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30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천 위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진천 위원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망원2동・성산1동・연남동 출신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위탁 및 운영・수리 비용 지원과 지원기준 및 절차를, 안 제7조에서는 수리센터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위탁의 취소와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진천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서종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장애인 휠체어 수리에 대한 지원을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러면 처음에 이거 종류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구입할 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장애인인 경우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급수에 관계없이 일단은 수급자가 돼야 되네요? 의료수급자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인데도 수급자가 아니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수급자가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다 무상으로 지원받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무상은 아니고요.
서종수위원  몇 대 몇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금액이.
서종수위원  아, 금액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직원에게 물어봄) 아, 비율, 본인부담이 20%로 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러니까 8 대 2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8은 우리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2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장애인일 경우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그 혜택을 받는 거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건강보험에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지원하는 기관만 다르지 결국은 다 지원을 하는 거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수리 지원에 관한 것도 있지만 처음에 구입을 할 때 금액이 클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나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동차 수리센터를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서 하고 있나요?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 확보가 좀 더 용이해지면 더 늘릴 계획은 없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전동휠체어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여러 개 기관으로 할 만큼은 저희 수요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휠체어를 지원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가  2017년에 50명 좀 넘거든요.
한일용위원  50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휠체어 장애인이 한 7, 8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해도 수요는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해 주면 좋은데 저기 갑 쪽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몸도 불편한데 여기까지 오시기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마포로 앞에. 대한노인회 쪽까지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갑 쪽에 오토바이 수리점이라든지 뭐 자전차 수리점, 자동차 정비 이런 데를 하나, 뭐 그런 분들은 기술력은 다 있을 테니까, 좀 지정점이랄까 서비스센터라고 할까, 이런 갑 쪽에도 하나 좀, 언제라도 지나가다가 편하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런 방법을 혹시 시도해 보셨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지금 갑 쪽에 한 곳이, (직원에게 물어봄) 전 동에 자전거수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함께 수리를 하고 있고 그 비용을 청구를 하면 복지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동사무소에서 자전거 수리해서, 순회하는 거기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만약에, 나도 오늘 그 얘기를 처음 듣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 관변단체 회의라든가 그런 데 좀 그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저는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이런 장애인분들에 대한, 정말 이 사회에 본의 아니게 그늘진 곳에서 어둡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횃불이지만 이렇게 들어주신 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하셔서 어려움에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 복지마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기관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용이하게 그냥 모든 것을 이쪽에 치중하는 것 같은데, 저도 100% 동감하는 부분이 복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꼭 이쪽 지역만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배려하시고, 나는 자전거 순회하면서 도와주는 그분들이 휠체어를 고칠만한 장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나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간단한 수리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수리, 휠체어가 다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수리를 할 때는 전문업체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업체 수리를 하는 기관이 한 3개 기관이 되는데요. 필요하면 저희가 방문수리를 예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전동휠체어 수리점이 이쪽에 있다는 그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게 이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뭐라도 좀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 지적하셨다시피 몸이 불편한 분인데, 엄청나게 긴 거리잖아요. 우리 마포구는 또 동선도 너무 길게 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섬세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이 조용)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 있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된 뒤에 지역에 사시는 언어치료센터를 운영하시는 한선경 센터장이라는 분이 의견을 보내오셨어요. 조례에 관한 의견을 보내오셨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부분들, 제목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받아들일만한 내용이 있는데 다만, 그분께서 성산1동에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또 설치를 하면서 했던 경험칙이라든가 본인의 의사가 너무 과하게 반영돼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부분에는 약간 맞지 않아서 일단은 보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김영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종갑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자인 최은하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노년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및 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및 시설의 위탁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최은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오늘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과 같이 이렇게 몇 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참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참 오늘 다루는 조례가 꼭 우리 사회에 그리고 대상자 특히, 장애인 등, 은퇴시기에 있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한 조례안이 진짜 필요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특히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앞서 우리 장애인에 관한 조례도 참 꼭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또 인생이모작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를 보니까 50세 이상 65세 미만인데 본 위원은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지 않느냐. 비록 사회적으로 자기가 몸담았던 데서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청년이나 다름없는데, 참 우리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그분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좀 관심에 벗어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분들을 가까이서 지역에서 내가 보면 이분들이 가정을 그대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혹시 가정이 좀 깨졌다든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물질적인 거보다도 고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시기적절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끝으로 하나,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아까 자료에 보니까 1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부족한 생각은 안 듭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일자리사업이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이 베이비부머에 대해서는…
서종수위원  애매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어서 지자체 수준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설치한, 저희 공덕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50플러스센터가 베이비부머를 지원하는…
서종수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있는 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기관이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중부캠퍼스가 저희 베이비부머를 위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는 그마나 다행스럽게도 많은 주민들이 50플러스센터와 중부캠퍼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구가 많은 사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베이비부머를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내년도에 경로당 길라잡이라는 사업과 다음에 행복아카데미 같은 것을 보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많지는 않지만 서울시 사업과 함께 추진이 된다면 그래도 타구보다는 좀 여건이 나은 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맞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나이가 60세라고 그러지 몸과 마음은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설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일자리라든가 등 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있어야지,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은퇴를 했다고 해서 뒷전에 밀려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그리고 특히,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아주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상 1억 9천만 원이라는 것을 뭐 목표라고 이렇게 예산상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 생각도 한번 해 보시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12월에 다시 이것을 다루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세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이 공덕동에 있는 50플러스사업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고요. 50플러스센터하고 중부캠퍼스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마포구는 시니어클럽, 합정동에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예산 편성된 게 공덕동에 있는 중부 플러스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니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고요. 저희 마포구는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여기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설치할 계획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것은 저희 시니어클럽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1개구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구가 그 11개구에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 베이비부머를 위한 학습프로그램이나 아카데미나 아니면 일자리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시니어클럽이라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꼭 그 사업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업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올해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은 행복아카데미사업이라고 해서 베이비부머들이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직업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인생이모작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50플러스 행복아카데미사업이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로는 저희 아주 약소하지만 한 일곱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업, 일자리사업도 일부 추진하고 있고요.
권영숙위원  제가 여기 의원 들어오기 전에 50플러스 특히, 잘 되고 있는 데가 동작 50플러스센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덕동에 50플러스센터 중부캠퍼스, 또 은평에 있는 서부캠퍼스를 보면 대부분 또 취미생활 과정이 꽤 있어요. 그런데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말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진짜 일자리창출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렇게 많이 노력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위원  여기요!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가 이런 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입법화해 줌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 주민에게 꼭 밀접한 이런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의 생활에 편의를 도모해 주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 행복, 마포의 발전 이렇게 다 이룰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보기에는 참, 처음에는 이모작 하면 간단하게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을 생각하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베이비붐 세대를 말씀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가 베이비붐의 정점세대입니다. 정점세대인데 그것만큼 이 사회에 참 중추적인 역할, 핵심적인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은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실력이 사장화되고 또 무력감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더 우리 사회의 하나의 자산으로 더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틀로 좀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 이모작 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민간위탁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아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운영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여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 할까요? 아니면 방향제시? 어떤 쪽으로, 뭐 취업교육? 뭐 어떤 쪽으로 핵심적인, 말로만이 아니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한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인생설계에 대한 아카데미가 한 꼭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린강좌라고 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예를 들면 DIY 목공, 바리스타, 애완견 돌보는 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플러스센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덕동에 있는 50플러스센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인생설계 과정과 직업훈련 과정이 있고요. 그 외에도 봉사활동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과정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편안하게 많은 의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좀 한 70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노인네를 많이 대변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설명이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바로 은퇴세대, 생활에서 작년까지 얼마 전까지 현직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변하는 환경과 일손을 놓음으로 해서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하는 혹시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완전 시니어, 물론 50세 이상 다 노인층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런 조금, 바로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완전히 무력해지기 전에 그 기술을 더 활용을 하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 모든 것을 이 사회에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있는 그런 것을 좀 저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때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예비군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믿음직스럽게 지켜준 적이 없었어요. 한때는 남북이 아주 안 좋을 때는, 서로가 간첩을 이쪽으로 남파시키고 할 때 간첩 잡는 거 다 예비군이라 했었습니다, 현역보다도.
  그렇듯이 현역에서 어제 물러나신 분들의 그런 노하우는 더 우리 사회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치중하는 교육 뭐 프로그램을 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밀도 있게 추진을 못해 온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더 젊고 능력, 실력, 경력 모든 것을 갖춘 이런 세대를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게 하고, 또 그분들도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자기계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어차피 고령 분들은 우리가 복지적 측면에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당연히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능력과 실력,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제시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고민과 함께 많은 논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는 늘 뭔가를 좀 생각해 보고 뭐 자아를 실현해 본다든가 뭐 그런 막연한 그런 정도로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나이, 연세가 세월이 가도 더 도전적이고 그럼으로 해서 자기도 발전하고, 자기가 가졌던 이상도 실현을 하고 그런 게 좀 성숙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정말 선진국 사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 마포구에서 정말 인생이모작 이 조례가 이렇게 발의됨으로 해서 좀 더 그런 은퇴자들 그런 분들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포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고민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조례가 여러 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보면 무슨 센터, 뭐 센터 설치, 센터 설치, 민간위탁, 민간위탁, 계속 그러는데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거든요. 지원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마포구에 고용복지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지금 그쪽에 창업복지관에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고용복지센터, 이런 인생이모작도 그쪽에 창업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조례를 만들면 새로운 센터 설치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저도 권영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베이비부머의 연령대가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고용정책이나 지금 말씀하신 고용복지센터에서도 사업대상이 되고 여러 군데서 교육과 훈련을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꼭 자치구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빈 곳을 좀 채워가는 그런 전략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말씀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직장 은퇴자나 은퇴 준비자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세대통합이나 베이비부머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율 감소로 노인복지사업 축소 등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지원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서 사업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에서 사업지원금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2항 위원회 구성 시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한다는 내용을 넣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고.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어르신이나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앞에 있는 이준범 국장님 옛날에 그 과를 맡아서 과장으로 계실 때 진짜 열심히 했고 특히,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아주아주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도 열심히 잘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국장까지 승진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다루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작년까지 해서 11억 기금을 조성했고, 논점은 일단은 이자수입 가지고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려니까 액수가 적다, 이 얘기 아닙니까, 골자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이자수입이 적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자를 계산해 보면 한 1,8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도 각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안을 선정해서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나눠주는 역할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했고, 본 위원이 심의할 때 보면 각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사업안 중에 우리가 100%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그중에 보통 7개, 10개를 선정해서 나눠주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내용을 봐서 그 사업이 좀 타당성이 없으면 제외를 하고요. 그 선정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서를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심의할 때 보니까 한 번 선정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결과까지 다 올라오더라고요. 결과가 과연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느냐. 이거까지 자료가 올라와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올라온 사업안 중에 몇 개를 정해서 나눠주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어떤 사업안을 우리가 지정해서 줬죠?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2018년도의 사업금액은 1,849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원한 사업이 8개인데요. 대한노인회의 경로당 역량강화 교육 하나하고요. 마포소식지 발간, 그다음에 사랑의 전화에서 추진한 손바느질 옹기종기라는 사업 지원했고요. 용강복지관의 나는 가수다, 그다음에 우리마포시니어클럽의 엄마의 냉장고라는 사업하고요. 사랑의 전화 복지관의, 돌봄통합센터의 우리 마음속에 저장, 아현실버복지관의 상상국악단, 그다음에 마포노인복지센터의 우리동네 미니소방서라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무슨 뭐 사업을 제출하면 우리가 전액 다 지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1천만 원 든다 그러면 심의할 때 복지기금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셔도 그 사업에 대한 전액을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100에서 300만 원.
서종수위원  그렇죠. 적은 금액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른 데서 하는 건데, 본 위원도 진짜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싶고 또 올라온 여러 사업계획안 중에 제외하지 않고 그냥 다 해 주고 싶어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문제인데 그래서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는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25개구에 보면 12개구는 우리같이 하지만 13개구는 또 이자수입의 내외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오늘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11월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8개였는데, 뭐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0개 이상 올라왔을 거예요. 그중에 선정한 게 8개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예산 지원하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그러면, 심의를 통과시켜 준다고 그러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게 본예산으로 들어와야만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별도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별도로 하기 어려우면 어떻든 간에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없냐 이거죠. 국장님,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기금을…
서종수위원  아, 그 얘기는 말고. 별도 예산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생각도 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왜냐하면 예산으로, 지금 일단은 본예산으로 편성이 돼야만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거라 그 방법 외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서종수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공모사업은 기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공모사업을 다른 형태로 하기는 좀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지금 그 방법 말고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서종수위원  나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한 80% 정도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만일에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방법을 모색해서 못 찾으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통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 그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게끔, 오히려 지금보다, 이제 이자수입 갖고 너무 적은 액수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더 큰 액수를, 그분들한테 도움 되는 액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 볼 테니까 믿어주시고, 본 위원은 기금에 손을 대는 거는 일단 반대입니다. 개인 의견이에요.
  반대고,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 개인 의견이지만 가능하다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보류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 외에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적극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제가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용강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나는 가수다, 그거 경로당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일부 지원, 저희가 지원한 게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후원금이나 일부 금액을 복지관 사업으로.
권영숙위원  아니 그 사업 중에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한다고 돼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앞으로 이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은 아니시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 편성이 돼서 거기에 포함돼서 운영을 하면 되지 꼭 기금 이자만 고집할 이유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경로당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강복지관에서 하는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쪽에서 하고 있는 개별 단일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킨다기보다는 대상을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으로 잡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기금이 적으면 그 기금에 맞게끔 사업 규모를 줄이고 다른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 노인복지기금은 이게 시한이 정해져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 예산 규모가 너무 작고 그것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기금은 통합되거나 사실은 그때 22년 그 당시에 존속여부를 다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래도 기금이라고 하면 적어도 단체나 비영리단체나 기관에서 사업을 스타트업처럼 새롭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삼식이 요리대회같이 그게 한두 번 해 봤더니 괜찮은 사업일 때 다시 본예산에 들어가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순환구조로 가는 게 좋겠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22년까지 존속기한이라고 하면 22년도까지 기금이 운영되고 다음부터는 통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 효과성 여부를 판단해서 존폐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22년까지 존폐여부가 있는데 그렇다 하면 지금까지 열심히 저축해 온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이게 기금이 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기금이 기능을 잘해서 파급효과를 내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저희 두 가지 목표입니다.
권영숙위원  2022년이면 지금 18년하고 한 4, 5년 남은 거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4년 정도.
권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그것은 뭐 2022년도에 가서 다시 심의해서 연장하면 연장하는 거고, 기금이야 뭐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거니까요. 한정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1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출연금, 그다음에 2호에 보면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의 출연금, 그다음에 또 운용 수익금 이렇게 나와 있고, 3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7개 부문에 있어서,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지회 육성이라든가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이런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서 기금을 헐어서 쓰기 시작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2조의 1호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게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지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산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갖다 다시 이렇게 쓰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답변을 해도?
김진천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모든 기금이 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기금이든지 간에 사실은 그 기금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이 있을 때 좋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비영리단체나 기관에서 스타트업처럼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검증이 돼서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일반예산에 많이 들어오고요. 사실 여기 단체나 기관에서 스타트업으로 하는 사업들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가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을 헌다고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내년도 사업비는 한 2천만 원 정도로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만약에 향후에 기금 운용 규모를 생각한다면 저희는 한 3천에서 4천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기금을 빼서 1억, 2억 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액수로 보면 미미한 액수예요. 1,200, 1,300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 액수를 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기금을 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냐는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이렇게 종자 빼먹듯이, 하다못해 그런 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본 위원 생각에는 옳지 않다고 보고, 일정 부분에 어떤 목표가 있다고 그러면 목표액수에 도달할 수 있게, 예를 들어 15억 목표다, 그러면 그것까지 했을 경우에, 그때 도달해서 이게 좀 너무 사업비가 적다고 그러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기금을 적립해 가는 과정에서 기금을 빼서 다시 일반회계로 올려놓고 거기서 다시 빼서 사업 지원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동의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한데요. 사실 11억의 기금을 가지고 정말 이자도 없고 출연도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 3,500씩을 지원한다면 3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본예산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 비영리단체나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고 할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위원님도 안 계셨고 저희도 사실은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사업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금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을 통해서 얻는 효과도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기금이 정말 1억이나 2억씩 빼서 쓸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데 사실 기금심의위원 중에 구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도에 사업할 기금의 규모나 사업을 다 같이 결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통해서 생각을 공유를 한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어떤 방만하게 운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액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작은 액수 같으면 기금을 헐어서까지 사용할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 가지만. 기금을 지금 작년도는 기금 출연을 예산 편성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1억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1억 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나 이거 검토보고서 보고 하는데, 이 액수를 좀 뭐 2억이나 3억으로 연도별 쭉쭉 늘려서 조성할 수는 없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올해도 1억 편성했고요.
한일용위원  글쎄, 1억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금이 소위 말하는 달랑달랑 하다보니까 기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액수를 좀 늘릴 수, 편성을 할 수 없나?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늘리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업지원 부분의 이자수입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게 과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기금 사용하는 부분은 예산이 아니고 기금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집행의 탄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새로운 어떤 노인복지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는 부분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해서 어떠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좀 한번 해 봐라, 그게 검증이 되면 저희가 새로운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그런 시범적인 부분입니다.
한일용위원  취지는 좋은데,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기금이 달랑달랑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기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금을 좀 해마다 조성하는 액수를 높여놓으면 그 프로그램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도 이런 예산, 우리 뭐 주차장특별회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듯이 좀 해 놓고, 그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7, 8년 동안 서종수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나마 지금 11억을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노인문제랑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들어갔을 적에는 더 많은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기금의 어떤 조성액을 늘리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터, 2019년도 예산부터 좀 한번 같이 노력을 해 볼까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청소년 복지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한테 표가 없어서 발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류사회에 평화를 가져오려면 60세 이상을 모든 국가가 군대를 보내면 세계에 전쟁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인네가 노인, 노인 하지만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한 세월의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노인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은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보답 차원에서 또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기금 예산 때문에 너무 달랑달랑, 말 그대로 표 되는 쪽의 복지나 이런 거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노인은 분명히 표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인문제, 노인문제 다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보훈의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후하게 다뤄줘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지금 그렇게 기금 확충에 대해서, 조성에 대해서 마음을 넉넉히 생각하고 계시고 하니 우리가 같이 한번 이것을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실무적으로 그것을 이 기금이 더 높여서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저희도 좀 쓸 수 있을 만큼의 사업비가 나오게끔 기금이 탄탄하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또 저희가 너무 들어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꼭 필수적인 부분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수준에서 그치다 보니 단체나 기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좀 어느 적정 수준까지는 운용이 돼야 의미가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노인의 입장에서도 이게 전반적인 노인복지의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세대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좀 풀어놓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아마, 각 동마다 임차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여덟 군데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여덟 군데. 그러면 그런 것을 해소, 노력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촌의 신촌경로당 입주와 준공식까지 우리 김경숙 과장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잘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오셨던 그 바로 앞집 그게 한 40평 정도 되는, 대지 한 40평이 좀 넘나요? 그게 11억 정도 나와 있을 때 거기가 경로당으로서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옆에 위험시설, 유해시설, 뭐 이런 공해적으로 모든 게 조용하고, 그것을 사려고, 매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예산확보에 실패하고 임차경로당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신촌경로당 그 장소로 입주가 됐습니다만 그런 적정한, 저는 그런 것을 확보할 때, 뭐 저도 세월이 가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그곳에 가서 참 옛날 이야기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집 짓는 마음으로 경로당을 참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그렇게 해봤었는데 뭐 임차경로당으로 들어갔으니 우선 당장은 괜찮습니다만, 그런 꼭 필요하고 좀 괜찮아 보이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노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 나와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이렇게 소일도 하시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서는 말 그대로의 그런 정도는 프로그램도 좀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물이었었거든요. 놓친 거에 대해서 참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한, 기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100억 미만 정도만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정도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도까지 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니 과장님, 국장님 적극적으로 노인문제를 문제로만 갈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도, 이 사회의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지금 자치구 노인복지기금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지금 많이 모은 데가 한 2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20억 이상인 데도 한 두세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보다 못한 데도 있고 비슷한 수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노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 기금도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생각이 좀 실현이 됐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 사업비가 매년 어느 정도 이 기금에서 조성됐으면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한 3천에서 4천 사이, 3,500 내외 그 정도면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한 1,50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된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 자치구는 지금 이자 범위에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13개구가 이자 범위 내를 삭제를 했고요. 12개구가 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12개구 중에서 20억 정도 조성된 구가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영등포구가 21억인데 그 규정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천구요. 영등포구, 양천구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구랑 양천구는 그 이자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자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이율이 1.85%거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기준이면?
   (「3,800,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 정도 나오는 건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한 3,600 정도, 20억일 때.
채우진위원  우리 구로 따졌을 때는 한 9억 정도 기금이 조성만 된다면 우리가 이 기금을 건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이 기금이 조성된 것 같은데, 지금 그 조례를 보니까 마포구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이 있고 마포구지회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이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억까지 조성이 되면 우리가 출연금 말고 그 밖의 수익금으로 받은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기부 같은 건 안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이 기금으로 기부 받은 건은 없고요. 있다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절차는…
채우진위원  기부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가능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가능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이 조성된 게 2013년도부터 지금 한 5년 넘게 지난 거죠? 그러면 11억 모으는 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97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이 11억 모으는 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그 밖의 수익금을 이렇게 내실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저라면 기부가 된다면 기부를 받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쉽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활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 마포구에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기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장학재단 쪽으로 기부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의원생활 하기 전에도 그랬고 마포장학재단만 기부를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마포 노인복지기금 이것을 기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이 정도까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왜 쉽지가 않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왜냐하면 막상 기부하시는 분의 의사를 들어보면 그게 본인이 어떤 특정한 목적에 쓰고자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지 실상 그분이 내가 돈을 냈을 때 바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지금으로써는 홍보조차 안 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던, 그러면 기부자가 있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밖의 수익금이 한 번도 없다는 거 자체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출연금 말고는 노력을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97년도부터 이 조례가 나왔다고 하면 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전에 한일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우리 마포구 출연금을 1억이 아니라 조금 더 상향조정했을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업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당장 내년은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이 기금의 추세는, 관리・운용하고 있는 추세는 대부분 통합기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금에 노인복지 계정, 장애인 계정, 자활 계정 이런 식으로 통합을 추진한 구가 9개구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금이 사실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존속여부를 결정을 하고 또 그 존속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분은 형식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미미하다면, 기금이 너무 미미하다면 사실은 그게 꼭 형식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 구가, 20억 넘어가 있는 구가 지금 양천하고 영등포구 두 개 구가 이자수입 범위 내로 갖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한 13개구가 지금 기금범위 내를 삭제해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이자수입 범위 내를 삭제해 나가는 게 현재의 경향이고 저희가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기금을 한꺼번에 쓰거나 그럴 생각은 없지만 기금의 정비 차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삭제해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양천구나 영등포가 20억을 몇 년 동안 어떻게 기금을 조성했는지는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신가요, 혹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것은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자꾸 답변 속에 22년 얘기를 하는데 지금 1억씩 증액을 해서 가면 22년도 되면 한 15억 정도 금액의 기금이 조성이 될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해 보고요. 자꾸 그 얘기 하지는 마시고.
  과장님!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있으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꼭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뭘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인재육성장학기금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적극적으로 구청장님 중점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못해 우리 위원님들 일대일 맨투맨으로 해서도 설명도 드리고 접촉을 하고 하셨는데 그래서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이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포함해서 다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무슨 조건을 걸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들어주되 이러이러한 것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과장님들은 다 “예,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속 지키겠습니다.”해요.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나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때 한 약속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서 있어요, 거기에.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버리셨고, 정년퇴직해 버렸고, 국장님도 정년퇴직하고 다른 데 가버려요. 그 당시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랑 했던 이야기는 그 당사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따져 물을 데도 없고 보니까 또 집행부에 끌려가고, 그렇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이 무시되고 반영이 안 되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시기에 3, 4천만 원 내에서 꼭 하시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연속성이 없어. 왜? 그것을 안 지켰을 때 다음에 물으려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다니까, 다른 사람이 서 있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따져 묻겠어요, 그것을?
  그리고 어떤 안을, 어르신에 관한 좋은 안을 들고 와서 “이것은 내가 약속은 3, 4천만 원이지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하면 여기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안이 있는데 그 사업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사람은, 과장님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흐르다 보면 또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거예요, 이게. 벽이 허물어지면.
  그래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 오늘 질의한 내용들 잘 들어보시면 대안 없이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충당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과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러면 기금의 액수를 목표달성을 앞당겨서 좀 액수를 더 크게 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원하는 3, 4천만 원을 이자수입이 되게끔 하는 방법. 우리도 대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늘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결론 난 것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업에 올라오는 공모사업에 대한 피해는 전혀 이만큼도 피해 없게끔 우리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도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웃음)
서종수위원  아니, 이 안에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우리 복지도시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냐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또 서종수 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