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유응봉의원, 정해원의원, 한수균의원)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윤정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유응봉의원, 정해원의원, 한수균의원)

○부의장 윤정용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유응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아현1동 출신 유응봉의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정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깨끗한 마포 건설을 제창하면서 늘 우리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어느 동료의원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면 무엇하냐, 질문한 사람이 답을 기이 다 알고, 질문한 사람이 답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답변자료라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듣고, 저는 행정부에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이와 같은 자료를 발췌해서 구정질문을 할 때까지의 개월은 약 5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행정부 간부 여러분은 비록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사항이, 간부 여러분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시간 내에 5개월 동안 고생한 저보다 더 훌륭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포개발공사 대우채 매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도에 마포개발공사는 수익증권인 대우채를 5억 9,106만원어치를 매입하여 2억 9,553만원은 기이 회수하였고 나머지 2억 9,553만원은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마포개발공사와 우리구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취임후 대우채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었으며 현재 어떻게 조치하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우채 매입시 이사회 회의를 회의 의결절차 없이 임의로 자금을 투자하였다는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사장과 상임이사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우채 매입경위와 미회수금 환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포개발공사가 마포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면서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대우채는 어떻게 청산되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난지도 노을공원 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지도 노을공원 대중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02년 12월 26일 마포구청에 체육시설사업승인을 신청접수하였고 익년도 2003년 1윌 27일 마포구청은 동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마포구청은 2004년 2월 18일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절차를 이행토록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통보하였으며 서울시는 2004년 3월 20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체육공단에서는 2004년 4월 7일 도시계획시설사업준공신청을 하였고 2004년 6월 1일 체육시설등록신청을 마포구청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청에서는 공단이 신청한 체육시설사업등록을 2004년 6월 25일 반려하였으며 국민체육공단이 마포구를 상대로 체육시설사업등록 거부처분취소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체육시설사업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접수하였을 당시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계획인가가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사업으로 사업승인을 하여 지금과 같은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체육시설은 마포구청이, 체육공공시설은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지도 노을공원 골프장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체육시설 등록신청시 서울시에 공문 등으로 한번쯤은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였다가 반려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마포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시설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도 체육시설 등록을 반려한 사유와 현재 진행중인 소송중에서 만약에 패소할 경우 구의 책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환경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2002년 12월 2대 630만원, 2003년 6월 8대의 2,820만원, 2003년 12월 42대의 6,935만 9천원으로 총 1억 385만 9천원을 투입하여 각동에 진짜 카메라 1대와 모형 즉, 더미 1대씩을 배부하여 38개소에 설치하여 2003년부터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20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3년에는 단속건수가 8건에 31만원을 부과하였고 계도는 78건을 하였으며,  2004년 6월말 현재로는 13건에 6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계도는 135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카메라 운영에는 동별 30만원씩, 구에는 60만원으로 총 780만원의 비용을 들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비용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 중 더미 즉, 모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본의원은 개탄을 금치 않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들녘에 허수아비를 세워놓는다고 해서 조류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을 이와 같은 가짜 카메라를 설치하여 구민을 우롱하는 것은 국민의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카메라를 설치하여 투기사례가 적어져 실적이 저조하다면 운영상의 문제라면 심각한 사항으로 본위원은 여겨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시카메라에 찍힌 사진으로는 식별이 용이치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장소에 조명이 설치돼 있지 않아 무단투기한 사람들의 형태가 찍혀있어도 누가 누군지 식별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이 투자에 비해 적절히 실적이 저조하다면 저는 한번 재조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현재 마포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산세, 종토세 인상된 부분에 대하여 부과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을 이미 부과하여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담당공무원이 개개인을,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면피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본의원에게 재산세와 종토세의 인상에 대하여 마포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업무처리를 우선순위와 절차에 맞게 처리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은 본의원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사항은 행정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오늘 저의 질문에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평전  유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해원의원입니다.
  장황한 인사말씀은 먼저 선배의원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은 '월드컵공원 주변 주말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바로 이게 질문요지입니다. 사실 이것 본회의장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참 다시금 집행부의 근무태도를 한번 재점검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구청장님하고 우리 행정건설위원장님, 의장님, 건설교통국장님께 나눠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5컷이 있는데 1컷은 구청 직원이 찍은 거고 4컷은 제가 찍었습니다. 그것도 각기 다른 날 찍은 겁니다. 구청 직원이 찍은 이 사진은 소각장 관련해서 집회 행진 때 찍은 겁니다. 차도에 차가 꽉 차 있고 인도를 차들이 점거해서 꽉 차있습니다.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 보행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이정도 심각한 공원주변 주차단속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이 자리에 교통지도과장 나오셨습니까? 내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 주민들이 사는 주택가 같은 데 주차단속은 쉽게 되잖아요. 금방 끌어가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공원주변이 안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월드컵공원을 놓고 세계적인 공원이다, 정말 휼륭한 공원이다, 우리 마포의 자랑거리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랑거리는 주차단속이 제대로 돼서 질서가 잡힌 공원의 모습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마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일산 호수공원을 한 번 가봤는데 거기는 주자장 안에 차를 세우든가 아니면 멀리 가서 공터에 세우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합니다. 도로변에 세워 놓으면 여지없이 스티커 붙이고 금방 끌어갑니다. 고양시는 마포보다 훨씬 더 크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도 거기는 잘 되는데 왜 우리 마포는 안되는지 그 사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포구에서는 공원까지도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거 관리할 능력이 있습니까? 주차단속 하나도 못하면서. 이 부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용주차장 부지, 그 부지를 우리가 다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마 그런 것도 파악했을 거예요. 지금 견인차량보관소에 보면 월 주차 차량으로 꽉 차 있고 실제로 견인된 차량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 서울시 입장에서도 마포구에 별로 공용주차장이 필요 없겠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열심히 이루어지고 마포구에 공원을 맡길만한 능력이 엿보일 때 서울시도 귀찮아서라도 맡기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여기서 제가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각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교통지도과장도 필요하다면 제가 질문대에 모시겠습니다. 월드컵공원 주변 여기 보면 지금 주말이 아니에요. 야간에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자전거 전용길이에요.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길 아닌 이쪽 인도에도 차를 세워놓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께서는 주차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또 밑에 국·과장들한테 주차단속 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국장님 역시도 그 부분을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왜 이 주차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정용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정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은 가급적 지양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되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답변에 앞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윤정용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해 주신 유응봉의원님, 정해원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유응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우채 매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마포개발공사에서 지난 99년 대우채 환매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구재정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후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만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결국 2003년 12월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 관련 총 손실액은 당초 청구액 2억 9,553만원과 공사 및 피고측 소송비용 2,600여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171만 7,870원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고문변호사 및 증권 전문변호사 등과의 법률검토 및 자문과 이사회 등을 거쳐 지난 5월 당시 최승군 사장 등 임직원이 지방공기업법이나 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공사정관 등 규정에 위반하여 대우채를 매입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 보전을 위해 6월 16일자로 피고인들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금년 7월 1일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면서 지난 10월 6일 본 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소송수계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소송진행 결과에 따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종토세 부과 홍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부과된 재산세나 어제까지 납기가 마감이었던 종합토지세 인상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이 모두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7월에,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징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물건, 소유자 및 주소 변동사항 확인 등 과세자료를 부과하기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어 지방세 부과 건수나 금액, 인상률 등은 고지되는 달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종합토지세는 소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자료를 합산하여 과표로 정하기 때문에 부과금액 및 인상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지방세 징수결정사항을 사전에 예측하여 각종 직능단체를 비롯한 구민들에게 세정홍보를 하여 세무행정 서비스 제고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 고지서가 나가기 전까지는 서울시에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때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을 포함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방세가 과세되기 전에 미리 의원님들에게 세율체계 및 인상률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예측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 대 구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해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컵공원 주변 주차단속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월드컵공원 주변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월드컵공원 주차장은 약 2,44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주차면적을 감안한다고 하면 주차능력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일부 승용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주차료 문제 등으로 정규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거나 또는 방문객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공원의 억새축제 같은 큰 행사가 있을 적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울 시내 각 곳에서 너무나 많은 차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에 서울시 관련부서와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회의 결과 임시 견인보관소를 설치, 단속무인카메라 설치, 서울시 교통단속반과 공원측 단속반을 추가로 편성하여 투입하는 등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정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청장님이 취임한 후에 대우채 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제가 듣지 못했고 두 번째, 지금 대우채가 소송중에 있다고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우채의 펀드에 들어갔을 때 매입을 했을 당시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꼭 이게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이 문제는 아주 난해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명쾌한 그런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공기관의 예산집행이고 공인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은 끝까지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응봉의원  예, 알았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는, 제가 만약 구청장이라도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관계공무원한테 청장님 다음에 국장이 답변할 때 자료가, 지금 대우증권 펀드내역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안 했어요. 대우증권을 매입했다는 것만 나오지 펀드의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래도 조그마한 상식이나마 금고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례하게 대우펀드면 대우펀드에 했는가보다라고 넘어갈 걸로 생각을 했는지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담당국장은 이따가 나와서 답변할 때 이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와서 펀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정용  유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정해원의원입니다. 아까 임시 견인보관소를 말씀하셨는데 견인을 안 하더라도 주차위반 차량이 많으면 그 부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 박홍섭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정해원의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길게 질문드리고 싶지 않고 이것 가지고 시간낭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구청장님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서요.
○구청장 박홍섭  제가 보고 받기는 지난 6월 이후만 하더라도 24회 단속을 통해 가지고 한 2,400건을 적발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정해원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곳이라고 주차를 해서 괜찮은 곳은 없습니다만 특별히 마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공원 주변에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해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의원  지속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차 몇 대 있을 때 한번 다녀가는 것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차가 많이 몰려있을 때 몇 차례라도 해 가지고 그야말로 발본색원의 의지를 갖지 않으면 그 훌륭한 공원이 우리 마포구청의 소홀로 인해서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말,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에도 인도에 세워놓은 차량이 많은데. 특히 주말에는 정말로 발본색원의 의지로 집중 단속을 해 가지고 여기 월드컵공원은 차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이다, 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안에 유료 주차장에 넣어야 된다 하는 인식이 바뀌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완벽하게, 잠깐 세웠다가 도망가고 하는 차까지를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정말로 이곳에는 주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원의원  한 가지 덧붙이겠는데요. 과장 얘기는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인력이 모자랍니까? 그 많은 구청 직원이 있는데. 특별단속반이라도 다른 데서 차출을 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박홍섭  인력을 증원하는 문제는 관계과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관계 국, 과장들이 회의를 갖고 해서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여분이 있는지 또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 부분에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의원  차도 가차선에 일시적으로 세워놓는 것은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쉬워서 급한 사람 볼일도 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인도에 세우는 것은 정말로 문제 있는 주차거든요.
○구청장 박홍섭  알겠습니다. 월드컵공원은 정해원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마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공원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월드컵공원 관리사무소와 월드컵경기장 관리소장 등 관계자 모두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의원  인도는 도로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단속권한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정례회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알겠습니다.
정해원의원  아무쪼록 인도에는 차가 한 대도 없어야 된다는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못을 박고 넘어갑니다.
○구청장 박홍섭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의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답변 듣는 것을 종료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정용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의원입니다.
  정해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도 성산2동이기 때문에 월드컵공원 인근에 있다 보니까, 본의원도 교통지도과장한테 이 주차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정해원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인력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주차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요.
  월드컵공원은 월드컵공원 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의 주차 면수가 지금 한 2,4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나가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에는 주차돼 있는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도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하면 월드컵공원내의 주차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회피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한강관리사업소도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기관인데,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차는 어떻게 하냐하면 1일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1일 주차요금이 2천원인데 올해는 3천원으로 1천원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무료주차입니다. 그런데 월드컵공원내 주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도 없고 평일도 똑같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1일 주차요금이 아니고 기본 30분에 얼마 해놓고 그 다음에 10분 초과하는 데 얼마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본의원도 한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오면 주차요금이 9천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아마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의 주차장도 그렇고 한강고수부지 시민공원 둔치의 주차장도 직영을 하지 않고 주차장 용역 하는 데다 용역을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용역을 줄 때 설계 금액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주차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니까 설계 용역 금액을 낮추더라도 우리 월드컵공원내 주차장도 한강시민공원에 주차하는 것 같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걸로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압니다. 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주차단속원 외의 공무원들 특근수당을 줘서 특별단속반을 해서 간다고 해도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월드컵공원이나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어떤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상암동이나 성산2동은, 청장님도 보십시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되면 불광천 둔치에 있는 길이 막혀 가지고 저희들도 차 못 가지고 나갑니다. 월드컵쇼핑몰에 볼일 있어서 가면 저희들도 집에서 차 안 끌고 걸어서 갔다가 그 무거운 짐을, 저희같은 경우도 집사람하고 양쪽에 들고 오는 정도로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하면 주차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해원의원님께서 저번에 구정질문 하실 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마라톤이라든지 기타 체육행사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어떤 데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항상 교통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는 그게 많이 줄었는데요. 어떤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상암동이나 성산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통으로 인해서, 주차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반드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정용  한수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유응봉의원님이나 정해원의원님, 한수균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응봉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난지대중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골프장은 쓰레기매립장이었던 난지도에 생태골프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1년 7월 20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가 노을공원 조성을 위한 협약에 의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청에 의해서 2001년 10월 29일 서울시로부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고 2002년 11월 22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2003년 1월 7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의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의해서 2003년 1월 27일 난지골프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사업계획 승인하고 이를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4년초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간에 골프장 사용료 문제가 제기되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사비 증가 등을 이유로 약 3만원을 주장하였고 서울시는 당초 약속대로 약 1만 5천원으로 사용료를 주장한 바, 위 주장의 근거로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난지골프장이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임을 주장하였고 서울시는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이 아닌 공공체육시설로 주장하였으며,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단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골프장을 설치하고 투자비를 회수하므로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서울시는 난지골프장은 당초 양측이 공익성을 목적으로 계획한 시설로 서울시 소유토지에 공단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설치 후 기부채납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뿐 동시설은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공공체육시설이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투자비를 회수하되 금융비용을 제외한 원금만 회수하므로 이는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이 아닌 공공체육시설이므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당초 골프장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을 추가로 확인하고 마포구의 사업승인과는 별도로 2004년 3월 20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권자인 서울시에서 난지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가하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2004년 3월 30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난지골프장을 추가하고 사용료를 1만 5천원으로 조례로 정하였으며, 2004년 6월 21일 골프장 공사 완료후 공공체육시설로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난지골프장은 공공체육시설로써 마포구의 체육시설부로 등록신청할 필요가 없어지고 서울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으면 즉시 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2004년 6월 1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시에 골프장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구의 사업승인을 이유로 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을 신청한 바 우리 구는 난지골프장의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며 시설물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게 돼 있어 서울시장 소유의 행정자산이 되며 또한 서울시에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고 서울시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이행하여 공공체육시설로 공사완료 공고하였으므로 종전에 우리 구에서 체육시설업으로 사업계획 승인한 것은 그 실효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시와 마포구를 상대로 하여 2004년 7월 5일 서울시에는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우리 구에도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향후 사법부의 판단 및 서울시와의 협의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소송이 있을 경우에 책임소재 문제는 이런 경우상 관계상급 행정청에 대한 질의 자문 등을 거쳐서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비롯 처분행정청이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니 판결결과에 따라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정용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유응봉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은 앞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모의원이 답변 들으면 뭐하냐, 의원이 답변해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라는 식으로 한 거와 똑같이 해석합니다. 왜냐? 우리 행정관리국장 얘기는 노을공원에 대한 대중골프장을 건립하는 과정만 쭉 설명했지 지금 그것이 무슨 책임성 있는 답변입니까? 제가 일문일답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난지골프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승인을 마포구청에서 해 줬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사업승인을 해 주고 등록허가를 취소한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등록허가를 반려해야 되는데 사업승인은 공사하라고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마포구청에서 그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유응봉의원  그러고서 반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골프장을 사업승인한 것은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 흔히 체치법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법에 의해서 마포구에서 검토에 의해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 후에 사정변경에 의해서, 사정변경이란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완료한 후에 공공체육시설로 공고를 했고 또 그 재산이 서울특별시장의 소유의 재산이 됩니다. 이것이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서울시에서 이 사용료를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에 사정변경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등록신청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유응봉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노을공원의 땅이 서울시장의 서울시의 재산이라 그러면 사업승인할 때 서울시에다가 상기와 같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러한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서울시장한테 공문을 보내서 사업승인을 내 줘도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까? 공문으로 물어봤느냐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사업승인 문제는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마포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물어볼 필요는 거의 없는 사항이고 다만 그 당시에 관계직원이 서울시에 구두로 문의는 했다고 합니다.
유응봉의원  봐요. 공무원들이 언제 구두 갖고 얘기합니까? 근거 가지고 얘기하지. 서류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과 공무원 또 공무원과 민간인하고 대화할 때 근거를 갖고 공문 갖고 얘기하는 거지 구두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응봉의원  아니 땅주인이 서울시라며? 그러면 서울시한테 한번쯤은 공문으로 물어봤으면 이러한 소송문제에 우리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가지고 답변을 받은 게 있다고 그것만 제시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것은 노을공원관리에 관한 협약서에 서울시장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이에 협의된 사항이고 그 협의를 근거로 해서 저희는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사업승인을 해 주는 과정이 마포구청에는 전결과정이 어디까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원래 지금 당초에 전결부분을 보니까 과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런데 마포구에서는 어디까지 결재하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사업승인해 줄 때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과장 전결인데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맡고서 승인을 해 준 이유는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당시에 저희가 전결규정을, 물론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전결규정은 행정의 어떠한 신속과 편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좀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부청장까지 결재를 올렸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전결사항을 그럼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한테는 왜 안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 판단에는 그 당시의 판단에는...
유응봉의원  봐요, 국장님! 지금 전결사항이 과장인데 국장, 부구청장까지 두 단계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전결이 그렇죠. 결재가, 그 이유가 중요한 사항이라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사항이 과장전결하고 부구청장 전결하고의 중요한 사항이 틀리는 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물론 업무의 반복적이나 일상적인 업무에는 과장이 하게 되겠고 그 외 중요한 사항은 물론 상급자에게 결재권자가 갑니다마는 이 당시에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승인해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진실은 제가 물어보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중요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재권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서에서 전결이 사무관 전결인데 국장, 부구청장까지 갔으면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결재를 안 하면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지금 논리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마포구청에서 임의적인 답변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왜 과장 전결인데 국장,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해서 인가를 내 줬느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당시에 과장이 판단해서 과장인 내가 전결로 나갔으면 그 당시에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책임이...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당시 과장의 판단이 이것은 부구청장까지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유응봉의원  행정관리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라고요. 그러면 책임소재를 물었다고 했을 때 과장 전결인데 국장, 부구청장이 결재했다고 해서 국장, 부구청장한테 책임이 가는 겁니까? 과장 전결인데? 전결 위임과정에 전결이 사무관 과장이란 말이에요. 과장 전결로 돼 있는데 국장이나 부구청장까지 결재났다고 해서 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책임이 전가가 되느냐구요. 전결 위임사항에.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지금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유응봉의원  인허가 과정에서 지금 허가를 내준 거 아닙니까? 내준 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 전결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상해서 인가를 내줬을 당시에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인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 결재 난 거에 대해서 책임전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책임 전 소재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은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지 지금 검토해서 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책임성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패소했을 때도 마포구청이 민형사상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괜찮다는 말씀을 국장님 분명히 하셨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판례 소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응봉의원  판례가 물론 원칙은 아니지만 참작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늘공원의 골프장을 국민체육공단에서 본의원이 아는 거로는 대충 140억이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마포구청에다가 반려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많은 간부들이 마포구청을 방문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많은 간부들이 온 거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 다만 이 업무는 서울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사무위임조례에서 서울시장의 권한사항을 마포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임자 입장에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유응봉의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체육진흥공단이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년 동안 공수레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마치 체육진흥공단에서 140억, 150억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송두리째 뺏으려고 하는 기분이에요.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왜냐? 지금 서울시에서 마포구청에 내가 어느 분 방이라고는 얘기 않지만 간부들이 방문해서 이것을 반려하라는, 나쁘게 얘기해서 압력, 좋게 얘기해서는 협의로 다녀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 협조 안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마포구청에서 따라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 말씀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14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저것을 해 놨는데 서울시에서 그냥 뺏어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모든 걸 협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쯤은 체육진흥공단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마포구에서 사업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14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몇 년 동안 지금 묶여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서울시에서 송두리째 뺏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마포구청에서 승인을 해 준 거에 대한 책임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그러면 140억을 떼이고서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가만히 있겠어요? 서울시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뺏으려고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행정관리국장에 있을 때 인허가 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몇 년, 몇 월, 며칟날 어떻게 됐다는 경과만 답변하는 그런 식인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마포구청에서도 상당한 체육진흥공단에 위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당초에 협약서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당초부터 생각을 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이쪽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수익성을 했다, 지금 주장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까지 걸린 내용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무위임조례에서 저희가 수계를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협약은 불가결한 것입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니까 마포구청에서 서울시 편만 들고 체육진흥공단에서 140억이라는 무량대수 돈을 투자하고서 서울시 쪽으로만, 구청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는 내 줘놓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마포구청도 서울시체육진흥공단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서울시에 간부들이 이것 때문에 왜 마포구청을 방문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쁘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압력이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마포구청에다가. 제가 표에 의해서 뽑힌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지 공무원 같으면 얘기 못한다고. 서울시에서 내버려 두겠어요? 서울시도 이런 식으로 어떠한 단체에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마포구청에서도 어쨌든 사업승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간부들이 와서 청장실이든, 부구청장실이든, 어느 국장실이든 와서 이러이러해서 반려해라 하니까 반려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거는 그래요. 물론 공무원 사회를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론 그 사람은 서울시 공무원으로서는 서울시에 충성을 다하고 녹을 먹는 공직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체육진흥공단의 입장으로 봐서는 역적이죠. 왜 이런 사업을 140억씩이나 들여서 하게끔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느냐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뭔가는 아마 인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의 조경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포구청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서울시 방법대로 따라갔다 하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마포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고 서울시에서 협조해서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해 놓으니까 골탕먹는 거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지금 유의원님께서 압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위임업무를 수임자가 처리하면서 업무를 협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유응봉의원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서울시체육진흥공단에서 마포구청의 잘못으로 패소가 된다면 이것은 크나큰 재산의 손실이, 또 크나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고 해서 꼭 다음 판결이 그렇게 된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정용  유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이 더 안 계십니까? 정해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정해원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사정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초에 사업계획승인 해 줄 당시하고 등록증 교부신청 했을 때하고 사정변경이 뭐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4년 3월 20일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공단이 신청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권자인 서울시에서 난지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가를 한 사항하고...
정해원의원  그러니까 아까 2004년인데 사업계획승인이 그 이전에 났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해원의원  그러면 승인날 당시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완료해서 등록증을 교부신청한 당시하고 우리 마포구의 입장에서 생긴 사정변경이 뭐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우리구에서 생긴 사정보다도 그 전제조건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이게 공공체육시설이냐 일반체육시설이냐는 그런 전제조건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해원의원  사업계획 승인해 줄 당시에 그때도 이미 서울시에서 1만 5천원 정도 받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아셨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해원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사업계획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정해원의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해 줄 때 체육시설업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나중에 가서 서울시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사정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사정변경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바껴지려면 승인해 준 이후에 정말로 공익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정말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적용돼야 되는 그런 경우 아니면 이미 해 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보호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 명의로 승인을 해 줬으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와서 서울시에서 위임자라 해서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취소하려면 그야말로 우리 마포구청이 무능력자가 아니면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해 줬으면 등록증까지 교부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 중간에 사정이 생겼다는 것은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당초 70~80억 공사비를 예상했었는데 그게 140~150억 들었다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어차피 서울시 재산으로 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공사비 보전을 해 주게 해서 1만 5천원 받게끔 중재나 조정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시킨대로 따라가서 등록증 안내 주고 그것은 뗑깡부리는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할 일은 등록증을 교부를 했어야 맞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공공체육시설로 하려고 했으면 자기들이 승인을 못해 주게 하고 위임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구에도 아주 중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시설 등록신청 그 당시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문으로 마포구에서 내 주지 말라는 지시까지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해원의원  그러니까 사업승인 내줄 때 내 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체육시설업 등록신청할 당시입니다.
정해원의원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의원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난 뒤에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업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승인해 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장 공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공사 다 해 놨는데 나중에 돈 들어간 거 다 날리란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건축허가 잘못 내 준 거다 해서 나중에 다 지어놓은 다음에 취소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우리 마포구청에서 정말 무능력자 같은 처신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보충질문을 한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정변경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등록거부를 한 겁니다.
정해원의원  그러니까 그 사정변경이라는 건 시에서 그렇게 압력이 들어왔고 아니면 시에서 위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 주지 말라고 종용을 한 부분, 그것은 사정변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행위할 때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가지고 상급관청에서 그렇게 요구한다고 쉽게 들어줍니까?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지방자치가 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분명히 이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위임이라는 게 원래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사항을 마포구청장에게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장은 위임자인 서울특별시장한테 그것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해원의원  그러니까 위임사무라는 것은 위임을 해 준 그 시점부터는 절대적 권한은 수임자한테 있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물론 그렇습니다.
정해원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사무인 호적사무를 가지고 구청에서 처리했는데 법원에서 '야, 그거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 다시 없던 걸로 해'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부분도 사업계획 승인을 당초에 안해 주든가 해 줬으면 등록증을 내 줘서 골프장 운영을 하게 하든가 해야 맞는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이 부분은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공공성이냐 또는 어떠한 수익성이냐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문제가 쟁점이 돼서 소송을 하고 있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간에 다툼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해원의원  물론 소송에 계류중이니까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얘기합니다. 시나 구가 패소할 거다 그런 예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패소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고 등록증 교부하는 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소송비용은 부담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 구청이 처신을 잘못 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정용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하시는 윤정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우채 매입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대우채 매입경위는 1999년 5월 11일 23억원을 대우증권 강서지점에 예탁하여 이중에서 대우채 스페셜 중기 47호에 4억 8,783만원어치를 매입하였으며 1999년 7월 31일 3억원을 대우증권에 예탁하여 이중에서 대우채 서울 신종MMF A-3 펀드 1억 323만원 어치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26억원을 예탁하여 수익증권 매입 중 대우채 5억 9,106만원어치를 매입하였던 겁니다. 1999년 8월 13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우증권의 환매유예조치 승인을 함에 따라 우선 1999년 8월 17일 2억 9,553만원을 환매 인출하였으며 나머지는 환매유예 되었다가 2000년 7월 1일 채권시가 평가결과 2억 9,553만원을 미회수 하였습니다.
  미회수금액에 대해서는 대우증권 주식회사를 피고로 해 가지고 2001년 7월 11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년 3월 22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마포개발공사를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3년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2003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이 판결문이 마포개발공사에 금년도 1월 29일자로 도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개발공사에서 서울종합법무법인 고문변호사 및 증권전문변호사 김종화, 김웅기 변호사의 자문결과 사장, 사업이사 등 업무취급 팀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구상권 청구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 5월 13일 마포개발공사 이사회를 개최해 종전의 임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에 따라 안건을 심의한 결과 대우증권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전임사장, 사업이사, 팀장 2명을 피고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2004년 5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최승군 등 네 명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4년 6월 16일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 보전조치 일환으로 부동산을 가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소 제기 근거는 공사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자금계획 및 운영계획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 있음에도 이런 이사회의 의결절차 없이 거액의 공사자금을 투자를 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69조 및 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여유자금은 국채, 지방채 취득, 금융기관의 예입으로 한정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한 점으로,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결국 상법 제399조의 위임을 해태하고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에 해당되어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단에서 소송 수계 신청을 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정용  보충질문을 하고자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유응봉의원입니다. 앞서 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본의원이 대우채의 미회수된 2억 9,553만원에 대한 펀드가 어디어디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어느어느 펀드에 예치를 했느냐는 저도 정확하게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국장님, 일단은 대우채를 2억 9천만원이라고 대충 얘기한다면 거기에 펀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상해서 어느 건설회사라든가 남강토건이라든가 아니면 캐피탈이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게 쭉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대우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포개발공사에 산 2억 9천만원이 지금 뭐로 해서 사장돼 있고 부도가 나서 있다 하는 근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대우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억 9,553만원에 대한 펀드가 무엇무엇이 얼마 해서 총 5건에 의해서 펀드가 2억 9,553만원이다라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요.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냥 대우펀드 해 가지고 못 받는 것이 2억 9,553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CP냐 아니면 무슨 펀드냐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갈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다른 것은 전부 다 서류로 근거로 다 잘 하면서 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만약에 국장님 개인 돈이라면 벌써 해결했어요. 99년도에 있던 것이 지금까지 있겠어요? 5년 동안 3억이라는 돈을. 말도 안 되지. 그 집안에 드러눕더라도 받겠죠.
  어쨌든 제가 질문을 하는데 자료가 준비 안돼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펀드에 들어가 있는 2억 9,553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펀드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송계류중이라고 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2천 얼마가 들어갔다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2천 얼마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아까 인지료, 송달료, 변호사 보수 합해서 그러는데, 변호사 보수료는...
유응봉의원  대우채 펀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 총 들어간 게 2천 얼마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인지대든 뭐든 포함해서 모두 들어간 게 2천 몇 백만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2천 몇 백만원이라는 돈이 개인적으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꼭 갖고 시행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단체장이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압류가 기이 됐다니까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희가 행정기관의 힘으로는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를 제기를 해서 압류를 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판결이 언제쯤 날 것 같애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정확하게 제가 언제쯤 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유응봉의원  본의원이 아는 걸로는 이번 11월 9일날인가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보고 못 받았어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11월 9일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응봉의원  이게 어쨌든 지금 마포구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약 3억이라는 돈을 5년 동안 사장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2년 동안 현재 구청장의 임기동안 해결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든 안 하든 공무원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늦는 거라 이거예요. 개인 재산 같으면 죽기살기로 다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거 해결한다고 자기 신상이 바뀌는 거고 해결 안 한다고 신상이 바뀌는 거 아니고, 행정적으로 모든 것만 맞춰놓으면 된다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거죠. 아, 이게 언제 겁니까? 5년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담당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책임의식이 투철하지 못했다는 것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어쨌든 판결을 받아서 하면 여기 네 분에 대한 재산권 압류를 해놨다고 했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유응봉의원  사장, 상임이사, 팀장 두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네 사람한테 분배를 해서 2억 9,500만원어치를 받는 겁니까? 책임소재를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판결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 책임소재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4분의 1씩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법원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을 다 공동으로 걸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유응봉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팀장은 아무 죄가 없어요. 윗사람이 하라니까 했다고요. 지금 이 팀장이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권한이 막강한 사람이 직계 가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팀장이, 약한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팀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윗사람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했죠. 안 하면 그 자리 못 배기는데, 그만둬야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 판단은 법원에서 지혜롭게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유응봉의원  법원에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야 4분의 1이라도 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팀장이 왜 4분의 1을 내냐고요. 팀장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래서 이사회 개최를 할 때 과연 어느 범위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가를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자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네 분한테 다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유응봉의원  저는 인기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같다면 내가 구청장이라면 난 팀장 두 사람 재산압류 안 해요. 팀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장이나 상임이사의 말을 안 들으면 팀장이 그만둬야 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한 것이지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두 사람을 거기에다 엮어서 같이 재산압류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현재 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사기가 저하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법원대로 하면 꼼짝없이 이 다음에 법원 판결대로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회에서 행정부에서 간부들이 이것은 팀장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지 팀장이 이거 재산압류되고 근무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상사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가 몇 년 동안 근무하고 10년 근무한 봉급 다 날릴 판인데 그게 되겠어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구제해 주고 해야지 거기다 팀장까지 해서 재산압류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봤을 때는 형평이 맞지 않다 하는 것인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다 되면 이사회에 계신 분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양해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팀장이 누구고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가는 알지도 못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인기발언은 안 해요. 그러나 팀장이 무슨 죄가 있냐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해서 힘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짓인지 모르지만 팀장까지 재산압류를 했다는 것은 팀장의 영향이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미치게 만드느냐 이거죠.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이것은 국장말고 구청장한테 제가 요구하는 바인데 어쨌든 팀장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정용  유응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이 더 안 계십니까? 박지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의원입니다. 방금 선배 유응봉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저희 동도 마을금고에서 대우채를 해서 한 6억이 대우채에 묶인 일이 있는데 이 대우채는 펀드가 있습니다. 펀드가 있으면 이 펀드증명을 분명히 제출을 해 줘야 의원들이 속이 시원하지 그거 제출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의심이 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을 할 때 대우채 펀드를 증명없이 무엇을 갖고 재판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그때 제가 재판에 관여를 안 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증명은 당연히 제출을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지위의원  그런데 유응봉의원님이 대우채 펀드를 증명을 내놔라는데도 안 갖다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아니 그것은 갖다달라는 것보다도 그냥 구정질문에 기술을 하셨고...
박지위의원  국장님, 좋습니다. 대우채 펀드증명을 사본을 제출할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있습니다.
박지위의원  제출 요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박지위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정용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국장은 유응봉의원님, 박지위의원님이 말씀하신 2억 9,500여만원에 대한 대우채 펀드내용을 서면으로 24명에게 제출해 주시겠죠?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예.
○부의장 윤정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복지마포를 위해서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정용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행정 중에서도 가장 관리하기가 힘든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에 존경하는 유응봉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각동에서 보고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자료에 따르면 우리 마포구는 한 90여군데의 상습투기지역이 있고 약 5톤 가량의 무단투기쓰레기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고지대가 많은 노고산, 아현, 염리동 등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각동에서도 공히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무단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익요원을 동원한 직원이 직접 단속을 하거나 또는 주민신고 포상금제, 일명 파파라치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지적하신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등 여러 가지 방향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처럼 근절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무단투기단속 카메라는 2002년도에 1대에 315만원 주고 2대 630만원, 그리고 2003년 6월에 1대 352만원 주고 8대 2,820만원, 그리고 12월에 또 16대 대당 450만원 주고 그때 소위 말하는 모형카메라 가짜카메라 더미를 포함해서 6,900만원 주고 구입해서 총 진짜 26대, 모형 26대 등 52대를 총 1억 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서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속실적이 13건에 64만원으로 실적이 좀 미미한 사항에 있습니다. 물론 감시카메라 설치는 적발보다는 투기자에게 심적부담을 주는 예방적 기능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설치된 장비가 성능상 화질이 떨어져 가지고 투기자의 식별이 곤란해서, 다시 말해서 적발하고도 증거입증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또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시위치가 자유롭고 식별이 분명한 최신장비는 개당 가격이 3, 4천만원 하는 것으로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또 장착했을 때에 도난 등 관리문제도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짜, 소위 더미라고 하는 가짜는 얼마나 답답하면 이것을 설치했겠습니까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구민을 속이는 그런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을 하고 기존 달려있는 진짜 카메라를 이것도 위치를 재조정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확보할 수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면 기존 이렇게 상습지역에 단속하는 방안과 더불어서 앞으로 투기를 하는 지역에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자투리땅에 나무를 식재해서 투기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도 동원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적해 주신 감시카메라 모형카메라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정용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유응봉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은 고무적으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짜 카메라를 시정하겠다 하면 철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일단 철수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아니 본의원이 질문했다고 해서 포기한다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고 본의원이 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조류도 세련돼서 허수아비 머리 위에 올라서 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가짜 카메라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속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일등국민이라는 공무원들이 짜낸 발상이라면 저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가짜카메라 갖다놨다고 무단투기 안 한다는 건 말도 안돼요. 진짜 카메라를 갖다놔도 도둑이 들어오는데 가짜 카메라를 전봇대에 세워놓는다고 해서 무단투기를 안하고 가짜 카메라 세워 놓는데 무단투기가 더 되는 이유가 이것은 정말 웃을 일이에요. 시골서도 이런 행정 하지를 않아요. 이게 누구 발상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게 인근 구청에서도 한두 개 구청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유응봉의원  국장님! 인근 구청에서 도둑질했다고 나도 도둑질합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남이 하니까 나도 건 쓰고 장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답지 않게. 아니, 생각을 해 봐요. 가까 카메라를 세워 놓고서 무단투기를 방지한다는 이런 발상은 초등학교 이하의 수준을 갖고서 행정을 펴는 것밖에 안되는 거 아니냐고요. 요새 중학생들도 안 속아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시정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가짜 카메라를 구입한 거에 대해서 소모품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재산에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은 소모품 성격이 강합니다.
유응봉의원  몇 개월 됐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2003년 12월이니까 지금 한 11개월 됐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이것을 회수하면 버릴 거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용도는 차후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차후나 마나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텔레비전도 쓰던 거 고물로 해서 버리는데 가짜 카메라 코드도 없고 아무 형태도 없는 건데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상에 대한 피해는 누구의 발상이기 때문에 그 발상한 사람한테 문책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억 385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무단투기를 잡겠다고 노심초사하는 그 성의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법이.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방법이 썩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유응봉의원  옳지 않으면 국장님이 애초에 판단해서 하지 말았어야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무단투기가 전 동에 다 많고 적고는 있지만 다 되고 양이 적더라도 직원과 행정차량이 매일 동원되는 행정낭비가 엄청납니다. 그래도 줄어들지 않고 하니까 저희들이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유응봉의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 보니까 이게 예산은 시험용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 투입하는 걸 시험용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 1억 385만원이라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3천만원어치의 효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예산의 4분의 1을 들여서 1개동에 공공근로하는 사람 식으로 무단투기 단속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은 아닙니다.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얻는 이익은 1억 300이 더 넘을런지도 모릅니다.
유응봉의원  계수가 나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공적으로 들어간 거 일일이 계량을 할 수는 없고...
유응봉의원  국장님!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카메라 필름을 동사무소 컴퓨터에 놓고서 화면 보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유응봉의원  본의원도 다 봤어요. 우리 동에서도 보고 다른 동에 가서도 보고 다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 카메라를 그 넓은 동에 물론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카메라 이동하는데 대한 상식도 없고 카메라가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 상식도 없고 지금 무조건 각 동에 하나씩 사 줘서 무단투기 하니까 동장이 어디다 설치한다, 어디다 설치한다 하는 식으로 하나 갖고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도 지금 24개동에서 카메라를 이동한 건수가 몇 건인가 파악을 해 봤습니까? 파악이 안돼요. 왜냐? 그 동네에 지금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무단투기를 잡기 위해서 카메라를 옮겨서 해 놓은 실적을 보면 전부다 한 자리 숫자입니다. 왜냐? 카메라 옮기는 게 불편하고 제대로 기술이 없고 모르니까 그냥 거기다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은 1통이다, 그 다음 주에는 어느 통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 설치해 놓고서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옮겨서 무단투기를 단속한 게 몇 건인가 국장님 파악해 봤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까지는 일일이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유응봉의원  카메라가 한 군데에 고정돼 있으면 잠자는 카메라나 마찬가지예요.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건 아닙니다. 각 동에 카메라 위치를 해서 언제 옮겼느냐, 어떻게 옮겼느냐라는 것을 청취를 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무대포로 대충 이럴 것이다,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구정질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카메라가 1억원이 넘는 것을 해서 우리 국장님은 상당한 그 이상의 효과를 본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행정이 오늘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했어도 그 다음 버리면 또 반복되는 행정인 거 본의원 모르는 거 아닙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닌데 이러한 무단카메라가 용역을 줘서 하든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5일에 한 번씩이든 옮겨주는 것을 용역을 줘서 한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고 동사무소에 하나씩 줘서 동사무소 누가 그것을 옮길 거예요? 누가 옮기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저희가 동사무소에 막연하게 주는 게 아니고 적정한 위치, 장소가 정해지면 저희가 현장도 확인합니다.
유응봉의원  현장을 확인하는데 그것을 옮기려면 누가 옮기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옮기는 건 동의 직원들이 옮기기도 하고 저희들이 옮겨주기도 하고 합니다.
유응봉의원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펜대는 잘 움직이지만 그런 거는 기술이 없죠? 서류나 컴퓨터나 펜대는 잘하지만 그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어쨌든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시 챙겨주신 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유응봉의원  무단카메라를 전주에다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유응봉의원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했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직자가. 24개동에 달아주는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죠. 본의원의 의견은 카메라를 24개든 아니면 청소과에 10개 더해서 34개나 40개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용역을 줘서 이설하는,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 카메라를 붙이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조명 비추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전문가를... 시정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초빙하는 게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국장님, 답변은 시원한데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런데 이 카메라를 사는 총 비용이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요.
유응봉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단투기가 이걸로 해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니, 더미도 사실 26대, 80만원 들여서 구입해서 어떻게 내용면에서 사실 구민을 기만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마음이 닿아서 그렇지만 이것이 투기예방에 가져온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국장님은 보고를 받아요. 과장 또 각동 동장들한테, 환경미화원들한테 보고를 받겠죠. 그러나 본의원은 지역에서 이렇게 양복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니까. 다니면 저기다 카메라 해 놨는데 소용없어, 저게 가짜래, 줄도 없어 하는 얘기는 지금 70 먹은 노인양반도 알아요. 그런 걸 갖고서 지금 자꾸 몰래카메라인가...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아닙니다. 전선 연결하면 불도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만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유응봉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도 허수아비 머리 위에서 논다고요. 춤을 추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가짜인지, 진품 명품을 모르고서 하는 행동은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물론 우리 마포구에서 청소행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삶의 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효율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단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카메라를 주기적으로 이설해 줄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만들어져야지, 동사무소에 내려보내 놓고서 니들이 알아서 단속해라?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것을 누가 옮길 거예요? 전봇대 올라가서 누가 옮기냐고. 뭐 기술이 있어야 옮기지.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정용  유응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를 제가 원래 사무국에서 이야기할 때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10월 6일날 12가지 항목을 가지고 구정질문 요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까 유응봉의원님도 말씀을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정질문 요지를 낼 때는 아무 생각없이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검토하고 본의원도 우리 청소과에다가 생활환경종합대책을 좀 세워봐라 라고 해서 구정질문 요지를 냈습니다. 그 중에 생활쓰레기 부분하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재활용, 쓰레기소각장 그 다음에 공중변소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우리 주변의 생활환경이 깨끗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요지도 냈구요, 그 다음에 우리 세무2과에도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에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세저항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서 내년에 가장 합리적인 세금이 부과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12가지 내용의 항목을 정해서 냈는데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서면으로 답변자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는 중에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원론적인 부분만 왔지 어떤 구체적이고 각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아직까지 정부방침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구정질문 요지에서 빼고 어떤 부분은 구정질문을 하고 한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주에 12가지 항목을 전부다 회수를 했습니다. 구정질문을 안 하겠다고 회수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 국장님이나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어저께도 우리 마포구종합발전계획 설명회가 있을 때 구청장께서 '한수균의원 말씀하실 거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할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어차피 이야기해 봐야 돌아오는 답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정해원의원님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청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마음이 없다. 제가 자폐증이 걸리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자폐증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다. 말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보면 구청을 상대로 해서는 제 마음을 말하기 싫을 정도로 제 마음이 닫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 구정질문에 대해서 10가지를 했다고 하면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고 실천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나와야만이 서로가 신명이 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구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 구정질문 자료를 만들어 갈 때 신명이 나서 구정질문 자료를 만들고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는 우리 마포구가 정말로 풍요롭고 살맛나는 마포가 될 겁니다. 맨날 구호만 떠들면 뭐 합니까? 실천 안하고 행동을 안 하는데.
  제가 무단투기 카메라 부분도 구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우리 마포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남구, 중구를 5일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요. 거기에는 청소행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다녀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질문 12개 용지를 낸 중에 각각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강남구에 한번 가봐라' 했더니, '강남구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잘 해놓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지만,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할 부분이 있다, 예산타령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올릴게요. 강남구청에 한번 가보십시오. 강남구청은 무단투기를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가 아니고 방범용 CCTV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방범용의 역할도 하겠지만 무단투기 역할도 충분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가보고 강남구가 서울인 것 같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도 강남구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얼마 전에 일간지 신문에서 보고 깜짝 놀랬는데요, 방범용 CCTV를 24개 자치구에, 강남구는 뺍니다. 강남구에서 24개 자치구에다 예산을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일간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나는 신문이 오보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강남구에서 다른 24개 자치구에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50%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강남구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강남구에는 범죄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나머지 24개 구로 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부분의 책임도 강남구에 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돈 많은 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무단투기와 관련되는 카메라 부분은 아마 그쪽도 가보시면, 저는 강남구에서 보고 오니까 방범용 CCTV 관제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들이 관제소에서 조정하는 대로 움직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60도를 돌지는 못하지만 거의 한 270도 정도를 돌겠더라고요. 전봇대에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전봇대 각부분 만큼은 돌지를 못하니까요. 돌게끔 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범죄예방도 되겠고 무단투기도 감시가 되고 단속이 되겠습니다마는 강남구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이 돼 있는 카메라 모형 빼고 26대라도 잘 운영을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생활환경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되면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통도 우리 마포구에 4천 개가 깔리지 않습니까? 원래 8천 개 계획했다가 4천개로 깔리는데요, 거기에다 무단투기에다 재활용에다 하면 우리 마포구 전체가 쓰레기장화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청소행정 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한수균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정용  한수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고 또한 현장확인까지 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기 구정질문시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 여러분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지적한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