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6일(목)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4.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의장.부의장선거
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4.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5. 의장.부의장선거
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0년 7월 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4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8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매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매숙위원입니다.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0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및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293억 3,664만 5천원이었으나 연남동청사 신축과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전년도이월액 12억 1,978만 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305억 5,643만 4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973억 7,384만 4천원이 되겠으며 사업계획 일정변경에 의한 새주소 부여사업비 9억 6,166만 7천원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명도소송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아현3동 청사 구입비와 사업기간이 연장된 공공근로 사업비 및 보상협의가 지연된 도로개설 공사비 등으로 30억 5,861만 6천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22%에 해당하는 291억 6,230만 8천원으로 1998년도의 불용액 발생비율인 13.7% 보다 증가된 것으로써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동행정운영 청소관리에서 주로 불용된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8억 4,833만 9천원, 구민회관 건립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1억1,854만4천원, 예산절감이 23억  435만9천원, 예산집행잔액으로 56억 7,114만 5천원 등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9억 7,863만 7천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07억 9,120만 3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4억 3,567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율은 약 57%로  1998년도 징수율과 같은 수준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주차장 건립 시설비로 148억 4,68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차장 건립부지 구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147억 2,396만 1천원이 불용된 바 집행부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주차장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례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비용산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마포구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4일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및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1999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2억 7,231만 1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상담관제도가 폐지된 민원상담관 27명과 일용직근로자 17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1억 2,543만 3,640원이 지출되었고 망원1동 구의원 재선거 실시비용으로 4,731만 1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부족분으로 5,485만 620원 등 총 지출액은 2억 3,702만 7,26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발생된 사유로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10시 16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개 상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매숙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며 2001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에 있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감사기간중인 지난 6월 23일 증인선서를 시작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총무건설위원회 간사 신봉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연남동 공덕1동, 염리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적 요인과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 34건 동사무소 2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및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0년 8월 6일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간사 임종철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구정수행과 자치입법활동에 활용하며, 2001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였고 감사위원은 시민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마포구청의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및 2개 동사무소와 마포개발공사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1일 대흥동, 망원1동에 출장하여 동 감사를 먼저 한 후, 6월 22일과 6월 23일 양일간에 걸쳐 생활복지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은 보건소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7일은 마포개발공사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00년 8월 6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임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세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행부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25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4항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 6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0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도심재개발 마포로2구역 제3지구 사업계획중 건축계획 등을 변경 결정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시행면적은 계획선 변경 없이 현황측량 결과에 의거 대지면적 조정 및 공공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4,087㎡로 하고 건축계획 중 연면적은 35,000㎡ 이하로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56% 이하, 690% 이하로 하며 층수는 지상 25층, 지상 5층 이하로 높이는 해발 92.95m 이하로 입안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대 2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장.부의장선거

○의장 김효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장·부의장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거하기 전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제3대 1기 지명방법에 따라 망원1동 출신 소중천의원, 성산1동 출신 윤정용의원, 망원2동 출신 이진표의원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의장·부의장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해서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부의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발언대에서 보아 좌측의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이 발언대에서 보아 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의원님께서는 옆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또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의장 김효철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0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바 2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중에서 권오범의원이 13표, 김영식의원이 10표로써 권오범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권오범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불초 이 권오범이가 여러분들에 의해 선출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또 저보다 연배이시고 많은 경험을 가지신 우리 김영식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정답고 우의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위상을 누구보다도 높이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권오범의원 제3대 2기 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선거시 감표위원께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의원 호명이 있겠습니다.
                  (11시 11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호명)
○의장 김효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23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점검한 바 23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에서 이진표의원 15표 윤정용의원이 8표로 이진표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진표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의원  이진표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우리 마포구의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선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간의 화합은 물론 집행부와 원만한 유대를 가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마포구의회가 좀더 새롭고 신선하게 거듭 태어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효철  이진표의원 제3대 2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6항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는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대 2기 상임위원회 추천은 신임 의장, 부의장과 협의하여 추천하였습니다. 다소 본인의 희망과 부합되지 않더라고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을 운영위원회와 총무건설위원회, 시민도시위원회 순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김영식의원, 유응봉의원, 홍성환의원, 정형기의원, 김순금의원, 박상수의원, 김유현의원, 조영천의원, 한대운의원 이상 9분입니다.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은 김영식의원, 김효철의원, 박주서의원, 유남렬의원, 유응봉의원, 이진표의원, 정형기의원, 채재선의원, 홍성환의원, 이종일의원 이상 10분입니다.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은 김순금의원, 김유현의원, 박상수의원, 박영길의원, 소중천의원, 신봉현의원, 윤정용의원, 이매숙의원, 이천규의원, 임종철의원, 조영천의원, 한대운의원 이상 12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추천한 의원을 3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3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이끌어 갈 신임 권오범 의장님과 이진표 부의장님이 당선되신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장으로서의 공식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나름대로 마포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막상 임기를 마치게 되니 그 동안 여러분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염려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큰 대과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음으로 양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여 의장직의 경험은 제 앞날의 의정에 커다란 힘과 활력소가 될 것이며 그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동료애는 영원한 우정으로 제게 남을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그 동안 고락을 같이 했던 정만직 부의장님과 이 자리의 마무리를 뜻깊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가장 떠오른 것은 오늘 이 의장단 선거보다도 그 분이 자꾸만 떠올라요.
  이제 의장직을 떠나면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 모두를 앞으로의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고장 마포와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의정에 미력하나마 제가 힘이 된다면 아낌없이 협조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새로 의장으로 선출되신 권오범의원님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진표의원님은 평소 높은 덕망과 의원간에 돈독한 친화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 우리 의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의원님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월드컵주경기장을 우리 마포에 유치한 주역이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자긍심과 함께 2002년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이 2002년 월드컵에 한데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새로 선출된 의장단과 내일 선출될 상임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모든 의원의 협조와 노력 속에 우리 제3대 2기 마포의회가 순항의 돛을 달고 힘찬 항해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새로 선출되신 의장단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의원님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신임 권오범 의장님의 회의주재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효철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렬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