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6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1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신임총무국장인사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본의회를 개의하겟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 28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으며 서을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3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혜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3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3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o 신임총무국장인사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 시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하영기 총무국장께서는 정년퇴임으로 인한 공오연수중에 있고 후임에 우리구 시민국장으로 재직하였다가 성북구희외 사무국장을 역임한 양석용 총무국장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석용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개원 당시부터 인연을 맺어서 1년반동안 당구의 시민국장으로 일을 하다가 약 2년동안 중랑구재무국장과 성북구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우리 구청 총무국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인연이 닿고 보니까 반가움이 우선 앞섭니다. 더욱이 저는 이곳 마포에서 약 27년간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정주한 곳이고 제2의 고향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은 그 지방출신의 공무원이 일하는 것이 더욱 보람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보람으로 생각하고 또 행정적인 효과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은 서슴지 않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마침 이 시간에 구청장님께서는 본청 회의에 참석하셨고 부구청장님과 총무과장 직원 두사람 해서 네분이 지금 북경시에 출장중이며 동장 17명과 전직 총무국장꼐서 역시 하와이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과장이 7명이 공석이고 도시정비국은 방재교육중이고 건설국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내가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청장님 부청장님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단히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판단을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우리 마포구가 지금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이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시간이 나시는 대로 동정 한번 나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문태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김문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5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5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5년 3월 2일 제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5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1995년 3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들에 관한 규정이 1994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실, 국 및 과 중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바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2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5년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5년 3월 2일 제2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1994년 12월 31일에 공포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계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2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1995년 3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모자복지법령등에 근거하여 부녀복지상담원이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결임토록 하며 부녀, 가정 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강화하고, 통합공과금 운영 제도의 폐지로 공과금 요원의 임용 자격란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졀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2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며 1995년 2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5년 3우러 3일 제2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를 구체화하는 공시에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납부이자율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2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5년 3월 3일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결혼 증명발급 사무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고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령 및 도시계획 법령, 국토이용관리법령의 개정으로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 및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 징수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2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5년 3월 3일 제2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199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새정코자 하는 것으로 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폭을 축소 조정하고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별도의장을 신설하여 통합규정하며 건설기계를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심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워 28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권의 위임근거를 규정함과 동시에 본 조례의 시행일이 95년 1월 1일부터이므로 본 기금의 운용계획서 등을 사전에 의회 승인받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 95회계년도에 한하여 적용특례를 마련하여 기금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기금관히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며, 심사도중 본위원의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안 부칙 제2호 규정은 지방재정범 제110조 및 예산회계법 제7조와 관련하여 볼 때 삭제하여도 문제점이 없고,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지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제26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집행부측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보류되었고, 1995년 2월 28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회·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과 시설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을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룔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의 윤정용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성산1동 윤정용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2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월 18일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8일 제2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자들로 하여금 고가인 항결행제 약품의 고귀성을 주민에게 인식시키고 자발적인 치료의식을 유도코자 약품보급 수수료 징수항목이 10종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수수료도 무료에서 3, 400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초치료, 재치료로 단일화하고 수수료도 2,000원으로 동일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윤명실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실위원  도시건설윙눤회 간사 윤명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2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의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3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령과 서울특별시의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세출대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겨로가 타당성있는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명실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문태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김문태위원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5년 2월 2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5년 3월 3일 제2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염리동 41-218호의 4필지 178㎡를 매각하고 공덕동 427-8호의 2필지 116㎡를 경찰청 소유의 현석동 1-5호 대지 657.7㎡로 교환하여 합정동 376-29호 대지 360.3㎡ 및 건물 162.8㎡를 상반기중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기온차가 조석간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공무원(29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예산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