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10일(금)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6.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7.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장도로개설에관한청원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6.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7.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장도로개설에관한청원(한대운의원 소개)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장께서 사정에 의하여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사회를 집행하겠습니다. 혹시 회의진행에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집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11월 9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11월 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9월 25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11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장도로개설에관한청원의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좀 바쁘셔서 먼저 일 보시도록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구청장 퇴장)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부의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9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9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보주체 즉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인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0월 1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던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이 종전에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금액을 산정하던 것이 95년 6월 5일 대법원규칙 제1369호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의 규정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해태기간별로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 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 이내를 5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배치되었던 종전 규정을 정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심재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부의장 한현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0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0월 2일 아현 제1동사무소가 청사 신축으로 인하여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0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11월 8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업무기능이 중복되어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없애고 대신 사회진흥과를 신설하여 그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민원 다발 부서였던 주택과를 분과하여 재개발업무만을 전담할 개개발과를 신설하려는 것은 마포구의 지역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기구개편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심사중 유남열의원외 1인으로부터 동 조례안 제6조제4항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어 95년 11월 9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재심사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4항제1호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4항제3호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연보호협의회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제4항제4호는 수정안 제6조제4항제1호에 포함되므로 삭제시켰으며, 안 제6조제4항제4호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바르게 살기협의회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
(10시 21분)

○부의장 한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요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이응원의원으로부터 본계획안의 협의 결과의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응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원의원  운영위원회 이응원의원입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의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로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재무국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로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시민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로 역시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의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이응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4개 상임위원회별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0시 25분)

○부의장 한현덕  의사일정 제6항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인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인구의원입니다.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94년도에 아현2동외 19개동 29개지점에 제작 설치된 동 관내도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예산 낭비의 요소를 제거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14인의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일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영식위원을 간사에 본인을 선임하였고, 9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양석용 총무국장으로부터 94동관내도 제작 설치에 관한 총괄적인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증빙자료의 정밀한 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한후 9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총무과 및 20개 동사무소 당시 담당 직원들로부터 94동관내도제작설치 경위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개별 질의를 통한 답변을 듣고 본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총무과 사항은 관내도제작설치배경, 추진절차 및 설치가격의 적정성 여부, 하급기관에 대한 지시사항 전달과정의 문제점, 사업유지 결정과정의 체계 문제점, 선 일괄 제작 후 사후 회계서류 작성여부 확인, 예산지원여부 등이었으며, 동사무소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예산 과목의 적정성 여부, 수의계약의 절차상 문제점,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결정한 이유 및 문제점, 견적서 노임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여부, 회계관계 서류가 동일인의 필적으로 작성하게 된 경위,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의식 및 근로자세 등 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실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집행부에 대한 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첫째, 사무지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하부 행정 기관인 동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구청담당 직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회의를 소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청에서 동사무소 업무 지시를 할 경우에는 절차에 의한 정확한 지시로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확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둘째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방침이 결정된 후에 추진하도록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였고,
  셋째, 업무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추진과정에 대한 필요한 절차가 생략되는 등 추진과정이 선명치 않은 점 등은 오해의 소지도 야기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사후 관리가 요구됩니다.
  넷째, 관내도 제작설치와 같이 각 동이 공통적으로 추진해야할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일괄하여 공개경쟁 입찰 등을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관계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여 실행함으로써 업무 착오 등의 실수가 발생치 않도록 명확한 업무지시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회계질서 문란행위 등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이인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장도로개설에관한청원(한대운의원 소개)
(10시 33분)

○부의장 한현덕  의사일정 제7항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장도로개설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의원입니다.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장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5년 10월 11일 한대운의원의 소개로 마포구 하중동 82-4 전춘환외 740인이 제출하여 95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3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95년 11월 9일 현장답사를 거쳐 심도 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마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5조에 의하여 접수 심사하게 된 본 청원은 마포구 하중동 58번지 2호와 상수동 282번지 1호 사이 폭 6m, 길이 170m의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이 지역은 강변 북로 대로변에 접한 지역으로서 열악한 환경조건과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시정하기 위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도로의 개설만이라도 되어야만 제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지역으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도로 개설은 1995년 2월 13일 마포구 고시 95-3호로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로 지적 공시되어 도로개설 사업예정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마포구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어 공사우선 순위와 보상비를 포함한 약 12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 공사비용의 확보가 우리구 재정 형편상 어려운 점도 있다고 사료되나 관계 부서에서는 현장의 실정을 세밀히 파악하여 청원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마포구 하중동 58-2부터 상수동 282-1까지의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방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대한의견서
  본 청원은 열악한 환경조건과 불편한 주거생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포구 하중동58-2에서부터 상수동 282-1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동지역은 1995년 2월 13일 마포구 고시 95-3호로 폭 6m, 길이 170m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적고시된 지역으로 사업소요경비만 확보되면 공사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마포구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산적해 있고 공사우선 순위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구 재정 형편으로도 동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청원인들의 요구사항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청원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장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회부된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처음 이 자리에서 회의진행함에 부족한 이 사람을 끝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환절기여서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11월 25일부터 열릴 예정인 정기회에 대비한 사전준비도 충실히 하셔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통한 내실있는 정기회가 되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29인)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