상해부담금이네.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이거는 저희가 항상 이제 예산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잡아놓는 건데요. 거의 이제 잡아놓고 그런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거의 불용되는 예산입니다. 거의 100% 불용되는 게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혹시 다치시거나 그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저희가 항상 1년마다 매년 잡아놓는 예산입니다.
권영숙위원  불용되는 게 더 좋은 거네요?
○의정팀장 노영구  예, 그렇죠.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1,020만 원은 왜 추경을 잡은 거예요?
○의정팀장 노영구  이 부분은 저희 교섭단체 관련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지금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요. 교섭단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5천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50만 원 내에서 저희가 편성이 더 가능한데, 1,050만 원 기준 안에서 저희가 일인당, 교섭단체 의원님 열일곱 분 대상으로 해서 연 60만 원씩 잡으면 1,020만 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잡은 부분입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의정팀장 노영구  그렇지는 않고 잡을 수 있다는,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항상 쓰다 보면 예산에서 간담회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권영숙위원  간담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어떤 간담회비가 들어가요?
○의정팀장 노영구  의회 1년 연중 행사를 할 때, 의원님들 회기 중이나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하는 데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다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 교섭단체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까지 간담회 있었어요?
○의정팀장 노영구  지금까지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의정팀장 노영구  이 부분은 그런데……
권영숙위원  답변하기 곤란할 겁니다.  
  저는 이 의정운영공통경비 1,020만 원, 업무추진비 6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알 수 있듯이 동료의원에게 경거망동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허위 진술하고, 검찰에서 “넌 의원 자격 없어, 나가!”라는 게 의회 통상 용어입니까?
  이거 예산 승인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것에 다 동의하는 걸로 제가 인정합니다.
  그게 어떻게 의회 통상 용어입니까? 그것도 15살 위나 연배인 동료의원한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운영위원장님한테 제가 윤리특위 구성하라고 언제부터 요구했습니까? 윤리하고 형사 건은 별개입니다. 이거 의회가 지금 막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본 의원이 건의 안 해도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해서.  
  아니, 사무국장님! 질의할게요.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은 또 밑에 핑계를 대요. 직원이나 뭐 위원회, 위원회나 직원들은 또 의장님 핑계 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다가 차일피일 미루다 임기 다 끝나요.
  이거 마포구의회 위상이 지금 아주 그냥 밑바닥입니다. 창피할 정도예요, 창피할 정도.  
  그러면서 아무 반성 없이 그냥 고개 들고 다니고. 구민 앞에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구민들한테, 집행부, 사무국 직원들한테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철면피일 수가 있어!  
  위원장님, 윤리특위 빨리 구성하세요.  
  그리고 삭감 의견입니다. 본회의에서도 이것에 동의하면 그 의원들도 정신이 이상한 분으로 판단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동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우리 국내여비, 경비 누가 대답하시나요?  
○의정팀장 노영구  예.
오옥자위원  다른 게 아니고 결산서에 보시면 국외 선진의회 연수비를 한 50% 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의정팀장 노영구  예.  
오옥자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의정팀장 노영구  원래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의원님 한 분당 해서 그전에 350에서 조금 증액을 해서 작년에 420으로 이제 저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각 가는 나라에 따라서, 국가 및 일정에 따라서 공무여비 규정의 금액이 급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쓰고 싶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 부분은 항상 좀 남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우리가 작년에 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 이번에 권익위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도 한 70% 정도 쓰고 있거든요. 아, 불용이 됐거든요.
○의정팀장 노영구  국내여비, 직원들 출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오옥자위원  예.
○의정팀장 노영구  출장은 사실 의회 특성상 지금은 거의 나가지 않고요. 이 부분은 정보공개에서도 시민단체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출장 외에는, 일단 산정은 해놓지만 나가지를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작년도에 다 쓰지 못한 돈들이 또 이월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아직 한 2분의 1밖에 안 지났으니까 우리 의회를 위해서 좀 알뜰하게 잘해서 써 주시길 바라고.
  하반기에 또 우리 의원님들 연수가 있죠?
○의정팀장 노영구  예.
오옥자위원  그때도 계획을 좀 잘 짜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노영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동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영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동  예.
권영숙위원  원안을 원안대로 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의견이 있으면 수정해서 수정안을 올려야죠.
   (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설명 중)
○위원장 이한동  아니, 그러니까 의견은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달아드릴 테니까요. 예결위원회에서 또 이것을 논의하실 사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18분)

○위원장 이한동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미자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5일 위원장을 비롯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의회 시설 조성 및 이용 관리, 의회 행사 추진 관련, 의정활동 홍보 방안, 의원 조례 제·개정 지원 관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0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에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여 의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광현 의회사무국장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김광현 국장님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광현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마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1대 의회부터 9대 의회까지를 온전히 경험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 특히 운영위원회 이한동 위원장님과 또 권영숙 부의장님, 안미자 위원님, 오옥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일 날 본회의장에서 다시 인사드릴 게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드리고요.  
  비록 몸은 의회사무국을 떠나지만 의원님들과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헌신을 다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퇴직 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동   권영숙   안미자    
  오옥자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