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5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도시계획과, 건강동행과, 교통행정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도시계획과, 건강동행과, 교통행정과)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역동적으로 질주하는 말의 기운처럼 여러분 모두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도시계획과, 건강동행과, 교통행정과)

○위원장 안미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관하여 도시계획과장, 건강동행과장, 교통행정과장은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안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인 합정동 군부대 이전 추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전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분석 등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가용예산이 미편성되어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 총 5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더불어 마포구 한강변 일대의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한 수변거점 활용계획에 대한 종합적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개발 가이드라인을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마포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 생활권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안녕하십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동행과 소관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당초 25년도 예산편성 시 정부는 전국 출생아 수를 약 21만 명으로 예측하였으나, 연말 기준 추계치가 24만 명으로 상향됨에 따라 국비와 시비가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마포구의 경우 25년도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11.1% 증가한 1,97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 만들기’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증가한 출생아들에게 차질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부족 부분인 구비 1억 4,980만 8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계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동행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관련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소송대리인에게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마포구 소송심의회 의결 및 사건위임계약서에 근거한 1억 6,921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도시계획과장, 건강동행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권영숙위원  예비비 지출 사유에 보면 “합정동 군부대 이전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분석 등이 시급한 실정으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역 사업기간이 지난 12월 15일로 끝난 걸로 보면 용역이 다 끝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끝났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우선 합정동 군부대 이전에 대한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접수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구청에서 찾아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권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대상지 선정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대상지 선정이 어디가 되는지 조사가 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권영숙위원  아,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말씀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검토까지만 했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지가……
권영숙위원  그러면 용역이 뭐가 필요해요? 그 대상지 선정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예비비까지 써서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권영숙위원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때 거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그 용역을 발주했던 거고요.
권영숙위원  글쎄, 그 권익위 말씀하지 마시고, 별도로 저한테 주세요, 그것 좀. 여기서 말씀하시기 민감하면.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우선……
권영숙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결과를 달라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한 결과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고병준위원  방금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게 용역이 된 거면 어쨌든 정보공개청구하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 결과는 군부대부터 시작을 했지만 현재 용역비로 군부대에만 한 건 아니고, 한강변 일대에 대한 전체 발전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도출한 사항이어서요. 그 전체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예비비로 쓸 게 아니라 계산되었던, 그러니까 어떤 협의 과정이 있어서 계획이 수립돼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했었어야 맞다고 보는데, 이게 굳이 예비비까지 써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때는 그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빨리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어떤 때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고, 1만 4천 명이 서명을 해서 군부대 이전을 위한 요구가 있었죠.
고병준위원  예, 그 민원들은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뭐 8월, 9월 혹은 10월이어도, 늦어도……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한 4월 정도 되는 걸로……
고병준위원  작년 4월이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였으면 사실 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사실 예비비에 대한 이런 지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때부터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마지막까지 와서 용역 보고 그다음에 예비비 편성해서 쓰는 건 사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때 용역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 예비비를 사용한 거고, 결과가 나올 때는 지출이 돼 있는 거고, 그 전에 4월 달,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거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고병준위원  예, 그래서 사용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4월에 있었다는 거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거나 그 당시에 추경에 편성했으면……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니요, 그 당시에 조금……
고병준위원  지출할 수, 그러니까 지출하는 시기를 맞춰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답변 없음)
고병준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니요,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용역 발주하는 시기에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추경편성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은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뒷부분에 뭐 첫출산 이런 것들이나 뒤에 관련된 내용들은 예비비로 써도,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예비비로 쓰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용역이 발주되었어야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 취지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강동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강동오위원  위원님들이 쭉, 지금 관심사가 군부대 이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 추경을,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추경을 할 수도 있었는데 추경을 안 하고 예비비로 썼다고 그러는데.  
  추경 작년에 몇 번 했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몇 월, 몇 월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직원에게 확인 중)
강동오위원  이게 4월에 용역이 됐다고 하면 4월 이전에 이걸 이전한다는 그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4월에도 추경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추경을 안 하고 예비비를 썼다는 건 잘못된 거죠.  
  질타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필요하게 쓰는 것은 맞는데 적절한 시점에 추경을 할 때는 추경, 본예산은 본예산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타당성 있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강동오위원  (자료 찾는 중)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현정  교통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강동오위원  특별승소사례금은 이 법률 회사 법인으로 돼 있는 곳으로다가 내요, 아니면 마포구의 고문변호사로 해서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현정  이 특별승소금은 사건을 수임하는 법인으로 나갑니다.  
강동오위원  법인, 어느 법인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현정  ‘위(WE)’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위?  
○교통행정과장 김현정  예, ‘법무법인 위(WE)’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로펌으로서는 상당히 큰 회사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현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님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원활하지가 않다고 말씀하셔서 부득이하게 관련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수임을 한 상태였고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승소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포구에서 지금 법률 회사에서 소송을 대리해서 했는데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수지에 관련된 것이 승소를 해서 이렇게 사례금이 갈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포구에서 법률 자문 회사를 잘 선정해서 이렇게 승소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정  예,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고문변호사분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유능한 법무법인으로 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소송비용이 제대로 많이 들어가더라도 승소를 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서 소송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강동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과장님, 아까 합정동 군부대 이전 추진 용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신있게 취지와 목적을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가도록 좀 해 주셨으면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과장님 성품이 좀 조용하신 편인 것 같은데, 좀 더 큰 소리로 해서 더 정확하게 취지를 잘 설명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미자  어쨌든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합정동 군부대 이전 용역은 예비비로 추진하기보다는 추경에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을 거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가급적 예산편성 절차를 통해 의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안미자   고병준   강동오
  권영숙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과장류승춘
  교통행정과장김현정
  건강동행과장김영임