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4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이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4년 4월 12월부터 4월 17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오 위원께서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오 위원입니다.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당초 2024년도 의회운영계획으로 결정한 회기 기간보다 하루를 단축한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6일간으로 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4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그 밖의 부의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4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은하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마포구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제2조제2항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월 120만 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30만 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에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소급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06분)

○위원장 남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병준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규칙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0조의 표결방법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표결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고, 제55조의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제85조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기 규정에서 기존의 부정확한 표현을 올바른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남해석   강동오   고병준
  차해영   최은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