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1일(수)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보고사항
1.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ㅇ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아현재정비촉진지구내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5월 1일 수요일부터 5월 8일 수요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10시 11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수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17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13년 5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김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12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9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본회의 익일부터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7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장영숙 의원과 조남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2일부터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정형기   윤동현   서종수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한일용
  차재홍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행정관리국장김용남
  기획재정국장김영남
  주민생활국장이영복
  도시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상덕규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평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