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13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5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청원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95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청원(유응봉의원 소개)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11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와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5월 11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5월 11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5월 11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청원서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5인을 정수로 하여 의회에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한수균의원님과 이연호 공인회계사, 염찬엽 공인회계사, 김광만 공인회계사, 이병소 공인회계사로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께서도 작년도 예산 집행의 합법 및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이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5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동년 5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자체업무 홍보만을 게재하여 발행하던 반상회보등을 폐지하고 구민 중에서 편집위원과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 등을 위촉하여 신문제작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구정신문을 효율적으로 발간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소나마 세원 확충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정조례안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안 제4조 단서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9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안 제7조에 편집위원회의 구성요건은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지 않아 조례의 실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제8조에 편집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동조 제1항에 단,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채택되어 신문에 게재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제13조를 제13조 내지 제14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심재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5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및 국외여행을 할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마포구소속 공무원에게도 일반적으로 준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여비지급에 관한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규정은 국내여비규정 별표4에 규정된 지급기준표에 의한 지급기준을 마포구 업무실정에 맞도록 여비지급 방법을 개별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4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명의로도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구청 민원부서에서도 주민등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동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 간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5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1일 제3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매년 유행하고 잇는 유행성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하고 결핵환자에게 아이나(INH)의 단독처방시에만 무료로 보급하여 결핵의 조기퇴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이종일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4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4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5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하고 대형화된 도시기간시설의 안전수단, 공사설계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적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그 동안에 마포구예규로 규정되어 위원수당 등 예산이 수반되는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적합지 않으므로 동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지급 규정 등을 정하는 등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수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청원(유응봉의원 소개)
(10시 21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7항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6년 5월 2일 아현동 604번지 2호 김흥환외 16인이 유응봉의원의 소개로 제출하여 동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내용은 지난 94년 12월 7일 발생한 아현동 도로공원내 도시가스기지 폭발사고로 인하여 불시에 집을 잃은 피해주민들 중 김흥환외 8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247평만이라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가옥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으로 사고 즉시 본의회에서는 재해대책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4년 12월 14일부터 95년 4월 12일까지 사고지역에 대한 피해복구활동과 피해보상, 그리고 수습방안 등을 조사하여 지난 제28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활동결과 보고서에서도 동 지역의 복구방안을 재개발사업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한 사실도 있는 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규정과 절차에 얽매여 방치된 상태로 있다는 것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되며,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가스공사측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는 물론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당한 동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관계규정과 절차에 의해서만 해결점을 찾지 말고 타지역에 우리선하여 집행기관 스스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관계기관은 물론 피해주민들과 긴밀히 협의, 본건이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동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필히 관철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유남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현동도시가스폭발피해지역재건축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회부된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는 집행부 주관으로 주민 17명을 비롯하여 저와 시민보건위원회 전원, 그리고 세분의 자원회수시설 대책협의회 의원께서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소각 경험이 축정된 일본의 소각시설을 견학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찰을 통해서 우리 구의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한 발전적인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뵐 때까지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이종일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