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24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제45회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45회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13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97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97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5회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13시 36분)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4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된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 심의에 앞서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과장님 정확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게 확실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효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번 거론이 됐기 때문에 현황하고 현재까지 추진사항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부지 및 건물현황은 마포구 성산동 533-1호 일원 42필지, 부지면적 10,200평에 건물면적 총 4,527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2층구조로서 철골조로 85년도에 축조된 건축물로서 서울시 공유재산입니다.  도시계획사항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어서 준주거지역, 시장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 1월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6년 8월에 현재 자연녹지지역 쓰레기 처리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준주거지역, 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96년 9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 10월에는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96년도 11월부터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97년 2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96년 11월부터 97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 납품을 받았습니다.  97년 1월달에 농수산물유통센타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97년 2월부터 97년 6월말까지 서울시로부터 유통센타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가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유통센타 대수선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97년 3월 28일에 소요예산 1억 2,000만원에 발주하였습니다.  유통센타 대수선공사 계약을 97년 3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2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시공업체를 보고드리면 전면책임감리용역은 주식회사 영화기술단건축사 사무소가 맡게 되어 있으며, 건축공사는 주식회사 현웅건설이 전기공사는 삼양전기개발 주식회사가 통신공사는 대경전기통신공사가 공사를 맡았습니다.  
  유통센타 대수선공사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철거공사는 1층에 기계실 패드를 철거했고 1층 파이프 절단 작업을 했고 현재 2층에 계단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설비공사는 1, 2층 소화배관 가지관을 제작했으며 소화행주관 가대를 설치했습니다.  정화조공사는 정화조 터파기 공사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조경공사는 가지치기 및 외부나무 이식을 진도 25%를 했습니다.  건축공사를 맡은 현웅건설에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토목공사는 이화공영 주식회사가 설비기계공사는 건양설비 주식회사가 조경공사는 효림조경 주식회사가 철거공사는 태광골재 주식회사가 분야별로 하도급을 맡았습니다.  유통센타 건립부지에 대한 경계명시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이 유통센타 건립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서북권 주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서북권 소재 소매상에게 농수산물 구입등 경제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유휴시설물 활용을 통한 구민복리증진 및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기존의 농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방된 외국의 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새로운 농수산물 유통모델을 정립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본 개발공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큰 덩어리로서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전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조례를 막상 이걸 제정을 하라고 검토를 하니까 미비한 것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고 좀더 조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정안도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수정안이 됐는데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인사의 문제가 말이지요.  인사 문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를 않기 때문에 얘기인데 농사는 옛날부터 농사꾼이 지어야 되고 장사는 장사꾼이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약 60여명이상  70명, 80명 될지 모릅니다마는 정말 종사자들이 제대로 선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선임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인사규정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설립할 수도 있다 부칙입니까? 그럼 부칙으로 할 수 있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김종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사문제 그거는 현재 조례상에는 그게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른 정관작성을 다시 하게 됩니다.  또 정관이 된 후에 인사내부예규가 또 작성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인사의 공평성문제 등등은 향후에 저희가 인사예규라든지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인사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등등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조례를 뒷받침하는 경과조치로서 예규등등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정관하고 예규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이거 지금 만들어놓은 것은 없죠.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통과됐을 때 이렇게 만들어야겠다하는 그 안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현재까지는 저희가 조례에 전념을 했고 물론 정관들 여러 가지 타 지방공사의 안을 갖다놓고 검토를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나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앞에 딱 내놓을 그런 표준안은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열위원  표준안은 아직, 이게 왜 그런고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분이 지금 청장으로 계시는데 이 분이 재직할 당시에 60여명이 선임이 됐다하면은 또 A라는 분이 그만 둘 수도 있잖아요.  청장은 임기가 만료되면 그만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잘못하면은 여기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해야죠.  사람이 바뀔 적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적마다 여기에 따른 사람이 우수수 따라가고 따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꼴이 안된다 이거예요.  운영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인사선임이 잘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잘해 준다했으니까 우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설립의 목적은 물론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은 수익성을 훨씬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보장이 될만한 것이 여기 규정에 없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수정안이나 이런 데도 전연 언급이 안되고, 또 사실 그걸 따지고 보니까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해야 된다하는 이런 틀에 박힌 설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수익성이 보장된다하는 보완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위원님들께서 수익성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연구도 하고 검토도 쭉 해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걱정이 덜 된다.  한마디로 수익성은 보장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물론 연구용역자료가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연구용역자료외에도 아까 산업과장도 현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는 %라든지 또 초창기에는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원중에 비상임이사를 두겠다든지 또는 앞으로 현장직원을 채용할 때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인건비가 약 1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5억이라는 얘기는 인원을 60명을 채용했을 경우를 산정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첫해에 조례에도 저희 공무원이 파견되도록 여기에 넣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현재 구청에서 조금 인원을 절약해서 파견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인력 또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력, 또 경비를 하는 인력 등등 그러한 분야는 우리가 파견제도를 활용해서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꼭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인원만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계전문가라든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꼭 전문가 등등 이것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이 공사의 인력관리를 해보겠다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수익성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될 수 있으면 수익을 많이 남기는 쪽으로 노력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락동 농수산물 운영에 대해서 실적이 아주 미흡하다.  미흡하다는 것보다도 매년 적자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적자라는 얘기는 그게 운영을 못한다.  낙후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없다는 얘깁디다 그게.  그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팔아서 이익남는 것 등등 수금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보수 즉 월급을 받아서 챙기는 그런 결과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직장으로서 만족할지 모르지마는 시에서 볼 때는 투자는 그렇게 상당한 투자를 해놓고 만들어놓으니까 이게 적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가락동관리공사가 사실 당초에 설립될 당시에 거기에는 외국 차관을 일부 얻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6년도까지 차관원리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차관원리금을 상환하다보니까 쭉 적자가 나오다가  91년도
김종열위원  차관이 얼마였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3,500만달러
김종열위원  3,500만달러면 얼만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환율로 보면 한 280억원 내지 300억원정도 됩니다.
김종열위원  약 한 300억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그런 분야에서 사실은 가락동 관리공사 물론 내부적인 것은 운영상의 차원이니까 노하우가 없어서 좀 헤맨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구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원님들이 올려주신 예산에 의해서 거의 투자가 100%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락동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말그대로라면 믿을만 합니다마는 어쨌든 여기도 운영 잘 못해서 한 6, 70명 그냥 월급이나 타가는 형식으로 끝나면 안된다.  이런 염려들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종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세창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가락시장에 대해서 좀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김종열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락동관리공사 이익현황해 가지고 이거 주신 것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저희 과에서 자료를 해 드렸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가락동시장이 말이에요.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84년부터 개장된 걸로
김세창위원  그렇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김세창위원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3년 됐죠?  그래서 아마 총 시설투자비가 외채 3,500만달러까지 해 가지고 약 3,500억정도 들어갔죠?
○산업과장 유병식  자본금이 지금현재 서울시 전액 투자를 해서 3,113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게 다 외채
○산업과장 유병식  예.  3,500만달러
김세창위원  약 한 3,500억정도 돼죠?  지금 아까 280억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13년전입니다.  물론 이자가 있고 해서 그렇지마는 본위원은 약 250억을 봤습니다.  외채상환을 갖다가 250억정도로 보고 지금 13년간을 보면은 6년간의 적자가 146억정도, 그 다음에 흑자가 요즘에 91년도 하고 약 190억, 그 다음 거기서 외채 3,500만달러를 상환했지 않습니까?  빼면은 결국 13년간 순이익금이 얼마냐, 토탈 한 300억정도 됩니다.  그럼 연간 한 23억 되는데 평균봤을 때, 그럼 당시 가락시장도 우리같이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수입도 중요하겠지만 공익이 앞서야 된다는 그 논리도 맞습니다. 그러면 3,50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인제 겨우 흑자로 돌아섰는데 그런 자료를 주실려면 더 정확하게 주셔야지 이것은 흑자난 것만 딱 보여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혼돈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자료를 우리 산업과에서 해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가락시장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운영체제가 틀립니다. 지금 가락시장은 시설로 관리하면서 하는 거고 가락동관리공사는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도매법인들이 합니다.
김세창위원  농한법에서 하는 거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가락시장같이 여기서 시설관리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공사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영업행위를 가락동 관리공사에다 맡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직접 앞으로 영업행위까지 하자, 지금 사실 가락시장에서 제일 돈을 벌고 있는 데는 어디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금 도매청과법인들이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락가격의 5%를 그냥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락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흑자를 내고 가락동관리공사는 사실 이때까지 시설관리공사를 한 거지 영업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형태를 비교하시면 안되고
김세창위원  과장님 가락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셨다하면 좀 자세하게 주셔야지 이것은 어떠한 긍정적인 면으로 유리한 쪽으로 자료를 주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의구심이 생기고 수익성에 대한 어떠한 진짜 타당성이 있는가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 여기 문제점에 대해가지고요.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에 교통, 쓰레기 발생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수익성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법적문제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어떤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우리 마포구에서 저렇게 10여년간 방치돼 있던 서울시 재산을 가지고 마포구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농수산물유통센타를 만들겠다해서 저희가 96년도부터 95년도에 착안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던 중간에 우리 물론 지금은 서울시도 저희 지방자치단체고 우리 마포구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마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에서 농수산물을 취급을 할려면 농한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농한법에 보면은 자치구인 구청에서는 법적인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없다고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법에 적용을 받으면 우리는 도매시장도 개설할 수가 없고 다만 물류센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물류센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창고 집배송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농한법에 적용을 받아서 여기서 농수산물을 자치구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서울시에서 너희들은 구청에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도 그것을 당초부터 처음부터 법적인 검토를 했다 법적인 도매시장이 안된다는 것을 우리도 안다 그래서 우리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대형점 가지고는 농수산물을 취급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질의를 냈습니다.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으로 농수산물 대량 유통센타를 할려고 그러는데 법적인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농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으로 농수산물 대형점을 해도 도매시장은 해도 관계없다 다만 물류센타라든가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러한 용어는 농한법에 의해서 그것을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쓰지는 못하는데 할 수는 있냐 이거죠.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죠. 그런 형태의 영업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가 농수산물 물류센타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 농수산물유통센타라는 말도 가급적이면 자제해달라 그래서 저희는 인제 앞으로는 이때까지는 농수산물유통센타라고 계속 썼는데 그냥 농수산물센타라고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한 견해가 제가 신문에도 봤지만 이것이 개인이 만드는 농수산물유통센타입니다. 우리하고 형태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대지가 14,000평 되는데 여기도 보면 그래서 농축수산물유통센타라는 말을 안넣고 그냥 농축수산물센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유통이란 말은 앞으로 뺄려고 그럽니다. 법적인
김세창위원  축산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산업과장 유병식  가능은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은 한데 축산물을 우리가 왜 안 넣느냐 하면 용역결과에서 축산물을 넣으면 타산이 안 맞는다 왜냐하면 축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살장이 옆에 있는 마장동이라든가 이런데 또 여기서 축산물의 도매시장을 할려면 대형음식점이 축산물도매시장에서 사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산지에서 직접 소를 사다가 도살을 해 가지고 가져오지 도매시장에서 구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축산물이 안돼서가 아니라
김세창위원  축산법에는 관계가 없는데
○산업과장 유병식  관계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시장은 불가능하다
○산업과장 유병식  시장형성이 안될 것 같아서 축산물은 뺐습니다.
김세창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지방공사 설립 추진현황 필요성을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이거 96년 9월 농수산물유통센타의 건립부지를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운영시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농수산물유통센타의 마포구 직영체제도 검토되었으나 96년 11월 4일날 경제난 타개를 위해 내무부에서 지시한 지방행정 부문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지침에서 민간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나 다음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다고 볼 때 96년 11월 4일날 지방행정 부문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지침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추진방향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방공사의 설립은 사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검토한 것은 꼭 농수산물유통센타 하나만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서 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기타 저희 조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농수산물유통센타라는 것이 이렇게 건립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공사에서 해야될 것 같다해서 쭉 공사를 검토를 해오다가 그거를 내부적으로 산업과 진행되는 상황하고 연계를 해서 사실상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운영체제에 관해 어떻게 해야될 거냐 그 재산사용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 거냐 하는 거 가지고도 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쭉 검토를 해오는 과정에서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직영체제, 여기서 직영체제라는 것은 사업소 체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소체제로도 같이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 해당된 날짜 96년 11월 4일날 내무부지침 쭉 밑에 자료에 보시면 97년 2월 4일날 공고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등 등에 따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직영체제는 사업소체제는 곤란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하고 결론을 그 쪽으로 모은 겁니다.
김세창위원  처음부터 검토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처음부터 저희가 공사를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김세창위원  내부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김세창위원  지금 건물 가사용승인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 가사용승인은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97년 2월부터 가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김세창위원  2월부터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딱 보면 아슬아슬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사용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이런 계획이 추진돼야 되는데 전부 거꾸로 왔다갔다 된 그런 기분을 느낀다고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부 용역을 주고 시설투자를 해가지고 다녔는데 가사용승인이 안날 경우는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당초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96년도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김세창위원  이것은 꼭 해야되겠다 하는 어떠한 틀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을 맟춰가다보니까 수세도 안맞고
○산업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96년도에 시장님이 초도순시에 오셨을 때 우리 마포구에 이러한 건물이 방치가 되고 있는데 이 건물에다가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을 해서 서민생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으니까 우리한테 주신다면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겠습니다하고 시장님한테 달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농수산물유통센타로 마포구에서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착상이니까 무상사용을 하도록 해라 하고 공문이 그때 내려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것을 무상사용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올린 것은 여러 번 올렸습니다. 이 최근에 지금 저희가 가사용승인이 떨어진 것도 가사용승인해 달라고 올린 게 아니라 무상사용해 달라고 올렸는데 우선 무상사용은 아직 해 주지 않고 공사는 또 서울시 건물인데 저희가 유통센타는 개장을 하겠다고 하고 처음에 시장이 이건 마포구청에 무상사용 주라고 방침은 이미 정해졌고 하니까 지금 무상사용 정식으로 주지 않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사용을 준 겁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네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우선 127억에 대한 수선비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여기 보면은 건축공사, 전기, 통신 등 해가지고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나왔는데 세부적인 내역서를 의회에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이 입찰이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97년 2월달에 실시 설계가 나와가지고 3월 28일날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 계약 금액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여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부랴부랴 뽑아서 드린 것입니다.  여태까지 구의회에서 요구하신 예가 없었습니다.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진표위원  요청을 안해서 안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건축비나 전기비나 세부적으로 공사비라든가 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신 적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 예산안을 당초 작년도에 저희가 이 농수산물 유통센타로다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통과시켜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 나온대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역서는 안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이진표위원  그것 한 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나 이것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그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것과 농협이나 농수산물 센타에서 위탁 경영을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를 설립을 안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저희가 당초에 이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을 한다고 했을때에 저희가 처음에는 전부 위탁을 주는 안으로 그러니까 여러번 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여러 번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자치구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는 이러한 구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처음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지방공사 설립하는 것과 위탁경영하는 것의 차이점만 우리 구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라는 거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구의 입장에서는 위탁을 주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농협에 전권을 위탁을 준다든가 가락동에 전부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가락동에 위탁을 준다면은 나중에 저 건물과 땅이 서울시 땅입니다.  운영을 가락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아이디어만 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시장은 마포구에게 무상으로 줘라 했으니까 우리가 어느정도 권한을 가지고 하지만 전부 위탁을 줬다가는 가락동 관리공사에다가 전체를 뺏기고 마포구청은 나중에 너희 마포구청은 권한도 없으니까 손떼라 할 때는 시장이 바뀐다든가 시의회에서 거론이 자꾸 됐을때는 그것을 뺏길 우려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죠 판매에 대한 경영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산업과장 유병식  전부를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아닙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판매 위탁 ,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면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방법이 시설관리는 우리 운영체에서 하고 경영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으니까 가락동에다가 그 영업행위만은 위탁을 줄려고 하는데 가락동에서 그것을 지금도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업행위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제도 저희가 가락동 관리공사에 갔다 왔는데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워낙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현장을 나갔을 때 과장님께서 거기에 점포에 임대한 사람의 임대보증금을 안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보증금 제도가 아니라 현 구상한 것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용역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안됩니까?  받는다는 조항은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임대를 해주면은요  왜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임대를 안할려고 하느냐 하면은 임대를 해주게 되면은 앞으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권리를 인정해서 사고 팔고 한다든가 거기에 투기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우리 관에서 이것이 실은 서민에게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진표위원  그것은 생각뿐이고 이것을 무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 그 사람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점포를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양을 해주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권리금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래서 지금 임대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식의 공급자 계약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3개의 도매상이 들어가는데 103개 이것을 당신네에게 우리가 임대를 준 것이 아니고 현재 구상은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당신은 여기다 농수산물을 공급해서 여기서 팔아서 파는 데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라 한달에 일정액 이상을 공급하지 못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공급자 계약을 박탈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급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액 이상의 수수료를 우리한테 틀림없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진표위원  그 제한된 평수를 그 사람한테 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렇죠. 그 사람이 그 계약기간 동안에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이진표위원  만약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양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것을 우리가 못하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공급자 계약이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는 계약 자체가 이루어 질 수가 없지요.  
이진표위원  명의는 그냥 놔두고
○산업과장 유병식  6개월 후에 이 사람이 일정액 이상을 물론 음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야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막아야 되고 알면은 6개월 후에 이 사람이 장사를 못해서 공급을 못했을 때는 자기가 짤린다는 것을 계약서에 그러니까 백화점의 공급자 계약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판매 수수료의 3%를 수거한다고 그랬는데 이 수수료를 3%만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없습니다.  이 3%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구상한 것은 우리 구청의 구상이 아니고  가락동 시장의 사장을 따라온 LG유통의 유통전문가가 있습니다.  뭐 그 분 이름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전문위원입니다.  장정식 전문위원이라고 이 분은 사실은 가락동 시장의 사장이 이때까지는 저기했지마는 이번에 공채돼서 유통전문가를 모셔오면서 그 분을 따라온 분입니다.  그분이 구상을 해준 것입니다.  왜 3%냐면은 가락시장에서는 농수산물이 한 번 들어와 가지고 나가면은 거기에 20%의 수수료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떨어진답니다.  경락가격 5%, 하차비, 상차비 그래서 20%가 떨어지는데 또 가락시장도 매상액의 몇%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상액이 음성적이라 파악이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자진신고 하는 금액만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도 그만큼 이익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장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하되 그 매상액만큼은 카운터를 우리 공사측에서 잡게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이 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수수료율을 싸게 한다 3%로 한다 3%만해도 충분히 이익금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만 답변해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지금 우리 망원동에서 망원동을 통과하는 지하철이 몇호선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6호선입니다.
이진표위원  지금 그것이 공사중이라 지금 망원동에서 합정동까지는 지금 교통이 마비상태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출근때나 퇴근때는 불광동, 역촌, 아주 서부지역에서 오는 차량이 이 성산대교 입구에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서북간 도로라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물류센타 하는 그 곳을 지나서 성산대교로 가는 길
○산업과장 유병식  서부간선도로입니다.  증산로
이진표위원  서부간선도로 거기가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지하철 관계가 그렇지, 더군다나 소각장 건립한다고 그렇지, 또 여기 농수산물센타 들어오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교통체증은 다른 대책이 없으면 이것은 완전히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교통영향평가 나온 것을 보면은 여기다가 세트백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다시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으로서는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구요.  또하나 뭐냐 하면은 여기서 교통문제 해결책으로서는 개장시간을 22시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밤 10시부터 개장을 해서 장사를 할려면은 거기에 대한 물류는 7시 내지 8시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신선도를 갖다가 생명으로 하고 시간을 다투는 그래야 농수산물로서 신선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1시간 늦어도 수산물 같은 것은 막 썩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서 시간대를 이렇게 조정했다 하는 것도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조정한 것이지 저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쓰레기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만 약 37톤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쓰레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여기 매장을 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추나 무나 이런 다듬지 않는 이러한 것은 못들어옵니다.  처음에 그 장정식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희가 가락동 시장을 가보았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에서도 배추는 다듬지 않는 배추는 안들어옵니다.  다 다듬어가지고 망에다가 또 포장이 사과박스에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지금 다만 가락시장에서 안되고 있는 것이 양파, 양파 하나만 다듬지 않은 것이 들어오는데
이진표위원  아, 처리 방법을 얘기하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처리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최소화 시켜서 줄여서 압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압축해서 어떻게 처리해요?
○산업과장 유병식  그러니까 이 쓰레기 처리관계는 이 공사에서 직접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용역회사에다가 보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공사 입장에서는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이것은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소각을 합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소각장은 없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것으로다가
이진표위원  현장에서 소각을 안하고
○산업과장 유병식  소각을 안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교통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교통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거론이 되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사실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실 증산로 이것이 더군다나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것이 세트백을 해서 그 농수산물유통센타로 들어가고 있는 대기 차량들이 대기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트백을 해서 대기를 해라 그 다음에 상암동쪽으로는 2차선을 세트백을 하라고 합니다.  이 전면쪽은 증산로쪽은 도로 형편 때문에 1차선만 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영업시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점포를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직판장은 저것을 하나 차려 놓으면은 이 근방의 주민들,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면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진표위원  소매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소매를 가급적이면은 소매는 단계적으로 하고 도매를 위주로 해서 밤 10시부터 06시까지만 개장을 하겠다 이 교통문제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지금도 걱정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인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 줬기 때문에 조금 교통 문제가 되도록 우리 마포구에 큰 농수산물 유통센타라는 재산이 생긴다는 것으로다가 상감을 한다면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마는 10시에 개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시나 8시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7, 8시면 퇴근시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통혼잡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덮고 갈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아시고 마지막으로서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첫해는 5억의 적자를 보고  그 다음해부터는 13억 이상의 흑자를 보겠다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네 이것은 용역 결과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런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는 흑자를 자신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적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적중하지 않을 경우에 첫해에 5억의 적자를 보고 그다음 해에 또 적자를 봤을 때에 그후에는 우리 마포구민들의 혈세로 보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에 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책임을 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질 것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래서 저희도 걱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만해도 저 이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맡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외국에도 보내주셔가지고 미국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경기도 인근에 도매시장을 현재 건설되고 있는 도매시장, 하고 있는 안양시장, 다 시장을 다 돌아다녀 보면서 저희가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호화롭게 잘됐다고 그래서 장사가 잘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어느정도 위치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가 얼마만큼 잘 운영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더 많은 흑자도 있고 적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부청과시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다 시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서부권에는 농수산물시장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겨우 있다면은 유진상가에 있는 청과시장, 영등포에 청과시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서부권에 농수산물유통센타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매를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네.  도매지요.
이진표위원 소매를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죠.  그러니까 유진상가에 청과시장하고 영등포의 청과시장이 도매시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진표위원 업자들이 걱정을 한다.
○산업과장 유병식 도매업자들이 이것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된다면 자기네들은 다 저거한다 이런걸로다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서북권에서 농수산물 유통센타가 건립될 위치는 엄청나게 좋다 그 다음에 경영을 얼마만큼 누가 잘해 줄 것이냐 그것은 사실 공사 사장이 경영을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락동에다가 일단 영업위탁을 맡긴다면 가락동은 조금전에 김세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15년 가까이 물론 가락동관리공사에서 직접 영업은 안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초창기서부터 근무하면서 계속 영업하는 현장을 봐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업자를 선정했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통문제하고 또 수익성문제하고 걱정이 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해서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철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대부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유통센타는 본위원이 노청장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당선되시고나서 앞으로 우리 마포구에 서울시에서 연탄재를 가지고 건축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엄청난 시설이 있는데 이게 남아도는 큰 시설이 있다 여기에 청장님께서 하나 유통센타같은 것을 하나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서울시 땅이라고 하는데 뭐 서울시 땅이 어디있습니까?  우리 마포에 있으면 우리 마포꺼지 잘아시니까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구심은 지금 내무부 질의도 하고 하지만 인사권 문제같은 데 사실 또 민방위 관계 민방위 교육장 문제에서 연금매점서부터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계속 넘어오는 겁니다.  이랬을 적에 뭐 공무원들이 굳이 공무원들 저거 또 아는 친지 사람들 취업관계에서 저거하고 나중에 운영이 잘못 됐을 적에 우리 구민들만 골탕먹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 한 번 의회에서 견제기능을 가져볼라고 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만약에 공사가 설립이 되면 인원을 몇 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농수산물유통센타에서 관리하는 인력을 전부 꼽은 것이 용역회사에서 60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농수산물유통센타만 운영하는데 60명
유남열위원 그럼 그 중에 관리 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18명으로
유남열위원 18명 그런데 현재 여기에 서류를 보면 사무실 및 회의실 해서 사무실이 128평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이 이렇게 엄청난 사무실 여기 불과 한 30평밖에 안되는데 이 몇 배의 사무실이 된다고 보는데 거기 뭐 청소원이나 나머지 경비원 이런 사람들까지 책상 다 줘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건 아닙니다.  거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저희가 유통센타를 개장을 하면 전국에서 지금 개장되기전에도 전국에서 전라남도 광주같은 데서도 우리 방문을 합니다.  또 제가 일본에 오타시장을 가 봤더니 거기는 아주 공보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오면은 외국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라도 거기에는 한국말로 된 안내서까지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홍보도 하고 시장의 돌아 가는 현장을 볼 수 있게끔 회의실도 만들고 하는 것이지 전부가 그 사람들이 근무하기 위한 장소는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회의실 46평을 묻는 게 아니고 사무실만 128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평수가 필요하냐는거지 회의실은 46평 또 있어요.  그거 묻는 건 아닙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사무실은 별도로 우리가 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그것이 아까 봤을 때 2층에서는 그게 사실 무슨 사무실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그런 거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특별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을 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은 그냥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지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만약 가락시장하고 협력업체를 맞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한 사무실도 만들어 줄 겁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진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문제인데 저는 소매시장 관계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소매시장에서 출퇴근 집중시간대인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를 피하기 위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개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교통문제를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유통센타를 운영하기 위한 교통문제입니까?  주민편의를 위한 시간대입니까?  분명히 이거는 수요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살 수 있도록 입․출입이 돼야 되는데 그때 문 닫아 놓고 교통문제 때문에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걸 하면 뭐합니까?  유통센타하면 뭐해요.  주민들이 필요할 때 와서 살 수 있도록 소매시간대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소매시간이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데 교통문제 완화하기 위해서 소매시간대 제한을 하겠다고 그러면  유통센타 있으면 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래서 사실 교통문제가 조금전에도 교통문제가지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유통센타를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게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 해결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유남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set back을 하고 주차대수를 법정주차대수가 150대 밖에 안됩니다마는 저희가 주차대수를 269대를 하고 주차장을 늘리고 여러면으로 검토를 해 봤지만 그래도 막히는 증상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매시장은 또 낮에는 이루어지지 않는거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이 22시부터 장사를 하면 7, 8시에 온다는 22시는 하여간 도착 시간이고 어느 도매시장이건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새벽 6시 보통 6시면 조금 빠릅니다.  7, 8시까지 가야 되는데 교통문제 때문에 조금 단축을 하겠다 그 대신에 그만한 이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 갔다가 오는 것 보다 서북권 주민들은 여기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이용을 한다면 가락시장 오고가는 시간을 절약해서 시간을 단축하자 그래서 그런 교통문제를 피하자 그 다음에 소매시간대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물론 이것이 교통문제가 더 좋아지고 지하철이 저게 장기간 건설되는 게 아닙니다.  98년말에 건설이 끝나니까 교통문제가 또 좋아지면 영업시간이야 사실은 주민을 위한 이용자의 편의시간대로 다시 점차적으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사실 도매시간대는 이거 교통문제하고 크게 상관없어요.  소매시간인 데 분명히 주민편의를 위한 시간이 돼야 되지 유통센타 교통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간대를 한다는 건 말이 안되거든요.  검토하시고 또 98년도에 지하철이 완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신수동쪽에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 2년 이상 있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지적도 하셨고 또 다른 위원들이 상세한 걸 지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저희 위원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피부에 와 닿고 주민들 지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성실한 집행을 빌겠습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네.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거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다음 질문 있습니까? 한수균위원 질문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느라고 각종 주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더라도 약간의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또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떤 사항에 따라서 일관성있게 답변하지 않고 어떤 말이 이렇게 앞의 말하고 뒤의 말하고 틀리게 어떤 사항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녹취가 되고 있고 또한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11월 4일날 제41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일단 산업과장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구가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통센타의 판매형태를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대행점으로하여 우리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무원들은 아직까지는 판매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농수산물 공급판매부분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가락동관리공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내려가서 또 답변하시기를 구청이 직접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는 내용속에 그런데 직접 운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사실적으로 노하우가 없는 관계로 농협이나 가락동관리공사에 양측 어느 쪽이든지간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중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뒤쪽에 가서 거론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월 4일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보고하셨죠.
○산업과장 유병식  예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보고를 하실 때 91년 7월 1일날 만약에 개장이 됐을 경우에 6개월동안의 적자손실액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하고 김동휘 현 의장께서 물으셨습니다. 물으실 때 산업과장께서는 2억 7천만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5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등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장소에서 공식적인 어떤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지금현재 용역보고서 나온 내용 그 다음에 총무재무위원회에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나온 내용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내용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편성해주고 공사설계하는 것을 통과를 시켜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금 현 의장이신 김동휘 의장께서 마포농수산물센타를 가락동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산업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닙니다."
  직접적인 운영관계는 마포구청에서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렇게해서 물건이 공급이 되고 왔다갔다하는 중에 아까도 말씀 다 하셨습니다. 아까 현장에 갔을 때도 상행위가 부진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수료 수입이 세입이 낮아지면 그 계약을 취소를 하고 다음 업자를 들여가지고 우리 수수료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기를 아까 김세창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질문하셨냐 하면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타의 운영실태와 그 동안에 13년동안 운영해 오면서 6년동안 적자손실액이 어떻게해서 나왔느냐고 했을 때 가락동관리공사의 수수료만 받고 관리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소매 업자는 상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관리공사에는 실질적으로 이윤이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도․소매주인이나 그 상인들은 돈을 많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녹취 지금이라도 뺄 수 있으면 빼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상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수료가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팔아서 나오는 순수한 매출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그 이익금 중에서 일반 인건비라든지 부대비용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모든 수익금은 우리의 재정수입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지금 산업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시설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영업행위는 가락동관리공사나 위탁시설에서 하고 우리는 수수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앞의 영업행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수수료를 받겠다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제가 나가는 길에 전문위원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설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영업행위는 가락동시장에서 하고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인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직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고 공사로 설립했을 때 하고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구직영했을 때 문제점 해 가지고 이 자료 온 게 있습니다.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회계처리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인사발령에 관한 내용부분 지방행정 경력의 10%이상 내무부에 내려온 그 다음에 2월 4일자로 대통령령 제15267호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공사로 직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 중에서 우리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설립함에 있어서 시설관리만 마포구청에서 하고 위탁은 가락동관리공사나 위탁 농협에 준다는 부분에서도 직영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저는 마포개발공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왜 마포개발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은 우리 마포구에도 시설이나 모든 영업 상행위를 할려면 회계관리나 관리능력이나 유통구매능력이나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포개발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전문적인 인력의 인원을 충원해서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2월 4일날 내려온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제약조건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시설만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 나머지 영업행위는 가락동이나 기타 다른 수수료만 받아간다면 직영을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포개발공사 설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자료를 하나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설립 추진현황 필요성해 가지고 나온 부분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여러 가지 운영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으로는 지방공사 설립운영과 가락동관리공사 등 타 기관에 위탁운영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이 자기 재산이 아닌 토지를 타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수수료만을 받는다는 것은 주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구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탁운영은 할 수 없다.  따라서 마포개발공사인 지방공사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해 41회 임시회에서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그 내용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지금 이 자료에 나온 설립 필요성중의 이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판단을 보시라고.  그걸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입장에서 아니면 다른 우리 마포구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마포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나아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무상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무상관계에 있어서도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유․무상을 받아가지고 농협에 위탁운영을 준다든가 가락동공사에다가 위탁운영을 준다든가 제3자에게 위탁운영을 준다든가 또는 마포구청이 무슨 이익사업을 한다든가 하면은 무상사용이 되지 않고 사용수수료를 연 공시지가의 5%의 사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저께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고 모 기획담당관님하고 사석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무상관계를 봤을 때 위탁을 했을 때 유․무상 관계속에서 이러한 내용간의 어떠한 수수료 관계에서 그 차이가 어느정도 나느냐하는 그 부분은 약간의 산업과장님이 작년 41회 임시회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연 공시지가의 5%의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모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이런 부분하고 또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각 부서간에 주무부서간에 업무협조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대안은 지금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일단 대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의 설립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마포구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이고 가락동관리공사에다가 다른 타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지방공사를 설립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놓고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에 애초에 산업과든 구청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했던 그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대로 하시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지나가는 얘기로 들려온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7월 1일부터 운영했을 때 적자가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아까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공시지가의 5%를 사용료로 냈을 경우에 아마 연 3억정도 될 것입니다."라고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거는 제가 먼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모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수수료를 3 : 7로 분배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은 우리 구세입으로 들어오고 7은 서울시 세입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수수료중에 세입만으로 들어간다고 친다면은 손해볼 것 없습니다.  수수료중에서 무조건 받아만 내면 되니까 다른 제비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직영으로 갔을 경우입니다.  다른 인건비 들어갈 것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 우리 마포구내에 방범원 84명인가 유휴인력 남아있죠, 그 다음에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엄청나게 유휴인력 남아있습니다.  그런 분들 해서 주차관리, 청소관리, 기타 다른 부분 용역, 특별한 위탁, 파트타임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도입해 가지고 하면 인원 하나도 안들이고 하고 다른 영업행위 가락동농수산물센타 관리위탁 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4조2항 저촉 안받아도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상으로 하지 말고 유상을 이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용을 해가지고 수수료에서 3 : 7로 갈 경우에 손해볼 것 없으니까 그걸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산업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연 공시지가 5%의 사용료를 서울시에 낼 때는 한 3억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7월달부터 하면 1억 5천정도 됩니다.  1억 5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금액 적자가 5억입니다.  그럼 벌써 플러스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체제를 돌려 가지고 하다가 진짜 우리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우리 마포구청에서 할 수 있고 공사설립을 해 가지고 공사체제로 전환을 시켜서 했을 때도 제가 볼때는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 "위탁을 했을 경우에 우리 마포구 공직자들에게 노하우가 생길려면은 얼마정도 있으면 됩니까?"하고 유동균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약 2년정도만 운영하면 마포구청의 공직자들에게 그만한 노하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럴 때 그때는 위탁을 줘서 하지 않고 직접 마포구가 직영을 하자라는 어떤 내용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해볼 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한 2, 3일 남아 있습니다.  28일까지니까 한 번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예 없다라고 나와 있으면 또 모릅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붙여서 우리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재삼 거론합니다마는 여러 말하고 내용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님한테 제가 사석에서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수익성 분석은 97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님들이 속된 말로 핫바지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수익성분석이라든가 기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획일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올해사업년도를 기준년도로 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인건비라든지 제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임금의 상승률이라든지 인플레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정도 감안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있게 수익성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가 돼야만이 옳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 영업이익이 나온 부분도 97년도에는 5억이 적자고 98년도 이후부터는 12억 9천만원 이상의 흑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97년도를 기준년도로 해서 수익분석을 했을 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가면 각종 물가상승이나 인플레를 통한 수익분석과 그때의 화폐가치를 가지고 수익성 검토가 다시 재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인플레 상승요인을 가지고 화폐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보실 때 누가 보도라도 이것이 설사 수익성 분석이 거짓말이라고 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교통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다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미 당산철교가 96년 12월부터 철거가 돼서 공사에 들어가고 있고 99년 12월말까지 공사예정기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화대교도 구교가 이미 97년 5월 1일부터 철거예정으로 돼 있고, 신교가 98년 10월부터 또 철거예정에 들어가서 철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여건들이 교통문제라는 주변여건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용역 보고서에 있는 교통영향평가 내역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여건이 더군다나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것은 F라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하지 않는 한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좀 봐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정도 이것이 맞아가지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난 뒤에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을 하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 가지로 할 말은 많습니다.  할말은 많지만 제가 이만 줄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6년 11월 4일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위탁부분하고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 이러한 말씀하고 그 앞전에 말씀하신 이런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타하고 다른 체제로 운영하겠다 그 얘기는 영업행위를 하겠다 상행위를 직접 하겠다, 직접하겠다는 내용은 없지마는 상행위를 하겠다는 직접 물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왔다갔다 하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산업과장께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직영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위탁을 줄 수 있다 없다.  또 한 가지는 도무지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관리공사를 설립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수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업행위라든가 그 문제부터 우선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락시장하고 우리하고 행위가 틀리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식이냐 하면은 가락시장에서는 이 그 시장관리를 하면서 상인들이 매출액을 신고하는 것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 영업행위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103개 점포에서 상행위를 하는데 여기 카운터가 있습니다.  카운터 돈계산하는 데를 예를 들어서 영업행위를 가락공사에다가 위탁을 할 때에는 가락공사측에서 이 카운터를 잡고서 매상을 파악을 한다 그래서 매상액이 상인들의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가락동 관리공사 측에서 이 카운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운영체제 문제는 구청에서 방침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가락시장에다가 영업, 제가 어제도 그래서 가락동관리공사 측에 갔다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가락동관리공사 측에다가 우리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영업분야를 맡아달라 하는데 지금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유통과에서 마포구청에서는 농한법에 의한 도매시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이 전부를 맡는 안을 구상해서 이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태까지 작년부터 우리가 영업행위는 가락동관리공사 너희측에서 하고 우리는 시설관리만 할테니까 가협약이라도 맺자 하는데 그것도 안맺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아직 안됐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문제가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 영업행위를 한다는 얘기가 마포구청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탁을 줘서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수균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타 그 시장하고 우리 마포구에서 하는 그 수수료를 누가 조금 정확하게 챙기고 안챙기고 그 차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산업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그 상행위를 해가지고
○산업과장 유병식  장사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가락동 농수산물 거기하고 우리 마포 유통센타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시설관리나 그 관리만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저쪽에 다 넘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죠. 3%의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 이익금이 남으면은 그 이익금의 분배를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맺어야 되는데 가락동관리공사 측에서 만약에 안들어 준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사측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수균위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마포구 직영체제가 아니고 그것을 만약에 그쪽에서 안들어 줘가지고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마포구 개발공사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죠.  당연히.  안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쪽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모든 부분이 이루어진다면은 약간의 관리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포구 개발공사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죠,  지금 사실 운영문제가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구리시라든가 여러 군데의 농수산물 센타 건립하는 데를 가 보았습니다.  가봤더니 건립하는 부서하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부서가 추진반이 두 개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어디든지.
한수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를 반드시 하셨고 여기에 나온 내용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마포구청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직접 운영은 이 농수산물 유통센타는 뭐 한수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방침이 여러 번 변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 전부를 가락동 관리공사나 농협측에 위탁을 줄려고 처음에 했다가 그때 당시에도 이 관리할 때는 공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공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거기를 나가가지고 직접 사업소를 만들어서 한 공무원이 그 유통센타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또 어디든지 가보면 다 공사측에서 하고 있지 그래서 당초에 만들려고 하다가 중간에 가서 용역결과에서 지방재정법이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4일 그때도 말씀드릴 때 우리 공무원이 그 유통센타를 잘 운영을 할 수 있어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직접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무상이 안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가서 직접 사용을 한다 사실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그것을 가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24일날 그 우리가 변호사 법무법인 화백에다가 질의를 냈습니다.  직접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 꼭 가서 하는 것만 직접 사용이냐 우리가 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직접 사용이냐 하니까 거기서 회시가 뭐라고 왔느냐 하면은 직접 사용한다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요자금 전액을 부담하고 사업으로 인한 손익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다만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지방 직영 기업이나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치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도 위 직접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런 회시를 받아가지고 이런 회시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농수산물유통센타 대지 10,200평에 건평 4,600평에 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건설이 다된 건물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누가 하느냐 사실은 운영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요즘 어떤 기계들도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잘 보수를 해놓아도 운영체제가 잘못되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대로 이것이 흑자로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은 지방공사가 맡아서 해야되고 또 지방공사가 맡아서 운영관계를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운영관계는 구체적으로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유통센타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구상됐던 것 용역결과 보고에 나왔던 것,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 이 운영관계가 정확하게는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공사를 빨리 만들어 주시면은 지방공사측에서 운영관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저희 산업과측에서는 이 건물을 보수하는 데도 사실 힘에 겹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만이 이 유통센타가 잘 건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수균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딱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세요.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규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다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그 얘기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제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례는 틀림없이 제정이 될겁니다.  이제 물론 따라서 정관도 규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조례하고 정관 이것은 일단은 작성이 돼서 시로 가야지요.  시의 승인을 얻어서 시는 또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정관까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정관까지 그럼 내무부에서 시로 와서 또 거기서 검토해서 구로 오는거지요.  그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그 시간은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따라 가도 되는게 예규지요.  예규는 안따라가지요.  거기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규는
김종열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안따라 가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예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얘기 더 안묻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 얘기를 묻는고 하니 정말 인선 문제는 잘돼야 됩니다.  정말 능력있고, 자질 좋고, 도덕성 똑바르고, 정확한 아주 이런 분이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장사가 잘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잘못 두면요.  아무리 뒷받침 잘해도 다 절단나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또 장사 잘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정말 성실한 사람을 청장이 바뀌어 가지고 후딱 쫓아내고 또 딴 사람 들여 보내고 이럴까봐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이 보장이 된다니까 더 이상 얘기 물을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할 줄 알고 제가 안했는데 그거 지방재정법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지방재정법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마포구 농수산물유통센타 사업지는 공공용재산으로 행정재산이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행정재산 맞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지를 무상사용하기 위해서는 마포구가 행정기구로서 농수산물유통센타를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하고, 어떠한 형태의 법인 여기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공단, 지방공기업을 말하는데요.  관리 또는 운영할 경우에는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김세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산업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김세창위원 다음요.  이상의 사항을 볼 때 마포구가 서울시로부터 사업시설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시설을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할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을 연간대부료로 서울시에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그 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세창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네.  아까 말씀하신 직접사용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산업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직접사용이라는게 뭐냐 문의를 했더니 마포구가 전액 투자를 한 공사를 설치해서 공사가 사용하는 것도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러한 권장사항이
김세창위원 아니 아까 여기는 공사, 공단, 지방공기업 등 명시가 돼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지방공기업중에서 우리 마포개발공사
김세창위원 서울시에 질의를 해 봤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은규 시에 질의가 아니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놓은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아까 산업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효철  변호사 말씀 여기서 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말입니다.  자기 개인이지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하고 틀려요.  
김세창위원 서울시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그래서 직접사용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래서 아까 한수균위원님도 산업과장이 왜 직접경영한다고 하더니 공사를 또 만든다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자체가 지방재정법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공사를 만들어서 할려고 했다가 지금 김세창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역결과 보고에서 직접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못한다.  그래서 다시 직접 우리가 직할사업소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하다가 조금전에 직접사용이라는 게 도저히 공무원이 사업한다는 것이 참 조금전에 김종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누가 운영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산업과장 유병식 아니 그래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만드는 안으로 다시 바뀌고 또 공사를 만들지 않으면 설령 이 사용료를 준다할지라도 공사를 만들어서 많은 흑자를 내는 게 낫지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하면서 많은 적자가 나면 실질적으로 하등의 농수산물유통센타를 만든 의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가가 정말 공사를 만들어서 많은 흑자를 내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공사를 만드는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7년 4월 26일 오전 10시에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김효철   김세창   김성환
  김종열   김평전   심재창
  유남열   이진표   정만직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이은규
  산업과장유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